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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국제거래법 선택과목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 준거법 미합의 운송계약 손해배상의 객관적 연결(제26조 특징적 이행=운송인 A국법),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제35조 보험계약 영국법·채권 준거법 병합), 선원에 대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제32조 종속적 연결로 대한민국법)을 다룬다. 제2문은 협약 적용 및 계약성립(CISG 제1·16·18·23조, 철회 후도달로 청약 유효), 본질적 위반에 따른 해제(제25·49조), 손해배상과 보관과실(제45·74·75·77조), 대금감액 1,000달러 산정(제50조)을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丙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丁의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丙회사의 소 — 운송·하역지 관할
법리. 불법행위지·의무이행지·재산소재지 등 토지관할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을 인정하는 요소가 된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포섭. 이 사건 보험사고가 부산항에서의 하역작업 중 발생하였고 운송의 도착지가 부산항이므로, 손해발생지·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어 丙회사의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손해발생지·도착지가 부산항이므로 丙회사의 소에 대해 관할이 인정된다.
丁의 소 — 피고 영업소 소재지
법리. 피고의 주된 영업소나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되어 실질적 관련성이 충족된다.
포섭.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으므로, 丁의 甲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피고 甲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어 丁의 소에 대해 관할이 인정된다.
준거법 미합의 시 객관적 연결 — 가장 밀접한 관련
법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포섭. 甲·乙 사이의 운송계약에는 준거법 약정이 없으므로, 객관적 연결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론. 준거법 미합의 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특징적 이행 — 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법 추정
법리. 계약 당사자 중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의 계약 체결 당시 상거소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포섭. 해상운송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운송인 乙회사의 운송급부이므로, 乙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A국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된다.
결론. 특징적 이행을 하는 운송인 乙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법(A국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결론 — 운송계약 준거법
법리.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포섭. 추정을 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운송인 乙회사의 영업소 소재지인 A국의 법이다.
결론.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A국법이다.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국제사법 제35조
법리.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의하나, 이전되는 채권의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의 이전가능성 등은 그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5조).
포섭. 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법률에 의한 채권이전이므로, 그 이전의 원인된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 법률에 의한 채권이전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무자 보호는 채권 준거법에 의한다.
이전의 원인된 법률관계 — 보험계약 준거법(영국법)
법리. 보험자대위의 가부·범위 등 대위 자체의 문제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포섭. 丙회사와 甲회사 사이의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약정되었으므로, 丙회사가 甲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지 여부, 즉 대위 자체의 문제는 영국법에 의한다.
결론. 대위 자체의 가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의한다.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 — 채무자 보호
법리. 대위로 이전되는 채권(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항변 등은 그 채권 자체의 준거법에 의한다.
포섭. 대위의 대상인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A국법이므로, 채무자 乙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등 채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A국법에 의한다.
결론. 이전되는 채권의 채무자 보호 문제는 그 채권 준거법인 A국법에 의한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 행위지법
법리.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포섭. 丁에 대한 폭행·감금·상해라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지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론.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지법이다.
선박 내 불법행위 — 선적국법
법리. 공해상의 선박 내에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국법을 행위지법으로 본다.
포섭. 丁에 대한 가해행위는 로스토치호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동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므로, 행위지법으로서 파나마법이 일응 준거법이 될 수 있다.
결론. 선박 내 불법행위의 행위지법은 선적국인 파나마법이 될 수 있다.
종속적 연결 — 기존 법률관계 준거법 우선
법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포섭. 甲회사와 丁 사이에는 선원근로계약이라는 기존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선장 戊의 가해행위가 이 근로관계의 이행과 관련되므로, 불법행위는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된다.
결론. 기존 선원근로계약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는 그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된다.
준거법 합의의 효력 — 사후적 합의 외 사전합의 제한
법리. 당사자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국제사법 제33조), 근로계약상 사전 준거법 합의는 종속적 연결의 범위에서 의미를 가진다.
포섭. 선원근로계약에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는 약정이 있으므로, 종속적 연결에 따라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된다.
결론.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므로 종속적 연결에 따라 불법행위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 된다.
반정 배제 약정의 해석 — 국제사법 원칙 적용배제
법리. 준거법 지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실질법을 의미하며, '국제사법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반정(renvoi)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실질법을 직접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포섭. 근로계약상 '국제사법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은 대한민국 실질법을 직접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丁에 대한 불법행위에는 대한민국 실질법이 적용된다.
결론. 반정 배제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실질법이 직접 적용된다.
준거법 적용의 결과 — 손해배상의 성립·범위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효과(손해배상의 범위·방법 등)는 결정된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4항).
포섭. 丁에 대한 폭행·감금·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는 종속적 연결에 따라 결정된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결론. 손해배상의 성립·범위는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결론 — 丁의 손해배상청구권 준거법
법리. 종속적 연결과 준거법 약정의 해석상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포섭. 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에 대한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다.
결론. 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협약의 적용 — 영업소 소재지·준거법 지정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거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포섭. 甲(대한민국)과 乙(A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였는바 대한민국이 체약국이므로, 매매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직접적용 또는 (b)호 간접적용).
결론. 甲·乙의 매매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청약 — 구매제안서의 청약성
법리.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대금을 지정하거나 정하는 규정을 두면서 승낙 시 구속된다는 의사가 확정적인 제안은 청약에 해당한다(협약 제14조).
포섭. 甲의 구매제안서는 USB메모리의 종류·수량(1,000개)·가격(1개당 10달러)을 특정하고 구속의사가 확정적이므로 청약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구매제안서는 협약상 청약에 해당한다.
청약의 철회 가능 여부 — 협약 제16조
법리.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철회될 수 있으나, 청약이 승낙기간을 정하는 등으로 철회불능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협약 제16조).
포섭. 甲의 철회 서한은 3.7. 乙에 도달하였으나, 乙은 이미 3.5. 승낙(공급명세서)을 발송하였으므로, 철회 통지가 승낙 발송 후에 도달하여 청약은 철회되지 아니한다.
결론. 철회 통지가 승낙 발송 후 도달하여 甲의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
승낙 — 협약 제18조·도달주의
법리.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은 승낙이 되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18조).
포섭. 乙의 공급명세서는 甲의 청약 내용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3.10. 甲에게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乙의 공급명세서는 3.10.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 시기
법리.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협약 제23조).
포섭. 철회되지 아니한 甲의 청약에 대하여 乙의 승낙이 3.10.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8.3.10. 성립한다.
결론.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승낙이 도달한 2018.3.10. 성립한다.
물품의 계약적합성 — 협약 제35조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통상 사용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포섭. 자료저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는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결론. 저장기능이 없는 USB 500개는 계약부적합 물품이다.
본질적 계약위반 — 협약 제25조
법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위반이 된다(협약 제25조).
포섭. USB메모리의 핵심 기능인 자료저장 기능이 결여된 500개는 매수인이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저장기능 결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계약해제권 — 협약 제49조
법리.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한다(협약 제49조·제26조).
포섭. 甲은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 500개에 대하여 해제통지를 발송하여 乙에 도달하였으므로, 甲의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결론. 甲의 500개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협약 제45·74조
법리.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 입은 손실(일실이익 포함)에 상응하되 위반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협약 제45조·제74조).
포섭. 甲은 乙의 계약부적합 인도로 인한 대체구매 차액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협약 제45·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 — 협약 제75조 및 도난과 위험부담
법리.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협약 제75조), 해제 후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보관하는 경우 보관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협약 제86조).
포섭. 甲은 丙으로부터 500개를 1개당 15달러에 대체매수하였으므로 계약대금(10달러)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난은 甲이 외부침입에 취약한 창고에 보관한 보관의무 위반에 기인하므로 도난 자체의 손해는 乙에게 청구하기 어렵다.
결론. 甲은 대체거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관과실로 인한 도난 손해는 乙에게 청구하기 어렵다.
乙의 손해배상·甲의 과실상계
법리.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해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乙의 청구는 자신의 본질적 위반으로 제한된다.
포섭. 乙은 본질적 위반의 책임자이므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고, 다만 甲의 보관과실(제77조 손해경감의무 위반)을 들어 甲의 손해배상액 중 도난 관련 부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乙은 甲의 보관과실을 들어 손해경감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대금감액권의 의의 — 협약 제50조
법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적합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포섭. 甲은 정상 기능을 하나 끈 구멍이 없는 나머지 500개에 대하여 협약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구멍 없는 정상품 500개에 대하여 협약 제50조의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
대금감액의 기준시점 — 인도 시
법리. 대금감액 비율 산정의 기준시점은 물품의 '인도 시'이다(협약 제50조).
포섭. 감액비율은 인도 시인 2018.7.1.을 기준으로, 구멍이 있는 적합물품의 시장가액과 구멍이 없는 부적합물품의 시장가액을 대비하여 산정한다.
결론. 감액비율은 인도 시(2018.7.1.) 기준으로 산정한다.
감액비율의 산정 — 적합품 대비 부적합품 가액 비율
법리. 감액 후의 대금 = 계약대금 × (실제 인도물품의 인도 시 가액 / 적합물품의 인도 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포섭. 인도 시 적합물품(구멍 있음)의 시장가액은 1개당 20달러, 부적합물품(구멍 없음)의 시장가액은 1개당 16달러이므로, 감액 후 대금은 계약대금에 16/20(=80%)을 곱한 금액이 된다.
결론. 감액 후 대금은 계약대금에 16/20을 곱한 금액이다.
감액 금액의 계산
법리. 계약대금에 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 후 대금을 산정하고, 계약대금과의 차액이 감액액이 된다.
포섭. 500개의 계약대금은 1개당 10달러 × 500개 = 5,000달러이고, 감액 후 대금은 5,000달러 × 16/20 = 4,000달러이므로, 甲이 구할 수 있는 감액액은 1,000달러이다.
결론. 甲은 5,000달러 중 1,000달러의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의 관계
법리. 대금감액은 손해배상과 별개의 구제수단으로서,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하더라도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5조 제2항).
포섭. 甲은 나머지 500개에 대하여 1,000달러의 대금감액을 구하는 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대금감액과 별도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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