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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가이드

부당한 피해, 정당하게 배상받으세요

불법행위부터 채무불이행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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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전보

타인의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

절차 안내

1

손해 확정 및 증거 수집

진단서·견적서·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3

소송 제기

합의 불성립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재판 진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핵심 법령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시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help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help 위자료는 얼마?

법원이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백~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help 과실상계란?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help 합의금과 소송의 차이?

합의금은 협의, 소송은 법원 판단에 의합니다.

help 가해자가 무자력이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아키

아키

L04 · 민사소송 전문 리더

손해배상, 계약 분쟁 등 민사법 관련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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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