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리원칙적으로 피해국이 책임을 추궁하나,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인 경우에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42조·제48조).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C국은 직접적 피해국이 아니므로, C국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려면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이어야 한다.
소결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쟁점 14강행규범·대세적 의무 위반5점
근거 법리무력사용 금지는 강행규범이자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이므로, 그 위반은 모든 국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B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은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 피해국이 아닌 C국도 그 위반에 법적 이익을 가진다.
소결무력사용 금지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C국도 법적 이익을 가진다.
쟁점 15피해국 이외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5점
근거 법리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위법행위의 중지, 재발방지의 확보, 피해국·수익자를 위한 배상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48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C국은 B국에 대하여 위법한 무력사용의 중지와 재발방지 확보, 피해국 A국을 위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C국은 위법행위 중지·재발방지·피해국을 위한 배상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6결론 — C국의 책임추궁 가능5점
근거 법리강행규범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B국의 무력사용 금지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C국은 초안 제48조에 따라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소결C국은 초안 제48조에 따라 B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전권위임장 결여와 협정의 효력20점
쟁점 17조약체결권자·전권위임장5점
근거 법리조약 체결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나,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부장관은 직무의 성질상 전권위임장의 제시 없이도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은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무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전권위임장 없이 협정에 서명한 것 자체로 협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소결외교부장관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쟁점 18국내법 위반과 조약 — 비엔나협약 제46조5점
근거 법리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동의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4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B국 조약체결절차법상 주무부서 관련 전권위임장 요건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나, 그 위반이 통상의 관행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전권위임장 요건 위반은 명백·본질적 중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 19명백성·본질적 중요성 요건의 불충족5점
근거 법리위반이 '명백'하려면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분명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통상적인 것이어서 A국이 B국 내부의 주무부서 분장 위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소결위반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0결론 — 협정 유효5점
근거 법리외교부장관의 체결권한과 제46조의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협정은 유효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은 직무상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국내법 위반의 명백성·본질적 중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정이 무효라는 B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협정은 유효하며 무효라는 B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의1〉 2. 경제적 압박과 강박10점
쟁점 21국가에 대한 강박 — 비엔나협약 제52조5점
근거 법리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비엔나협약 제5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제52조의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을 의미하므로, A국의 농산물 수입금지 위협이 무력에 의한 강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제52조의 강박은 무력에 의한 위협·사용을 의미한다.
쟁점 22경제적 압박의 강박 해당 여부5점
근거 법리경제적·정치적 압박은 비엔나협약 제52조의 무력에 의한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관행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국의 농산물 수입 전면 금지 위협은 경제적 압박에 불과하고 무력의 위협·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52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경제적 압박은 제52조의 강박이 아니므로 협정은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제2문의1〉 3. 기만과 협정의 효력10점
쟁점 23기만에 의한 조약 — 비엔나협약 제49조5점
근거 법리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A국이 사실을 왜곡한 해양지도를 B국에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기만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소결교섭국의 기만적 행위는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24기만의 인정·효과 — 상대적 무효5점
근거 법리기만은 절대적 무효(제53조)와 달리 피해국이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피해국은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B국은 A국의 왜곡된 해양지도 제공이라는 기만을 이유로 협정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한하여 B국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다.
소결B국은 A국의 기만을 이유로 협정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제2문의2〉 1. GATT 제1·3·11조 위반 여부25점
쟁점 25최혜국대우 원칙 — GATT 제1조5점
근거 법리어느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GATT 제1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A국이 개발도상국 B·C국의 고탄소 모듈판에는 30%, 선진국 D·E·F국의 저탄소 모듈판에는 20%를 부과한 것이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소결최혜국대우는 동종상품에 대한 이익을 무조건 모든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쟁점 26동종상품성과 제1조 위반5점
근거 법리탄소함량 차이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 등에 비추어 별개의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종상품으로 보며,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는 제1조 위반이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고탄소·저탄소 태양광모듈판은 동종상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산지(개도국/선진국)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 것은 사실상 차별로서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
소결원산지에 따른 차별적 세율 부과는 GATT 제1조에 위반된다.
쟁점 27내국민대우 원칙 — GATT 제3조5점
근거 법리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은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이 수입 저탄소 모듈판과 국산 저탄소 모듈판에 모두 20%를 부과한 점은 내국민대우에 부합하나, 수입 고탄소 모듈판에 30%를 부과한 부분은 국내생산이 없어 비교대상이 제한되므로 제3조보다는 제1조 위반이 주된 쟁점이 된다.
소결저탄소 모듈판에 대한 내국세는 동등하나 고탄소에 대한 차별은 제1조 위반이 주된 문제이다.
쟁점 28수량제한 금지 — GATT 제11조5점
근거 법리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의 금지나 제한을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11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조치는 '특별환경세'라는 조세의 형태이므로, 관세·조세 이외의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결A국 조치는 조세 형태이므로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9결론 — GATT 위반 여부 정리5점
근거 법리조치가 사실상 원산지 차별에 해당하면 제1조 위반이 인정되고, 조세 형태이므로 제11조 위반은 부정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조치는 동종상품에 대한 사실상 원산지 차별로서 GATT 제1조에 위반되고, 제3조 위반은 한정적으로만 문제되며, 조세 형태인 점에서 제1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A국 조치는 제1조 위반에 해당하고 제1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문의2〉 2. GATT 제20조(b) 항변15점
쟁점 30일반적 예외 — GATT 제20조(b)호5점
근거 법리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 조건의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20조 본문·(b)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국민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므로, 제20조(b)호의 요건과 두문(chapeau)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제20조(b)호 예외는 (b)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쟁점 31(b)호 요건 — 필요성 심사5점
근거 법리(b)호의 '필요한' 조치인지는 보호이익의 중요성, 조치의 기여도, 무역제한 효과를 형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탄소함량에 따른 세율 차등이 건강·환경 보호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원산지가 아닌 탄소함량 자체에 따른 덜 차별적인 대체조치가 가능한지를 심사하면, 필요성 요건 충족이 의문시된다.
소결원산지 기준 차별은 덜 무역제한적 대체조치가 있어 필요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
쟁점 32두문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5점
근거 법리정당한 목적의 조치라도 동일 조건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면 제2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 조치는 탄소함량이 아니라 개도국/선진국이라는 원산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0조(b)호의 정당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