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국무총리 부서·권한쟁의·국정조사 정족수, 제1문의2 송환대기실 접견교통권·사정변경·가구제, 제2문 문화재보호구역 대상적격·기속력·재산권보상·수용불복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 부서의 법적 효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 국정조사 발동·의결의 정족수를 검토하되, 국가기관 내부 조직·구성행위는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권한쟁의의 당사자·대상은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한다(2019헌라1). 둘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과 사정변경에 따른 가구제(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을 판단한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의 대상적격, 취소판결의 기속력,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보상금증감청구·취소소송)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권한쟁의의 적법요건과 접견교통권·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구제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국무총리 부서 없는 법률 공포의 유효성
법리. 법률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하나(헌법 제82조),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에 불과하다(통설).
포섭. 국무총리 甲이 부서를 거부하였더라도 부서는 절차적 요건이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가질 뿐 공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부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포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더라도 국감국조법의 공포는 유효하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적법성
법리. 국회의원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로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고, 청구기간(권한침해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내 청구는 적법하다.
포섭. 야당의원 乙 등은 심의·표결권의 주체로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고,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결론.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심의·표결권 침해의 인정
법리. 회의장소·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일부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의결하면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
포섭. 야당의원 乙 등은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받지 못하고 회의장소가 변경된 채 표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가결선포행위 및 개정행위로 인하여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결론.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어 권한침해확인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의 당부
법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절차하자가 입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위반하여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헌재는 통상 권한침해는 확인하되 무효확인은 신중히 판단한다.
포섭. 무효확인청구는 절차하자가 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면 인용되기 어렵다.
결론.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개정 국감국조법 조항의 위헌 여부 — 국정조사 정족수 강화
법리. 국정조사권은 소수파 보호를 위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동되도록 함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정족수를 2분의 1로 강화하면 다수파가 국정조사를 좌우하여 소수자 보호기능이 형해화된다.
포섭. 개정 조항은 국정조사 요구·조사계획서 승인 요건을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여 소수의원에 의한 국정조사 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국정조사제도의 본질인 소수자 보호·행정부 통제기능을 무력화하여 권력분립·의회주의에 반한다.
결론. 개정 국감국조법 조항은 소수자 보호기능을 형해화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송환대기실 수용자 甲의 변호인 조력권
법리. 행정절차상 구금에 준하는 송환대기실 수용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핵심적 내용으로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직접 도출된다(헌재 2018헌마1015).
포섭. 甲은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 사실상 구금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데, 접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거부한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결론. 당국의 접견 거부는 甲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 乙의 접견교통권과 자기관련성
법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며, 변호사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헌마1204).
포섭. 乙은 아직 선임 전이나 甲을 돕기 위하여 접견을 신청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그 접견교통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결론. 乙 자신의 헌법소원에서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난민거부처분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처분시주의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은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포섭.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인 2018. 11. 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난민신청 사유가 될 뿐이다.
결론. 법원은 처분 후 변화된 A국 정치상황을 이유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난민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가구제 수단
법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나, 송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하여는 송환(강제퇴거)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
포섭. 난민거부처분 자체는 거부처분이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甲은 송환지시서·강제퇴거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잠정적 권리보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송환(강제퇴거)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잠정적 권리보전을 할 수 있다.
종중 B 불가회신의 대상적격 — 신청권 흠결
법리.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청권 없는 자에 대한 단순 민원회신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포섭. 종중 B의 청원에 대한 乙의 불가회신은, 종중 B에게 문화재지정처분의 취소·해제를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 민원회신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결론. 종중 B의 불가회신은 대상적격이 부정된다.
甲 거부회신의 대상적격 — 조리상 신청권 인정
법리.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영향을 고려한 해제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되면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포섭. 甲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항·조례 제17조 제7항이 재산권 영향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해제의무를 규정하여 토지소유자 甲에게 조리상 해제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결론. 甲의 거부회신은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법리.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다.
포섭. 甲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乙은 재처분의무를 지므로, 종전 거부사유(보존가치·분묘보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거부하면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결론. 乙은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거부할 수 없다.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의 가부
법리.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의 사유에 한하므로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한 거부는 가능하다.
포섭.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乙은 그에 기하여 다시 거부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법리.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그치면 보상이 불필요하나, 토지의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을 요한다.
포섭. 甲의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이나, 그 제한이 토지의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결론.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이르는지가 문제된다.
보상규정 흠결과 재산권 침해 주장의 당부
법리.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분리이론에 따라 보상 없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은 위헌적 내용규정이 되거나 경계이론에 따라 보상규정 흠결이 위헌이 되나, 통상의 보존적 규제 범위 내라면 사회적 제약에 그친다.
포섭. 관계법령에 보상규정이 없다면 분리이론·경계이론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으나, 제한이 통상의 보존적 규제 범위 내라면 사회적 제약에 그쳐 보상이 불필요하다.
결론. 특별한 희생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보상규정 흠결이 위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甲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수용재결에 대한 丙의 불복방법
법리.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임의적 전치) 곧바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원처분주의)을 제기할 수 있다.
포섭. 丙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내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丙은 이의신청 또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원처분주의).
사업인정 하자의 주장 가부 — 하자승계 부정
법리.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위법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인정이 당연무효이면 주장할 수 있다.
포섭. 2018. 5. 30. 사업인정 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丙은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丙은 수용재결 불복과정에서 사업인정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보상금 과소에 대한 구제수단 — 보상금증액청구
법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포섭. 丙은 보상금액이 과소하다고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 취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C건설을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형식적 당사자소송)를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구할 수 있다.
결론. 丙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국무총리 부서·권한쟁의·국정조사 정족수, 제1문의2 송환대기실 접견교통권·사정변경·가구제, 제2문 문화재보호구역 대상적격·기속력·재산권보상·수용불복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 부서의 법적 효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 국정조사 발동·의결의 정족수를 검토하되, 국가기관 내부 조직·구성행위는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권한쟁의의 당사자·대상은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한다(2019헌라1). 둘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과 사정변경에 따른 가구제(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을 판단한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의 대상적격, 취소판결의 기속력,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보상금증감청구·취소소송)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권한쟁의의 적법요건과 접견교통권·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구제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배점 50점〕
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법률 공포의 유효성 (근거: 헌법 제82조) 가. 법리 — 법률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하나(헌법 제82조),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에 불과하다(통설). 나. 사안의 적용 — 국무총리 甲이 부서를 거부하였더라도 부서는 절차적 요건이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가질 뿐 공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부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포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더라도 국감국조법의 공포는 유효하다.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적법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3조) 가. 법리 — 국회의원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로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고, 청구기간(권한침해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내 청구는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야당의원 乙 등은 심의·표결권의 주체로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고,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 결론 —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심의·표결권 침해의 인정 (근거: 헌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가. 법리 — 회의장소·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일부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의결하면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야당의원 乙 등은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받지 못하고 회의장소가 변경된 채 표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가결선포행위 및 개정행위로 인하여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다. 결론 —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어 권한침해확인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4.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의 당부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가. 법리 —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절차하자가 입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위반하여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헌재는 통상 권한침해는 확인하되 무효확인은 신중히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무효확인청구는 절차하자가 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면 인용되기 어렵다. 다. 결론 —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5. 개정 국감국조법 조항의 위헌 여부 — 국정조사 정족수 강화 (근거: 헌법 제61조) 가. 법리 — 국정조사권은 소수파 보호를 위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동되도록 함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정족수를 2분의 1로 강화하면 다수파가 국정조사를 좌우하여 소수자 보호기능이 형해화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개정 조항은 국정조사 요구·조사계획서 승인 요건을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여 소수의원에 의한 국정조사 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국정조사제도의 본질인 소수자 보호·행정부 통제기능을 무력화하여 권력분립·의회주의에 반한다. 다. 결론 — 개정 국감국조법 조항은 소수자 보호기능을 형해화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마1015 결정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 제1문의2 〔배점 50점〕
1. 송환대기실 수용자 甲의 변호인 조력권 (근거: 헌법 제12조 제4항) 가. 법리 — 행정절차상 구금에 준하는 송환대기실 수용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핵심적 내용으로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직접 도출된다(헌재 2018헌마1015).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 사실상 구금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데, 접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거부한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다. 결론 — 당국의 접견 거부는 甲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자 乙의 접견교통권과 자기관련성 (근거: 헌법 제12조 제4항, 제15조) 가. 법리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며, 변호사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헌마1204).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아직 선임 전이나 甲을 돕기 위하여 접견을 신청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그 접견교통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乙 자신의 헌법소원에서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3. 난민거부처분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처분시주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법리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은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인 2018. 11. 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난민신청 사유가 될 뿐이다. 다. 결론 — 법원은 처분 후 변화된 A국 정치상황을 이유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4. 난민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가구제 수단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가. 법리 —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나, 송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하여는 송환(강제퇴거)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난민거부처분 자체는 거부처분이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甲은 송환지시서·강제퇴거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잠정적 권리보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송환(강제퇴거)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잠정적 권리보전을 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선고 2019헌라1 판결 판시요지: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상임위원 개선(사·보임)은 위원회의 신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자유위임원칙을 침해하는 정도와 국회 기능 수행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제2문 〔배점 100점〕
1. 종중 B 불가회신의 대상적격 — 신청권 흠결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법리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청권 없는 자에 대한 단순 민원회신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종중 B의 청원에 대한 乙의 불가회신은, 종중 B에게 문화재지정처분의 취소·해제를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 민원회신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 결론 — 종중 B의 불가회신은 대상적격이 부정된다.
2. 甲 거부회신의 대상적격 — 조리상 신청권 인정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가. 법리 —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영향을 고려한 해제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되면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항·조례 제17조 제7항이 재산권 영향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해제의무를 규정하여 토지소유자 甲에게 조리상 해제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의 거부회신은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 법리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乙은 재처분의무를 지므로, 종전 거부사유(보존가치·분묘보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거부하면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결론 — 乙은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거부할 수 없다.
4.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의 가부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 법리 —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의 사유에 한하므로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한 거부는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乙은 그에 기하여 다시 거부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5.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근거: 헌법 제23조) 가. 법리 —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그치면 보상이 불필요하나, 토지의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이나, 그 제한이 토지의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이르는지가 문제된다.
6. 보상규정 흠결과 재산권 침해 주장의 당부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 가. 법리 —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분리이론에 따라 보상 없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은 위헌적 내용규정이 되거나 경계이론에 따라 보상규정 흠결이 위헌이 되나, 통상의 보존적 규제 범위 내라면 사회적 제약에 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관계법령에 보상규정이 없다면 분리이론·경계이론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으나, 제한이 통상의 보존적 규제 범위 내라면 사회적 제약에 그쳐 보상이 불필요하다. 다. 결론 — 특별한 희생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보상규정 흠결이 위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甲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7. 수용재결에 대한 丙의 불복방법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가. 법리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임의적 전치) 곧바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원처분주의)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내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이의신청 또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원처분주의).
8. 사업인정 하자의 주장 가부 — 하자승계 부정 (근거: 토지보상법 제20조·제34조) 가. 법리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위법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인정이 당연무효이면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2018. 5. 30. 사업인정 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丙은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주장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丙은 수용재결 불복과정에서 사업인정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9. 보상금 과소에 대한 구제수단 — 보상금증액청구 (근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가. 법리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보상금액이 과소하다고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 취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C건설을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형식적 당사자소송)를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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