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관에 의한 법인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정관 규정에 대한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ㅁ.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甲이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민법상 ‘제3자’ 보호와 무효·취소의 대항 여부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의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절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제140조 이하의 취소 중 착오·사기·강박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이 있으나, 제한능력 취소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ㄷ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무효 역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제103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ㄹ의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소급효는 제133조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추인 전에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옳지 않다. 반면 ㄱ은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정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는 제60조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ㅁ은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그
문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ㄴ.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ㄹ.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가 아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는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ㅁ이다. ㄱ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ㅁ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고(제141조),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에 의하여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옳다. 반면 ㄴ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제133조를 유추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고, ㄷ은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옳지 않으며, 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따라서
문 3

甲 종중(이하 ‘甲’이라 함)은 비법인사단이고 그 대표자는 丙 이다. 甲의 대표자 丙은 乙과 종중회관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비법인사단인 종중 甲과 그 대표자 丙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비법인사단도 그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여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비법인사단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자기 명의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옳고, ②는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종중 재산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도급계약상 보수를 받지 못한 乙이 甲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정관에서 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대표권 제한이 있더라도 상대방 乙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은 제한되더라도 그 실체에 비추어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
근거 법령·판례
문 4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합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합유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②가 옳다. ①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 조정조서는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 성립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옳지 않고, ③은 공유자 甲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로 인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지분의 범위에서만 생기고 다른 공유자 乙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으며, ④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후 토지가 분할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각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고, ⑤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을 매수한 공유자도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체 토지에
문 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자재업자가 공사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이것이 공사수급인에 의해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부합된 경우, 시멘트대금채권은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ㅁ.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민사유치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그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ㄴ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건물 자체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ㄷ은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독립된 물건으로서 과다한 비용 없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견련성이 부정되므로 옳다. 반면 ㄹ은 자재업자가 공급한 시멘트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부합되었더라도 그 시멘트대금채권은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에 대한 채권일 뿐 신축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고, ㅁ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력은 물권인 유치권에도 미치므로 목적물을 매수한 자
근거 법령·판례
문 6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착오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때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④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중요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문 7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1996. 5. 1.자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1999. 5. 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단,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는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乙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X토지에 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사안으로, 甲 명의 등기에 원인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먼저 마쳐진 甲 명의 보존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마쳐진 乙 명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조합은 ㄱ(×), ㄴ(×), ㄷ(○)인 ①이 정답이다. ㄱ은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이전등기에 의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형식은 중복보존등기로서 무효이므로, 乙은 그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하여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ㄴ은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시효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뒤에 마쳐진 乙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인 이상 시효완성만으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반면 ㄷ은 乙이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인 乙 명의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어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여전히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옳다(○). 결국 동일 부동산에 관
문 8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미등기 건물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ㄷ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이 적용되어 옳다. ㄹ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ㄴ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질 뿐 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
문 9

甲과 그 친구 乙은 2019. 2. 1. 丙 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9.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고, 2019. 4. 10. X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ㄴ.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乙의 X건물 처분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甲으로부터 수령한 매수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X건물을 甲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乙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ㄹ.만약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1994. 5. 5. 체결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1994. 6. 5. 마쳐진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계약명의신탁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이 사안은 명의수탁자 乙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이다. ㄴ은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악의)로서 乙 명의의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남게 되는데, 그 후 乙이 X건물을 제3자 丁에게 처분하면 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되는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乙의 처분으로 인한 丙의 손해 및 책임의 성질을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옳지 않다. ㄹ은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1994년에 이루어지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반면 ㄱ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제3자 丁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옳고, ㄷ은 매도인이 선의여서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甲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문 10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사이에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대리권의 존부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 등기의 원인인 대리행위에 대리권이 없었음을 甲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옳고, ②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지 않아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본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책임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은 손해배
문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닌 적극적 권리행사이므로, 그 재판상 청구는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명의수탁자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문 1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한 후 Z건물에 관하여 X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ㄴ.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로, 조합은 ㄱ(×), ㄴ(×), ㄷ(○)인 ⑤가 정답이다. ㄱ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나, 신축한 Z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준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가 애초 누리던 담보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예외적으로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취득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건물에 관한 매매만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ㄷ은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당사자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건물 양도인 甲에게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 옳다(○). 결국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 유지
문 13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까지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2018. 4. 4. 乙은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K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당일 K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X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乙에게 변제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2010. 4. 1.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2018. 4. 5. 甲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ㄹ.2015. 1. 2.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6. 5. 위 가등기에 기한 丁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丁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안으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시효완성 전까지 점유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옳다. ㄹ은 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본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취득자이므로, 甲은 丁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 옳다. 반면 ㄴ은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 乙이 설정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 甲이 변제하였더라도, 그 부담은 시효취득자 자신이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甲은 乙에게 그 변제금액의 구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고, ㄷ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시효취득자 甲 스스로 설정하여 준 丙 명의의 저당권과 같은 부담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옳지 않다.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여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것이 시효취득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권리관계까지 무위로 돌리거나 시효완성 후 새로 등기를 갖춘 제3자에
문 1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ㄴ.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조합은 ㄱ(×), ㄴ(×), ㄷ(×)인 ③이 정답이다. ㄱ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는 것은 맞으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일부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므로 ‘부기등기가 있어야 이전된다’는 옳지 않다(×). 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회복을 구하는 등기에 의하여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지 그 후의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ㄷ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다음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다시 유동적인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므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결국 변제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의 법률상 당연성(ㄱ),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적격(ㄴ), 경매신청에 의한 피담보채무 확정
문 1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ㄴ.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ㄱ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해행위 성립 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 한하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보증금반환채권액이 가액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ㄴ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반면 ㄷ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의 포기도 직접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ㄹ은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도급인의 저당권설정행위 및 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 따른 저당권설정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사해행위 여부는 그 행위가 책임재산을
문 16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위약벌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제재로서 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위약벌에 그대로 적용되어 그 초과 부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실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④는 위약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배상액을 미리 정하
근거 법령·판례
문 17

乙은 2017. 10. 10.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단순히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은 1억 원, 존속기간은 위 임차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전세권에 관하여 2017. 10. 20. 丙 명의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하여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자신이 2017. 12. 10. 乙에게 변제기를 2018. 12. 10.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ㄷ.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乙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변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甲은 乙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ㄹ.甲과 乙이 2019. 3. 27. X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세권의 일부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과 그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조합은 ㄱ(×), ㄴ(○), ㄷ(×), ㄹ(×)인 ③이 정답이다. ㄱ은 제3채무자인 甲이 전세권저당권자(나아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한) 丙에게 상계로 대항하려면 그 자동채권을 압류·저당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甲의 대여금채권은 丙 명의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2017. 10. 20. 이후인 2017. 12. 10.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옳지 않다(×). ㄴ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ㄷ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의 요소를 가짐을 주장할 수 있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ㄹ은 甲과 乙이 사후에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여
문 18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甲·乙·丙 전원의 의사합치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여전히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 丙이 최초 매도인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전원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 묵시적·순차적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신축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
근거 법령·판례
문 1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甲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없다. ㄴ.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乙은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한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건물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2층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乙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로, 조합은 ㄱ(○), ㄴ(×), ㄷ(○)인 ②가 정답이다. ㄱ은 화재가 임대인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은 임차인 乙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옳다(○). ㄴ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반환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면책되는데,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임차인이 그 면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ㄷ은 임차 외 부분인 건물 2층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 甲이 화재 발생과 관련된 乙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즉 임차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면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임차 외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문 20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부(父)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자(子)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ㄷ.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 중에 처(妻)는 자(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妻)로서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子)의 생모를 의미한다. ㄹ.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그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와 자 사이의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부가 다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ㄷ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 또는 처 중 처는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 즉 친생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므로 옳다. ㄹ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제소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옳다. 반면 ㄴ은 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부와 자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적법하다’는 옳지 않다. 친생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는 오로지 엄격한 요건과 제소기간이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일반적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이 ㄴ을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든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
문 21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이행불능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보험금) 그 자체에 미치는 것이고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으나 제3자 앞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변제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매매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그 등기만으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고, ⑤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던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말소를
문 22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ㄷ.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ㄹ.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보증채무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은 제428조의2 제1항이 보증의 의사를 보증인이 직접 표시하도록 한 취지상 ‘보증인의 서명’은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써서는 안 되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ㄴ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그 연체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ㄷ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구상금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옳다. 반면 ㄹ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보호대상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으로 정하고 있어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옳지 않다. 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자연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부담하는 보증의
문 2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라면 이들이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이다’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가분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나 면제가 있더라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제410조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서 각 채무자가 전부 이행의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책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하나의 계약으로 수인에게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문 24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ㄴ.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ㄷ.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채권의 소멸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은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고의·과실로 대위변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자신이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제485조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ㄴ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제470조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ㄷ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다. 반면 ㄹ은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따라서 옳
문 25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금원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및 채권액 비율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의 이익이 적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충당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자라도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달리 지정할 수 없다는 제479조에 부합하여 옳고, ④는 일방적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합의가 된 것으로
문 26

甲과 乙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丙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에 丙이 기여한 과실이 20%이며, 이에 가담하지 않은 丁이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은 丙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丁 역시 甲의 사용자로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ㄴ.丁이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丁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규정인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시효로 소멸한 후 乙이 丙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甲·乙은 그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그 고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 丁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 역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ㄴ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제496조는 그 취지상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므로,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 丁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 옳지 않다. ㄹ은 甲과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채권자가 어느 1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이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옳지 않다. 반면 ㄷ은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시효로 소멸한 후 乙이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면 乙은 공동불법행위자인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 2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①이다.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므로 ①이 옳다. ②는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합의해제)한 경우에는 법정해제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③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으며, ④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해제자가 채무불이행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⑤는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근거 법령·판례
문 28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③이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丙이 도급인 乙로부터 甲 소유의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丙은 그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乙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없는 소유자 甲을 상대로 직접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이나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③이 옳다. ①은 금전채권의 질권자 甲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丙은 질권설정자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질권자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②는 丙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결과 甲이 사실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사무관리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丙이 제3자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으며, ④는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 丁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지 수취은행 甲은행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丙이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옳지
문 29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②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어서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소홀히 하였더라
문 3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이행인수계약에서 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
문 3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강제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각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경매에 의한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제578조 제1항·제2항의 담보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매수인은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 등을 상대로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①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을 위하여는 단순한 하자 외에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이전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별도로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에 따라 해제·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하였더라도 그것이 대금결정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옳고, ⑤는 하자가 경미하고 완전물급부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
문 32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채권양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만 양도가 무효로 되고,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이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데, 일단 선의의 양수인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 이상 그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설령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도(악의라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이른바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X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은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 명의인은 배당이의로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통지된 후 양도인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변제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권리의
문 33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⑤이다. ⑤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귀속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①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청산절차 종료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고, ②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 등은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으며, ③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고, ④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분할협의의 전부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전부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문 34

甲은 2018. 5. 2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18.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8.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③은 乙이 상속포기신고 후 상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 전액을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D에게 변제한 경우라면, 이는 상속재산을 부정하게 소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변제권자에게 정당하게 변제한 것이어서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은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인 손해배상채권을 추심·변제받은 것은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이후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고, ②는 상속포기신고 수리 전에 상속재산인 고가의 패물을 매도·수령한 것은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므로 옳으며, ④는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민법이 정한 절차·방식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그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별도로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옳다. 따라서 옳
문 35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는 재산분할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된 때 비로소 그 구체적 내용과 액수가 정해져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할의무자는 ‘이혼 성립 다음날’이 아니라 그 판결·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행지체의 기산점을 이혼 성립 다음날로 본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재판상 이혼 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옳고, ③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그 권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한 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판결·심판 확정 전에는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판례
문 36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①이다. ①은 어음소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보호를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으므로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②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지 않고, ③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채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어음의 반환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확하여 옳지 않으며, 특히 ④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하고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고, ⑤는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만기까지
근거 법령·판례
문 3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되,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은, 선택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러한 조항이 무효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부여받은 자는 계약상 조건과 기간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상법상 선택권은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정관에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도 적법하다
문 3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증권·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제권판결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식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칠 뿐, 신청인이 그 증권·증서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권판결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회사가 신주발행 시 권리귀속자를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한정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실질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주권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악의’와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여 옳고, ⑤는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양도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양도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옳다. 즉 이사회 승인은 회사에 대한
문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④는 법률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①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여야 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②는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므로 ‘높게 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으며, ③은 이사회 결의요건의 충족 여부는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고, ⑤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제한될 뿐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다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출석이사 과반수를 계산할 때의 분모에서는 제
문 40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③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해직보상금은 비록 보수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사가 그 지위에서 받는 보수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그 액수를 무제한으로 약정할 수 있게 하면 이사 보수에 관한 통제규정인 제388조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성격상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해직보상금에 제388조를 준용·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월급·상여금은 물론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인 퇴직금·퇴직위로금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보수를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이사의 사익 도모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주주·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이사가 업무를 포괄위임하고 소극적 직무만 수행하였더라도 배임적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유한회사에서 정관
근거 법령·판례
문 41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0%, 2대 주주인 乙이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후 乙은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丙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상법」상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2대 주주인 乙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 甲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상법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적법하게 제안한 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그 해임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그 지위를 취득하고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385조 제1항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이사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해임건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385조 제2항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문 42

甲은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1. 25. 위 채무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이때 丙이 위 약속어음의 앞면에 “아래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함”이라는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였다. 乙은 이를 丁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100대의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2. 10.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어음보증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소지인 丁이 발행인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보증인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음보증인은 그가 보증한 자(피보증인)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지므로 소지인은 보증인에게 직접·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선이행청구는 그 요건이 아니다. 즉 어음보증채무에는 민법상 보증과 같은 보충성이 없으므로, 발행인에 대한 선청구를 요구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어음보증은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를 보증한 것이지 乙·甲 사이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고, ②는 발행인은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소지인 丁은 지급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인 甲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丙이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지급을 보증한다’는 조건을 붙여 보증하였으므로 소지인이 지급기일까지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그 조건 불성취로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보증이 누구를 위
문 43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③이다. ③은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본질적 효과를 정확히 설명하여 옳다. ①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고, ②는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회사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제소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으며, ④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는 것이지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고, ⑤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
문 44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ㄴ.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ㄷ.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③이다. ㄱ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 자회사에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소집·운영에 이사회 규정이 준용되어 회일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은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와 감사위원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394조 제2항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ㄹ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제415조의2 제3항),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 이사회 결의요건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하여 이사회 다
문 45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대리 및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어음행위의 무권대리로 본다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본인 명의를 직접 사용한 것이어서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어음행위를 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과 같이 어음 문면상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적법한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표현대리의 항변은 그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위에 관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직접 상대방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어음위조
문 46

「상법」상 각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와 B회사는 A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분을 분할하여 B회사에 합병시키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2019. 9. 10. 체결하고, A회사는 2019. 10. 10. 10: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9.22%를 보유한 주주 甲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 甲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5%를 보유한 주주 乙과 발행주식총수의 45.78%를 보유한 주주 丙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분할합병계약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2019. 12. 16.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상법」상 분할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무효의 소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회사가 주주 甲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경우, 甲이 소집통지를 받은 이상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판례는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공고하지 아니하여 주주가 반대의사를 미리 통지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 반대통지가 없더라도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은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을 전제로 하나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보완 없이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경쟁·분쟁관계에 있고 경영간섭 목적을 가진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문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주가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ㄴ.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상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ㄹ.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우선주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 ㅁ.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그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ㄴ, ㄷ, ㅁ을 모두 고른 ④이다. ㄴ은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질권자가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행사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은 상법이 정한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ㅁ은 대리인의 자격을 그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본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ㄱ은 주주가 일정 기간 주주권·경영권을 포기하고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적 약정만으로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고, ㄹ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의결권 부활은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
문 48

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어음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⑤이다. 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라는 것으로,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인수인(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에 부합하여 옳다. ①은 채권자 乙이 발행인 甲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뿐 어음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 ②는 반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는 어음이 원인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으며, ③은 만기를 적지 않은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어음채권의 시효기간(3년)에 준하는 것이어서 ‘1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고, ④는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발행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그 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어음이 원인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
문 49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ㄴ.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ㄷ.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상법」 제466조의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③이다. ㄱ은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제466조 제1·2항에 부합하여 옳다. ㄴ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100분의 3 이상의 주식 보유요건을 계속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을 잃으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ㄷ은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ㄹ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주주 지위를 잃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근거 법령·판례
문 50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인데, 판례는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영업재산의 소유관계가 임대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영업양도와 같이 책임재산이 채권자로부터 이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에게는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제41조 제1항에 부합하여 옳고, ②는 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영업표지인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면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
근거 법령·판례
문 51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②는 상인인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 대표이사 甲이 자신의 주식에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을 설정한 사안인데, 판례는 상법 제59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 자신이 상인이거나 질권설정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위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②는 옳다. 반면 ①은 유질약정이 유효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고, ③은 주식질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상행위 채권이더라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으며, ④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고, ⑤는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이 필요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결국 상법 제59
근거 법령·판례
문 52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ㄴ.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ㄷ.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손해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ㄹ.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을 모두 고른 ④이다. ㄱ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ㄷ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는 점에서 옳고, ㄹ은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제729조 단서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ㄴ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보험계약자도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즉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피보험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지위에 있어, 그가 보험사
문 53

당사자의 사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당사자의 사망에 관한 민사소송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고심에서도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피고표시정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참조) 소송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망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속인은 이의신청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본안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에 따른 절차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항소(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는 위법한
문 5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확인의 소 및 관련 소송법리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직접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정되는 것이어서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공탁관에 대한 관계에서 출급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송달된 후의 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를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확인의 소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증서의 진부확인만으로는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없
문 55

제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가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제1심 판결의 가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지급되었다가 항소심 판결 선고로 제1심 판결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지급물 반환의무가 부당이득 반환채무라는 점은 맞으나, 그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실질적으로 본안판결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돈을 항소심이 임의변제로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이를 변경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되 그 실효는 변경된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상고심이 그
문 56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명의대여자책임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③은 명의대여자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데 대하여, 시효기간 경과 전에 명의차용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면 乙의 시효항변이 배척된다는 것인데, 명의차용자 丙의 채무승인은 丙 자신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 명의대여자 乙의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丙의 변제약속만으로 乙의 시효항변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옳고, ②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의대여자의 면책사유로서 그 증명책임이 명의대여자 乙에게 있으므로 옳으며, ④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채무자 1인의 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丙의 3,000만 원 변제를 乙이 원용하면 乙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乙만이 항소한 경우 그 확정차단의 효력
근거 법령·판례
문 5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는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므로, ‘송달된 때 발생하고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 항변사항이어서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③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양수인이 6월 내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은 법률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
근거 법령·판례
문 58

甲 주식회사는 법령에 위반한 이사 乙의 행위로 甲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시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 항소의 취하는 항소권 자체의 포기와 달라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당사자는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형벌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기판력은 결정의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항소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그 합의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음을 다툴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이처럼 항소의 취하와 항소권의 포기는 그 효과를 달리하므로, 항소를
문 59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가압류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판례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보증금반환채무 및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양도인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되어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후 송달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토지 임의경매 개시 후 그 지상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뒤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등 사안에서 유치권 주장 가부에 관한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④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과 가압류결정 송달
문 60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③이다. ③은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그로부터 6월 내에 같은 내용의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되더라도 6월 내에 다시 권리를 행사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①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②는 피해자가 보험자의 구상금청구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으며, ④는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면
문 61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보증채무 이행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조참가한 경우의 법리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분쟁해결의 경우에는 그러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보조참가인 乙은 당사자에 준하여 소송에 관여하므로 법원은 피참가인 丙과 별도로 보조참가인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丙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될 사실에 대하여도 乙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피참가인 丙은 보조참가인 乙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 丙과 참가인 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옳다. 즉 참가적 효력은 패소한 피참가인이 나중에 참가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전소의
문 62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가압류·압류명령·전부명령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인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그 특약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을 제한할 뿐 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의 이전까지 막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잔존 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동시이행관계상 지체책임 등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 후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그로 인한
문 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는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그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송결과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친다는 것인데, 그러한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것으로서 그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채권 자체에 미치는 것이지 판결로 확정된 금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 양수인의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 송달 후 압류채무자에게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옳고
문 64

소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소취하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④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참가신청을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참가인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송행위인 소(재심의 소)의 취하를 참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④는 옳다. 반면 ①은 피고가 일단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동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소취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그 후 동의 거절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고, ②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된 구청구를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옳지 않으며, ③은 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은 표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고 착오 등을 이유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⑤는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은 본안의 종국판결로서의 효력이 없어 재소금지가 적
문 6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기판력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甲이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을 구하였다가 청구기각이 확정된 후, 다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같은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는 것인데, 전소는 피담보채무의 전부 부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고 후소는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 변제를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 일부가 인용·확정된 후 그 상계에 제공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전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된 후 같은 사유로 제기한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어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문 66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수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③은 소송대리인 A가 丙만이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수계절차를 밟아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丁에 대하여도 항소의 효력이 미쳐 丁이 항소심에서 수계 없이 항소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표시되지 아니한 상속인 丁에 대한 소송수계가 필요하므로 丁이 수계를 하지 아니한 채 당연히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소 제기 전 사망한 甲을 모르고 원고로 표시한 경우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 丙·丁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상소제기 권한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 A가 있는 경우 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항소하지 아니한 채 A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판결정본 송달 시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들의 수계로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그
문 67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주식회사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상법에 별도의 대세효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칠 뿐 제3자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결의 없이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②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확정 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취소된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 법령·판례
문 68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서증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丁’, 채무자가 ‘戊’, 연대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신문 결과 甲·乙 사이의 소비대차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丙이 실제 채무자가 乙, 실제 채권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丙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처분문서라도 그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丙이 실제 당사자를 알고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사단법인 총회결의의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제3자임에 다툼이 없는
문 69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상계항변과 항소·기판력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된 판결에 대하여 원고 甲만이 항소하고 피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심은 청구기각이라는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된 경우 피고 乙은 자신의 반대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소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소각하 판결에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상 청구기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남은 부분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상계항변이 반대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된 경우 그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로
문 70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들을 제외하면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주주 丁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그 선결문제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부존재)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퇴임에도 이사 인원수를 결하여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이사는 후임이사 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회사에만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乙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乙에 대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rocket_launch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