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 고 김갑동 (5709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서초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피 고 1. 박영희 (580319-2******) 서울 종로구 사직로 30(사직동)
2.이정숙 (821123-2******) 서울 종로구 사직로 30(사직동)
3.최권자 (740827-1******)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3, 가동 110호
4.정철수 (780715-1******)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3, 203동 704호
5.윤미영 (860821-2******)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0, 나동 303호
6.임차희 (881227-2******)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102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원고에게,
가.피고 박영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정숙은 같은 토지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피고 박영희, 이정숙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피고 최권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4. 3. 접수 제1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1.의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3.피고 정철수는 원고에게 전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피고 윤미영은 피고 정철수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5. 14. 접수 제1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피고 임차희는 원고로부터 2억 9,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6.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제3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0.사건의 개요
가.당사자들의 지위
(1)원고는 망 이을수로부터 사직동 토지를 매수하고, 이중양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철수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돈암동 아파트를 피고 임차희에게 임대한 자입니다.
(2)피고 박영희, 이정숙은 망 이을수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건물철거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승계한 자들입니다.
(3)피고 최권자는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피고 정철수는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피고 윤미영은 정철수의 책임재산에 관한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 피고 임차희는 돈암동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4)이처럼 피고들은 원고의 권리실현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공동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나.분쟁의 경위
(1)원고는 사직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해제 주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근저당권자 최권자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다투며 근저당권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고, 정철수는 채권양도를 이유로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정철수는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암동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으며, 임차인 임차희는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이 사건 청구의 요지
(1)원고는 위 각 분쟁에 관하여 ① 사직동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철거,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③ 전부금, ④ 가등기 부기등기 말소(채권자대위), ⑤ 아파트 인도를 구합니다.
(2)위 각 청구는 매매·상속·근저당·전부명령·채권자대위·임대차라는 서로 견련된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하나의 소로써 제기합니다.
(3)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피고 박영희, 이정숙에 대한 청구(사직동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 철거)
가.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 완납
(1)원고는 2016. 12. 1. 망 이을수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대금 9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위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토지 지상의 단층건물(목록 제2항)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특약하였습니다.
(3)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약정에 따라 그 후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4)잔금 4억 2천만 원은 특약에 따라 2017. 4. 1. 근저당권자 최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5)이로써 원고는 매매대금 9억 2천만 원 전부를 약정대로 이행하여 자신의 채무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특약에 기한 단층건물(목록 제2항)의 철거청구권을 가집니다.
나.상속에 의한 의무의 승계
(1)매도인 이을수는 위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7. 6. 30. 사망하였습니다.
(2)그 공동상속인은 배우자 박영희와 딸 이정숙이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민법 제1009조) 박영희 7분의 3, 이정숙 7분의 2입니다.
(3)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4)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물철거의무는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박영희, 이정숙에게 분할승계되었습니다.
(5)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다.해제 주장에 대한 반박(일반론)
(1)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사유가 있거나 약정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2)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이상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3)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를 요건으로 하는데(민법 제544조), 이미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매수인에게는 최고의 대상이 되는 미이행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4)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채권자지체에 빠질 뿐,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의무가 소멸하거나 채무자에게 해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5)따라서 매수인이 단지 이전등기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지체에 그칠 뿐이어서 매도인의 의무를 소멸시키거나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라.사안의 포섭
(1)원고는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에 이어 잔금 4억 2천만 원까지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9억 2천만 원 전부를 이행하였습니다.
(2)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된 이상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만이 남아 있을 뿐, 원고의 미이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따라서 매도인 이을수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이을수의 2017. 5. 24.자 일방적 해제 통고는 아무런 해제사유 없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4)위 통고는 적법한 최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5)설령 원고에게 이전등기 수령의 지체가 있더라도 이는 채권자지체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건물철거청구권의 성질
(1)위 철거청구권은 매매계약상 특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매도인의 토지 인도의무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2)이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상 특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3)이 의무 역시 매도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피고 박영희, 이정숙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승계되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위 특약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철거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소결
(1)그러므로 피고 박영희, 이정숙은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상속분(박영희 7분의 3, 이정숙 7분의 2)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또한 피고들은 매매 특약에 기한 채권적 철거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매매목적물의 완전한 인도를 방해하는 위 단층건물을 상속분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2.피고 최권자에 대한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가.변제충당의 일반론
(1)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로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2)충당은 우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의하며, 그러한 지정도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3)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충당의 합의나 일방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대법원 2009다88129 취지).
(4)법정변제충당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순으로 충당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먼저 소멸시켜 담보물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무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변제이익이 큽니다 (대법원 2011다109357 취지).
나.사안의 포섭
(1)원고가 2017. 4. 1. 피고 최권자에게 송금한 4억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 당시 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2)피고 최권자는 위 금원이 담보 없는 2013. 4. 2.자 대여금채권(3억 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그러나 충당의 지정·합의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담보가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변제이익이 큽니다.
(4)따라서 위 4억 2천만 원은 사직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원금 4억 2천만 원, 이자·지연손해금 변제 완료)에 우선 충당됩니다.
(5)그 결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리금 전부가 소멸하였습니다.
다.근저당권의 소멸과 말소청구
(1)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고 더 이상 발생할 채무가 없게 되면 담보할 채권이 없게 되어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2)위와 같이 4억 2천만 원이 근저당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된 결과 그 피담보채권은 원리금 전부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습니다 (대법원 98다17046 취지).
(3)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므로, 피고 최권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다만 원고는 아직 사직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말소를 구할 등기상 이해관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말소청구는 위 1.의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구합니다.
라.소결
그러므로 피고 최권자는 위 1.의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사직동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피고 정철수에 대한 청구(전부금)
가.집행채권의 발생
(1)원고는 2014. 8. 1. 이중양에게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5.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이중양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중양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집행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원고는 위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중양이 제3채무자 정철수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원고는 위 집행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중양의 정철수에 대한 2015. 10. 1.자 1억 원 대여금채권(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2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위 전부명령은 2017. 4. 30. 제3채무자인 정철수에게 송달되어 2017. 5. 15.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전부명령의 효력(일반론)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2)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범위에서 집행채권도 소멸합니다.
(3)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송달 시에 소급하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전부의 효력이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라.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1)피고 정철수는 이중양이 위 채권을 2016. 3. 양수영에게 양도하여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2)그러나 이중양은 2016. 2. 16. 이미 그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2016. 3. 양수영에게 양도할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처분권을 상실한 무권리자였습니다.
(3)무권리자가 한 처분은 권리자의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이중양의 양수영에 대한 양도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4)이중양이 그 후 2016. 4. 22. 원고와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처분권을 회복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소급효는 추인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6)원고는 2016. 2. 16.자 담보양도와 그 후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위 추인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마.소결
(1)결국 양수영에 대한 양도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였습니다.
(2)따라서 피전부채권은 그 권면액대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정철수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피고 윤미영에 대한 청구(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말소 — 채권자대위)
가.채권자대위권의 일반론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2)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3)이는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실현이 위태롭게 된 경우에 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무자력
(1)원고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철수에 대하여 전부금 1억 원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정철수는 부암동 토지(목록 제3항) 외에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전부금채권은 그 실현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3)정철수는 위 가등기로 인한 책임재산의 일탈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권리(부기등기 말소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이처럼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된 이상,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철수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피대위채권의 존재
(1)정철수는 2018. 3. 14. 동생 정선수에게 부암동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가등기는 2018. 5. 14. 피고 윤미영에게 이전(부기등기)되었습니다.
(2)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채무초과 상태의 정철수가 유일한 책임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해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3)정철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 정선수에게 무상에 가까운 매매예약을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나, 그 가등기가 유효한 외관으로 남아 있는 한 정철수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곤란해집니다.
(5)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종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등기가 무효이거나 원인행위가 취소되면 부기등기 또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6)따라서 정철수는 피고 윤미영에 대하여 위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대위권 행사의 통지
(1)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05조).
(2)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써 정철수에 대한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마.소결
(1)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채권의 존재라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2)따라서 원고는 정철수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철수를 대위하여 피고 윤미영에 대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정선수를 상대로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5.피고 임차희에 대한 청구(부동산 인도)
가.임대차의 해지
(1)원고는 2014. 9. 1. 피고 임차희에게 돈암동 한신아파트(목록 제4항)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3)피고가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2018. 7. 23.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4)따라서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동시이행관계
(1)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대법원 2014다225809 취지).
(2)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그러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4다56554 취지).
(3)따라서 원고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합니다.
다.연체차임의 공제와 소멸시효
(1)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2)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시효로 소멸한 차임채권은 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변제충당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시효로 소멸한 차임을 임의로 공제하여 보증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2014. 12.분과 2015. 4.분 차임채권은 각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5)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8. 5.분부터의 연체차임과 임대차 종료 후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소결
(1)위와 같이 임대차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로 종료되었고,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2)결국 피고 임차희는 보증금 3억 원에서 시효 미완성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원고 산정 기준 2억 9,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6.공동소송의 적법성과 관할
가.공동소송의 요건
(1)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인하는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2)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원고의 책임재산 확보 내지 권리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사직동 토지의 매매·상속·근저당, 전부명령과 그에 부수한 채권자대위, 임대차의 종료라는 서로 견련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특히 피고 정철수에 대한 전부금청구와 피고 윤미영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매개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소로써 심리·판단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부합합니다.
나.관할
(1)피고 박영희, 이정숙, 최권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2)나머지 금전·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는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7.결론
가.이상과 같이 피고 박영희, 이정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철거청구, 피고 최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피고 정철수에 대한 전부금청구, 피고 윤미영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기등기 말소청구, 피고 임차희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모두 이유 있습니다.
나.각 청구는 매매·상속·근저당·전부명령·채권자대위·임대차라는 견련된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의 소로써 심리함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합니다.
다.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2.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직동 토지·건물)
3.갑 제3호증 송금확인서(잔금 4억 2천만 원)
4.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망 이을수)
5.갑 제5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6.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암동 토지)
7.갑 제7호증 임대차계약서(돈암동 아파트)
8.갑 제8호증 차임연체 내역 및 해지통지서
첨부서류
1.위 입증방법 각 1통
2.소장 부본 6통
3.소송위임장 1통
2019. 1. 1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 록
1.서울 종로구 사직동 100 대 250㎡
2.서울 종로구 사직동 100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0㎡
3.서울 종로구 부암동 200 대 180㎡
4.서울 성북구 돈암동 300 한신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84.9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