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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국제법 선택과목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반란단체 X의 B국 경찰서 폭파행위가 신정부 수립으로 A국에 귀속되는지(국가책임초안 제10조), B국의 무인폭격이 강행규범인 무력사용 금지에 반하여 위법한지(제50·51조, UN헌장 제2조4항·제51조), 피해국 아닌 C국의 대세적 의무 위반 책임추궁(제48조)을 다룬다. 제2문의1은 전권위임장 결여(비엔나협약 제7·46조), 경제적 압박(제52조 강박 부정), 기만(제49조 상대적 무효)을 검토한다. 제2문의2는 원산지 차별 환경세의 GATT 제1·3·11조 위반과 제20조(b)호 일반적 예외 항변(필요성·두문 요건)을 논한다.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국제위법행위
법리. 국가의 국제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국제위법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국가책임 초안 제1조·제2조).
포섭. B국 경찰서 폭파가 A국에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려면,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결론. 국가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한다.
행위 당시의 귀속 — 반란단체 행위의 비귀속 원칙
법리. 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자신의 기관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부작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포섭. 폭파행위 당시(2018.1.) 무장단체 X는 A국의 기관이 아닌 반란단체였으므로, X의 경찰서 폭파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시의 A국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폭파 당시 X는 반란단체에 불과하여 그 행위는 당시 A국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
신정부 수립 시 귀속 — 초안 제10조 제1항
법리. 반란단체가 새로운 정부가 되는 경우, 그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 초안 제10조 제1항).
포섭. 무장단체 X가 A국의 기존 정부를 붕괴시키고 신정부를 수립하였으므로, 신정부 수립 이전 반란단체로서 행한 경찰서 폭파행위도 초안 제10조 제1항에 따라 A국의 행위로 소급하여 귀속된다.
결론. X가 신정부를 수립하였으므로 폭파행위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A국의 행위로 귀속된다.
국제의무 위반 — 타국 영역 내 무력·재산침해
법리. 타국 영토 내에서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시설을 파괴하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타국의 영토주권과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포섭. B국 영역 내 경찰서를 폭파하여 건물 파손과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은 B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B국 영역 내 경찰서 폭파는 B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국제의무 위반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법리. 동의·자위·대응조치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국가책임 초안 제20조 내지 제27조).
포섭. X의 B국 경찰서 폭파에는 B국의 동의나 자위 등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폭파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국가책임의 내용 — 배상·사과
법리. 국제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을 할 의무를 진다(국가책임 초안 제31조·제34조·제37조).
포섭. A국 신정부는 귀속된 경찰서 폭파행위에 대하여 B국에 피해보상과 사과(만족)를 할 국가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을 부정한 A국 신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A국 신정부는 폭파행위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 등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대응조치의 의의·요건
법리. 대응조치(countermeasures)란 책임국의 국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국이 취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사전 통고와 협상제의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가책임 초안 제49조·제52조).
포섭. B국은 A국에 대응조치를 통보한 후 무인폭격을 감행하였는바, 이것이 적법한 대응조치인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이행 유도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응조치의 비례성
법리. 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문제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상응하여야 한다(국가책임 초안 제51조).
포섭. 경찰서 폭파에 대한 대응으로 무인폭격기에 의한 폭격을 가한 것은 입은 피해에 비하여 과도하여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무인폭격은 입은 피해에 비하여 과도하여 비례성을 결한다.
무력사용 금지 — 대응조치의 한계(강행규범)
법리. 대응조치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무력의 위협·사용 금지 의무 등 강행규범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가책임 초안 제50조 제1항).
포섭. 무력사용 금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므로, B국은 무력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고, 무인폭격은 대응조치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무력사용은 강행규범상 금지되어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력사용 금지 원칙 — UN헌장 제2조 제4항
법리.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
포섭. B국의 무인폭격은 A국 영역에 대한 무력사용으로서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결론. 무인폭격은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자위권 항변의 부정 — UN헌장 제51조
법리. 자위권은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국제연합헌장 제51조).
포섭. B국 경찰서 폭파가 자위권을 발동할 만한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폭격은 필요성·비례성도 결하므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결론. 경찰서 폭파는 자위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폭격은 자위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결론 — 폭격의 위법성
법리. 무력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폭격은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않고 자위권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포섭. B국의 무인폭격은 비례성을 결하고 강행규범인 무력사용 금지에 반하며 자위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아닌 위법한 무력사용이다.
결론. B국의 무인폭격은 위법한 무력사용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책임추궁 자격 — 피해국과 피해국 이외의 국가
법리. 원칙적으로 피해국이 책임을 추궁하나,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인 경우에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42조·제48조).
포섭. C국은 직접적 피해국이 아니므로, C국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려면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이어야 한다.
결론. 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강행규범·대세적 의무 위반
법리. 무력사용 금지는 강행규범이자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이므로, 그 위반은 모든 국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
포섭. B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은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 피해국이 아닌 C국도 그 위반에 법적 이익을 가진다.
결론. 무력사용 금지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C국도 법적 이익을 가진다.
피해국 이외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법리. 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위법행위의 중지, 재발방지의 확보, 피해국·수익자를 위한 배상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48조 제2항).
포섭. C국은 B국에 대하여 위법한 무력사용의 중지와 재발방지 확보, 피해국 A국을 위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위법행위 중지·재발방지·피해국을 위한 배상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 C국의 책임추궁 가능
법리. 강행규범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포섭. B국의 무력사용 금지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C국은 초안 제48조에 따라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초안 제48조에 따라 B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조약체결권자·전권위임장
법리. 조약 체결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나,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부장관은 직무의 성질상 전권위임장의 제시 없이도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포섭. 외교부장관은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무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전권위임장 없이 협정에 서명한 것 자체로 협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결론. 외교부장관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내법 위반과 조약 — 비엔나협약 제46조
법리.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동의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46조).
포섭. B국 조약체결절차법상 주무부서 관련 전권위임장 요건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나, 그 위반이 통상의 관행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전권위임장 요건 위반은 명백·본질적 중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명백성·본질적 중요성 요건의 불충족
법리. 위반이 '명백'하려면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분명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2항).
포섭. 외교부장관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통상적인 것이어서 A국이 B국 내부의 주무부서 분장 위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결론. 위반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 협정 유효
법리. 외교부장관의 체결권한과 제46조의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협정은 유효하다.
포섭. 외교부장관은 직무상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국내법 위반의 명백성·본질적 중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정이 무효라는 B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협정은 유효하며 무효라는 B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에 대한 강박 — 비엔나협약 제52조
법리.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제52조의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을 의미하므로, A국의 농산물 수입금지 위협이 무력에 의한 강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제52조의 강박은 무력에 의한 위협·사용을 의미한다.
경제적 압박의 강박 해당 여부
법리. 경제적·정치적 압박은 비엔나협약 제52조의 무력에 의한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관행이다.
포섭. A국의 농산물 수입 전면 금지 위협은 경제적 압박에 불과하고 무력의 위협·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52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경제적 압박은 제52조의 강박이 아니므로 협정은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기만에 의한 조약 — 비엔나협약 제49조
법리.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포섭. A국이 사실을 왜곡한 해양지도를 B국에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기만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는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기만의 인정·효과 — 상대적 무효
법리. 기만은 절대적 무효(제53조)와 달리 피해국이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피해국은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포섭. B국은 A국의 왜곡된 해양지도 제공이라는 기만을 이유로 협정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한하여 B국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다.
결론. B국은 A국의 기만을 이유로 협정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 — GATT 제1조
법리. 어느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GATT 제1조).
포섭. A국이 개발도상국 B·C국의 고탄소 모듈판에는 30%, 선진국 D·E·F국의 저탄소 모듈판에는 20%를 부과한 것이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최혜국대우는 동종상품에 대한 이익을 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동종상품성과 제1조 위반
법리. 탄소함량 차이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 등에 비추어 별개의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종상품으로 보며,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는 제1조 위반이 된다.
포섭. 고탄소·저탄소 태양광모듈판은 동종상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산지(개도국/선진국)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 것은 사실상 차별로서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원산지에 따른 차별적 세율 부과는 GATT 제1조에 위반된다.
내국민대우 원칙 — GATT 제3조
법리.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은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포섭. A국이 수입 저탄소 모듈판과 국산 저탄소 모듈판에 모두 20%를 부과한 점은 내국민대우에 부합하나, 수입 고탄소 모듈판에 30%를 부과한 부분은 국내생산이 없어 비교대상이 제한되므로 제3조보다는 제1조 위반이 주된 쟁점이 된다.
결론. 저탄소 모듈판에 대한 내국세는 동등하나 고탄소에 대한 차별은 제1조 위반이 주된 문제이다.
수량제한 금지 — GATT 제11조
법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의 금지나 제한을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11조).
포섭. A국의 조치는 '특별환경세'라는 조세의 형태이므로, 관세·조세 이외의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결론. A국 조치는 조세 형태이므로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 GATT 위반 여부 정리
법리. 조치가 사실상 원산지 차별에 해당하면 제1조 위반이 인정되고, 조세 형태이므로 제11조 위반은 부정된다.
포섭. A국의 조치는 동종상품에 대한 사실상 원산지 차별로서 GATT 제1조에 위반되고, 제3조 위반은 한정적으로만 문제되며, 조세 형태인 점에서 제1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A국 조치는 제1조 위반에 해당하고 제1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 예외 — GATT 제20조(b)호
법리. 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 조건의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20조 본문·(b)호).
포섭. A국은 국민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므로, 제20조(b)호의 요건과 두문(chapeau)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제20조(b)호 예외는 (b)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b)호 요건 — 필요성 심사
법리. (b)호의 '필요한' 조치인지는 보호이익의 중요성, 조치의 기여도, 무역제한 효과를 형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포섭. 탄소함량에 따른 세율 차등이 건강·환경 보호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원산지가 아닌 탄소함량 자체에 따른 덜 차별적인 대체조치가 가능한지를 심사하면, 필요성 요건 충족이 의문시된다.
결론. 원산지 기준 차별은 덜 무역제한적 대체조치가 있어 필요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
두문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법리. 정당한 목적의 조치라도 동일 조건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면 제2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포섭. A국 조치는 탄소함량이 아니라 개도국/선진국이라는 원산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0조(b)호의 정당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산지에 따른 자의적 차별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항변은 정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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