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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9회 국제거래법 선택과목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甲·丙 정기용선계약의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유효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배제됨, ②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는 변제자대위(임금채권의 준거법)와 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선적국 파나마국법)으로 중층 판단하고, 그 실행방법은 절차로서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에 의함, ③ 己의 구조료청구는 사후 준거법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甲의 戊에 대한 공해상 충돌 손해배상은 가해선박 에메랄드호의 선적국인 덴마크법에 의함을 다룬다. 제2문은 ① 영국(비체약국)·대한민국(체약국) 간 매매라도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에 따라 협약이 적용됨, ② 乙의 주문승낙서는 실질적 변경(준거법·분할선적·신용장)을 포함한 반대청약이나, 甲이 그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행위로 승낙이 성립하여 계약은 2018. 10. 22.에 성립함, ③ 순도미달·방수포장 하자 부식은 본질적 위반이고 합리적 기간 내 통지하였으므로 甲은 은괴 대체물인도청구가 가능함, ④ 乙의 명백한 인도거부에 대하여 甲은 이행기 전 해제(제72조)·인도불이행 해제(제49조)와 함께 대체거래 차액(제75조)·예견가능한 지체상금(제74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다룬다.

문제의 소재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법리.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고(국제사법 제8조), 그 합의가 유효하면 합의된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질 수 있다.
포섭. 甲·丙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영국법원에만 제기'라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 이 합의의 유효성과 대한민국법원의 관할권 유무를 검토한다.
결론.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의 유효성과 한국법원 관할권이 쟁점이다.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법리.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려면 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②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고, ④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포섭. 정기용선계약 분쟁은 대한민국의 전속관할 사항이 아니고, 용선자 丙이 부산·상하이에 사무소를 두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해상거래이므로 영국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결론.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유효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전속관할합의의 효력 — 한국법원 관할 배제
법리. 유효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외국법원만이 관할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법원에 대한 관할이 배제된다.
포섭. 甲·丙은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분쟁을 영국법원에만 제기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정기용선계약상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배제된다.
결론. 유효한 전속관할합의로 한국법원의 관할은 배제된다.
소결 — 한국법원 관할권 부정
법리. 유효한 전속적 외국법원 관할합의의 결과 대한민국법원은 그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포섭. 결국 甲·丙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영국법원에 대한 유효한 전속관할합의가 존재하므로, 대한민국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결론. 한국법원은 정기용선계약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문제의 소재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법리. 해상물권인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 등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가 문제된다.
포섭. 丙이 丁의 임금을 대위변제하고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주장한다. 그 준거법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결론. 선박우선특권 대위의 준거법이 쟁점이다.
선박우선특권 자체의 준거법 — 선적국법
법리.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록국(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포섭. 카카오호는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되어 있으므로 선적국은 파나마국이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파나마국법이다.
결론. 선박우선특권 자체의 준거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법이다.
피담보채권(임금채권)의 준거법
법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의 준거법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선원의 임금채권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포섭. 丁의 임금채권은 선장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준거법(근로계약상 일상적 노무제공지법 등)에 의한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우선특권의 성립은 구별된다.
결론. 피담보채권인 임금채권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대위(변제자대위)의 준거법
법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는지(변제자대위)의 문제는, 변제로 소멸한 채권의 준거법 또는 변제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5조 유추).
포섭. 丙은 법률상 의무 없이 丁의 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변제자대위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변제로 소멸한 채권(임금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결론. 변제자대위의 인정 여부는 소멸한 임금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대위 후 우선특권의 이전 — 선적국법
법리. 대위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물권인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은 여전히 선적국법에 의한다.
포섭. 丙이 대위로 임금채권을 취득한 결과 그 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선적국(파나마국)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결론. 대위 후 우선특권의 존부·순위는 선적국 파나마국법에 따른다.
소결 — 대위 준거법의 결정
법리.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는 ① 변제자대위의 인정은 피담보채권(임금채권)의 준거법, ② 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은 선적국법(파나마국법)에 의하는 중층적 구조로 판단된다.
포섭. 결국 丙의 선박우선특권 대위 주장은, 임금채권에 관한 변제자대위는 임금채권의 준거법으로, 그에 따라 이전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은 선적국 파나마국법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대위는 임금채권 준거법으로, 우선특권은 선적국법으로 판단한다.
문제의 소재 — 실행방법의 준거법
법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효력은 선적국법(국제사법 제60조)에 의하나, 그 실행(경매절차 등) 방법은 절차의 문제로서 법정지법(lex fori)에 의한다.
포섭. 丙이 부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결론. 선박우선특권 실행방법의 준거법이 쟁점이다.
실행방법 — 법정지법(절차의 법정지법주의)
법리. 권리의 실행에 관한 절차는 '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정지법에 의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경매·배당 절차 등)은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지의 법에 의한다.
포섭. 카카오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경매신청·배당 등 절차)은 법정지인 대한민국법(민사집행법 등)에 의한다.
결론. 실행방법의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이다.
문제의 소재 — 해난구조·선박충돌의 준거법
법리.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행위지법 또는 사후 합의된 준거법에 의하고,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은 충돌지(공해상이면 가해선박의 선적국법 등)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1조·제62조).
포섭. 己의 구조료청구와 甲의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각 준거법을 검토한다. 구조·충돌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하였다.
결론. 구조료청구·충돌 손배청구의 각 준거법이 쟁점이다.
구조료청구의 준거법 — 사후 준거법합의
법리. 당사자는 사후적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국제사법 제33조·제53조 단서), 해난구조 보수에 관하여도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다.
포섭. 己와 甲은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사후 합의하였다. 따라서 己의 구조료지급청구의 준거법은 그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이다.
결론. 구조료청구는 사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다.
선박충돌 손해배상의 준거법 — 공해상 충돌
법리. 공해에서의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은 각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하며, 선적국이 다른 경우 가해선박의 선적국법(피해의 원인이 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62조 제2항).
포섭. 충돌은 제주도 남단 공해상에서 발생하였고, 가해선박은 좌회두로 충돌을 야기한 에메랄드호(선적국 덴마크)이다. 따라서 甲의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인 덴마크법이다.
결론. 공해상 충돌 손배청구의 준거법은 가해선박 선적국인 덴마크법이다.
소결 — 각 청구의 준거법
법리. 구조료청구는 사후 준거법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충돌 손해배상청구는 공해상 충돌로서 가해선박 선적국법(덴마크법)에 의한다.
포섭. 결국 己의 구조료지급청구는 대한민국법, 甲의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선박 에메랄드호의 선적국인 덴마크법을 각 준거법으로 한다.
결론. 구조료는 한국법, 충돌 손배는 덴마크법이 각 준거법이다.
문제의 소재 — 협약의 적용범위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① 양 당사국이 모두 체약국이거나(직접적용), ②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될 때(간접적용) 적용된다(협약 제1조).
포섭. 대한민국(체약국) 甲과 영국(비체약국) 乙 간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영국이 비체약국이므로 직접적용은 불가하다.
결론. 甲·乙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간접적용 — 준거법 합의에 의한 적용
법리.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 당사자가 체약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포섭. 乙의 주문승낙서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에 따라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의 일부로서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문제의 소재 — 변경된 승낙과 계약성립
법리. 청약에 대한 승낙이 부가·제한·변경을 포함하면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되나(협약 제19조 제1항),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승낙이 된다(제2항).
포섭. 甲의 주문서에 대하여 乙이 준거법·분할선적·방수포장·신용장 조건을 추가한 주문승낙서를 보냈다. 이것이 승낙인지 반대청약인지, 계약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검토한다.
결론. 변경된 주문승낙서에 의한 계약성립과 시기가 쟁점이다.
실질적 변경 — 반대청약 해당성
법리. 대금지급·품질·수량·인도장소·분쟁해결 등에 관한 부가·변경은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 반대청약이 된다(협약 제19조 제3항).
포섭. 乙이 추가한 준거법·분할선적(인도시기·장소)·대금지급조건(신용장) 등은 협약 제19조 제3항의 실질적 변경사항이다. 따라서 乙의 주문승낙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에 해당한다.
결론. 준거법·분할선적·신용장 추가는 실질적 변경으로 반대청약이다.
관행에 의한 성립 — 신용장 발행에 의한 승낙
법리. 당사자가 합의한 관행 및 그들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되며(협약 제9조), 승낙은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제18조 제1항·제3항).
포섭. 甲·乙은 과거 10년간 주문서·주문승낙서 불일치에도 이의 없이 신용장으로 거래해 온 관례가 있다. 甲이 乙의 주문승낙서(반대청약)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것은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이 된다.
결론. 甲의 신용장 발행은 乙의 반대청약에 대한 행위에 의한 승낙이다.
소결 — 성립 및 성립시기
법리. 행위에 의한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한다(협약 제18조 제3항).
포섭. 결국 계약은 甲이 乙의 반대청약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2018. 10. 22.에 성립하였다.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분할선적·방수포장·신용장 조건이 계약내용이 된다.
결론. 계약은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2018. 10. 22.에 성립하였다.
문제의 소재 — 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
법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부적합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청구하면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6조 제2항).
포섭. 은괴 800온스 순도미달, 200온스 방수포장 하자로 인한 부식에 대하여 甲이 乙에게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 은괴 부적합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 가부가 쟁점이다.
물품의 계약적합성 위반
법리. 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통상 사용목적·포장에 적합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포섭. 은괴 800온스는 순도 70% 미만으로 계약상 순도 99%에 미달하고, 200온스는 약정한 방수포장의 하자로 부식이 발생하였다. 모두 협약 제35조의 계약적합성에 위반된다.
결론. 순도미달·포장하자 부식은 모두 계약적합성 위반이다.
본질적 계약위반 해당성
법리. 당사자 일방의 위반이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위반이 된다(협약 제25조).
포섭. 거래처 丙이 순도미달·부식으로 은수저 제작이 불가능하여 전량 반품할 정도이므로, 甲은 계약상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은괴의 부적합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은수저 제작 불능·전량 반품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부적합 통지와 대체물청구 가부
법리.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협약 제39조), 그 통지와 함께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포섭. 甲은 인도 당시 즉시 검사하였으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丙으로부터 반품받자마자 乙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 통지요건을 충족한다.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므로 甲은 은괴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통지요건을 갖추었고 본질적 위반이므로 대체물인도청구가 가능하다.
문제의 소재 — 이행기 전 인도거부
법리.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71조·제72조) 및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구제수단(제45조 이하)을 검토할 수 있다.
포섭. 乙이 가격인상 없이는 인도할 수 없다고 선적기일 전에 통지한 데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검토한다.
결론.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한 甲의 구제수단이 쟁점이다.
이행기 전 계약해제(제72조)
법리.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범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2조 제1항).
포섭. 乙은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가격인상 없이는 인도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 인도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는 본질적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서, 甲은 협약 제72조에 따라 이행기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乙의 명백한 인도거부로 甲은 제72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도불이행에 대한 해제(제49조)
법리.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a)).
포섭. 乙이 약정대로 희토류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이므로, 甲은 협약 제49조에 의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인도거부는 본질적 위반으로 제49조에 의한 해제사유도 된다.
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제75조)
법리.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기간 내에 대체물을 구매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협약 제75조).
포섭. 甲은 乙의 인도거부 통지를 받자마자 중국에서 톤당 $20,000에 대체구매하였다(계약대금 톤당 $16,000). 합리적 대체거래로 인정되므로, 甲은 톤당 $4,000의 차액(300톤×$4,000=$1,200,000)을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결론. 甲은 제75조에 따라 대체거래 차액(톤당 $4,000)을 배상받을 수 있다.
부수적·후속 손해 — 지체상금
법리. 제74조의 손해에는 대체거래 차액 외에 위반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부수적·결과적 손해도 포함되며, 그 손해는 위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
포섭. 甲이 거래처 丁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 $50,000은 인도거부로 인한 후속 손해로서, 乙이 거래 사정상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라면 제74조의 손해에 포함되어 배상받을 수 있다.
결론. 예견가능한 범위의 지체상금 $50,000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결 — 甲의 법적조치 정리
법리. 甲은 ① 이행기 전 또는 인도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제72조·제49조), ② 대체거래 차액(제75조)과 예견가능한 지체상금 등 후속 손해(제74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결국 甲은 乙의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하여 협약상 계약해제와 함께 대체구매 차액 $1,200,000 및 예견가능한 지체상금 $50,000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甲은 계약해제와 함께 대체거래 차액·지체상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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