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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9회 민사법 사례형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기판력·환송 후 대리권·견련채권 상계·손해액 인정·도품특칙·확인의이익·청구이의·시효중단, 제2문 공동근저당 배당·제3취득자·사해행위 시효원용·대위판결 전부·상속재산 분할과 근저당, 제3문 상호전용권·신주인수권부사채·주주제안·집중투표·이사책임·물적분할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판력의 범위, 환송 후 소송대리권, 견련채권 상계, 손해액의 인정, 도품·유실물 특칙, 확인의 이익, 청구이의, 시효중단을 검토한다. 둘째, 공동근저당의 배당, 제3취득자의 지위, 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2007다63089), 대위판결의 효력과 전부, 상속재산 분할과 근저당의 관계를 판단한다. 셋째, 상호전용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제안권, 집중투표, 이사의 책임, 물적분할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기판력·배당·사해행위 시효원용과 상법상 자본·기관 법리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상계항변 배척의 기판력 — 반대채권 부존재
법리.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상계항변이 실체 판단으로 배척된 경우 그 반대채권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판례).
포섭. 전소에서 甲의 상계주장이 대여사실 증명부족으로 배척되어 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대여금채권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결론. 상계항변 배척으로 반대채권(대여금)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후소 대여금 청구의 기판력 저촉
법리. 반대채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미치는 한, 동일 채권에 기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포섭. 후소에서 甲이 동일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후소에서 대여·변제기 도래를 증명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후소 대여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과 송달
법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판례).
포섭. 변호사 A는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이었고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 A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A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결론. 환송 전 대리인 A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압류·추심명령 후 상계의 제한과 예외
법리. 압류·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나, 압류 전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으로는 추심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포섭. 甲의 C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금채권(5,000만 원)은 乙의 저당권말소의무와 甲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중 甲이 乙의 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다.
결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은 압류 효력에 우선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추심금 청구에 대한 구상금 상계항변의 당부
법리. 견련관계 있는 채권에 의한 상계는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포섭. 甲은 견련관계 있는 구상금채권으로 추심권자 丙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결론. 甲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손해액 증명 곤란과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액수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포섭. 乙의 보관 중 도난으로 채무불이행 및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고려청자의 정확한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도품·유실물 특칙과 위탁물 처분 — 선의취득
법리. 도품·유실물은 피해자가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탁물의 횡령·임의처분은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이 乙에게 보관시킨 고려청자를 乙이 임의로 丙에게 매각한 것은 위탁관계에 기한 처분으로 도품·유실물이 아니므로 제250조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丙은 무과실로 선의취득하였다.
결론. 도품·유실물이 아니어서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이행반소 — 확인의 이익 상실
법리.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채권자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면, 이행소송이 보다 직접적·종국적 해결수단이 되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판례).
포섭. 乙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후 甲이 대여금 지급 이행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乙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상실한다.
결론. 甲의 이행반소 제기로 乙의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진다.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과 청구이의 사유
법리.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상계권은 형성권으로서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그 행사를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통설·판례).
포섭. 乙이 변론종결 당시 상계적상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계권은 그 행사가 권리자의 의사에 달린 형성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행사한 상계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결론. 乙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기각 확정의 기판력과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전소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미치고, 원본채권 부존재의 기판력은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친다.
포섭. 전소에서 대여금 원금청구가 증명부족으로 기각·확정되어 변론종결시(2012.6.30.) 기준 대여금채권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본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후소 지연손해금 청구도 그 범위에서 저촉되어 대여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기각된다.
결론. 전소 기판력이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쳐 청구는 기각된다.
인수참가 후 탈퇴와 재소시 시효중단의 유지
법리. 탈퇴한 종전 원고가 양도무효로 청구가 기각·확정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 소제기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포섭. 甲의 전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단되어 丙에 대한 청구가 기각·확정되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은 甲에게 귀속되며, 甲이 확정일(2019.8.1.)부터 6개월 내인 2019.12.1. 다시 제소하여 최초 제소시로 시효중단이 유지된다.
결론. 甲의 시효중단 주장이 타당하고 乙의 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과 범위
법리.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우선변제받고,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섭. A은행은 X토지·Y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1번 공동근저당을 가지고, 차용 3억 원(2015.2.1.)과 추가차용 1억 원(2016.5.1.)을 합한 4억 원이 피담보채무이며, 경매신청(2018.3.2.) 후 발생한 연대보증채무(2018.4.1.)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 A은행의 피담보채권은 확정 전 발생한 4억 원이다.
X토지 매각대금 배당액 산정
법리.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면 그 전액을 우선배당받는다.
포섭. A은행의 피담보채권 4억 원은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범위 내이므로, A은행은 X토지 매각대금에서 4억 원을 배당받는다.
결론. A은행은 X토지 매각대금에서 4억 원을 배당받는다.
제3취득자 戊의 소유권 보유 수단
법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포섭. 戊는 X토지의 제3취득자로서 제364조에 따라 A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 戊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채무자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당사자가 이를 연장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변제기 2015.4.1.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제소(2019.5.1.) 시점에 완성되었을 수 있고, 수익자 丙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결론. 丙은 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면 청구는 기각된다.
채권자대위 확정판결상 채권의 귀속과 전부명령의 대상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상 채권의 실체적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전부받을 수 없다.
포섭. 丁의 대위소송 판결은 '乙은 丁에게 2억 지급'이나 그 실체적 권리(물품대금채권)는 채무자 甲에게 귀속되므로, 戊가 丁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를 압류·전부받았더라도 丁의 고유재산이 아니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 대위판결상 채권은 丁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戊의 전부금청구는 기각된다.
공동상속재산 임의처분과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
법리.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이고, 일부 상속인이 단독명의 등기 후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포섭. 丙이 乙·丁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후 B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乙·丁은 자신들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보존행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丙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
결론. 乙·丁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법리.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분할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보호된다.
포섭. 丙이 단독상속하기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丙이 소급하여 X토지를 단독취득하나, 분할 전 근저당을 취득한 B은행은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결론. B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해제조건부 분할협의 실효와 제3자 보호
법리. 해제조건 성취로 분할협의가 실효되면 공동상속 상태로 복귀하나,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
포섭. 丙이 상속채무 변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분할협의가 실효되어 X토지가 공동상속재산으로 복귀하나, B은행은 조건 성취 전 이미 근저당을 취득한 제3자로서 제1015조 단서·신뢰보호에 의하여 보호된다.
결론. 乙·丁의 B은행에 대한 말소청구는 타당하지 않다(B은행 보호).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상호전용권
법리.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상 오인을 초래하면 등기상호권자는 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부정목적이 추정된다.
포섭. 삼광은 '삼광 주식회사'로 등기된 주지의 상호권자이고, 삼광전기가 동일 지역·동일 업종에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고객층이 겹쳐 오인을 초래하므로, 삼광은 제23조에 따라 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삼광은 상호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권 승계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법리.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 규정과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경영권 방어·승계만을 위한 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사유가 된다.
포섭. 삼광 정관은 발행 가능만 정할 뿐 제3자 배정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P 앞으로의 발행은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상 목적이 없으므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발행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
결론. 경영승계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사채발행무효 확정과 이사선임결의 하자 주장
법리. 사채발행무효판결의 효력은 장래효이나, 무효인 사채에 기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의방법의 하자(결의취소사유)가 된다.
포섭. 사채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P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에 의한 20% 주식 취득의 효력이 문제되고,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P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결의방법의 위법으로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결론. 주주들은 결의취소의 소로 P의 이사선임결의를 다툴 수 있다.
소수주주의 이사후보 상정 — 주주제안권
법리.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이사후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포섭. 乙은 30% 주주로서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충족하므로 D를 이사후보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킬 수 있다.
결론. 乙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D를 이사후보로 상정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 집중투표
법리.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으면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하여 의결권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포섭.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므로 乙은 집중투표를 청구하여 30% 의결권(3명 선임 시 1주당 3의결권)을 D에게 집중하면 D를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정관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결론. 乙은 집중투표를 청구하여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분식회계로 인한 신주인수 손해의 배상청구
법리.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포섭. 甲이 분식회계로 주주를 기망하여 신주인수를 유도하고 주식가치 하락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주주들은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주주들은 상법 제401조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법리. 분할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에 의하면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포섭. 丙이 삼광이 '장차 가지게 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원하므로, 삼광은 태양광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丙에게 매도하면 된다.
결론. 삼광은 태양광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丙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기판력·환송 후 대리권·견련채권 상계·손해액 인정·도품특칙·확인의이익·청구이의·시효중단, 제2문 공동근저당 배당·제3취득자·사해행위 시효원용·대위판결 전부·상속재산 분할과 근저당, 제3문 상호전용권·신주인수권부사채·주주제안·집중투표·이사책임·물적분할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판력의 범위, 환송 후 소송대리권, 견련채권 상계, 손해액의 인정, 도품·유실물 특칙, 확인의 이익, 청구이의, 시효중단을 검토한다. 둘째, 공동근저당의 배당, 제3취득자의 지위, 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2007다63089), 대위판결의 효력과 전부, 상속재산 분할과 근저당의 관계를 판단한다. 셋째, 상호전용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제안권, 집중투표, 이사의 책임, 물적분할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기판력·배당·사해행위 시효원용과 상법상 자본·기관 법리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배점 150점〕
1. 상계항변 배척의 기판력 — 반대채권 부존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가. 법리 —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상계항변이 실체 판단으로 배척된 경우 그 반대채권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전소에서 甲의 상계주장이 대여사실 증명부족으로 배척되어 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대여금채권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다. 결론 — 상계항변 배척으로 반대채권(대여금)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2. 후소 대여금 청구의 기판력 저촉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가. 법리 — 반대채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미치는 한, 동일 채권에 기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후소에서 甲이 동일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후소에서 대여·변제기 도래를 증명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후소 대여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3.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과 송달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436조) 가. 법리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변호사 A는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이었고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 A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A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다. 결론 — 환송 전 대리인 A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4. 압류·추심명령 후 상계의 제한과 예외 (근거: 민법 제498조) 가. 법리 — 압류·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나, 압류 전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으로는 추심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C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금채권(5,000만 원)은 乙의 저당권말소의무와 甲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중 甲이 乙의 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다. 다. 결론 — 견련관계 있는 채권은 압류 효력에 우선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5. 추심금 청구에 대한 구상금 상계항변의 당부 (근거: 민법 제498조) 가. 법리 — 견련관계 있는 채권에 의한 상계는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견련관계 있는 구상금채권으로 추심권자 丙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6. 손해액 증명 곤란과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가. 법리 —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액수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보관 중 도난으로 채무불이행 및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고려청자의 정확한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7. 도품·유실물 특칙과 위탁물 처분 — 선의취득 (근거: 민법 제249조, 제250조) 가. 법리 — 도품·유실물은 피해자가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탁물의 횡령·임의처분은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에게 보관시킨 고려청자를 乙이 임의로 丙에게 매각한 것은 위탁관계에 기한 처분으로 도품·유실물이 아니므로 제250조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丙은 무과실로 선의취득하였다. 다. 결론 — 도품·유실물이 아니어서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이행반소 — 확인의 이익 상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가. 법리 —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채권자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면, 이행소송이 보다 직접적·종국적 해결수단이 되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후 甲이 대여금 지급 이행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乙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 결론 — 甲의 이행반소 제기로 乙의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진다.
9.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과 청구이의 사유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가. 법리 —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상계권은 형성권으로서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그 행사를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통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변론종결 당시 상계적상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계권은 그 행사가 권리자의 의사에 달린 형성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행사한 상계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다. 결론 — 乙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10. 청구기각 확정의 기판력과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가. 법리 — 전소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미치고, 원본채권 부존재의 기판력은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에서 대여금 원금청구가 증명부족으로 기각·확정되어 변론종결시(2012.6.30.) 기준 대여금채권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본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후소 지연손해금 청구도 그 범위에서 저촉되어 대여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기각된다. 다. 결론 — 전소 기판력이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쳐 청구는 기각된다.
11. 인수참가 후 탈퇴와 재소시 시효중단의 유지 (근거: 민법 제170조 제2항) 가. 법리 — 탈퇴한 종전 원고가 양도무효로 청구가 기각·확정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 소제기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전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단되어 丙에 대한 청구가 기각·확정되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은 甲에게 귀속되며, 甲이 확정일(2019.8.1.)부터 6개월 내인 2019.12.1. 다시 제소하여 최초 제소시로 시효중단이 유지된다. 다. 결론 — 甲의 시효중단 주장이 타당하고 乙의 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제2문 〔배점 100점〕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과 범위 (근거: 민법 제357조) 가. 법리 —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우선변제받고,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은행은 X토지·Y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1번 공동근저당을 가지고, 차용 3억 원(2015.2.1.)과 추가차용 1억 원(2016.5.1.)을 합한 4억 원이 피담보채무이며, 경매신청(2018.3.2.) 후 발생한 연대보증채무(2018.4.1.)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A은행의 피담보채권은 확정 전 발생한 4억 원이다.
2. X토지 매각대금 배당액 산정 (근거: 민법 제357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가. 법리 —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면 그 전액을 우선배당받는다. 나. 사안의 적용 — A은행의 피담보채권 4억 원은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범위 내이므로, A은행은 X토지 매각대금에서 4억 원을 배당받는다. 다. 결론 — A은행은 X토지 매각대금에서 4억 원을 배당받는다.
3. 제3취득자 戊의 소유권 보유 수단 (근거: 민법 제364조) 가. 법리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X토지의 제3취득자로서 제364조에 따라 A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 결론 — 戊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근거: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채무자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당사자가 이를 연장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변제기 2015.4.1.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제소(2019.5.1.) 시점에 완성되었을 수 있고, 수익자 丙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면 청구는 기각된다.
5. 채권자대위 확정판결상 채권의 귀속과 전부명령의 대상 (근거: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상 채권의 실체적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전부받을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대위소송 판결은 '乙은 丁에게 2억 지급'이나 그 실체적 권리(물품대금채권)는 채무자 甲에게 귀속되므로, 戊가 丁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를 압류·전부받았더라도 丁의 고유재산이 아니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결론 — 대위판결상 채권은 丁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戊의 전부금청구는 기각된다.
6. 공동상속재산 임의처분과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 (근거: 민법 제265조, 제214조) 가. 법리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이고, 일부 상속인이 단독명의 등기 후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乙·丁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후 B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乙·丁은 자신들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보존행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丙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 다. 결론 — 乙·丁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7.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근거: 민법 제1015조) 가. 법리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분할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단독상속하기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丙이 소급하여 X토지를 단독취득하나, 분할 전 근저당을 취득한 B은행은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다. 결론 — B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8. 해제조건부 분할협의 실효와 제3자 보호 (근거: 민법 제1015조, 제147조) 가. 법리 — 해제조건 성취로 분할협의가 실효되면 공동상속 상태로 복귀하나,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상속채무 변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분할협의가 실효되어 X토지가 공동상속재산으로 복귀하나, B은행은 조건 성취 전 이미 근저당을 취득한 제3자로서 제1015조 단서·신뢰보호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 결론 — 乙·丁의 B은행에 대한 말소청구는 타당하지 않다(B은행 보호).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다63089 판결 판시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제3문 〔배점 100점〕
1. 유사상호 사용에 대한 상호전용권 (근거: 상법 제23조) 가. 법리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상 오인을 초래하면 등기상호권자는 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부정목적이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삼광은 '삼광 주식회사'로 등기된 주지의 상호권자이고, 삼광전기가 동일 지역·동일 업종에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고객층이 겹쳐 오인을 초래하므로, 삼광은 제23조에 따라 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삼광은 상호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경영권 승계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근거: 상법 제516조의2, 제418조) 가. 법리 —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 규정과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경영권 방어·승계만을 위한 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사유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삼광 정관은 발행 가능만 정할 뿐 제3자 배정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P 앞으로의 발행은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상 목적이 없으므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발행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 다. 결론 — 경영승계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3. 사채발행무효 확정과 이사선임결의 하자 주장 (근거: 상법 제516조, 제376조) 가. 법리 — 사채발행무효판결의 효력은 장래효이나, 무효인 사채에 기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의방법의 하자(결의취소사유)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채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P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에 의한 20% 주식 취득의 효력이 문제되고,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P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결의방법의 위법으로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다. 결론 — 주주들은 결의취소의 소로 P의 이사선임결의를 다툴 수 있다.
4. 소수주주의 이사후보 상정 — 주주제안권 (근거: 상법 제363조의2) 가. 법리 —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이사후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30% 주주로서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충족하므로 D를 이사후보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킬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D를 이사후보로 상정할 수 있다.
5.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 집중투표 (근거: 상법 제382조의2) 가. 법리 —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으면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하여 의결권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므로 乙은 집중투표를 청구하여 30% 의결권(3명 선임 시 1주당 3의결권)을 D에게 집중하면 D를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정관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다. 결론 — 乙은 집중투표를 청구하여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6. 분식회계로 인한 신주인수 손해의 배상청구 (근거: 상법 제401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분식회계로 주주를 기망하여 신주인수를 유도하고 주식가치 하락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주주들은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주주들은 상법 제401조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근거: 상법 제530조의12) 가. 법리 — 분할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에 의하면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삼광이 '장차 가지게 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원하므로, 삼광은 태양광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丙에게 매도하면 된다. 다. 결론 — 삼광은 태양광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丙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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