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help쟁점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verified결론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gavel적용 법조문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제307조
- 제308조의2
school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참조 판례
-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공2024상, 818)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공2025상, 584)
변호사시험 기출 속 적용 맥락
- 특수상해죄(제258조의2)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2조가 명시적으로 제257조(상해)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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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in_new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7도13458”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