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부터 채무불이행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타인의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견적서·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 대상이며,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백~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합의금은 협의, 소송은 법원 판단에 의합니다.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