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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9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긴급수거·적치된 매트리스의 폐기물 해당성(폐기물관리법 제2조), 관할 행정청의 조치명령·대집행 등(제48조), 토양오염 부지에 관한 丁의 사법상 구제수단(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0조의4 무과실·연대책임, 민법 불법행위·하자담보책임)을 다룬다. 제2문은 환경부장관 협의의 처분성, 협의 내용 이행확보수단(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甲·乙·丙·丁의 원고적격, 공청회 생략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효력(취소사유)을 검토한다.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법리.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포섭. 甲 회사가 긴급수거하여 적치한 매트리스는 카드뮴·벤젠·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의 5배 이상 검출되어 본래의 침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므로 폐기물의 개념에 해당한다.
결론. 수거·적치된 매트리스는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
객관적 폐기 의사·성상에 의한 판단
법리. 어떠한 물건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을 보유하는 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객관적 성상, 거래가치의 유무, 통상적 처리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포섭. 甲 회사는 일부를 폐기하기 위하여 수거하였고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재사용·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적치 물량 전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폐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결론. 객관적 성상과 처리의사에 비추어 적치된 매트리스 전부가 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의무
법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포섭. 甲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수거 매트리스를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1년 이상 적치하여 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
결론. 甲 회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적정처리·분리보관 의무를 부담한다.
조치명령 —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법리.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었거나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폐기물을 배출·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甲 회사가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장기 적치한 것은 보관·처리기준 위반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조치명령의 상대방 — 처리책임자의 범위
법리. 조치명령의 상대방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처리 과정에 관여한 자 등 법령이 정한 처리책임자가 포함된다.
포섭. 이 사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자신의 부지에 보관한 甲 회사가 조치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결론. 甲 회사가 조치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된다.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법리. 행정청은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사용중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포섭. 甲 회사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후속 행정처분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결론. 조치명령 불이행 시 후속 행정처분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대집행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
법리. 조치명령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이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포섭. 甲 회사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불이행하면,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비용을 甲 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
결론. 조치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벌칙·행정형벌에 의한 제재
법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포섭. 甲 회사의 부적정 보관 및 조치명령 불이행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청은 고발 등 제재수단을 병행할 수 있다.
결론. 부적정 처리·조치명령 불이행은 벌칙에 의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의 의의
법리.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포섭. 丁 회사가 매수한 부지는 甲 회사의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카드뮴·벤젠·크실렌 등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인 토양오염 피해가 존재한다.
결론. 토양오염 피해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는 무과실의 정화·배상책임을 진다.
오염원인자 —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甲)
법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정화책임 및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포섭. 甲 회사는 매트리스를 부지에 적치하여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시킨 자로서,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결론. 甲 회사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오염원인자 책임을 진다.
오염원인자 책임의 확장 — 오염토지 양수인(丙)
법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지의 소유자 등도 오염원인자로 의제되어 정화·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포섭. 丙 회사는 오염된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로 의제되어 정화·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결론. 丙 회사도 오염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오염원인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 丁의 청구권
법리. 토양오염 피해자는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포섭. 丁 회사는 오염부지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丙 회사에 대하여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丁은 지출한 정화비용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오염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책임 — 다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
법리.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오염원인자는 연대하여 정화·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어느 오염원인자에 대하여도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취지).
포섭. 甲 회사와 丙 회사가 함께 오염원인자로 인정되는 경우, 丁 회사는 양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화비용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丙은 연대하여 정화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보충적 청구원인
법리. 토양환경보전법상 청구와 별도로, 피해자는 고의·과실로 토양오염을 일으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丁 회사는 甲 회사의 폐기물 부적정 적치라는 위법행위로 부지가 오염되어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丁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丙에 대한 청구
법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포섭. 丁 회사는 토양오염이라는 숨은 하자를 모르고 丙 회사로부터 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丙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丁은 丙에 대하여 토양오염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청구권의 경합·구상관계
법리. 토양환경보전법상 청구,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하며, 丁 회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배상한 오염원인자 사이에는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이 인정된다.
포섭. 丁 회사는 甲·丙에 대한 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책임을 이행한 자는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결론. 각 청구권은 경합하며, 책임이행자 간에는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이 인정된다.
처분의 개념 — 항고소송의 대상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포섭. 환경부장관과 사업승인기관 사이의 협의가 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외부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결론. 처분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일 것을 요한다.
환경부장관 협의의 법적 성질 — 처분성 부정
법리.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는 사업승인기관에 대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견조정행위로서 사업승인처분에 흡수되는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포섭. 환경부장관의 협의는 C도지사의 승인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고 협의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환경부장관의 협의는 내부적 의견조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의 내용의 반영의무
법리.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포섭. C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케이블카사업 승인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승인기관은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무를 진다.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관리·감독
법리.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포섭. 사업자인 A군수(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은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결론. 사업자는 협의 내용 이행의무를, 승인기관은 이행확인 의무를 진다.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법리.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기관의 장에게,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를 명할 것을 요청·명령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포섭.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인기관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발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결론. 협의 내용 불이행 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재협의·변경협의 및 벌칙
법리.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재협의·변경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74조).
포섭. 협의 내용의 이행은 재협의·변경협의 절차와 행정형벌에 의하여도 담보되므로, 이를 통해 협의 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결론. 재협의·변경협의와 벌칙에 의하여 협의 내용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원고적격의 일반론 — 법률상 이익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케이블카사업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환경영향평가법령 등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 원고적격은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여부로 판단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원고적격 — 사실상 추정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대상지역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甲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내 거주 소유자
법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소유하는 자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주민에 해당한다.
포섭. 甲은 대상지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이므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甲은 대상지역 내 거주 소유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乙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내 영업·역외 거주
법리. 대상지역 안에서 영업·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환경상 영업이익의 침해가 추정될 수 있으나, 거주지가 대상지역 밖인 경우 생활상 환경이익은 별도 입증을 요한다.
포섭. 乙은 대상지역 내 임야를 임차하여 승마영업을 하므로 대상지역 내에서 환경상 영업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그 한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대상지역 밖 거주에 따른 생활환경이익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乙은 대상지역 내 영업이익 침해의 한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丙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
법리. 대상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그 우려가 인정되어야 원고적격이 있다.
포섭. 丙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거의 출입하지 않으므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
결론. 丙은 토지소유자이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丁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인근 거주자
법리.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는 당해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丁은 대상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상지역 밖 거주자이나, 근접거리와 자연환경 향유의 구체적 이익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의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丁은 대상지역 인근 거주자로서 수인한도 초과 피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의견수렴 절차
법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포섭.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므로, A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개최요건 —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
법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포섭. 甲을 포함한 36명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법령상 공청회 개최요건이 충족되어 A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주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공청회 생략의 절차상 하자 — 정당한 사유 여부
법리. 법령상 개최의무가 있는 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사업의 시급성만으로는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포섭. A군수가 주장하는 '사업의 시급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한 공청회 생략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청회 생략은 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결론. 사업 시급성은 정당한 생략사유가 아니므로 공청회 생략은 절차상 하자이다.
절차상 하자의 효과 — 무효사유 여부(취소사유)
법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사유가 되나,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
포섭.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이루어졌고 단지 공청회만 생략된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사유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유효라는 A군수 주장도 부당하다.
결론. 공청회 생략은 취소사유에 그쳐 무효라는 甲의 주장과 유효라는 A군수의 주장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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