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리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은 승낙이 되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18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乙의 공급명세서는 甲의 청약 내용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3.10. 甲에게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乙의 공급명세서는 3.10.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21계약의 성립 시기5점
근거 법리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협약 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철회되지 아니한 甲의 청약에 대하여 乙의 승낙이 3.10.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8.3.10. 성립한다.
소결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승낙이 도달한 2018.3.10. 성립한다.
〈제2문〉 2-가.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15점
쟁점 22물품의 계약적합성 — 협약 제35조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통상 사용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자료저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는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소결저장기능이 없는 USB 500개는 계약부적합 물품이다.
쟁점 23본질적 계약위반 — 협약 제25조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위반이 된다(협약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USB메모리의 핵심 기능인 자료저장 기능이 결여된 500개는 매수인이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저장기능 결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4계약해제권 — 협약 제49조5점
근거 법리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한다(협약 제49조·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甲은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 500개에 대하여 해제통지를 발송하여 乙에 도달하였으므로, 甲의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소결甲의 500개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제2문〉 2-나. 甲·乙의 손해배상15점
쟁점 25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협약 제45·74조5점
근거 법리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 입은 손실(일실이익 포함)에 상응하되 위반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협약 제45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계약부적합 인도로 인한 대체구매 차액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협약 제45·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6대체거래에 의한 손해 — 협약 제75조 및 도난과 위험부담5점
근거 법리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협약 제75조), 해제 후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보관하는 경우 보관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협약 제8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은 丙으로부터 500개를 1개당 15달러에 대체매수하였으므로 계약대금(10달러)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난은 甲이 외부침입에 취약한 창고에 보관한 보관의무 위반에 기인하므로 도난 자체의 손해는 乙에게 청구하기 어렵다.
소결甲은 대체거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관과실로 인한 도난 손해는 乙에게 청구하기 어렵다.
쟁점 27乙의 손해배상·甲의 과실상계5점
근거 법리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해액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乙의 청구는 자신의 본질적 위반으로 제한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乙은 본질적 위반의 책임자이므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고, 다만 甲의 보관과실(제77조 손해경감의무 위반)을 들어 甲의 손해배상액 중 도난 관련 부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乙은 甲의 보관과실을 들어 손해경감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제2문〉 3. 대금감액의 범위25점
쟁점 28대금감액권의 의의 — 협약 제50조5점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적합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정상 기능을 하나 끈 구멍이 없는 나머지 500개에 대하여 협약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