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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9회 국제법 선택과목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A국 의회의 비준 동의 거부에도 비준서를 기탁한 것이 국내법 위반이나, 그 위반이 다른 당사국에 '명백'하지 않으므로 비엔나협약 제46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A국 주장은 부당함, ② A국의 무력증강(6,000→9,000톤)은 서명 후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 전에 협정의 대상·목적(감축·폐기)을 저해한 것으로 제18조 잠정의무 위반으로 위법함, ③ B국의 한정적 유보(안보상 긴요 시 제5조 부적용)는 대상·목적과 양립할 수 있어 허용되고, 수락한 A국과는 제5조가 변경 적용, 이의하되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C국과는 제5조가 부적용되는 관계가 성립함을 다룬다. 제2문의1은 ① A국 지시에 따른 甲의 하나호 폭파는 A국에 귀속되는 B국 영토주권 침해로 국가책임이 성립하고, 합의에 의한 두리섬 억류는 만족·재발방지 보증으로서 배상방법이 될 수 있음, ② 생명의 위험 하의 치료 이송은 조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완치로 위험이 소멸한 후의 반환거부는 배상합의 위반으로 위법함을 검토한다. 제2문의2는 ① 국민차 회사에 대한 관세·사치세 면제(제1조치)는 사실상 A국 제휴 자동차에만 혜택을 주어 B국 동종상품을 배제하므로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 ② 국산부품 사용비율을 조건으로 한 사치세 면제(제2조치)는 수입 부품·자동차를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위반임을 다룬다

문제의 소재 — 국내법 위반 비준과 조약의 효력
법리.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없고, 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포섭. A국 신정부는 의회의 비준 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비준서를 기탁한 것이 자국법 위반이므로 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의 가부를 검토한다.
결론. 국내법 위반 비준을 이유로 한 A국의 무효 주장 당부가 쟁점이다.
국내법 원용 제한의 원칙
법리.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 또는 동의의 하자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조약법 제27조). 조약은 신의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한다(제26조).
포섭. 비준 동의는 A국 국내 절차의 문제로서, 대외적으로 비준서를 기탁한 이상 A국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들어 조약상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제46조 예외 — 명백성 요건
법리.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은 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도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조약법 제46조 제2항).
포섭. A국 의회의 비준 동의 거부 사실이 다른 당사국(B·C국)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다른 국가는 기탁된 비준서를 신뢰하므로, 위반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결론. 다른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명백성 요건이 결여된다.
제46조 예외 — 본질적 중요성 요건
법리. 원용 가능한 국내법은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이어야 한다(조약법 제46조 제1항).
포섭. 의회의 비준 동의권은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질적 중요성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결론. 본질적 중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명백성 요건 결여로 충분치 않다.
기속적 동의의 확정과 신뢰보호
법리. 비준서의 기탁으로 기속적 동의가 표시되며(조약법 제16조), 다른 당사국은 그 표시된 동의를 신뢰한다. 사후의 정권 교체나 국내 사정 변경은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포섭. A국은 2009. 5. 20. 비준서를 기탁하여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였고, B·C국은 이를 신뢰하여 협정을 발효시켰다. 2012년 정권 교체 후의 무효 주장은 확정된 동의를 번복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확정된 기속적 동의는 사후 정권 교체로 번복될 수 없다.
소결 — A국 무효 주장의 부당
법리.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에 관한 것일 때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조약법 제46조), 명백성 요건이 결여되므로 A국의 무효 주장은 부당하다.
포섭. 결국 A국 의회의 동의 거부는 다른 당사국에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A국은 비엔나협약 제46조에 의하여 협정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A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A국의 무효 주장은 명백성 요건 결여로 부당하다.
문제의 소재 — 발효 전 행위와 조약의무
법리. 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이라도, 서명 또는 비준한 국가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잠정의무)를 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A국이 2007~2008년에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6,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린 행위가 비엔나협약상 위법한지 검토한다. 당시 A국은 협정에 서명만 한 상태였다.
결론. 발효 전 무력증강이 조약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서명국의 잠정의무(제18조)
법리.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국가는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 전까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조약법 제18조 (a)).
포섭. A국은 2005. 3. 1. 협정에 서명하였고, 무력증강(2007~2008) 당시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바 없다. 따라서 A국은 협정의 대상·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잠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결론. A국은 서명 후 협정의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 잠정의무를 부담하였다.
대상·목적 저해 행위 해당성
법리. 협정의 대상·목적은 생화학무기의 단계적 감축 및 종국적 폐기이다. 보유량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은 이러한 대상·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한다.
포섭. A국은 감축·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해 두고 오히려 생화학무기를 6,000톤에서 9,000톤으로 50% 증대시켰다. 이는 협정의 대상·목적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이다.
결론. 보유량 증대는 협정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 — 잠정의무 위반
법리. 서명국은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기 전까지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무를 지므로, 이를 위반한 무력증강은 비엔나협약 제18조 위반으로 위법하다.
포섭. 결국 A국의 무력증강은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협정의 대상·목적을 저해하여 비엔나협약 제18조상 잠정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결론. 무력증강은 제18조 잠정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문제의 소재 — 유보의 허용성과 효과
법리.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자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선언으로(조약법 제2조 제1항 (d)), 그 허용성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가 문제된다(제19조 이하).
포섭. B국은 제5조(감축시한·감축량)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를 첨부하였다. 그 허용가능성과, 수락한 A국·이의한 C국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결론. B국 유보의 허용성과 A·C국과의 관계가 쟁점이다.
유보의 허용성 — 양립성 기준
법리. 조약이 유보를 금지하지 않고 특정 유보만 허용하는 것도 아닌 경우,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있어야 허용된다(조약법 제19조 (c)).
포섭. 협정은 유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B국 유보가 협정의 대상·목적과 양립하는지가 허용성의 기준이 된다.
결론. B국 유보의 허용성은 대상·목적과의 양립성으로 판단한다.
대상·목적과의 양립성 검토
법리. 조약의 핵심적 의무를 형해화하는 유보는 대상·목적과 양립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포섭. 제5조의 감축시한·감축량은 협정의 핵심 의무이나, B국 유보는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제5조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 한정적 유보로서 대상·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결론. 한정적 유보로서 대상·목적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A국과의 관계 — 유보의 수락
법리. 다른 당사국이 유보를 수락하면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서는 유보의 한도 내에서 조약 규정이 변경되어 적용된다(조약법 제20조 제4항 (a), 제21조 제1항).
포섭. A국은 B국 유보를 수락하였다. 따라서 A국과 B국 사이에서는 제5조가 B국의 유보 내용대로(안보상 긴요한 필요 시 적용 배제) 변경되어 적용된다.
결론. A·B국 사이에서는 제5조가 유보 내용대로 변경 적용된다.
C국과의 관계 — 유보에 대한 이의
법리. 다른 당사국이 유보에 이의하면서 조약의 발효에 반대하지 않으면, 이의국과 유보국 사이에서 유보가 관계되는 규정은 그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조약법 제20조 제4항 (b), 제21조 제3항).
포섭. C국은 유보에 이의하였으나 협정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서면 통보하였다. 따라서 B·C국 사이에서 협정은 발효하되, 유보가 관계된 제5조는 그 한도 내에서 양국 간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B·C국 사이에서는 제5조가 유보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 — 유보의 효과 정리
법리. 허용되는 유보에 대하여 수락국과는 변경된 규정이, 이의하되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국가와는 유보 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조약법 제21조).
포섭. 결국 B국 유보는 한정적이어서 허용될 수 있고, A국(수락)과는 변경 적용, C국(이의·발효 비반대)과는 제5조 부적용의 관계가 성립한다. B국과 A·C국 모두 사이에서 협정 자체는 유효하게 발효한다.
결론. 유보는 허용되며 A국과는 변경 적용, C국과는 제5조 부적용 관계가 성립한다.
문제의 소재 — 폭파행위의 국가책임
법리. 국가책임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B국 항구에서의 폭파는 B국 주권 침해가 문제된다.
포섭. A국이 비밀요원 甲을 파견하여 B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하나호를 폭파시킨 행위에 대하여 A국의 국가책임 성립과 배상방법을 검토한다.
결론. 하나호 폭파에 대한 A국 국가책임과 배상방법이 쟁점이다.
국가귀속 — 지시에 따른 행위
법리.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며(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인의 행위라도 국가의 지시·감독 하에 행해진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제8조).
포섭. 甲은 A국의 군인이자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폭파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A국에 귀속된다.
결론. 甲의 폭파는 A국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A국에 귀속된다.
국제의무 위반 — 영토주권 침해
법리. 타국 영역 내에서 그 동의 없이 무력적 파괴행위를 하는 것은 영토주권 존중의무 및 무력사용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포섭. A국이 B국의 동의 없이 B국 항구에서 선박을 폭파한 것은 B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국제위법행위이다.
결론. B국 항구에서의 폭파는 영토주권 침해로 국제의무 위반이다.
배상방법 — 억류조치의 적부
법리. 배상은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의 형태를 취하며(국가책임초안 제34조~제37조), 책임의 이행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한정된다. 가해국 요원을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 두는 조치도 당사국 합의에 따른 만족 또는 재발방지 보증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포섭. B국은 금전배상 외에 甲을 3년간 두리섬에 두도록 요구하였고 A국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는 위반의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만족(제37조)·재발방지 보증(제30조)의 성격을 가지는 배상방법으로서, 당사국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 甲을 3년간 두리섬에 두는 조치도 합의에 의한 만족·재발방지 보증으로 배상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동의 없는 이송·반환거부
법리. 이미 성립한 배상합의(甲을 두리섬에 둘 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국가책임초안 제20조~제25조).
포섭. A국이 B국 동의 없이 甲을 수도로 이송해 치료하고 완치 후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화되는지 검토한다.
결론. 일방적 이송·반환거부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이다.
조난(distress)의 요건
법리. 조난은 행위자가 자신 또는 그 보호 하에 맡겨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한다(국가책임초안 제24조).
포섭. 甲의 복통이 악화되어 두리섬 의료시설로 치료가 불가능한 생명의 위험 상황에서, A국이 甲을 수도로 이송해 치료한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유일한 수단으로 조난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이송·치료 자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긴급피난(necessity)의 엄격한 요건
법리. 긴급피난은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상대국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원용된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포섭. 치료를 위한 이송은 긴급한 필요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위험이 소멸한(완치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긴급피난·조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결론. 위험이 소멸한 후에는 긴급피난·조난을 원용할 수 없다.
소결 — 반환거부의 위법성
법리.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위법성을 조각하며, 사유 소멸 후에는 본래의 의무가 되살아난다(국가책임초안 제27조).
포섭. 甲의 치료를 위한 이송은 조난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완치되어 위험이 소멸한 후에는 甲을 두리섬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되살아난다. 그럼에도 반환을 거부한 것은 배상합의 위반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론. 치료 이송은 조각될 수 있으나 완치 후 반환거부는 위법하다.
문제의 소재 —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법리. GATT 제1조 제1항은 어느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전을 즉시·무조건으로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like products)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최혜국대우).
포섭. X국이 '국민차 회사'에 대하여 부품 수입관세 면제·사치세 면제를 부여한 제1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되는지 검토한다.
결론. 제1조치의 GATT 제1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적용대상 이익 — 관세·내국세 혜택
법리. 제1조 제1항은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뿐 아니라 제3조 제2항·제4항에 규정된 내국세·내국규제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된다.
포섭. X국이 국민차 회사에 부여한 부품 수입관세 면제와 사치세(내국세) 면제는 모두 제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결론. 관세·사치세 면제는 모두 제1조 적용대상 이익이다.
동종상품성과 사실상 차별
법리. 제1조 위반은 형식적 출처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de facto)의 차별도 포함하며, 특정 출처의 동종상품이 누리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되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
포섭. 국민차 지위는 'X국 생산시설+자국민 소유 브랜드' 요건과 결부되어 사실상 X국·A국 제휴 자동차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B국산 자동차·부품의 동종상품에는 동일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차별이 발생한다.
결론. 국민차 요건은 B국 동종상품을 배제하여 사실상 차별을 발생시킨다.
소결 — 제1조 위반
법리. 특정 회원국 동종상품에만 관세·내국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하지 않으면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이다.
포섭. 결국 X국의 제1조치는 국민차 요건을 통해 사실상 A국 제휴 자동차에만 관세·사치세 면제를 부여하고 B국 동종상품을 배제하므로,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결론. 제1조치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다.
문제의 소재 —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법리. GATT 제3조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 제2항은 내국세, 제4항은 내국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한다.
포섭. X국이 'X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충족한 자동차에만 사치세를 면제한 제2조치가 GATT 제3조에 위반되는지 검토한다.
결론. 제2조치의 GATT 제3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국산부품 사용요건과 내국민대우(제3조 제4항)
법리. 수입품의 사용·판매 등에 관하여 국내상품 사용을 요건으로 우대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 부품을 국산 부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포섭. 제2조치는 X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사치세를 면제하므로, 사실상 수입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수입 부품을 국산 동종 부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결론.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수입 부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내국세 차별(제3조 제2항)
법리. 제3조 제2항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종성·세부담의 비교를 통해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
포섭. 사치세(내국세) 면제가 국산부품 비율 충족 자동차에만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부품 사용 자동차는 사치세를 부담한다. 이는 동종 자동차 간 내국세 부담의 차별로 제3조 제2항에도 저촉될 수 있다.
결론. 사치세 면제의 차등은 제3조 제2항의 내국세 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소결 — 제3조 위반
법리. 국산부품 사용요건과 결부된 내국세 면제는 수입상품을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므로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포섭. 결국 X국의 제2조치는 국산부품 사용비율을 조건으로 사치세를 면제하여 수입 부품·동종 자동차를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므로, GATT 제3조(특히 제4항)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결론. 제2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한다.
근거 법령·판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국가책임초안(IL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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