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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2026-05-29
2017도1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25.04.10
관련 과목: 형사법 · 인용 리더: 마루 · 재판결과: 판결

한눈에 보기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10
사건종류형사
재판형식판결
관련 과목형사법

help쟁점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verified결론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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