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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의1은 신규성 상실사유(특허법 제29조), 의사에 반한 공지(乙 무단공개)·자기 공개(기자)에 대한 공지예외(제30조), 무권리자 丙 출원의 거절·무효와 정당권리자 보호(제33·34조)를 다룬다. 제1문의2는 간접침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요건(특허법 제127조)에서 카트리지의 다른 모델 사용가능성에 따른 간접침해 부정과, 선풍기 센서(D+E)가 甲 발명에만 사용되어 간접침해가 성립함을 검토한다. 제2문은 공동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저작권법 제13·15조), 공동저작물성과 전원 합의 없는 단독 이용허락 불가(제2·48조), 2차적저작물 성립요건과 입시문제(제5조), 영리 사설학원 丁의 제25조 부적용·공정이용 부정(제35조의3)을 논한다.
신규성의 의의와 판단
법리. 신규성이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연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을 요하는 특허요건이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포섭. 발명 A가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결론. 신규성은 출원 전 공지·공연실시·간행물 게재가 없을 것을 요한다.
신규성 상실의 구체적 사유
법리. 신규성 상실사유로는 ①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이 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
포섭. 공지(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실시(불특정인이 실시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간행물 게재 등이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공지·공연실시·간행물 게재 등이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비밀유지의무와 공지 여부
법리.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비밀유지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시제품 배포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의 시험은 참가가 특정인으로 제한되고 비공개임을 참가자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서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자체로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특정·비공개 시험에서의 배포는 묵시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어 공지가 아니다.
乙의 무단공개로 인한 공지
법리.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무단으로 발명을 공개하면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포섭. 乙이 묵시적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한 것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 A가 공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乙의 무단공개는 甲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한다.
공지예외의 적용 — 특허법 제30조
법리. 발명이 출원 전 공지되었더라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포섭. 甲은 乙의 무단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결론. 甲은 12개월 내 출원으로 의사에 반한 공지의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받을 수 있다.
자기 공개에 의한 공지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하여 공지된 경우도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포섭. 甲이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를 초청하여 시제품을 배포하고 기자들이 이를 뉴스로 소개한 것은, 甲 자신의 행위로 발명 A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홍보를 위한 공개로 발명 A가 공지되었다.
자기 공지에 대한 공지예외 적용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포섭. 甲은 자기 공개에 해당하므로, 기자에 의한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甲은 12개월 내 출원하며 공지예외 취지를 표시·증명하면 예외를 적용받는다.
공지예외 적용의 절차적 요건
법리.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출원 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출원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포섭. 甲이 기자 공개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결론. 절차적 요건(취지 기재·증명서류 제출)을 갖추면 등록받을 수 있다.
무권리자 출원 — 특허법 제33조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의 출원은 특허거절사유이며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된다(특허법 제33조·제133조).
포섭. 丙은 甲의 발명 A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출원한 무권리자(모인출원인)이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론. 丙은 무권리자이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무권리자 등록특허의 효력과 정당권리자 보호
법리. 무권리자가 등록을 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으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심판 청구 및 자신의 출원에 관한 출원일 소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4조·제35조·제133조).
포섭. 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그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자 甲은 자신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소급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론. 丙의 등록특허는 무효사유가 있고, 정당권리자 甲은 출원일 소급 등의 보호를 받는다.
간접침해의 의의 — 특허법 제127조
법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27조 제1호).
포섭. 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의 제조·판매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 간접침해는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판매 등이다.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의미
법리.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상업적·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포섭. 당해 물건에 특허물건의 생산 외의 다른 용도가 있다면, 비록 그 다른 용도가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결론. 다른 경제적·실용적 용도가 있으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다른 모델 프린터 사용가능성의 효과
법리. 당해 부품이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에도 장착·사용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용도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포섭. 프린터 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사용될 수 있다면, 다른 용도가 있으므로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다른 모델에도 사용 가능하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결론 — 카트리지의 간접침해 부정
법리. 다른 용도가 있는 부품의 제조·판매는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포섭. 프린터 카트리지가 다른 모델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그 제조·판매행위는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다른 모델 사용 가능 시 카트리지 제조·판매는 간접침해가 아니다.
후특허권의 존재와 간접침해의 관계
법리. 후출원에 의하여 별도의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선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본질적 구성요소라면 선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포섭. 乙의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가 별도의 특허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甲의 선풍기 발명(A+B+C)에만 사용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후특허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선특허에 대한 간접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센서(D+E)의 간접침해 성립
법리. 당해 물건이 특허발명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가 없는 본질적 구성요소이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간접침해가 성립한다.
포섭. 乙의 센서(D+E)는 甲의 발명에만 사용되어 다른 용도가 없으므로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乙의 제조·판매행위는 甲의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결론. 센서가 甲의 발명에만 사용되므로 乙의 제조·판매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저작인격권의 종류
법리.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포섭. 甲·乙은 교과서 X의 저작자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A출판사의 무단 수정과 관련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다.
결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동일성유지권의 내용
법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삭제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저작권법 제13조).
포섭. A출판사가 교과서 X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배포한 것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다.
결론. 무단 내용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의 행사 — 저작권법 제15조
법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으며, 침해에 대하여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5조·제129조).
포섭. 甲·乙은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전원 합의로 행사하여야 하나, A출판사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정지·손해배상 청구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결론.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은 전원 합의로 행사하되 침해구제는 각자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침해 여부의 판단 — 본질적 변경 여부
법리. 단순한 오기 수정 등이 아니라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된다.
포섭. A출판사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 X의 내용을 추세에 맞게 수정·배포한 것은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甲·乙의 동의가 없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된다.
결론. 저작자 동의 없는 본질적 내용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공동저작물의 의의 — 저작권법 제2조
법리.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포섭. 교과서 X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려면 공동창작의 의사와 분리이용 불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공동저작물은 공동창작 의사와 분리이용 불가능성을 요한다.
분리이용 불가능성의 충족
법리.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포섭. 교과서 X는 甲·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구상·내용 전개에서 공동작업이 발현된 것이므로, 분리이용이 불가능하여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결론. 교과서 X는 분리이용이 불가능하여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의 행사 — 저작권법 제48조
법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포섭. 교과서 X에 대한 드라마 이용허락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甲·乙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결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이용허락)는 전원 합의를 요한다.
신의칙상 합의 방해 금지와 甲 단독 허락의 가부
법리.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으나(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그렇더라도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다.
포섭. 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여 신의에 반하는 합의 방해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甲이 乙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B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다.
결론. 乙의 반대가 신의에 반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다.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다(저작권법 제5조).
포섭. 丙이 만든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① 원저작물(교과서 X) 기초, ② 실질적 유사성 유지, ③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결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 기초·실질적 유사성 유지·새로운 창작성 부가를 요한다.
입시문제의 새로운 창작성 부가 여부
법리. 원저작물의 내용을 단순히 발췌·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제자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2차적저작물이 된다.
포섭. 丙이 교과서 X를 기본으로 입시문제를 출제하면서 문항 구성·지문 배열 등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으나, 단순 발췌에 그쳤다면 2차적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결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면 입시문제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과 원저작자의 권리
법리.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이 미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제22조).
포섭. 丙이 교과서 X를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입시문제(2차적저작물)를 작성하였더라도, 원저작자 甲·乙의 허락이 없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결론. 원저작자 허락 없는 2차적저작물 작성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이다.
2차적저작물의 독자적 보호와 원저작물의 권리 병존
법리.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포섭. 丙의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인 교과서 X에 대한 甲·乙의 저작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乙은 여전히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결론. 2차적저작물 보호는 원저작자 甲·乙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병존한다.
학교 입시문제 이용과 저작권법 제25조
법리. 학교 교육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이용은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섭. 丁은 사설학원 강사로서 영리목적으로 입시문제를 이용한 것이므로,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을 정한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결론. 영리 사설학원의 丁은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정이용 항변 — 저작권법 제35조의3
법리.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용목적·성격(영리성),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3).
포섭. 丁은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학원교재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丁의 영리적 전부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된다.
공정이용 판단의 4요소 적용
법리. 공정이용 여부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영리성·비변형적 이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포섭. 丁의 이용은 ① 영리적·비변형적이고, ③ 입시문제를 거의 그대로 전부 이용하였으며, ④ 동종 교재시장에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므로, 4요소를 종합하면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4요소 종합 시 丁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丁의 책임과 권리자의 구제수단
법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권리자는 침해정지·예방청구(저작권법 제123조)와 손해배상(제125조)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丁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권리자 甲·乙은 학원교재의 제작·배포·게시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권리자 甲·乙은 丁에 대하여 침해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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