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가이드
부당한 피해, 정당하게 배상받으세요
불법행위부터 채무불이행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전보
타인의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
절차 안내
1
손해 확정 및 증거 수집
진단서·견적서·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3
소송 제기
합의 불성립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재판 진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핵심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자료는 얼마?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 대상이며,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백~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과실상계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합의금과 소송의 차이?
합의금은 협의, 소송은 법원 판단에 의합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이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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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