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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절도교사·합동절도·교사철회·사기·증뢰물전달과 긴급체포 현장 압수·공소시효·경합범 항소심, 제2문 보이스피싱 사기·과잉방위·부작위 살인·객체의 착오 살인미수와 임의제출물·검증조서·공범 피신조서·위법 임의동행의 증거능력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교사와 합동절도, 교사의 철회, 사기, 증뢰물전달의 죄책과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둘째,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적법성(시간적·장소적 한계와 사후영장, 2009도11401), 공소시효,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처리를 판단한다. 셋째, 보이스피싱 사기, 과잉방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객체의 착오에 의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검토한다. 넷째, 임의제출물·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2014도1779), 위법한 임의동행에 따른 증거의 증거능력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甲의 죄책 — 절도교사와 교사철회의 효력
법리. 교사자가 실행착수 전에 범행 단념을 권유하였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하여 실행에 나아간 경우, 교사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교사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포섭.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 절취를 교사하였고, 단념을 권유하였으나 乙이 단호히 거절하고 실행에 나아갔으므로 교사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여 甲은 절도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결론. 甲은 절도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乙·丙의 죄책 — 합동절도(특수절도)와 주거침입
법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합동절도(특수절도)가 성립하고, 망을 보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포섭. 乙은 丙과 합동하여 주간에 A의 집에 침입·절취하였으므로 합동절도(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丙은 망을 보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다.
결론. 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죄, 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乙의 죄책 — 장물 도자기의 기망매도(사기)
법리. 절취한 재물을 진정한 물건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으면 절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포섭. 乙이 절취한 도자기를 B에게 기망하여 매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절도와 별개로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은 B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제1문 죄책 소결
법리. 각자의 가담형태에 따라 교사범·합동범·사기죄의 죄책이 정해진다.
포섭. 甲은 절도교사, 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사기, 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결론. 甲은 절도교사죄, 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사기죄, 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丁의 죄책 — 증뢰물전달(제3자뇌물교부)
법리.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한다.
포섭. 丁은 乙의 배우자로부터 'P에게 전달하여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아 P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결론. 丁은 증뢰물전달죄의 죄책을 진다.
乙의 배우자의 죄책 — 증뢰물전달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
법리. 타인에게 증뢰물전달을 부탁·공모한 자는 그 교사 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포섭. 乙의 배우자는 丁에게 금품 전달을 부탁하여 증뢰물전달을 실행하게 하였으므로 그 교사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결론. 乙의 배우자는 증뢰물전달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丙의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불성립
법리. 범인 스스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것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포섭. 丙은 乙의 체포 사실을 알고 자신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도피로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론. 丙의 자기도피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긴급체포 현장 노트북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법리.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다.
포섭. 노트북은 적법한 긴급체포 직후 체포현장에서 乙이 작업하던 물건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제216조 제1항 제2호),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적법하다.
결론. 노트북은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법리.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에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포섭. 예금통장은 긴급체포된 乙이 보관하던 물건으로서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제217조 제1항), 긴급압수의 요건과 사후영장 구비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판단된다.
결론. 예금통장은 제217조 요건과 사후영장을 갖춘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乙·丙의 도자기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
법리. 특수절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포섭. 도자기 절취는 2018. 6. 20. 종료되어 乙은 국외도피가 없으므로 2028. 6. 19.경 시효가 완성되나, 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간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그 기간 시효가 정지되므로 丙의 시효는 6개월이 연장된다.
결론. 乙은 2028. 6. 19.경, 丙은 국외도피 6개월이 정지되어 그만큼 연장된 날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항소심의 경합범 병합처단과 불이익변경금지
법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원심형의 합산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포섭. 제1사실(징역 1년)과 제2사실(징역 10월)에 대하여 乙만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병합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각 원심형의 합산과 동일하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결론. 징역 1년 10월의 선고는 각 원심형의 합산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甲·乙의 죄책 —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법리. 기망을 공모한 자는 각자 전체 범행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포섭. 甲·乙은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여 B로부터 1,0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A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결론. 甲·乙은 B 및 A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乙의 죄책 — 정당방위·과잉방위 여부
법리.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나, 이미 위협을 벗어난 후의 반격은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 또는 상해·살인미수가 문제된다.
포섭. 乙은 甲이 식칼로 찌르려는 위법한 공격을 당하여 식칼을 빼앗아 甲의 목을 찌른 것이나, 이미 위협을 벗어난 후의 반격이라면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 또는 상해·살인미수가 문제된다.
결론. 乙은 과잉방위 여부에 따라 상해 또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丙의 죄책 — 보증인지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
법리.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가 발생하면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포섭. 丙은 보증인지위에 있으면서 구조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결론. 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丁의 죄책 — 객체의 착오와 살인미수
법리. 객체의 착오(사람의 동일성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미수)를 인정한다.
포섭. 丁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객체의 착오가 있었으나 구체적·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결론. 丁은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丁의 죄책 — 운전면허증 부정제시(공문서부정행사)
법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포섭. 丁은 체포 후 친형 D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결론. 丁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丁의 죄책 — 피의자신문조서 타인명의 서명날인(사서명위조·동행사)
법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 명의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건네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한다.
포섭. 丁이 P2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건넨 것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한다.
결론. 丁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임의제출 식칼의 증거능력
법리.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섭. P1은 乙을 체포하면서 乙로부터 식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으므로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하여, 乙이 부동의하더라도 식칼은 비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식칼은 임의제출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어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증조서 첨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법리.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고, 검증의 결과인 현장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포섭. 현장의 혈흔 등을 촬영한 현장사진은 검증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서 검증조서의 일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현장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범행재연사진·자백 진술 기재의 증거능력
법리.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나 범행재연 사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
포섭. 乙이 '식칼로 甲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재연한 사진과 그 자백 기재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이므로, 乙이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범행재연사진 및 자백 기재 진술은 乙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제314조의 예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乙에 대한 P1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범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甲이 부인하는 이상 원진술자 乙이 사망하였더라도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甲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乙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한 임의동행 후 작성된 자백 진술서의 증거능력
법리. 임의동행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고, 사실상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로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포섭. P1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까지 감시한 사정에 비추어 乙의 동행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연행으로서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 상태에서 작성된 자백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결론.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작성된 자백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절도교사·합동절도·교사철회·사기·증뢰물전달과 긴급체포 현장 압수·공소시효·경합범 항소심, 제2문 보이스피싱 사기·과잉방위·부작위 살인·객체의 착오 살인미수와 임의제출물·검증조서·공범 피신조서·위법 임의동행의 증거능력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교사와 합동절도, 교사의 철회, 사기, 증뢰물전달의 죄책과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둘째,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적법성(시간적·장소적 한계와 사후영장, 2009도11401), 공소시효,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처리를 판단한다. 셋째, 보이스피싱 사기, 과잉방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객체의 착오에 의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검토한다. 넷째, 임의제출물·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2014도1779), 위법한 임의동행에 따른 증거의 증거능력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배점 100점〕
1. 甲의 죄책 — 절도교사와 교사철회의 효력 (근거: 형법 제31조 제1항, 제329조) 가. 법리 — 교사자가 실행착수 전에 범행 단념을 권유하였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하여 실행에 나아간 경우, 교사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교사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 절취를 교사하였고, 단념을 권유하였으나 乙이 단호히 거절하고 실행에 나아갔으므로 교사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여 甲은 절도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절도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2. 乙·丙의 죄책 — 합동절도(특수절도)와 주거침입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19조 제1항) 가. 법리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합동절도(특수절도)가 성립하고, 망을 보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丙과 합동하여 주간에 A의 집에 침입·절취하였으므로 합동절도(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丙은 망을 보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다. 다. 결론 — 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죄, 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乙의 죄책 — 장물 도자기의 기망매도(사기) (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 가. 법리 — 절취한 재물을 진정한 물건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으면 절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절취한 도자기를 B에게 기망하여 매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절도와 별개로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은 B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4. 제1문 죄책 소결 (근거: 형법 제31조, 제331조, 제347조) 가. 법리 — 각자의 가담형태에 따라 교사범·합동범·사기죄의 죄책이 정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절도교사, 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사기, 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절도교사죄, 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사기죄, 丙은 합동절도·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5. 丁의 죄책 — 증뢰물전달(제3자뇌물교부) (근거: 형법 제133조 제2항) 가. 법리 —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乙의 배우자로부터 'P에게 전달하여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아 P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丁은 증뢰물전달죄의 죄책을 진다.
6. 乙의 배우자의 죄책 — 증뢰물전달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 (근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31조, 제30조) 가. 법리 — 타인에게 증뢰물전달을 부탁·공모한 자는 그 교사 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배우자는 丁에게 금품 전달을 부탁하여 증뢰물전달을 실행하게 하였으므로 그 교사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乙의 배우자는 증뢰물전달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7. 丙의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불성립 (근거: 형법 제151조 제1항) 가. 법리 — 범인 스스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것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의 체포 사실을 알고 자신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도피로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丙의 자기도피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긴급체포 현장 노트북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가. 법리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노트북은 적법한 긴급체포 직후 체포현장에서 乙이 작업하던 물건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제216조 제1항 제2호),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적법하다. 다. 결론 — 노트북은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9.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가. 법리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에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예금통장은 긴급체포된 乙이 보관하던 물건으로서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제217조 제1항), 긴급압수의 요건과 사후영장 구비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판단된다. 다. 결론 — 예금통장은 제217조 요건과 사후영장을 갖춘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0. 乙·丙의 도자기 절취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3조 제3항) 가. 법리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도자기 절취는 2018. 6. 20. 종료되어 乙은 국외도피가 없으므로 2028. 6. 19.경 시효가 완성되나, 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간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그 기간 시효가 정지되므로 丙의 시효는 6개월이 연장된다. 다. 결론 — 乙은 2028. 6. 19.경, 丙은 국외도피 6개월이 정지되어 그만큼 연장된 날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11. 항소심의 경합범 병합처단과 불이익변경금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가. 법리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원심형의 합산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제1사실(징역 1년)과 제2사실(징역 10월)에 대하여 乙만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병합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각 원심형의 합산과 동일하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다. 결론 — 징역 1년 10월의 선고는 각 원심형의 합산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9도11401 판결 판시요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일정 시간 내에 한하여 허용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2문 〔배점 100점〕
1. 甲·乙의 죄책 —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가. 법리 — 기망을 공모한 자는 각자 전체 범행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여 B로부터 1,0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A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다. 결론 — 甲·乙은 B 및 A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乙의 죄책 — 정당방위·과잉방위 여부 (근거: 형법 제21조) 가. 법리 —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나, 이미 위협을 벗어난 후의 반격은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 또는 상해·살인미수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甲이 식칼로 찌르려는 위법한 공격을 당하여 식칼을 빼앗아 甲의 목을 찌른 것이나, 이미 위협을 벗어난 후의 반격이라면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 또는 상해·살인미수가 문제된다. 다. 결론 — 乙은 과잉방위 여부에 따라 상해 또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3. 丙의 죄책 — 보증인지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 (근거: 형법 제18조, 제250조, 제254조) 가. 법리 —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가 발생하면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보증인지위에 있으면서 구조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4. 丁의 죄책 — 객체의 착오와 살인미수 (근거: 형법 제250조, 제254조) 가. 법리 — 객체의 착오(사람의 동일성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미수)를 인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객체의 착오가 있었으나 구체적·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丁은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5. 丁의 죄책 — 운전면허증 부정제시(공문서부정행사) (근거: 형법 제230조) 가. 법리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체포 후 친형 D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丁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6. 丁의 죄책 — 피의자신문조서 타인명의 서명날인(사서명위조·동행사) (근거: 형법 제239조) 가. 법리 —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 명의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건네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P2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건넨 것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丁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7. 임의제출 식칼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가. 법리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P1은 乙을 체포하면서 乙로부터 식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으므로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로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하여, 乙이 부동의하더라도 식칼은 비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식칼은 임의제출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어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8. 검증조서 첨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가. 법리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고, 검증의 결과인 현장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현장의 혈흔 등을 촬영한 현장사진은 검증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서 검증조서의 일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현장사진은 검증조서의 일부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9. 범행재연사진·자백 진술 기재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가. 법리 —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나 범행재연 사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식칼로 甲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재연한 사진과 그 자백 기재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이므로, 乙이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 범행재연사진 및 자백 기재 진술은 乙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0.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4조) 가. 법리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제314조의 예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에 대한 P1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범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甲이 부인하는 이상 원진술자 乙이 사망하였더라도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 甲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乙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 위법한 임의동행 후 작성된 자백 진술서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가. 법리 — 임의동행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고, 사실상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로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P1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까지 감시한 사정에 비추어 乙의 동행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연행으로서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 상태에서 작성된 자백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 결론 —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작성된 자백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4도1779 판결 판시요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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