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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경제법 선택과목

제8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점유율 60%·진입장벽을 근거로 한 甲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공정거래법 제2·4조), X상품 전면 공급중단이 후방 Y상품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활동 방해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함과 시정조치·과징금(제5·6조), 거래상 지위가 열위인 B에 대한 丙의 임원 선임·해임 승인요구가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6.마.)에 해당함을 논한다. 제2문은 상조계약의 선불식 할부계약성(할부거래법 제2조), 사은품 임의변경 조항(제30조 제2항)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편입 부정(약관규제법 제3조), 乙 입장에서 상당한 이유·부수적 급부·동일 가격대 한정을 근거로 한 불공정약관 부정 주장(제10조), 광고와 다른 사은품 이행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할부거래법 제24조·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다룬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의 — 공정거래법 제2조
법리.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포섭. 甲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시장인 '국내 X상품시장'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자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점유율·진입장벽
법리.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며(공정거래법 제4조), 진입장벽·시장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甲의 점유율은 60%로 5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합계가 약 10조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며, 2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甲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인정된다.
결론. 甲은 점유율 60%·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법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신규진입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가 있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포섭. 설문은 제1호(가격남용)·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등)를 제외하라 하였으므로, 甲의 X상품 공급중단이 제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甲의 행위는 제3호 사업활동 방해 남용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의의
법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으로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포섭. 甲이 X상품 거래처인 A에 대하여 종전 거래물량의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거래 거절·중단으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거래거절형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
법리. 시행령상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거래거절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포섭. 甲은 A의 요청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X상품을 전면 중단하여 A가 Y상품을 제조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거래거절을 통한 사업활동 방해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甲의 전면 공급중단은 거래거절형 사업활동 방해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부당성 — 경쟁제한 효과와 의도
법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업활동 곤란을 넘어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포스코 판결의 법리).
포섭. 甲은 A가 영위하던 국내 Y상품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원재료 X상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A가 폐업하여 甲이 Y상품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소비자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경쟁제한의 의도와 효과가 인정된다.
결론. 甲의 행위는 Y상품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제한 의도·효과가 인정되어 부당하다.
후방시장(Y상품시장) 경쟁제한 효과
법리. 원재료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방의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포함된다.
포섭. 甲은 X상품시장(상류)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Y상품시장(하류)에서 유력한 경쟁자 A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므로, 후방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결론. 甲의 행위로 후방 Y상품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乙·丙의 거래거절과 인과관계
법리.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고려되나, 대체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면 사업활동 곤란이 더욱 인정된다.
포섭. A가 乙·丙에게 X상품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대체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공급중단과 A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대체거래 불가로 甲의 공급중단과 A 폐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비자이익 저해와 위법성
법리. 남용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격 상승 등 소비자이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포섭. A 폐업 후 국내 Y상품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로 소비자이익이 저해되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론.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이익이 저해되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론 — 사업활동 방해 남용행위 성립
법리. 객관적 요건(거래거절형 사업활동 방해)과 부당성(경쟁제한 의도·효과)이 모두 충족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의 X상품 전면 공급중단은 사업활동 방해의 객관적 요건과 경쟁제한적 부당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행위는 제3호 사업활동 방해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5조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조).
포섭.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X상품 공급중단행위의 중지, 향후 동일·유사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공정위는 甲에게 행위중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6조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6조).
포섭.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법정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론. 공정위는 甲에게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 남용)의 의의
법리.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포섭. 丙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B에게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승인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설문상 제5호 후단은 제외).
결론. 丙의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제4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거래상 지위의 인정
법리.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 또는 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섭. B는 회사규모·교섭력에서 丙에 비해 현저히 열위에 있고 丙 외에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워 거래 중단 시 폐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丙은 B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결론. 丙은 B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경영간섭 — 시행령 제36조 [별표]
법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마.).
포섭. 丙이 B에게 주요 임원의 선임·해임 시 丙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경영간섭의 유형에 해당한다.
결론. 丙의 승인요구는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부당성과 결론
법리. 거래상지위 남용의 부당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위법하다.
포섭. 丙은 B의 거래의존성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B의 경영의 본질적 사항인 임원 인사에 개입하였으므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丙의 경영간섭은 부당성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의의 — 할부거래법 제2조
법리.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혼례 등을 위한 용역의 제공 등을 그 받기로 한 시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포섭. 甲은 60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 시 장례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므로, 용역제공 전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계약구조를 검토한다.
결론. 장례용역을 대금 선납·분할지급하는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
상조계약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
법리. 장례 관련 상조상품과 같이 용역 제공 시기 전에 분할 선납하는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여 그 규율을 받는다.
포섭. 甲의 상조계약은 가입자 사망(용역제공 시기) 전에 60개월간 분할 선납하는 것으로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결론. 甲·乙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약관의 의의와 편입통제
법리.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포섭. 乙이 가입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제30조 제2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지는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의 문제이다.
결론. 乙의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여 편입통제의 적용을 받는다.
명시·설명의무 — 약관규제법 제3조
법리.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제4항).
포섭. 사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제30조 제2항은 고객의 사은품 수령 내용을 좌우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중요한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위반 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중요한 내용'의 판단
법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에 영향을 미쳤을 사항을 말한다.
포섭. 사은품의 임의변경 조항은 사은품을 보고 가입한 甲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내용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여지도 있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사은품 임의변경 조항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편입 부정
법리.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은 계약체결 전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제30조 제2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결론. 乙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30조 제2항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다.
불공정약관 무효의 일반론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나(약관규제법 제6조), 설문은 제6조 위반을 제외하므로 개별 금지조항(제10조 등)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乙의 항변을 구성한다.
포섭. 乙은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야 하므로, 급부변경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든다.
결론. 乙은 제30조 제2항이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급부의 변경 조항 — 약관규제법 제10조
법리.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포섭. 乙은 제30조 제2항이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급부변경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수급사정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은품의 부수적 급부성
법리. 변경의 대상이 계약의 본질적 급부가 아니라 부수적·임의적 급부에 그치는 경우, 그 변경권 유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포섭. 乙은 변경대상인 사은품(족욕기→가습기)이 상조용역이라는 본질적 급부가 아니라 부수적인 사은품에 불과하고,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한정하여 고객의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결론. 乙은 사은품이 부수적 급부에 불과하여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일 가격대 한정과 균형성
법리. 변경권의 행사범위가 합리적으로 한정되어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현저히 해치지 아니하면 불공정약관으로 보기 어렵다.
포섭. 乙은 제30조 제2항이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범위를 한정하여 甲이 받는 사은품의 객관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해치지 않아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乙은 동일 가격대 한정으로 이익균형을 해치지 않아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권 — 할부거래법 제24조
법리. 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포섭. 甲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로서 계약서를 받은 날(2018. 12. 5.)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甲은 할부거래법 제24조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과 도과 여부
법리.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용역제공 개시일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할부거래법 제24조).
포섭. 甲은 2018. 12. 5. 계약서를 받았으므로 14일은 2018. 12. 19.에 도과하나, 甲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한 2018. 12. 20.은 14일을 도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철회기간은 계약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므로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청약철회의 방법 — 서면주의 완화
법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철회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소비자보호의 취지에 따라 철회권 행사가 보장된다(할부거래법 제24조).
포섭. 甲은 구두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사업자 乙이 청약철회 방법·기간을 적법하게 고지·이행하였는지에 따라 철회권 행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결론. 철회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 제17조
법리. 통신판매(전화 등)에 의한 계약의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등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포섭. 甲은 TV광고를 보고 전화로 가입하였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사은품이 광고(족욕기)와 다르게 가습기로 이행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소비자로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에 따른 철회기간 연장
법리. 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포섭. 甲은 2018. 12. 20. 사은품 박스를 개봉하여 가습기임을 알았으므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기본 7일이 도과하였더라도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결론. 광고와 다른 이행으로 甲은 안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결론 — 甲의 청약철회 가부
법리.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이 있으면 철회권 행사가 보장된다.
포섭. 사은품이 광고(족욕기)와 달리 가습기로 이행되었고 甲이 이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乙의 14일 도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결론. 甲은 광고와 다른 이행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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