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제1문의2 의무경찰 영창처분의 위헌성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 제2문 약제급여 삭제고시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소급적용 위법성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대의제 원리에 비추어 검토한다. 둘째, 의무경찰에 대한 영창처분의 위헌성(영장주의·적법절차)과 국가배상에서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약제급여 삭제고시의 처분성과 원고적격을 검토하되,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2006두330),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절차상 위법하다(2007두1767). 넷째, 고시의 제소기간과 소급적용의 위법성(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정당해산의 효과와 행정입법형 처분의 처분성·원고적격·소급적용의 한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와 의원직 상실의 근거
법리.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정당해산제도의 본질과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상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포섭.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당은 해산되고 대체정당 창설이 금지되는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맡겨져 있다.
결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문제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의 의원직 상실
법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추천에 의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당선된 자로서 정당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정당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포섭.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정당의 추천에 의하여 당선되어 정당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정당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함에 의문이 없다.
결론.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A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甲의 의원직 상실 — 자유위임과의 관계
법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자유위임원칙의 적용을 받으나,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위헌적 정치이념을 의회 내에서 계속 대변·실현하게 되어 정당해산결정이 형해화되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자유위임원칙은 제한되고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헌재 2013헌다1).
포섭. 지역구 국회의원 甲의 경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점에서 자유위임원칙상 논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 정치이념을 의회 내에서 계속 대변·실현하게 되어 정당해산결정이 형해화되므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지역구 국회의원 甲도 A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1문의1 소결 — 甲·乙의 의원직 상실
법리.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포섭. 甲(지역구)과 乙(비례대표)은 모두 위헌정당 A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결론. 甲과 乙 모두 A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영창처분과 신체의 자유 제한 — 영장주의 위반
법리. 영창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장소에 신체를 구금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고, 신체를 박탈하는 처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중립적 법관의 영장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구금하는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포섭. 영창처분은 징계권자인 행정기관(경찰)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것으로서, 중립적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결론. 영창 부분은 법관의 영장 없는 행정기관의 신체구금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영창처분과 적법절차원칙 위반
법리. 구금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에는 사전 통지·청문 등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며, 이를 결여한 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포섭. 영창처분은 구금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임에도 사전 통지·청문 등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론. 영창 부분은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영창처분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법리. 휴가 제한·근신 등 신체구금에 이르지 아니하는 더 완화된 수단이 있음에도 신체구금인 영창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포섭. 휴가 제한·근신 등 신체구금에 이르지 아니하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신체를 구금하는 영창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론. 영창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丙의 국가배상청구 — 소청에 따른 집행정지와 부작위의 위법성
법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그 결정 시까지 집행이 정지되므로, 집행이 정지된 영창처분을 전제로 복무기간 불산입·퇴직 보류를 적용하여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포섭. 소청심사 청구로 집행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경찰청장이 '영창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및 '퇴직 보류'를 근거로 복무기간이 만료된 丙의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집행이 정지된 영창처분을 전제로 한 법령해석 오류로서 위법하다.
결론. 경찰청장의 퇴직발령 부작위는 법령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부작위이다.
丙의 국가배상청구 — 공무원의 과실
법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 해석을 그르쳐 위법한 부작위를 한 경우 그 과실이 인정된다.
포섭. 경찰청장이 집행정지의 효과를 간과하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퇴직발령을 지연한 데에는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결론. 경찰청장의 위법한 부작위에 과실이 인정되어 丙의 국가배상청구 주장은 타당하다.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항변 — 적용대상의 한정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훈보상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포섭. 이중배상금지는 전투·훈련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의무경찰도 위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준하나 그 적용범위는 전투·훈련 관련 생명·신체 침해에 한정된다.
결론. 이중배상금지는 전투·훈련 관련 생명·신체 침해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항변의 타당성 — 손해의 성질
법리. 전투·훈련과 무관한 재산적·신분상 손해는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규정도 없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丙이 입은 손해는 전투·훈련 중의 생명·신체 침해가 아니라 위법한 퇴직발령 지연으로 인한 복무기간 초과라는 재산적·신분상 손해이고, 의무경찰대법 제8조의 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丙의 손해는 전투·훈련 관련 생명·신체 침해가 아니어서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리.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포섭. 이 사건 고시는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결론. 이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 — 처분적 고시
법리.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포섭. A약품을 삭제품목으로 등재한 이 사건 고시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A약품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의 전액 자기부담·요양급여청구 거부 등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적 고시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고시는 처분적 고시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의 원고적격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포섭. 甲은 A약품의 제조회사로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자신의 약품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어 판매 저하라는 직접적·구체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결론. 甲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다.
대한제약회사협회의 원고적격
법리. 단체는 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는 제약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시로 침해되는 것은 회원사(甲)의 이익일 뿐 협회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결론. 대한제약회사협회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제소기간 — 고시의 효력발생과 안 날의 의제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고시에 의한 처분은 통상 고시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의제된다.
포섭. 이 사건 고시는 2018. 9. 23. 고시되었고, 고시일을 안 날로 의제하면 그로부터 94일째인 2018. 12. 26. 제기된 소는 90일을 도과한다.
결론. 고시일을 안 날로 의제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한다.
제소기간 — 처분적 고시에서 현실적으로 안 날의 기산
법리.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고시의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포섭. 이 사건 고시는 특정 약제(A약품)를 삭제하는 처분적 고시로서 甲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안 날(고시 약 1개월 후)부터 90일을 기산함이 상당하므로, 그날부터 90일 내인 2018. 12. 26.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결론.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甲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개정 요양급여규칙의 적용 — 소급적용의 성질
법리. 법령은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적용됨이 원칙이고,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금지되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허용된다.
포섭. 개정 요양급여규칙(2017. 12. 20. 시행)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조정대상으로 삼는데, 청구실적 부존재라는 평가기간의 일부는 시행 전 사실이나 삭제처분 자체는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결론. 개정 규칙의 적용은 진정소급이 아니라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삭제처분의 위법성 — 부진정소급과 신뢰보호의 형량
법리. 부진정소급은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요청과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정비할 공익이 신뢰이익보다 큰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포섭. A약품은 청구실적이 장기간 없는 약제로서 이를 정비할 공익이 등재 유지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크므로, 부진정소급에 의한 삭제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결론. 개정 규칙을 적용한 삭제는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제1문의2 의무경찰 영창처분의 위헌성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 제2문 약제급여 삭제고시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소급적용 위법성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대의제 원리에 비추어 검토한다. 둘째, 의무경찰에 대한 영창처분의 위헌성(영장주의·적법절차)과 국가배상에서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약제급여 삭제고시의 처분성과 원고적격을 검토하되,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2006두330),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절차상 위법하다(2007두1767). 넷째, 고시의 제소기간과 소급적용의 위법성(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정당해산의 효과와 행정입법형 처분의 처분성·원고적격·소급적용의 한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배점 30점〕
1.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와 의원직 상실의 근거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9조) 가. 법리 —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정당해산제도의 본질과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상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당은 해산되고 대체정당 창설이 금지되는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맡겨져 있다. 다. 결론 —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문제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의 의원직 상실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가. 법리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추천에 의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당선된 자로서 정당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정당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정당의 추천에 의하여 당선되어 정당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정당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함에 의문이 없다. 다. 결론 —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A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3. 지역구 국회의원 甲의 의원직 상실 — 자유위임과의 관계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 헌법 제46조 제2항) 가. 법리 —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자유위임원칙의 적용을 받으나,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위헌적 정치이념을 의회 내에서 계속 대변·실현하게 되어 정당해산결정이 형해화되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자유위임원칙은 제한되고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헌재 2013헌다1). 나. 사안의 적용 — 지역구 국회의원 甲의 경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점에서 자유위임원칙상 논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 정치이념을 의회 내에서 계속 대변·실현하게 되어 정당해산결정이 형해화되므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결론 — 지역구 국회의원 甲도 A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4. 제1문의1 소결 — 甲·乙의 의원직 상실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 가. 법리 —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지역구)과 乙(비례대표)은 모두 위헌정당 A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 결론 — 甲과 乙 모두 A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제1문의2 〔배점 70점〕
1. 영창처분과 신체의 자유 제한 — 영장주의 위반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가. 법리 — 영창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장소에 신체를 구금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고, 신체를 박탈하는 처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중립적 법관의 영장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구금하는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나. 사안의 적용 — 영창처분은 징계권자인 행정기관(경찰)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것으로서, 중립적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다. 결론 — 영창 부분은 법관의 영장 없는 행정기관의 신체구금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영창처분과 적법절차원칙 위반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가. 법리 — 구금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에는 사전 통지·청문 등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며, 이를 결여한 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영창처분은 구금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임에도 사전 통지·청문 등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 결론 — 영창 부분은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3. 영창처분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휴가 제한·근신 등 신체구금에 이르지 아니하는 더 완화된 수단이 있음에도 신체구금인 영창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휴가 제한·근신 등 신체구금에 이르지 아니하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신체를 구금하는 영창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결론 — 영창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4. 丙의 국가배상청구 — 소청에 따른 집행정지와 부작위의 위법성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무경찰대법 제6조 제2항) 가. 법리 —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그 결정 시까지 집행이 정지되므로, 집행이 정지된 영창처분을 전제로 복무기간 불산입·퇴직 보류를 적용하여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소청심사 청구로 집행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경찰청장이 '영창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및 '퇴직 보류'를 근거로 복무기간이 만료된 丙의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집행이 정지된 영창처분을 전제로 한 법령해석 오류로서 위법하다. 다. 결론 — 경찰청장의 퇴직발령 부작위는 법령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부작위이다.
5. 丙의 국가배상청구 — 공무원의 과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 법리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 해석을 그르쳐 위법한 부작위를 한 경우 그 과실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경찰청장이 집행정지의 효과를 간과하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퇴직발령을 지연한 데에는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 경찰청장의 위법한 부작위에 과실이 인정되어 丙의 국가배상청구 주장은 타당하다.
6.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항변 — 적용대상의 한정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훈보상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중배상금지는 전투·훈련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의무경찰도 위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준하나 그 적용범위는 전투·훈련 관련 생명·신체 침해에 한정된다. 다. 결론 — 이중배상금지는 전투·훈련 관련 생명·신체 침해에 한하여 적용된다.
7.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항변의 타당성 — 손해의 성질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의무경찰대법 제8조) 가. 법리 — 전투·훈련과 무관한 재산적·신분상 손해는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규정도 없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입은 손해는 전투·훈련 중의 생명·신체 침해가 아니라 위법한 퇴직발령 지연으로 인한 복무기간 초과라는 재산적·신분상 손해이고, 의무경찰대법 제8조의 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丙의 손해는 전투·훈련 관련 생명·신체 침해가 아니어서 국가의 이중배상금지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두1767 판결 판시요지: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 제2문 〔배점 100점〕
1.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가. 법리 —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고시는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다. 결론 — 이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2.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 — 처분적 고시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법리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약품을 삭제품목으로 등재한 이 사건 고시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A약품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의 전액 자기부담·요양급여청구 거부 등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적 고시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 사건 고시는 처분적 고시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甲의 원고적격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약품의 제조회사로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자신의 약품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어 판매 저하라는 직접적·구체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다.
4. 대한제약회사협회의 원고적격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단체는 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는 제약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시로 침해되는 것은 회원사(甲)의 이익일 뿐 협회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다. 결론 — 대한제약회사협회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5. 제소기간 — 고시의 효력발생과 안 날의 의제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고시에 의한 처분은 통상 고시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의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고시는 2018. 9. 23. 고시되었고, 고시일을 안 날로 의제하면 그로부터 94일째인 2018. 12. 26. 제기된 소는 90일을 도과한다. 다. 결론 — 고시일을 안 날로 의제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한다.
6. 제소기간 — 처분적 고시에서 현실적으로 안 날의 기산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법리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고시의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고시는 특정 약제(A약품)를 삭제하는 처분적 고시로서 甲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안 날(고시 약 1개월 후)부터 90일을 기산함이 상당하므로, 그날부터 90일 내인 2018. 12. 26.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다. 결론 —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甲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7. 개정 요양급여규칙의 적용 — 소급적용의 성질 (근거: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4조) 가. 법리 — 법령은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적용됨이 원칙이고,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금지되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개정 요양급여규칙(2017. 12. 20. 시행)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조정대상으로 삼는데, 청구실적 부존재라는 평가기간의 일부는 시행 전 사실이나 삭제처분 자체는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다. 결론 — 개정 규칙의 적용은 진정소급이 아니라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8. 삭제처분의 위법성 — 부진정소급과 신뢰보호의 형량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 가. 법리 — 부진정소급은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요청과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정비할 공익이 신뢰이익보다 큰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사안의 적용 — A약품은 청구실적이 장기간 없는 약제로서 이를 정비할 공익이 등재 유지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크므로, 부진정소급에 의한 삭제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개정 규칙을 적용한 삭제는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6두330 판결 판시요지: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투는 경우,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