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문 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범행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ㄷ.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ㄹ.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인 ③이다. 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제3자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공범 성립은 정범인 소유자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담자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ㄷ(×):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고, 이는 방어권 행사의 연장이므로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ㄴ×ㄷ×ㄹ○ — ㄱ이 옳아
문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지만,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고지가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기수에 이른다고 한 ②는 틀렸다. ①은 직무유기죄가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계속범이어서 즉시범이 아니라는 것으로 옳다. ③은 학대죄가 학대행위와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는 것으로 옳다. ④는 도주죄가 즉시범으로서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때 기수가 되고 그 후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범인도피죄가 위험범으로서 현실적 방해결과를 요하지 않으나 도피행위는 은닉에 비견될 정도로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옳다. ①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즉시범 아님 — 옳음. ② 협박은 상대방이 의미 인식 못하면 미수·기수 아님 — 옳지 않음(정답
문 3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을 찾아와 2019. 4. 3. 상담을 하면서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선고기일이 2019. 4. 17.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乙:전과가 있나요? 甲:2017.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 乙:(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甲:2019.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乙:(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甲: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가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乙:(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甲:2019. 5. 10.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乙:(ㄹ)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2017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인 ①이다. 甲은 2017. 5. 3.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은 2019. 5. 10.까지이고, 이번 음주운전은 그 기간 중인 2018. 9. 1.에 범하였다. 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되므로(형법 제63조) 원칙적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여야 한다. ㄹ(○):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5조), 2019. 5. 10. 이후 선고·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① ㄱ○ㄴ○ㄷ○ㄹ○ 조합 — 집행유예 4개 법리
문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1:25경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乙이 甲의 차를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고 차도로 나와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겨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한 다음 甲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甲과 함께 넘어졌다. 甲은 약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가량 乙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은 것은 ⑤이다. 乙이 폭행죄로 기소되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은 형의 면제를 구하는 법률상 주장이므로 법원이 乙에게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①은 틀렸다. 일방적·불법적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그 행위가 동시에 공격적 성격을 일부 띠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②도 틀렸다. 甲이 경찰관 도착 시까지 약 3분간 乙의 양손을 잡아 누른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도 틀렸다. 위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적극적 반격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도 틀렸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엄격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일방적 불법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정당행위 가능 — 틀림. ② 3분간 양손 제압은 상당성 있는 방어·과잉방위 아님
문 5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은 것은 ⑤이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①은 틀렸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정보를 몰래 복사하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도 틀렸다.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그 지불각서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상 채무를 면하거나 그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어 강도죄의 객체가 된다. ③도 틀렸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된다. ④도 틀렸다.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 예금을 자신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한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고, 그 후 인출한 현금은 재물의 영득에 의한 장물이 아니므로 장물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① 컴퓨터 저장 정보는 재물 아님·절도죄 객체 아님 — 틀림. ② 강취한 지불각서는 무효라도 재산상 이익·강도죄 객체 됨 — 틀림. ③ 성행위 대가도 사기죄 재산상 이익 됨 — 틀림. ④ 무단이체 후 인
문 6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ㄴ.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ㄷ.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ㄹ.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상해죄와 폭행치사상죄에 적용되고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乙이 함께 폭행한 것은 甲·乙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동시범이 아니므로, 원인행위 불명을 전제로 한 제263조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ㄷ(×):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행위가 乙의 폭행으로 판명된 것이므로, 원인불명을 요건으로 하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는 과실범이므로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서로 의사연락 없는 두 행인의 상해가 경합하여 A가 사망하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제263조가 적용되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① ㄱㄷ 조합 — 옳지 않은 ㄹ(과실범 부적용)이 빠져 오답. ② ㄴㄹ — ㄴ은 옳고 ㄱㄷ 빠져 오답. ③ ㄱㄴㄷ — ㄴ은 옳고 ㄹ 빠져 오답.
문 7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①이다. 甲이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는 틀렸다. 야간손괴침입절도죄는 손괴 또는 침입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현관문을 부수다가 들킨 경우에도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③도 틀렸다. 절도를 교사한 乙이 그 장물을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였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뿐 그 후의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도 틀렸다. 현금카드를 인출에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의사였다면 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 ⑤도 틀렸다. 명의수탁받아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도 대내적으로는 타인 소유이므로 이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야간 손괴 침입 후 절취는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 옳음(정답). ② 손괴·침입 개시로 실행착수·절도미수 처벌
문 8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단순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사실문제'라고 한 ③은 틀렸다. ①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장애에 더하여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옳다. ②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진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옳다. ④는 성주물성애증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한 경우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임금·퇴직금 체불에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으로 옳다. ① 정신적 장애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 능력이면 심신장애 아님 — 옳음. ② 유죄확정
문 9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를 통상의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⑤는 그 판단의 기초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판례가 취하는 기준과 다르므로 틀렸다. ①은 중지미수가 실행에 착수하고 완수 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실행을 중지하는 것으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라는 것으로 옳다. ②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에 따르고, 자의에 의한 중지라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지미수로 본다는 것으로 옳다. ③은 장애미수·중지미수가 실행착수 당시 기수 성립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는 것으로 옳다. ④는 불능미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이어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는 것으로 옳다. ① 중지미수는 자유의사로 실행중지·장애미수와 대칭 개념 — 옳음. ② 자의 중지라도 사회통념상 장애로 보이는 경우 제외 — 옳음.
문 10
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A의 집으로 가서 A와 A의 딸 B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A의 집을 방화하였다. 이로 인해 A는 질식사하였고 B는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甲이 밖에서 현관문을 막고 서는 바람에 B도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甲이 휘발유에 불을 붙였으나 A가 뛰어나와 불을 꺼 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⑤는 틀렸다. ①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으로 옳다. ②는 방화로 A를 질식사하게 한 점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으로 옳다. ③은 B의 사망에 대하여는 甲이 현관문을 막아 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별개의 고의행위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는 방화로 인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④는 강도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방화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옳음. ② 방화로 A 질식사시킨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하나의 기망행위로 금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되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틀렸다. ②는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도 손해가 생긴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각각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③은 강도가 하나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④는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더라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각 죄가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된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① 청탁·알선 기망 금품편취는 사기죄·변호사법위반죄 상상적 경합이지 실체적 경합 아님 —
문 1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ㄴ.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ㄹ.사기도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우,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ㅁ(○)인 ②이다. ㄱ(○): 금원 편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ㄴ(×):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사기도박에서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권유만으로는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ㄹ은 틀렸다. ㅁ(○):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편취액은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① ㄱ×ㄴ○ㄷ○ㄹ○ㅁ× — ㄱㄴㄷㄹㅁ 다수 틀려 오답. ② ㄱ○ㄴ×ㄷ×ㄹ×ㅁ○ — 정답. ③ ㄱ×ㄴ○ㄷ×ㄹ○ㅁ○ — ㄱㄴㄹ 틀려 오답. ④ ㄱ○ㄴ×ㄷ○ㄹ×ㅁ○
문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사기죄의 범인이 금원 편취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우자 관계가 성립한 바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적용할 수 있다'는 ③은 틀렸다. ①은 친족상도례가 공갈의 죄와 장물에 관한 죄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강도의 죄와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다. ②는 사돈지간은 형법 제328조가 정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옳다. ④는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어느 일방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비신분자인 교사범 甲에게는 정범 乙과 그 삼촌 丙 사이의 친족관계로 인한 상대적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① 친족상도례는 공갈·장물에 적용·강도·손괴엔 부적용 — 옳음. ② 사돈지간은 제328조 친족 아님·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 옳음. ③ 편취 수
문 14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ㄴ.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일 필요가 없다. ㄷ.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청탁의 대가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옳지 않은 것은 ㄴ·ㄹ·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ㄴ(×):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에서 공여·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하므로, '반드시 대가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ㄹ(×):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후에 재물·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ㅁ(×):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의미하고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요구·약속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ㄱ(○):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하므로,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ㄷ(○): 청탁 내용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선처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거나 위탁사무의 적법·정상적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례로 금품을 받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어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ㄴ — ㄱ은 옳고 ㄷㄹㅁ 누락 오답. ② ㄴㄹ 조합 — 배임수재 성립하는 ㅁ이 빠져 오답. ③ ㄱㄷㄹ — ㄱㄷ은 옳아 오답. ④ ㄴㄹㅁ —
문 15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하여 실질적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더라도,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범행에서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행위는 별도의 장물취득죄를 구성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④는 틀렸다. ①은 재산범죄 후의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②는 보관 중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 이를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과 무관한 새로운 법익침해를 일으킨 경우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옳다. ③은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약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자동차를 절취한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다. 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음 — 옳음. ② 근저당 횡령 기수 후 매각은 별도 횡령
문 16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乙을 교사·방조한 甲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ㄴ.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ㄷ.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ㄴ(×):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가담하였더라도 甲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乙은 별도). 따라서 甲과 乙이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ㄹ(×):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마치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고,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ㄱ(○):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자기에 대한 무고를 교사·방조한 甲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ㄷ(○):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판례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ㄴㄹ — 옳지 않은 것 전부인 정답. ② ㄷㅁ — 둘 다 옳아 오답. ③
문 17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허용되고 반대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신문방식을 거꾸로 설명한 것으로 틀렸다. ①은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함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옳다. ②는 16세 미만의 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 ③은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아직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법원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 ① 공무원이었던 자도 직무상 비밀 신고 시 승낙 없이 증인신문 불가 — 옳음. ② 16세 미만 증인은 선서 없이 신문 — 옳음. ③ 각 증인별 신문·미신문 재정 증인은 퇴정 명함 — 옳음. ④ 주신문은 유도신문 금지·반대신문은 허용이
문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ㄴ.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ㄷ.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시험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은 것은 ㄴ·ㄷ·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ㄷ(○):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실에서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ㅁ(○): 경찰관의 수사 등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율되므로, 민원실에서 욕설·행패를 부려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ㄱ(×):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하였더라도 그 문제가 결국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시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채용권한을 가진 지방공사 사장이 담당자와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한 것은 위계의 상대방이 될 제3자의 오인·착각을 유발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ㄹ — 둘 다 옳지 않아 오답. ② ㄴㄷ 조합 — 업무방해 성립하는 ㅁ이
문 1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증거동의에 관한 변호인의 권한은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된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 변호인이 이에 반하여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②는 틀렸다. ①은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이른바 포괄적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옳다. ③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옳다. ④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것으로 옳다. ⑤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것으로 옳다. ① 검사 제시 모든 증거에 대한 포괄적 증거동의도 유효 — 옳음. ② 변호인은 피고인 명시한 의사에 반
문 20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은 것은 ②이다.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행사는 위조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①은 틀렸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그 증서를 본래의 용도와 무관하게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도 틀렸다. 형법 제228조가 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그 정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더라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도 틀렸다.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모니터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도 틀렸다.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을 소송에 제출한 것은 문서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어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선박국적·검사증서 제출은 본래 용도와 무관·공문서부정행사 불성립 — 틀림. ②
문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지는 반드시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그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족하고 법률·명령뿐 아니라 직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내부규정·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②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①은 권리·의무 개념을, ③은 실무자에게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④는 두 행위태양 중 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한다는 죄수 법리를, ⑤는 현실적 방해라는 결과가 없으면 기수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한 것으로 모두 옳다.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 인정에 명문 규정을 필수로 요구한 ②만 판례 법리와 어긋난다. ① 권리는 법령상 보호이익이면 족하고 의무는 법률상 의무 — 옳음. ② 일반적 권한은 명문 근거 불요·내부규정·관행 포함 — 옳지 않음(정답). ③ 보조적 사실행위는 자신의 직무집행 귀결·의무없는일 아님 —
문 22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甲에게 2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甲은 유일한 재산인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甲은 丙과 통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 사례에서 甲은 강제집행면탈의 죄책을 진다. ㄴ.만약 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甲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만약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丙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甲에게 乙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채권자가 본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에서도 성립하므로(ㄱ 옳음), 변제기 도과 후 내용증명을 받은 甲이 유일재산을 통모하여 허위 이전한 것은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죄책을 진다. 반면 丙이 사정을 모른 채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경우라면 이는 진정한 거래로서 재산의 은닉·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甲에게 면탈 의도가 있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ㄴ도 옳다. 그러나 ㄷ의 허위채무 부담 후 근저당권설정은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리고, ㄹ은 양도 시점에 집행 확보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틀리다. 즉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성립하는 위태범이라는 점이 ㄷ·ㄹ의 정오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① ㄱㄴ 조합 — 기세상태 성립과 진정거래 불성립을 옳게 짚은 정답. ② ㄴㄷ 조합 — ㄷ은 허위채무로 성립하므로 오답. ③ ㄱㄴㄷ 조합 — ㄷ이 옳지 않아 오답. ④
문 23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처럼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와 같이 甲(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뇌물공여)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①은 직무집행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이 됨을, ②는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교부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③은 A가 乙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것은 재전문진술로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④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각각 옳게 설명하였다. 대향범의 시효정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① 기망 금품수수는 사기죄·뇌물수수죄 상상적 경합 — 옳음. ② 직무의사 없이 공갈 교부는 공갈죄만·뇌물수수 불성립 — 옳음. ③ A가 乙에게 들은 증언은 재전문·甲에 증거능력 없음 — 옳음. ④ 공범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ㄴ.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ㄷ.친고죄에 대한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ㄹ.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ㅁ.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은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판단기준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ㄴ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이 제척원인이 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며, ㄷ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에 부합한다. 반면 ㄹ은 범의를 유발케 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하므로 틀리고, ㅁ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그것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① ㄱㄷ 조합 — 옳은 ㄴ이 빠져 오답. ② ㄹㅁ 조합 — 둘 다 옳지 않아 오답. ③ ㄱㄴㄷ 조합 — 옳은 것 전부를 모은 정답. ④ ㄱㄷㅁ 조합 — ㅁ이 옳지 않아 오답. ⑤ ㄴㄹㅁ 조합 — ㄹㅁ이 옳지 않아 오답. 따라서 정답
문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단순히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 다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계속 진행함이 원칙임을, ②는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함을, ③은 배심원이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음을, ⑤는 의사확인서를 7일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각각 옳게 설명하였다. ①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 아니어도 계속 진행 원칙 — 옳음. ② 변호인 없으면 직권 필요적 선정 — 옳음. ③ 배심원은 증거능력 심리에 관여 못함 — 옳음. ④ 이의없다는 진술만으로 하자 치유 안됨 — 옳지 않음(정답). ⑤ 7일 내 의
문 26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ㄴ.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ㄷ.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ㄹ.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ㅁ.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ㄱ은 교통사고 도주차량 무전을 받고 파손상태로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판례에, ㄷ은 현행범 인도의 ‘즉시’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가 없다는 뜻이라는 판례에, ㅁ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에 각각 부합한다. 반면 ㄴ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명백성은 ‘체포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틀리고, ㄹ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미리 고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붙든 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므로 틀리다. 결국 현행범 인도의 ‘즉시’ 해석, 사고차량 운전자의 준현행범성, 긴급체포 후 영장 미발부 시 즉시 석방 의무가 정답을 이루는 핵심 법리이다. ① ㄱㄷㅁ 조합 — 준현행범·즉시·즉시석방을 옳게 모은 정답. ② ㄱㄹㅁ 조합 — ㄹ이 옳지 않아 오답. ③ ㄴㄷㄹ 조합 — ㄴㄹ이 옳지 않아 오답. ④ ㄴㄷㅁ
문 27
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법원은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예금통장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압수된 통장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다. ①은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그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②는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서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틀리며, ③은 자기 계좌로 이체된 돈을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⑤는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압수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판결로 환부를 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④를 정답으로 만든다. ① 대물변제예약 채무자는 타인사무처리자 아님·배임 불성립 — 옳지 않음. ② 계좌이체는 컴퓨터사용사기·피해자는 은행이라 친족상도례 불가 — 옳지 않음. ③ 자기계좌
문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ㄷ.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지 않은 것은 ㄷ, ㅁ이다. ㄷ은 甲의 뇌물수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그와 무관한 乙·丙 사이의 별개 뇌물수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 영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ㅁ은 수사기관이 구속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녹음하게 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ㄱ은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채뇨 결과인 소변검사시인서가, ㄴ은 위법연행 상태에서의 호흡측정과 그에 이은 혈액채취 측정결과가, ㄹ은 변호인 접견을 막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각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모두 옳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동의의 무력성이 ㄷ·ㅁ을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① ㄱㄷ 조합 — ㄱ은 옳으므로 오답. ② ㄷㅁ 조합 — 관련성·위법수집을 옳지 않다고 모은 정답. ③ ㄱㄴㄹ 조합 — 모두 옳은 지문이라 오답. ④ ㄱㄴ
문 2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에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따라서 ②가 기산점을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은 피의자 동의 없는 소변 채취를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③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④는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⑤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적 방법과 예외적 저장매체 반출의 요건을 각각 옳게 설명하였다. 결국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기산점을 ‘체포한 때’가 아닌 ‘압수한 때’로 본 것이 ②의 유일한 오류이다. ① 소변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압수수색영장 모두 가능 — 옳음. ② 사후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압수한 때부터’ 아님 — 옳지 않음(정답). ③ 보관
문 30
㉠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때 甲은 술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식당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A를 폭행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ㄴ.㉡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ㄷ.만약 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단순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ㄹ.만약 사법경찰관이 식당 현장상황에 관하여 甲의 범행재연사진을 포함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검증조서 중 위 사진 부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피고인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ㅁ.만약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데 수사보고서에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은 것은 ㄷ, ㅁ이다. ㄷ은 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甲에 대한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로 축소되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단순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 옳다. ㅁ은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 전문증거인데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옳다. 반면 ㄱ은 절도 후 10분 가량 지나 2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하였다가 붙잡혀 돌아와 비로소 폭행한 경우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매출전표 서명·교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흡수되어 별도의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리며, ㄹ은 검증조서 중 범행재연사진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에 갈음하는 것으로 비진술증거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① ㄱㄴ 조합 — 둘 다 옳지 않아 오답. ② ㄱㄹ 조합 — 둘 다 옳지 않아 오답. ③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ㄴ.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ㄷ.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ㄹ.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다섯 지문은 모두 형사소송법상 재체포·재구속·재기소 제한 규정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전부 옳다(○). ㄱ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제200조의4 제3항에, ㄴ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제208조 제1항에, ㄷ은 체포·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는 제214조의3 제1항에 각각 부합한다. 또한 ㄹ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329조에, ㅁ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는 제262조 제4항에 부합한다. 따라서 다섯 지문 모두 ○인 ①이 정답이다. ① 모두 ○ 조합 — 다섯 제한규정을 정확히 옮긴 정답. ② ㄱ×ㅁ× 조합 — ㄱㅁ도 ○이므로 오답. ③ ㄷ×ㄹ× 조합 — ㄷㄹ도 ○이므로 오답. ④ ㄴ×ㄹ× 조합 — ㄴㄹ도
문 32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간통죄로 기소된 이후에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ㄴ.乙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절도범행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 ㄷ.丙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선고 전에 저지른 절도범행이 발견되어 상습절도죄로 기소되었다. ㄹ.丁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丁은 위 교통사고로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ㅁ.戊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신고 없이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9. 8. 16. 발령되고 2019. 10. 1. 확정되었다. 戊는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동일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은 ㄹ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렇지 않다. ㄱ은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로서,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처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것이므로 면소가 아니라 무죄판결의 대상이다(×). 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동일 범행으로 다시 기소한 경우로서, 이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ㄷ은 단순절도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그 선고 전 절도범행이 상습절도로 기소된 경우인데, 단순절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별개로 기소된 상습절도 범행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가 아니다(×). ㄹ은 신호위반 도로교통법위반(손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동일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기소된 경우로, 두 죄는 하나의 운전행위에 기한 상상적 경합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ㅁ은 무신고 영업의 약식명령 발령일(2019.8.16.) 이후 기간의 영업이 별도로 기소된 경우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가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인 ④가 정답
문 33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긴급조치 등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재심이 유죄의 확정판결 및 그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③은 재심심판절차가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이고 종전 확정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④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⑤는 재심사유로서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가 별개의 경한 죄를 의미하고 단지 양형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각 옳게 설명하였다. ① 재심은 유죄·상소기각 확정판결 대상·면소판결 재심청
문 34
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乙이 ‘甲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 말을 친구 A가 녹음한 파일은, 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그 목격사실을 부인하는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③이 옳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①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부분이 틀리고, ②는 甲이 에어컨 가동을 위해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을 자다가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차가 1m가량 움직인 것은 운전의 고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리며, ④는 甲과 乙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피고인신문 진술은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乙의 폭행죄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틀리고, ⑤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항소심 계속 중의 철회로는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어 틀리다. 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아님 — 옳지 않음. ② 시
문 35
상습도박자인 甲은 도박의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박에 가담하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박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1이 도박을 하고 있던 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丙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러 P1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법경찰관 P2는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의 교사에 의해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甲이 수사과정에서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습도박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L은 이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P2는 적법하게 그 자문의견서를 압수하였다. 기소된 甲과 乙이 병합심리를 받던 중 乙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ㄴ.丙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만약 P2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乙이 아닌 丁이 도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였다면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ㄹ.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자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으로 소환된 L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ㅁ.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P2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자 甲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외국에 거주 중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은 상습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한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상습도박죄는 그 신분 있는 甲에게만 적용되므로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범이 성립하여 옳다. ㄷ은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丁이 도박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경우,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범인도피라도 타인을 교사하여 도피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반면 ㄴ은 丙이 등산용 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때 특수상해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부분이 틀리고, ㄹ은 변호인 L이 작성한 자문의견서는 작성자 L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며, ㅁ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고 乙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① ㄱㄷ 조합 — 신분교사와 범인도피교사를 옳게 모은 정답.
문 3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로소 작성된 의견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 도달 글의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②는 피해아동→어머니→상담원을 거쳐 작성된 진술조서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③은 알선수재죄에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어서 그 진술을 들었다는 법정진술이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라는 점을, ④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옳게 설명하였다. ①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수단·대체물 아니어서 전문법칙 부적용 — 옳음. ② 피해아동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
문 37
甲은 2019. 8. 1. A에게 X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A로부터 2019. 8. 1. 계약금 2,000만 원, 2019. 9. 1.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甲은 2019. 11. 1. A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1. B에게 X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9. 10. 30.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ㄴ.만약 甲이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A에 대한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ㄷ.만약 甲이 A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B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라면,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ㄹ.만약 A가 甲의 사촌동생이고 甲의 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ㅁ.만약 甲이 Y건물을 추가로 이중매매하였고 검사가 甲의 X, Y건물에 대한 배임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 심리결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ㄴ×ㄷ×ㄹ○ㅁ○이다. ㄱ은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중매매 시 배임죄의 죄책을 지므로 옳다(○). ㄴ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인정되므로, 제2매수인 B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더 나아가지 않은 단계는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아 배임미수가 아니므로 틀리다(×). ㄷ은 서면에 의한 증여는 해제할 수 없어 증여자도 소유권이전에 협력할 의무 있는 타인사무처리자이므로 이중매도 시 배임죄의 죄책을 지므로 ‘지지 않는다’는 틀리다(×). ㄹ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다(○). ㅁ은 포괄하여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된 것이 심리결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확인된 경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축소사실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단순 배임죄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① 모두 ○ 조합 — ㄴㄷ이 ×
문 38
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乙만 사기죄로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후 甲·丙이 따로 기소된 경우,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311조에 해당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乙의 법정진술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신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②는 조사자인 사법경찰관 P의 법정진술이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제316조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③은 검사 작성 乙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질적 진정성립·임의성·특신상태가 인정되고 甲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면 甲의 부동의에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④는 사법경찰관 작성 乙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성립·내용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옳게 설명하였다. ① 乙 법정진술은 甲 반대신문 보장·유죄증거 사용 가능 — 옳음. ② 조사자 P
문 39
甲은 동생인 乙과 공모하여 함께 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丙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丁에게 설정하여 주고 丁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위증 혐의로 소환하여 乙과 공범이며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비록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하였더라도 乙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처벌되므로 ④가 옳다. ①은 丙이 토지거래허가 서류로 알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처분행위가 없다’는 부분이 틀리고, ②는 공범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 甲의 진정성립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피고인 乙(또는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乙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틀리며, ③은 증언거부사유 있는 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로 인해 진술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항상 성립한다’는 틀리고, ⑤는 甲이 乙·丁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으로서 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틀리다. ① 근저당설정계약서 서명·인감교부
문 40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丙이 대여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며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로서 다른 공동피고인 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⑤가 옳다. ①은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의 경우 수뢰액은 각자 분배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수한 4,000만 원 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틀리고, ②는 뇌물을 공동으로 수수한 경우 추징은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각 2,000만 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각자 4,000만 원’은 틀리며, ③은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금전은 소비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수뢰자 乙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 ‘丙으로부터 추징’은 틀리고, ④도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별도의 현금을 반환한 경우이므로 그 가액을 수뢰자 乙로부터 추징하여야 하여 ‘丙으로부터 추징’은 틀리다. ① 수뢰액은 공동수수 4,000만원 기준·특가법 적용 — 옳지 않음. ② 공동수수 추징은 각자 분배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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