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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8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甲의 폐수배출로 인한 乙 양식장 피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수인한도론에 의한 위법성, 개연성설·신개연성설(간접반증)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무과실책임의 성립을 배제하지 못하고 수인한도 판단의 한 요소에 그침, 물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다룬다. 제2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의 정화책임자 범위에서 甲(시행 전 오염행위·책임), 乙(선의·무과실 면책), 丙(2001년 이전 양수 특례), 丁(비용과다·자력부족은 면책사유 아님)의 주장 당부, 직접정화 원칙과 위탁정화·반출정화의 예외(제15조의3·제15조의6), 거래관계 없는 丁에 대한 甲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논한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포섭. 甲의 폐수배출로 乙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원인자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피해자는 무과실책임을 정한 같은 조를 직접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포섭. 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직접 청구근거로 삼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전자에 의할 경우 고의·과실의 입증부담을 면한다.
결론. 乙은 제44조를 직접 근거로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법성 — 수인한도론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성립에서 위법성은 침해행위의 태양·정도, 피해의 성질·정도, 지역성, 공법상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로 판단한다.
포섭. 甲의 폐수배출로 인한 乙의 양식장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며, 양식장이 황폐화될 정도의 피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과 개연성설
법리. 환경오염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개연성설이 통설·판례이다.
포섭. 乙이 甲의 폐수배출과 양식장 피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그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결론. 개연성설에 따라 상당한 가능성의 입증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신개연성설(간접반증)에 의한 입증완화
법리. 판례는 ① 가해기업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② 그 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③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모순 없이 입증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고, 가해자가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간접반증이론).
포섭. 乙이 ① 甲의 유해 폐수 배출, ② 그 폐수가 조류를 따라 양식장에 도달, ③ 양식장 황폐화의 발생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甲이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결론. 유해물질 배출·도달·손해발생의 입증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폐수의 도달경로와 인과관계
법리. 오염물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희석·이동하더라도 그 경로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도달 사실의 입증으로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하다.
포섭. 甲의 폐수가 X하천·Y유수지·배수갑문을 거쳐 바다에서 해수와 합류·희석되어 조류를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한 경로가 입증되면, 희석을 거쳤더라도 도달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결론. 희석·이동을 거쳤더라도 도달경로 입증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양식장 황폐화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등 소극적 손해를 포함한다.
포섭. 乙은 양식장 황폐화로 인한 어업피해(적극적 손해)와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영업이익(소극적 손해)을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결론. 乙은 양식피해와 일실이익을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받는다.
결론 — 甲의 손해배상책임
법리. 무과실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위법성(수인한도 초과)·인과관계(개연성 추정)가 인정되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甲의 폐수배출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야기하고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甲은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甲은 무과실책임으로 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법상 배출허용기준과 사법상 위법성의 관계
법리. 행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법상 기준의 준수는 위법성 판단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포섭. 甲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면제시키지 않는다.
무과실책임에서 기준 준수의 의미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책임의 성립을 좌우하지 못한다.
포섭. 甲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무과실책임에서는 기준 준수(무과실)가 책임 성립을 막지 못한다.
수인한도 판단요소로서의 기준 준수
법리. 다만 공법상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는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 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포섭. 甲의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위법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결론. 기준 준수는 수인한도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고려된다.
결론 — 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
법리.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무과실책임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 못하며, 수인한도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포섭. 甲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한 甲은 무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기준 준수가 책임 성립을 좌우하지 못한다.
결론. 기준 준수가 입증되어도 甲의 무과실책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개선명령 — 물환경보전법
법리. 환경부장관(권한위임으로 관할 행정청)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포섭. 甲이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조업정지명령 — 물환경보전법
법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행정청은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포섭. 甲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기준초과가 계속되면,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甲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취소·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
법리. 사업자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44조).
포섭. 甲의 위반이 중대하거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甲의 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허가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과징금·배출부과금
법리.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3조).
포섭. 관할 행정청은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또는 기준초과 배출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甲에게 부과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甲에게 과징금·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토양정화책임자의 범위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법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오염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오염시설을 양수한 자,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 등은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진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포섭. 이 사건 부지의 오염원인자(甲)와 그 토지를 순차 양수한 乙·丙·丁이 토양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각각 검토한다.
결론. 오염원인자와 오염토지 양수인은 토양정화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甲의 주장 — 법 시행 전 오염행위와 소급
법리.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시행 전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에 대하여도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한 시행 전 오염행위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포섭. 甲은 법 시행일(1996. 1. 6.) 이전의 오염행위라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정화책임을 지므로, 시행 전 행위임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甲은 오염원인자로서 정화책임을 지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乙의 주장 — 선의 양수인의 책임
법리.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오염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정화책임을 지나,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포섭. 乙은 오염행위를 하지 않았고 매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정화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 그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선의·무과실이면 책임이 면제되어 그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丙의 주장 — 2001. 12. 31. 이전 양수와 면책
법리. 토양환경보전법상 일정 시점(2001. 12. 31.) 이전에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정화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의 지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및 부칙).
포섭. 丙은 2000. 1. 3.에 양수하여 2001. 12. 31. 이전에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면책 또는 정화비용 지원의 특례를 주장할 수 있어 그 주장은 타당할 여지가 있다.
결론. 丙은 2001년 이전 양수인으로서 면책·비용지원을 주장할 수 있다.
丁의 주장 — 정화비용 과다·자력 부족
법리.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정화책임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은 법정 사유에 한정된다.
포섭. 丁은 정화비용 과다와 채무 등 개인사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나, 이는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丁의 정화책임 면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丁의 비용과다·자력부족 주장은 법정 면책사유가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
정화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관계
법리.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책임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청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화책임자를 정하여 정화명령을 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甲(오염원인자)과 丁(현 소유자) 등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하므로, A시장은 책임의 우선순위와 형평을 고려하여 정화명령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결론.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행정청이 합리적 기준으로 명령 상대방을 정한다.
정화명령의 법적 성질과 재량
법리. 정화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은 정화책임자의 선정과 정화범위 결정에 재량을 가지나, 그 재량은 비례원칙 등에 의하여 통제된다.
포섭. A시장의 정화명령은 책임자 선정·정화범위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오염기여도·자력 등을 고려한 비례적 명령이어야 한다.
결론. 정화명령은 재량처분으로 비례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소결 — 각 주장의 당부
법리. 甲은 책임을 지고(주장 부당), 乙은 선의·무과실 시 면책 가능(주장 일부 타당), 丙은 시기적 특례 주장 가능(타당 여지), 丁은 비용·자력 사유로는 면책 불가(주장 부당)하다.
포섭. 따라서 甲·丁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乙은 선의·무과실 입증 시, 丙은 양수시기 특례에 따라 면책 또는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 甲·丁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乙·丙은 요건 충족 시 면책·지원이 가능하다.
토양정화의 원칙 — 위탁정화
법리. 토양정화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포섭.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이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 토양정화는 위탁이 원칙이나 법정 예외 시 직접정화가 허용된다.
직접정화의 허용 여부
법리. 정화책임자 본인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을 갖추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직접 정화할 수 없고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포섭.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 등록 등 법정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정화할 수 없고,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결론. 법정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직접정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염토양 반출정화 금지의 원칙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법리. 오염토양은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함을 원칙으로 하며(현지정화·부지내정화 원칙),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포섭.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예외사유가 있어야 한다.
결론. 오염토양은 부지 내 정화가 원칙이고 반출정화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반출정화의 예외 허용요건
법리. 부지의 협소함, 정화기술상 곤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 관할 행정청의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포섭. 丁 등 정화책임자는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결론. 법정 예외사유와 행정청 승인이 있어야 반출정화가 허용된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 민법 제750조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 거래관계의 존재는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750조).
포섭. 甲이 토양오염물질을 무단 투기·매립한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접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거래관계 없이도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甲 행위의 위법성
법리. 토양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하는 행위는 환경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포섭. 甲이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무단 투기·매립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무단 투기·매립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래관계 부존재 주장의 당부
법리.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거래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직접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은 자신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丁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책임은 거래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인과관계와 손해 — 결론
법리. 甲의 위법행위와 丁이 입은 정화비용 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甲은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甲의 무단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丁이 부담하게 된 정화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甲은 丁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甲의 오염행위와 丁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甲은 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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