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① 甲·乙·丙의 A회사 설립은 비용·위험이 큰 대체재 연구·개발을 위한 효율성 증대형 협력으로 원가 절감·단가 인하·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져왔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② 유통 전담 B회사 설립은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한 반면 유통 사업자 수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커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③ 경쟁사업자 X상품에 유해성분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 설명하여 판매한 것은 경쟁상품을 현저히 불량하게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④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는 무과실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손해배상청구(제56조)와 손해액 인정 특칙(제57조)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음을 다룬다. 제2문은 ① 문자로 전화회신을 유도하고 전화로 권유하여 체결한 거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 ② 청약철회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11.15.)부터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5일간 이용만으로 철회가 배제되지 않아 甲의 거부 답변은 부당함, ③ 제11조는 사업자 배상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제7조), 제10조는 과중한 배상의무를 부담시켜(제8조) 각각 무효임, ④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 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음을 다룬다.
문제의 소재 — 부당한 공동행위
법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포섭. 甲·乙·丙이 공동으로 A회사를 설립하여 대체재를 연구·개발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특히 공동행위의 합의·경쟁제한성)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A회사 설립 합작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공동행위의 합의 — 합작회사 설립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둘 이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작회사(공동출자회사)의 설립도 그 실질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포섭. 甲·乙·丙은 X상품 시장의 1·2·3위 경쟁사업자로서 공동으로 A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합의의 존재는 인정되나, 그것이 경쟁제한적 합의인지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경쟁사업자 간 합작회사 설립 합의의 존재는 인정된다.
경쟁제한성의 판단 — 연구·개발 협력
법리.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비용·위험이 큰 연구개발의 공동수행은 경쟁제한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클 수 있다.
포섭. A회사 설립은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단독 수행이 어려운 대체재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격·산출량 등 경쟁의 핵심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
결론. 공동 연구·개발은 경쟁제한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 협력이다.
효율성 증대·소비자 후생 효과
법리.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분이 경쟁제한의 폐해를 상회하고 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포섭. A회사는 원가가 낮고 성능이 좋은 대체재 개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X상품 단가가 인하되어 소비자도 가격 인하 혜택을 누렸다.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뚜렷하다.
결론. 원가 절감·단가 인하로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다.
시장점유율 증가의 평가
법리. 공동행위의 결과 참여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였더라도, 그것이 효율적 경쟁(원가 절감·품질 향상)의 결과라면 곧바로 경쟁제한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포섭. 甲·乙·丙의 합산 점유율이 60%에서 70%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체재 개발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의 결과이다. 가격 인하를 통한 경쟁의 성과로서 경쟁제한적 폐해로 보기 어렵다.
결론. 점유율 증가는 효율적 경쟁의 결과로 경쟁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 — A회사 설립의 부당성 부정
법리. A회사 설립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포섭. 결국 甲·乙·丙의 A회사 설립은 비용·위험이 큰 연구개발을 위한 효율성 증대형 협력으로서, 가격 인하·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져왔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A회사 설립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의 소재 — 유통 합작회사의 경쟁제한성
법리.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공동회사의 설립도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포섭. 甲·乙·丙이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설립한 B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B회사 설립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다.
효율성 부재와 경쟁제한 효과 — 부당성 인정
법리. 공동행위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미미한 반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포섭. B회사 설립은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한 반면, 甲·乙·丙의 X상품 유통을 B회사가 전담함에 따라 유통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추가적 가격 인하도 없었다.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를 상회하고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B회사 설립은 경쟁제한 효과가 커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불공정거래행위(고객유인)
법리.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그 유형으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있다(시행령 제36조).
포섭. B회사 영업사원이 경쟁사업자의 X상품에 유해성분이 있다고 허위로 설명하여 판매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허위 설명 판매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인지가 쟁점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의의
법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유리하거나 불량·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포섭. B회사 영업사원은 경쟁사업자 X상품에 유해성분이 없음에도 유해성분이 있다고 설명하여, 경쟁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불량·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켰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행위태양에 해당한다.
결론. 경쟁상품을 허위로 불량하게 오인시킨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태양이다.
부당성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법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부당성은 가격·품질에 의한 정상적 경쟁이 아니라 위계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점에서 인정된다.
포섭. B회사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은 상품의 실질이 아니라 허위정보로 고객을 오인시켜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정상적 경쟁수단을 벗어난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다. 따라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결론. 허위정보로 고객을 오인시킨 것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부당하다.
소결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성립
법리. 경쟁상품을 허위로 불량하게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포섭. 결국 B회사 영업사원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허위 설명으로 오인·유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
결론. 허위 설명 판매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의 구제
법리. 甲·乙·丙이 X상품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협의·실행한 것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고, 그로 인한 소비자 손해의 보전수단이 문제된다.
포섭.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정거래법상 이용할 수 있는 손해보전 제도와 그 특징을 검토한다.
결론.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의 손해보전 제도가 쟁점이다.
손해배상청구 — 무과실책임
법리.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56조).
포섭. 가격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에 X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甲·乙·丙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점에 특징이 있다.
결론. 소비자는 제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진다.
손해액 인정의 특칙
법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7조).
포섭. 가격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개개인의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손해액 인정 특칙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특징이 있다.
결론. 법원은 손해액 인정 특칙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 손해보전 제도의 특징
법리. 소비자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56조)와 손해액 인정 특칙(제57조)을 통하여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과징금 등 공적 집행과 별개로 사적 구제가 가능하다.
포섭. 결국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제56조)과 손해액 인정 특칙(제57조)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결론. 소비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인정 특칙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거래유형의 결정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등 거래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규정을 두므로, 甲과 A 사이의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포섭. 甲이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유도하고 전화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甲·A 거래가 방판법상 어느 유형인지가 쟁점이다.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법리.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포섭. 甲은 문자메시지로 전화 상담을 유도(전화회신 유도)하고, 전화한 A에게 상담원이 프로모션 가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화를 이용한 권유로 판매한 것이다.
결론. 甲은 전화회신 유도·전화권유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거래적 성격의 검토
법리.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다만 거래유형은 판매 권유의 방법을 기준으로 우선 결정된다.
포섭. 이 거래는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하는 계속거래의 성격도 있으나, 계약 체결이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판매방식 측면에서 전화권유판매로 규율된다.
결론. 3개월 이용의 계속거래 성격이 있으나 판매방식은 전화권유판매이다.
소결 — 전화권유판매 해당
법리. 전화로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여 판매한 거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방문판매법 제2조).
포섭. 결국 甲과 A 사이의 거래는 문자메시지로 전화회신을 유도하고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여 체결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결론. 甲·A 거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문제의 소재 — 청약철회권
법리.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등부터 기간을 기산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포섭. 甲이 'A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타당한지,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과 시설 이용의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A의 청약철회 가부와 甲 답변의 타당성이 쟁점이다.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 — 계약서 미비
법리.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단서).
포섭. A가 받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중도해지·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일(11.1.)이 아니라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게 된 날(친구 B에게서 들은 11.15.)부터 기산된다.
결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으므로 기간은 11.15.부터 기산된다.
시설 이용과 청약철회 제한 여부
법리. 재화 등의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정 제한사유가 있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용역(피트니스 이용)의 경우 일부 이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약철회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포섭. A가 5일간 시설을 이용하였더라도, 이는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법정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 이용 사실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다만 이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정산될 수 있다).
결론. 5일간의 시설 이용만으로 청약철회가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 — 甲 답변의 부당
법리. 청약철회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가 교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A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하였다'는 甲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방문판매법 제8조).
포섭. 결국 A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11.15.)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5일 경과·시설 이용을 이유로 한 甲의 거부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甲의 청약철회 거부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의 소재 —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약관규제법 제6조),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제7조·제8조).
포섭. 회원 가입 계약서 제10조(운동기구 고장 시 신제품가·영업손실 배상)와 제11조(부상에 대해 입원비·수술비만 배상)가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검토한다(제6조는 논외).
결론. 제10조·제11조의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제11조 — 사업자 책임 배제·제한 조항
법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포섭. 제11조는 피트니스 이용 중 발생한 고객 부상에 대하여 입원비·수술비만 배상하고 통원치료비 등 그 밖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한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결론. 제11조는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제11조의 무효
법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포섭. 甲의 운동기구 Y 사용방법 미설명으로 인한 A의 부상에 대하여, 통원치료비·일실손해를 배제하고 입원비·수술비만 배상하도록 한 제11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범위를 제한하므로 무효이다.
결론. 제11조는 약관규제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제10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섭. 제10조는 고객이 운동기구를 고장낸 경우 경미한 고장이라도 '신제품 가격 전액'과 '교체기간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도록 한다. 이는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결론. 제10조는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제10조의 무효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포섭.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신제품가 전액과 영업손실금까지 부담시키는 제10조는 실손해를 초과하는 과중한 배상의무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결론. 제10조는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소결 — 제10조·제11조의 무효
법리. 제11조는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제7조), 제10조는 고객에게 과중한 배상의무를 부담시켜(제8조) 각각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포섭. 결국 제11조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0조는 제8조에 의하여 각각 무효이므로, 甲은 이들 조항을 근거로 통원치료비 배상을 거부하거나 신제품가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제10조·제11조는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
문제의 소재 — 표준약관의 제정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표준이 될 약관(표준약관)을 직접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포섭.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표준약관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되는 요건을 검토한다.
결론. 공정위의 직접 표준약관 제정 요건이 쟁점이다.
공정위의 직접 제정 요건
법리.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받은 사업자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포섭. 피트니스 이용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표준약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 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
결론. 사업자단체의 절차 불이행 등 요건 충족 시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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