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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공법 선택형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단순 정오형으로, 각 지문이 인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침해 인정/부정)’이 지문의 서술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여야 한다.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이다. 특히 ④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진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규정을 사법권 형해화·사법권 독립 위협으로 본 위헌결정(헌재 1990. 6. 25. 89헌가98)과 일치하므로, ‘사법권 침해 부정’ 결론인 ②와 명확히 대비된다. ① 옳음.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심리범위에 제한이 없어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② 옳지 않음(정답
근거 법령·판례
문 2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헌법해석(연혁적·체계적·문리적 해석)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각 지문이 헌법재판소의 해석론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정답은 ②이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해석론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이다(① 신체의 자유 보장의 연혁적 해석, ③ 헌법 제16조 영장주의 예외의 체계적 해석, ④ 헌법 제32조 제6항 대상자의 문리해석, ⑤ 헌법 제21조 제2항 집회 허가금지의 연혁적·결단적 해석). ① 옳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을 사법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면서, 신체의 자유는 그 제한이 형사절차에서 가해졌든 행정절차에서 가해졌든 보장되어야 하는 자연권적 속성의 기본권임을 전제로, 헌법이 신체의 자유 보장범위를 넓혀 온 연혁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종래 2008헌마430 변경). 같은 취지에서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개정이 신체의 자유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혁적 해석은 타당하다. ② 옳지 않음(정답).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국민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8조2014헌마3462004헌마2462015헌바3702004헌마6752008헌가25
문 3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ㄴ.1952년 개정헌법(제1차 개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의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 ㄷ.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가 상쇄하는 것으로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ㄹ.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도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ㅁ.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ㄱ~ㅁ의 정오(○×)를 가려 올바른 조합을 고르는 문제이다. ㄱ(○)·ㄴ(×)·ㄷ(○)·ㄹ(×)·ㅁ(○)이므로 정답은 ③[ㄱ(○) ㄴ(×) ㄷ(○) ㄹ(×) ㅁ(○)]이다. ● ㄱ(○):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헌법수호의무, 국가의 독립·영토보전·국가계속성의 수호의무, 평화통일 노력의무 등)를 다시 강조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체적 규정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 ㄴ(×): 1952년 제1차 개헌(이른바 ‘발췌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민의원·참의원) 도입이다.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의 국민투표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은 1954년 제2차 개헌(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므로, 이를 제1차 개헌의 내용이라 한 ㄴ은 옳지 않다. ● ㄷ(○):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
문 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이다. 나머지 ①(사면의 성질, 97헌바74)·②(이라크 파병 통치행위, 2003헌마814)·③(계엄 선포, 헌법 제77조)·④(생명·신체 안전 보호의무, 2016헌나1)는 모두 옳다. ① 옳음.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헌재 2000. 6. 1. 97헌바74). ② 옳음.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므로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③ 옳음.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근거 법령·판례
문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이다. 나머지 ②③(2016헌마503)·④(96헌마398)·⑤(2009헌마257)는 모두 옳다. ① 옳지 않음(정답). 헌법재판소는 종래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이후 위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어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즉시 보장된다고 보아 선례를 변경하였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변경된 판례와 반대여서 틀리다. ② 옳음.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③ 옳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2조2008헌마4302014헌마3462016헌마50396헌마3982009헌마257
문 6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헌법 제52조·제53조와 국회법 제95조의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여야 한다.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의원내각제(의회제) 정부형태의 요소이지, 권력분립을 엄격히 관철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요소가 아니다(미국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옳지 않음. 국회법 제95조 제1항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고 규정한다. 찬성의원 수를 ‘20명 이상’이라 한 것은 틀리다. ③ 옳지 않음.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즉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어 이른바 보류거부(po
문 7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우리 헌정사의 각 개정헌법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이다. ① 옳음.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고(간선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가미). ② 옳음.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다만 실제로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③ 옳음.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는 한편,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옳음.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은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문 8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ㄴ.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ㄷ.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ㄹ.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가려 올바른 조합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ㄱ○, ㄴ×, ㄷ×, ㄹ×)이다. ● ㄱ(○):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주제조업자의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그 신뢰보호가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지문은 판례와 일치하여 옳다. ● 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래연습장 시설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폐쇄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약 5년의 유예기간과 교육감 등의 인정을 통한 계속영업 가능성을 두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재 1999. 7. 22. 98헌마480).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여서 틀리다. ● ㄷ(×):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 조항(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89헌마89)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미임용자들의 신뢰이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37조96헌가1898헌마4802005헌마5982011헌마408
문 9

A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한다. ‘A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甲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한다. 乙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간선제)과 1,000만 원 기탁금에 관한 문제로, 공무담임권·대학의 자율·기탁금의 위헌성·헌법소원의 보충성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보장에 그치지 않고, 공직 취임 후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甲도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헌법 제31조 제4항)의 보장내용으로서, 교수나 교수회에게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2005헌마1047등). 乙의 총장후보자 선출 참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판례에 반한다. ③ 옳음(정답).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으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
문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8. 6. 28. 2015헌가28등).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② 옳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인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판 관련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소침해성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되었다(헌재 2016. 9. 29. 20
근거 법령·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한민국헌법 제21조2015헌가282014헌가32008헌가252013헌바322
문 11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ㄴ.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이다. ㄷ.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 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응급환자이송업체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ㄹ.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헌법상의 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이하)에 관한 진술의 정오(正誤)를 가리는 조합형 문제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ㄱ○, ㄴ○, ㄷ×, ㄹ○)이다. ● ㄱ(옳음):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거듭 확인한 경제헌법의 일반론에 부합한다. ● ㄴ(옳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오늘날 민사책임의 기본원리이다(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따라서 옳다. ● ㄷ(옳지 않음):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영업지역 제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응급환자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영업지역 제
근거 법령·판례
문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ㄷ.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인 제1심 판결에 적용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ㄹ.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ㅁ.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ㄹ·ㅁ이고 정답은 ④이다. 재판의 전제성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② 위헌이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③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주문·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 ㄱ(옳지 않음):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속·확정’된다(소의 취하·항소권 포기와 다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적용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재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항소취하로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ㄴ(옳음):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사건에 여전히 적용되어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1997. 9. 25. 97헌가5 — 제청법원의 전제성 판단이 명백히 유지
근거 법령·판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97헌가52004헌바28
문 1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④이다. 이 결정의 핵심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계속 적용)인 반면, 입영·소집 불응을 처벌하는 ‘처벌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합헌)’는 데 있다. ④ 옳지 않다(정답).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소극)’고 판단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종류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처벌조항 자체가 위헌이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결정 내용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① 옳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병역의무의 면제나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
근거 법령·판례
문 14

甲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은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의 사전검열 해당 여부, 위헌결정의 효력(소급효의 범위),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처분 효력, 위헌제청의 주체 등이 쟁점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③이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려면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다. ① 옳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와 같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상업광고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옳지 않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동종 사건·병행 사건 등에 미치지만,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제3자 乙에 대한 행정처분에까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문 15

甲은 2014. 5.경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구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등록법」’이라 함)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甲은 2014. 6.경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등 결정(헌법불합치)에 관한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⑤이다. ⑤ 옳지 않다(정답).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법」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익이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결정 내용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① 옳다. 甲의 주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는 입법을 하였으나 그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7조 자체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다. ② 옳다.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
문 16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그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이해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②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부분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소극)’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퇴직과 직결되고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결정 내용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① 옳다.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므로, 국적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를 다르게 정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옳다.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문 17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며,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이 문제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례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다. 정답은 ④로, ‘옳지 않은 것’이다. ● ①(옳음):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영어교육을 받아 자아를 실현하려는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와 영어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838). ● ②(옳음):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헌재 2019. 11. 28. 2018헌마579). ● ③(옳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를 사용하려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0조2013헌마8382018헌마5792016헌마11512010헌마1392017헌마691
문 18

甲은 미혼인 독신자이며, 乙은 슬하에 만 10세의 아들 丙을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별하였다. 甲은 乙, 丙과 협의하여 丙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후, 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혼인한 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혼인한 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례를 매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재판정지(헌재법 제42조)·위헌소원의 청구기간 및 국선대리인(헌재법 제69조 제2항·제70조)·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자유·평등권 심사기준을 묻는다. 정답은 ⑤로, ‘옳지 않은 것’이다. ● ①(옳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재법 제42조 제1항). ● ②(옳음):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기간은 위헌 여부 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헌재법 제69조 제2항). 한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재법 제70조 제1항). 기각결정을 2018. 7. 2. 통
문 19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부작위(입법부작위·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요건과,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심판청구 형태(특히 헌재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에서의 허용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④로, ‘옳지 않은 것’이다. ● ①(옳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거나, ㉢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으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권리행사로서 작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 ②(옳음):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므로, 위 조항들의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
근거 법령·판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2012헌마22017헌마13432015헌바4132015헌바29
문 20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ㄴ.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의 피고용자인 의사도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언론사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편집권보호에 관한 조항은 신문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신문사의 기자들도 그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ㄹ.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나,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므로, 정보게재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ㅁ.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나, 위 조항으로 인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례를 묻는 문제이다. 자기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수범자)에게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는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령의 입법목적, 실질적 규율대상, 기본권 침해의 효과와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은 ④로,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ㅁ이다. ● ㄱ(옳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그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위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 ● ㄴ(옳음): 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개정고시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요양기관(개설자)이나,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사(봉직의
근거 법령·판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2014헌마8442001헌마5432005헌마1652010헌마882003헌마428
문 21

甲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서류로 제출한 공사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를 통보받았다. 甲회사는 감점조치 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감점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ㄱ.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ㄴ.공단이 甲회사에 대해 행한 감점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ㄷ.甲회사의 효력정지신청은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단과 甲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의 법적 성격(대외적 구속력)과, 그에 근거한 감점조치 통보의 처분성(항고소송 대상 및 집행정지 가부), 그리고 국가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서 작성 요건·절차 미이행의 효력을 묻는 종합 사례형 문제이다. 정답은 ④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 ㄱ(옳음):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단이 입찰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도 이 사건 감점조치를 ‘피고(공단)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세부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 ㄴ(옳지 않음): 대법원은 위 감점조치 통보가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그 대상자가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
문 22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방법과 그 한계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 처분적 조례의 항고소송 대상성, 행정규칙의 법령보충적·자기구속적 효력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성,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위헌·위법 명령·규칙의 통보의무 등이 쟁점이다. 정답은 ④로, ‘옳지 않은 것’이다. ● ①(옳음):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의 ‘명령·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조례·규칙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 ②(옳음): 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이어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처분적 조례)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③(옳음
문 23

A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B행정청의 C고시가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법률이 B행정청에 A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C고시의 규정내용이 A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ㄴ.A법률이 입법사항에 대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위임하여 C고시가 제정된 경우라면, C고시는 그 자체로 국회입법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ㄷ.A법률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C고시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ㄹ.A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반·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C고시가 제정된 경우, A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C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한 경우(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위임 형식(시행규칙 vs 고시)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 상위 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위임 고시의 효력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③으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 ㄱ(옳음): 법률이 행정청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이를 정한 경우, 그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고시의 규정내용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ㄴ(옳지 않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
문 24

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 결정의 처분성·독립한 쟁송대상성·선행결정의 후행결정에의 흡수 여부 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로, ‘옳은 것’이다. ● ①(옳음, 정답):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 ②(옳지 않음):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 의사결정 경로인 ‘징계 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근거 법령·판례
감사원법 제32조행정소송법 제2조2013두9872014두563794누652997누1958897누21086
문 25

甲이 소유하고 있는 A대지는 관할 행정청인 乙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乙은 A대지에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채 장기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실효 주장의 근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처분성, 행정계획에 관한 형성의 자유와 형량명령, 이해관계인의 입안·변경 신청권, 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로, ‘옳지 않은 것’이다. ● ①(옳지 않음, 정답):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그 위헌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상적 조치’를 마련할 것인지(매수청구권, 실효제도, 손실보상 등)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그 후 입법자가 마련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실효 규정 등)에 근거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
문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어서 무효이다. ㄴ.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ㄷ.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행정행위의 부관(부담)에 관한 ㄱ~ㄹ의 정오(○·×) 조합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로, ㄱ(○)·ㄴ(○)·ㄷ(○)·ㄹ(×)이다. ● ㄱ(옳음, ○):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ㄴ(옳음, ○):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부담의 불이행은 부담부 행정처분의 철회사유가 된다(행정기본법 제19조 참조). ● ㄷ(옳음,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문 27

甲은 식품위생법령상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업소를 경영하던 중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甲은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을 들어 다투고자 하였으나, 미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어 버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같은 이유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시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ㄴ.A시장이 甲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ㄷ.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甲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甲이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위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법령의 위반사유가 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조건(부관), 시행규칙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제재기간 경과 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 독자 판단 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④로, 옳은 것은 ㄱ·ㄴ·ㄹ이다. ● ㄱ(옳음):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A시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ㄴ(옳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가 정한 행정처분기준(제재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 ㄷ(옳지 않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선행 제재처
문 28

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ㄴ.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ㄷ.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ㄹ.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으로 상이(傷痍)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에게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게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ㄱ~ㄹ의 정오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 ㄱ(옳음):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사정판결의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 ㄴ(옳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의 근거가 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거부한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이므로 그 예외사유는 거부한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 ㄷ(옳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2003두100462009두34602011두26589
문 29

甲종교법인(이하 ‘甲’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속한 농지(답)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A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甲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답)인 그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甲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회관을 건립한다.”라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甲은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자금을 들여 건축준비를 하였다. 그 후 甲은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해당 토지는 관련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시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이라기보다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A시장의 甲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불허가결정이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과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甲이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 농지를 매수하여 종교회관을 건립하려는 종교법인 甲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 담당 공무원 답변의 공적 견해표명성,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한계(귀책사유) 등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의 사안이다. 정답은 ⑤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 ㄱ(옳음):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법률행위(토지거래계약)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ㄴ(옳음): A시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고 조례상 종교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답변은,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 일반적인 법률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
문 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단체장 고유권한 침해 금지, 주민조례발안의 대상, 법령과의 관계,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정답은 ①로, ‘옳지 않은 것’이다. ● ①(옳지 않음, 정답):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 ②(옳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근거 법령·판례
지방자치법 제28조지방자치법 제13조99추3092추3196추2442016추5018
문 31

외국인 甲은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甲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정한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ㄱ.甲이 즉시 국외로 강제퇴거되지 않기 위해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항고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그 본안소송인 항고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하게 된다. ㄴ.甲에 대한 위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된다. ㄷ.헌법 제12조 제1항은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ㄹ.「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외국인 甲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의 요건(본안 적법성),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와 보호명령 집행정지의 관계, 보호명령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③으로, 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 ㄱ(옳음):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이 된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따라서 본안소송인 항고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본안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하게 된다. ● ㄴ(옳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근거 법령·판례
문 3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경우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되는 것이므로 위 파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ㄷ.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ㄹ.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인과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판례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변상금 부과, 청원경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공익사업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성질이 쟁점이다. 정답은 ③으로, 옳은 것(○)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다. ● ㄱ(옳지 않음,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판결).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료·사용료 상당액 외에 징벌적 의미에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ㄱ은 옳지 않다. ● ㄴ(옳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문 33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인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상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의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ㄴ.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A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때, 법원이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경우 ㄷ.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때,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앞서 그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ㄹ.「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甲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행정처분을 다투는 여러 국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국제협정 조항의 사인에 의한 직접 원용, 재량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일부취소, 형사판결 확정 전의 행정처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거부가 쟁점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 ㄱ(허용되지 않음): 사인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국제협정의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사인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사건). 따라서 ㄱ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허용되지 않음):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
근거 법령·판례
식품위생법 제37조행정소송법 제27조2015두29598두227080누132008도682993누1374
문 3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세무조사결정·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로,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과태료 산정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 ● ①(옳음):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사용중지의무와 같이, 그 의무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가옥의 인도의무 역시 점유자의 퇴거를 수반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②(옳음):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607 판결). ● ③(옳음): 「건축법
문 35

甲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도로관리청인 A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A시장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 상황에서,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②이다. ● ①(옳지 않음):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을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심판유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에 의하며,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은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툰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 ②(옳음):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간접강제). 따라서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②는 옳다. ● ③(옳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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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ㄴ.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ㄹ.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켜 주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이고, 정답은 ②이다. ● ㄱ(옳음):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의 가능성을 규정하면서도 그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산업입지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결정). ● ㄴ(옳음):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따라서 ㄴ은 옳다. ● ㄷ(옳지 않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 37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당연퇴직, 임용결격자의 지위, 임용취소, 진급선발 취소의 절차, 퇴직연금수급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⑤이다. ● ①(옳음):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참조). ● ②(옳음):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 ③(옳음):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근거 법령·판례
문 38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법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를 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ㄴ.대법원은,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ㄷ.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 그 진정이 각하 및 기각결정된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ㄹ.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설명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 ㄱ(옳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제명의결 등)은 그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등).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 제소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 ㄴ(옳지 않음, ×):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입법(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근거 법령·판례
문 39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ㄴ.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재처분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ㄹ.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에 관한 설명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 ㄱ(옳음,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반복금지효). 그러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따라서 ㄱ은 옳다. ● ㄴ(옳지 않음,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그러나 이때의 재처분의무는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다시 처분을 하라는 것일 뿐이고,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인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절차상 위법을 보완하거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 또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를
문 40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의 처분성(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존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은 ①이다. ● ①(옳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도 공공기관이 대상정보를 공개하되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결정하여 통지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의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따라서 신청권이 없어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 ②(옳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부과처분 후에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 납부한 개발비용인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 환급에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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