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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ㄹ.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무효행위·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ㄹ인 ③이다.

ㄱ은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민법 제130조·제133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ㄴ은 옳지 않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귀속되지만, 무권리자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순한 부제소합의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도 없다.

ㄹ은 옳다. 부동산 소유자의 시효완성 후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어 여전히 무효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ㄹ로 정답은 ③이다.

① ㄱ·ㄴ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ㄷ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④ ㄴ·ㄷ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 — ㄴ·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30조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3조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39조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보기별 풀이
ㄱ·ㄴ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ㄴ·ㄷ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ㄴ·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무권대리 추인은 단독행위로 전부에 대하여 함이 원칙이나,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일부추인·변경추인도 유효하다(옳음).
무권리자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효과는 권리자에게 귀속되나, 무권리자가 얻은 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추인에 의해 소급 유효로 될 수 없고, 부제소합의도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다(틀림).
시효완성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제103조) 무효 등기는 추인하여도 무효이다(옳음).
문 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소멸시효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데, 본안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권리자가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①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였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소멸로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옳음, 민법 제178조).

③ 계속적 거래에서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옳음).

④ 원금채무는 시효 미완성, 이자채무는 시효완성 상태에서 일부 변제한 경우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자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민법 제175조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 판시사항: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기별 풀이
시효 불원용의 신뢰를 준 뒤 채권자가 상당기간 내 권리행사한 경우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옳음).
체납처분 압류 후 피압류채권 소멸로 압류가 실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옳음).
계속적 거래에서 채무지정 없는 일부변제는 잔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옳음).
이자채무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는 원금 묵시적 승인·이자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옳음).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민법 제175조의 사유가 아니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중단 효력이 없다'는 틀림(정답). 정답
문 3

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을 통해 丙 소유의 A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으며, A토지에 관한 乙·丙 간의 매매계약 체결 시 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乙이 직접 매수·등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매도인 丙이 선의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 乙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지문은 丙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를 가정하면서, 乙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丙이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 丙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이어서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아 있고, 乙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같은 조 제3항)하더라도 이는 丙 스스로 무효인 등기를 경료해 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乙의 처분을 丙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① 매수인 명의를 乙로 한 이상 丙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 乙이 매매당사자이다(옳음).

② 실명법 시행 전 약정이라도 유예기간 후 등기한 경우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③ 乙이 유효한 소유자이므로 乙로부터 매수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④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보기별 풀이
매수인 명의를 乙로 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 乙이 매매당사자이다(옳음).
실명법 시행 전 약정이라도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 등기한 경우 선의 매도인과의 계약명의신탁이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乙이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乙로부터 매수한 丁은 명의신탁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옳음).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뿐 아니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옳음).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물권변동이 무효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수탁자의 처분을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시가 상당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틀림, 정답). 정답
문 4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자신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甲이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 파산채권자들 전부가 丙이 甲을 기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丁 ㄴ.甲이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甲이 乙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 ㄷ.매매계약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甲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 ㄹ.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구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준 후,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인낙을 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丁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로부터 보호되어 당사자가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ㄷ인 ②이다.

ㄱ은 옳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제3자(민법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채권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파산채권자 전부가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 丁은 보호된다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ㄴ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丙은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은 옳다. 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ㄹ은 옳지 않다.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상태에서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고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 무효의 인낙을 받아 경료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丁은 비록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무효·취소·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로 정답은 ②이다. 보호되는 제3자란 무효·취소·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자를 가리키므로, 단순한 채권압류권자나 무권리자로부터의 전득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 ㄴ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ㄷ —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③ ㄷ·ㄹ — ㄹ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 — ㄴ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ㄹ — ㄴ·ㄹ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보기별 풀이
ㄴ — ㄴ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 —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ㄷ·ㄹ — ㄹ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ㄴ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ㄹ — ㄴ·ㄹ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원이 사기를 몰랐으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해당).
해제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목적물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해당하지 않음).
해제 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해당).
위조서류와 무효 인낙에 기한 무권리자 등기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해당하지 않음).
문 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공동소유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 비율 범위 내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나, 마지막 부분이 틀렸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그 면적이 자기 지분 범위 내라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옳으나(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분할채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공유토지 전부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③ 동업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한 경우 이는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옳음).

④ 비법인사단의 타인 간 금전채무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옳음).

⑤ 종중 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려면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263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5조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411조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보기별 풀이
지분 범위 내 특정부분 배타적 점유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있으나, 공동사용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분할채무'라는 서술이 틀림(정답). 정답
공유토지 전부에 원인무효 등기가 있으면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동업조합체가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한 부동산은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옳음).
비법인사단의 타인 간 채무보증은 총유물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아니다(옳음).
종중재산 보존행위 소제기는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을 하여야 한다(옳음).
문 6

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부동산 저당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만,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소급효로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며,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소급하여 다시 유동적인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므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① 근저당의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옳음).

②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옳음).

④ 저당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그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옳음).

⑤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70조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42조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 판결요지: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풀이
피담보채권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가 있어도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옳음).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옳음).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은 그 후 경매신청을 취하해도 소급하여 번복되지 않으므로 틀림(정답). 정답
물상대위권 행사 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청구권을 압류·추심해 수령하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잃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옳음).
부기등기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옳음).
문 7

甲과 乙은 甲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甲→乙→丙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매매와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의 사안과 같이)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이 인상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으로의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매도인 甲은 중간자 乙 사이에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옳음).

② 합의가 없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고 乙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옳음).

③ 합의가 없더라도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옳음).

⑤ 합의 없이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만 한 경우 甲의 동의·승낙이 없으면 丙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86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 판시사항: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 乙의 최초 매도인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옳음).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 丙은 甲을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로 청구하여야 한다(옳음).
합의가 없어도 각 매매가 유효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으로 유효하다(옳음).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인상된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등기청구권 양도·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甲의 동의·승낙이 없으면 丙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근거 법령·판례
문 8

甲과 乙은 2018. 1. 5. 甲 소유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乙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31.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2. 15. 甲의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자신이 乙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乙은 2018. 2.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甲은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의 토지를 인도받아 취소 시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ㄷ.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고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이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은 지급받은 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ㄹ.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乙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데, 이미 乙의 채권자인 丙이 A토지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甲·乙의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해약금·취소·해제의 법률관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ㄷ·ㄹ인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甲이 해제하려면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실제 받은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ㄴ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점유자의 사용이익 반환 여부는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어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은 옳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ㄹ은 옳다. 계약 해제 전에 목적물에 가압류 집행을 마친 채권자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ㄹ로 정답은 ④이다.

①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ㄷ·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ㄴ·ㄷ·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판시사항: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ㄴ·ㄷ·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해약금 해제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므로 甲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실수령 500만 원의 배액 1,000만 원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틀림).
착오취소 시 선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으로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선의·악의 불문 반환은 틀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옳음, 제548조 제2항).
해제 전 가압류 집행을 마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甲은 해제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옳음).
문 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유치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건축자재상이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으로서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자재상인은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①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옳음).

② 다세대주택 전체 창호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잔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경우,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한 유치권은 그 한 세대의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옳음).

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로 허용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과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옳음).
일률적으로 정한 다세대주택 전체 공사대금 잔액은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전부가 된다(옳음).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틀림, 정답). 정답
유치권자의 주택 거주가 보존행위로 허용되더라도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옳음).
근거 법령·판례
문 10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9.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4. 10., 대여금 1,000만 원,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7. 9. 9. (2017. 12. 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 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9. 10.,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8. 1. 9. (2017. 12. 9.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 ㄱ.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 ㄴ.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00만 원이다. ㄷ.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80만 원이다.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두 차례 대여금에 대한 1,000만 원 변제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⑤이다.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한다는 민법 제479조는 강행규정이어서 변제자가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민법 제479조의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과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ㄱ은 옳다. 지정도 합의도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는데, 제479조에 따라 두 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1차 80만 원 + 2차 120만 원 = 200만 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800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1차 대여금 원금에 우선 충당된다. 그 결과 1차 원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이 변제되어 남은 1차 대여금 원리금은 200만 원이다.

ㄴ은 옳다. 변제자 乙이 2차 대여금에 지정하고 채권자 甲이 반대하더라도 변제자의 지정충당이 우선하나, 제479조의 이자 우선 충당은 강행규정이어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1차·2차의 이자(200만 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800만 원이 지정된 2차 원금에 충당되므로, 1차 대여금은 이자 80만 원이 소멸하고 원금 1,000만 원만 남는다.

ㄷ은 옳다. 당사자가 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479조의 순서도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1,000만 원 전부가 2차 채무에 충당되고 1차 대여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아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80만 원을 합한 1,080만 원이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ㄷ로 정답은 ⑤이다.

① ㄱ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ㄴ·ㄷ도 옳다.

② ㄱ·ㄴ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ㄷ도 옳다.

③ ㄱ·ㄷ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ㄴ도 옳다.

④ ㄴ·ㄷ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ㄱ도 옳다.

⑤ ㄱ·ㄴ·ㄷ —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77조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보기별 풀이
ㄱ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ㄴ·ㄷ도 옳다.
ㄱ·ㄴ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ㄷ도 옳다.
ㄱ·ㄷ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ㄴ도 옳다.
ㄴ·ㄷ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ㄱ도 옳다.
ㄱ·ㄴ·ㄷ —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법정충당: 제479조로 양 채무 이자 200만 원 우선 충당 후 남은 800만 원을 이행기 도래한 1차 원금에 충당 → 1차 잔액 200만 원(옳음).
지정충당이 우선해도 제479조 이자 우선은 강행이라 이자 200만 원 충당 후 남은 800만 원이 2차 원금에 충당 → 1차는 원금 1,000만 원만 남음(옳음).
합의충당은 제479조를 배제할 수 있어 1,000만 원 전부 2차에 충당 → 1차는 원금·이자 합계 1,080만 원이 그대로 남음(옳음).
문 1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ㄴ.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ㄷ.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ㄹ.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만약 위 직무대행자가 그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민법상 법인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인 ③이다.

ㄱ은 옳다.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거래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ㄴ은 옳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관에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ㄷ은 옳지 않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민법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64조). 두 경우를 모두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묶은 서술은 틀렸다.

ㄹ은 옳다. 가처분명령으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0조의2).

따라서 옳은 조합은 ③이다.

① ㄱ○ㄴ×ㄷ○ㄹ× — ㄴ·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ㄴ×ㄷ×ㄹ○ — 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④ ㄱ×ㄴ○ㄷ×ㄹ○ — ㄱ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ㄹ× — 대부분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60조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63조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민법 제64조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 판결요지: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 — ㄴ·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ㄹ○ — ㄱ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대부분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제60조).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결원의 경우는 임시이사(제63조), 이익상반의 경우는 특별대리인(제64조)을 선임하므로 둘을 특별대리인으로 묶은 것은 틀림(×).
이사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통상사무 외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제60조의2).
문 12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가등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일련의 행위의 출발점인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①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옳음).

②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중복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④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제3자는 소유자에게 유용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부기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는 유용합의로써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옳음).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 판결요지: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기별 풀이
가등기는 순위보전효가 있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나 물권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옳음).
본등기 전 가등기권자는 현재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중복등기 명의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가등기·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등기 기준은 틀림(정답). 정답
가등기 유용합의·부기등기를 경료한 제3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 이해관계인에게는 유용합의를 주장할 수 없다(옳음).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옳음).
문 1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채권질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그 초과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질권자가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은 질권설정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권자가 이를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옳음, 민법 제353조).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옳음).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옳음).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아직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52조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보기별 풀이
질권자는 질권 목적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옳음, 제353조).
초과 수령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담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을 임대인이 승낙한 후 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옳음).
질권 목적 채권의 양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어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옳음).
질권설정 승낙 후 합의해지 통지를 받은 선의의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옳음).
문 14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丙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업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6,000만 원을 취득하여 丙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甲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丙은 甲과 乙에 대해서 각각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丙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과실비율은 50%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피용자 甲의 고의 불법행위와 사용자 乙의 사용자책임, 피해자 丙의 과실(50%)이 문제 되는 부진정연대채무 사안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甲이 丙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甲은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어 6,000만 원 전부를 부담하는 반면, 사용자 乙은 과실상계로 3,000만 원을 부담한다.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인 甲이 일부 변제하면 자신의 단독부담 부분(3,000만 원)부터 소멸하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甲의 2,000만 원 변제는 공동부담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乙의 책임 3,000만 원은 그대로 남는다.

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甲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틀림).

② 사용자 乙은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틀림).

③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丙이 乙의 채무를 면제하여도 甲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 甲은 여전히 6,000만 원을 부담한다(틀림).

④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민법 제496조) 이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므로 乙은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96조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496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기별 풀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甲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것이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틀림).
사용자 乙은 피해자 丙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틀림).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乙의 채무 전부 면제에도 甲은 여전히 6,000만 원을 부담한다(틀림).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고(제496조)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어 상계 불가(틀림).
다액채무자 甲의 2,000만 원 일부변제는 단독부담분부터 소멸하여 공동부담분에 영향이 없으므로 乙은 3,000만 원을 부담한다(옳음, 정답). 정답
문 15

乙은 1970. 1.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乙은 1990. 5. 丙에게 A토지와 B건물을 매도하였고,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000. 8. 甲의 상속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2.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B건물에 대해서는 乙에게만 처분권이 있으므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A토지의 매매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 丙의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ㄷ.丙이 A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를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丁은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丙은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A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미등기로 전전 매수된 토지·건물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법률관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ㄷ·ㅁ인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丙은 건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ㄴ은 옳지 않다. 매매로 인도받은 점유는 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므로,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丙의 A토지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ㄷ은 옳다. 사안에서 丙의 점유취득시효는 늦어도 丙 자신의 점유가 20년이 되는 2010. 5.경 완성되었고(乙의 점유를 승계하여 기산하면 그보다 앞선다), 戊의 저당권은 그 뒤인 2016. 2.에 설정되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 등기 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따라서 丙은 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를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은 옳지 않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丁은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ㅁ은 옳다. 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도인 乙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므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ㅁ로 정답은 ④이다. ㄱ·ㄴ·ㄹ은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시효완성자에게 점유권원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모두 옳지 않다.

①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ㄹ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ㄷ·ㅁ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ㄹ·ㅁ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213조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기별 풀이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ㅁ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ㄹ·ㅁ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丙은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틀림).
매매로 인도받은 점유는 등기가 없어도 자주점유이므로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틀림).
옳음 — 시효완성(2010.5.경) 뒤인 2016.2.에 설정된 저당권이므로, 등기 전 원소유자의 권리행사는 적법하고 시효취득자는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2005다75910).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전이라도 점유권원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틀림).
丙은 이전등기가 없어도 매수인의 지위에서 점유·사용권이 있다(옳음).
문 16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동시이행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① 채무 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원인채권의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옳음).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옳음).

④ 수급인의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옳음).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옳음). 이는 해제로 인한 청산관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에 이행하면 충분한 후이행의무에 불과하므로,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보아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보기별 풀이
담보를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원인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옳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서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틀림(정답). 정답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근저당말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옳음).
수급인의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옳음).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옳음).
문 17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경매나 분필 시에 건물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 ㄴ.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게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 ㄹ.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ㅁ.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로 토지를 분필한 경우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ㄷ·ㄹ인 ②이다.

ㄱ은 인정된다. 乙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 丙은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ㄴ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건물의 소유명의를 乙에게 신탁한 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외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수탁자 乙이어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은 인정된다. 토지소유자 甲이 그 지상 건물을 乙과 공유하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 건물 공유자 전원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ㄹ은 인정된다.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등기한 후 강제경매로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은 사실상 단독소유에 해당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ㅁ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은 甲의 소유가 아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되는 것은 ㄱ·ㄷ·ㄹ로 정답은 ②이다.

① ㄱ·ㄴ·ㄹ — 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ㄷ·ㄹ — 인정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③ ㄱ·ㄷ·ㅁ — 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ㄹ — 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ㄷ·ㄹ·ㅁ — ㄴ·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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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ㄹ — 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ㄹ — 인정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ㄱ·ㄷ·ㅁ — 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ㄹ·ㅁ — ㄴ·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는 그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인정).
건물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대외적 건물소유자는 수탁자여서 동일인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불인정).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된 경우 건물 공유자 전원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인정).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기 점유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부분이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인정).
자신이 특정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불인정).
근거 법령·판례
문 18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ㄴ.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ㄷ.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공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ㄹ.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이행인수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ㄴ·ㄹ인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ㄴ은 옳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어 법적 불이익을 입을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1 결정).

ㄷ은 옳지 않다.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이행인수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현실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인수채무까지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ㄹ은 옳다.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시킬 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ㄹ로 정답은 ④이다. ㄱ·ㄷ은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인수채무의 현실 변제가 잔금지급의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① ㄴ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ㄹ도 옳다.

② ㄱ·ㄷ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ㄷ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81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민법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1 결정 — 판결요지: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은 선박소유자 등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과 사이에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박대리점이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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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 — ㄹ도 옳다.
ㄱ·ㄷ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질 뿐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틀림).
이행인수인은 불이행 시 채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옳음).
대금공제형 채무인수는 이행인수이나 인수채무를 현실 변제하지 않아도 잔금지급의무는 이행한 것이므로 변제하여야 잔금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틀림.
이행인수인의 채무 승인은 채무자의 승인이 아니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옳음).
문 1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ㄷ.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ㄹ.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인 ①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ㄴ은 옳지 않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ㄷ은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05조 제2항),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역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①이다. ㄴ·ㄷ은 채무자 상대 확정판결의 효과와 피대위채권의 책임재산성에 비추어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다.

①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ㄴ×ㄷ○ㄹ× — 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ㄴ○ㄷ○ㄹ× — ㄴ·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ㄹ○ — ㄱ·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ㄹ○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ㄹ× — 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ㄴ·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통지 후라도 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해제는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은 틀림(×).
직접지급 확정판결이 있어도 피대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대위권 행사 통지·인지 후의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문 20

甲은 乙과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3억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건물에 관한 전세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건물 대지의 소유자였으나 그 후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이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민법 제305조 제1항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소유자 겸 전세권설정자 乙이지 전세권자 甲이 아니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통정허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이를 모르는 채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선의의 丙에게는 乙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옳음, 민법 제108조 제2항).

② 존속기간 경과로 용익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옳음).

③ 전세권 성립 후 건물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면 丙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옳음).

④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등기 서류의 제공이 없으면 乙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자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것이 아니다(옳음)(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06조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 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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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통정허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이를 모르는 채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선의의 丙에게는 乙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옳음, 민법 제108조 제2항).
존속기간 경과로 용익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옳음).
전세권 성립 후 건물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면 丙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옳음).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등기 서류의 제공이 없으면 乙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자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것이 아니다(옳음)(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지문은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건물 대지의 소유자였으나 그 후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이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민법 제305조 제1항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소유자 겸 전세권설정자 乙이지 전세권자 甲이 아니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
문 21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물반환을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는 채권자는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옳음).

③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1매수인이 취득하는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④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각각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가 아직 추심하지 않은 때 채권자는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통지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07조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 판결요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풀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는 채권자는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옳음).
지문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물반환을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정답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1매수인이 취득하는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각각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가 아직 추심하지 않은 때 채권자는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통지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옳음).
문 22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는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ㄹ.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상계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인 ②이다.

ㄱ은 옳다.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ㄴ은 옳지 않다. 유치권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가지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은 그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서로 다르므로 상계할 수 없다.

ㄷ은 옳다. 주채무자가 사전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민법 제496조)는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고 불법행위의 유발을 막으려는 취지이나, 그 문언상 '고의'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비록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현실 변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이를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로 정답은 ②이다.

① ㄱ○ㄴ○ㄷ×ㄹ○ — ㄴ·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ㄴ×ㄷ×ㄹ× — 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ㄹ×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ㄹ○ — 대부분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96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 판시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 — ㄴ·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ㄹ× — 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대부분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이면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매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은 당사자가 달라 상계할 수 없다(×).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 수탁보증인은 제442조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의 상계금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한정되어 중과실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
문 2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ㄷ.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ㄹ.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⑤이다.

ㄱ은 옳지 않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후 기본관계(보상관계)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낙약자(乙)는 그 계약의 상대방인 요약자(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수익자(丙)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ㄴ은 옳지 않다.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보상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은 옳지 않다.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수익자인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ㄹ은 옳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민법 제542조)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로 정답은 ⑤이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청산은 보상관계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수익자인 제3자는 그 청산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ㄱ — ㄴ·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ㄷ — ㄱ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ㄹ — ㄹ은 옳고 ㄱ·ㄷ이 빠져 정답이 아니다.

④ ㄷ·ㄹ — ㄹ은 옳고 ㄱ·ㄴ이 빠져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 —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541조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민법 제542조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 …

보기별 풀이
ㄱ — ㄴ·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ㄱ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ㄹ은 옳고 ㄱ·ㄷ이 빠져 정답이 아니다.
ㄷ·ㄹ — ㄹ은 옳고 ㄱ·ㄴ이 빠져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어도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옳지 않음).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보상관계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옳지 않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옳지 않음).
낙약자는 대가관계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옳음).
문 24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ㄴ.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ㄷ.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ㄴ·ㄹ인 ②이다.

ㄱ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판결).

ㄴ은 옳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공동 면책시킨 경우, 그에게 과실이 없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침해되는 법익이 서로 달라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ㄹ은 옳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피해자가 일부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ㄹ로 정답은 ②이다. ㄱ은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원칙에, ㄷ은 침해법익이 다른 행위에 관련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모두 옳지 않다.

① ㄱ·ㄴ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③ 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 — ㄱ·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96조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보기별 풀이
ㄱ·ㄴ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ㄱ·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개별평가는 옳지 않다.
과실 없이 전부 변제해 공동 면책시킨 자에 대한 다른 가해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옳음).
에이즈 감염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은 침해법익이 달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전소 승소금액이 후소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후소 피고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옳음).
문 25

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ㄴ.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ㄷ.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①이다.

ㄱ은 옳다.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ㄴ은 옳지 않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 자의 공유재산에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직접 이해의 대립이 생기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친권 남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ㄷ은 옳다. 특별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고 그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ㄴ×ㄷ○로 정답은 ①이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외형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래안전과 미성년자 보호에 부합한다.

① ㄱ○ㄴ×ㄷ○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ㄴ×ㄷ× — 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ㄴ○ㄷ○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 — ㄱ·ㄴ·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 — ㄱ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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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 — 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ㄱ·ㄴ·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ㄱ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는다(○).
회사 채무 담보를 위한 공유재산 근저당 설정은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의 직접적 이해대립이 아니어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해당한다는 것은 틀림(×).
특별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은 할 수 없고 권한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판례
문 26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ㄴ.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ㄷ.「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된 때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ㄹ.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임대차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인 ①이다.

ㄱ은 옳지 않다.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보존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서술은 증명책임을 잘못 전제한 것으로 옳지 않다.

ㄴ은 옳다.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규모 수선만 면제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ㄷ은 옳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되면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ㄹ은 옳다.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임대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성질상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로 정답은 ①이다.

ㄱ —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② ㄱ·ㄴ — ㄴ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ㄷ —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ㄹ —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ㄷ·ㄹ —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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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ㄱ·ㄴ — ㄴ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ㄹ —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ㄹ —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한다는 서술은 증명책임을 잘못 본 것으로 옳지 않다(정답).
수선의무 면제 범위가 불명확하면 대규모 수선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옳음).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후 주택 양도 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옳음).
이의 보류 없는 승낙에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액은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옳음).
문 27

甲은 이웃에 사는 乙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폭우가 내려 乙의 담장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건축업자인 丙과 위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이웃 乙의 담장 보강을 위하여 甲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丙과 乙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丙이 乙을 상대로 보강공사로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丙은 계약상대방인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자신의 급부로 이익을 얻은 제3자 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이른바 전용물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甲에게 타인인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옳음, 민법 제734조).

③ 丙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甲에게 그 계약에 기하여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

④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甲은 乙에게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필요비로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옳음, 민법 제739조 제1항).

⑤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甲은 乙에게 자신이 부담한 丙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 민법 제739조 제2항).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계약상 급부로 제3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반환은 계약관계 내부에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용물소권 부정의 취지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 판결요지: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 상가는 乙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丙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丙 회사가 甲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甲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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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옳음, 제734조).
丙은 계약상대방 甲에게 공사비를 청구해야 하고 제3자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전용물소권 부정) 틀림(정답). 정답
丙은 도급계약 당사자 甲에게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甲은 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필요비로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옳음, 제739조 제1항).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甲은 乙에게 도급계약상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 제739조 제2항).
문 28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무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ㄷ.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ㄹ.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인 ②이다.

ㄱ은 옳다.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은 옳지 않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둔 것이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은 옳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ㄹ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곧바로 도래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지 않더라도 그 사유 발생 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는 서술은 형성권적 특약에 관한 설명을 정지조건부 특약에 잘못 적용한 것으로 틀렸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로 정답은 ②이다.

① ㄱ○ㄴ○ㄷ×ㄹ× — ㄴ·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ㄴ×ㄷ×ㄹ○ — 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ㄹ×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ㄹ○ — ㄱ·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88조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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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ㄹ× — ㄴ·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모든 지문의 정오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ㄹ○ — ㄷ·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ㄹ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것은 틀림(×).
형성권적 특약의 할부채무는 각 할부금 변제기마다 시효가 진행하고, 전액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에 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 없이도 지체에 빠지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라는 것은 틀림(×).
문 29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乙→丙(아들)→丁으로 이어진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둘러싼 법률관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사해행위 취소로 丙·丁 명의의 각 등기가 말소된 경우 전득자 丁이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다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乙은 전득자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丁이 乙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丁이 그 채권을 가지고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 ①은 옳지 않다.

② 다른 채권자 戊는 취소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말소하였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

③ 전득자 丁을 상대로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丙·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사해행위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옳음).

④ 甲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옳음).

⑤ 취소만 먼저 청구한 후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취소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07조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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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사해행위 취소로 丙·丁 명의의 각 등기가 말소된 경우 전득자 丁이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다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乙은 전득자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丁이 乙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丁이 그 채권을 가지고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 ①은 옳지 않다. 정답
다른 채권자 戊는 취소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말소하였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
전득자 丁을 상대로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丙·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사해행위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옳음).
甲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옳음).
취소만 먼저 청구한 후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취소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옳음).
문 30

甲과 乙은 2018. 1.경 甲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은 위 도급계약 시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건물 신축 도급계약과 보증, 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丙이 주채무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丙은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①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옳음, 민법 제428조의2).

②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옳음).

④ 도급인 甲이 구체적 시공을 관리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옳음, 민법 제757조).

⑤ 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보존상의 하자로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옳음, 민법 제758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40조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757조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 판시사항: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주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채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丙 회사가 甲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옳음, 제428조의2).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시효중단은 보증채무에도 미치므로(제440조)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채무 시효가 중단된다(옳음).
보증인은 주채무 시효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고 보증채무 이행이 곧 시효이익 포기는 아니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도급인이 시공을 관리하지 않고 설계도 준수 여부만 확인한 정도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옳음, 제757조).
건물을 점유·소유하는 甲은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진다(옳음, 제758조).
문 31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채권양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이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와 그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양도금지 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예외적 사유이고 그로 인한 양도 무효의 이익을 누리려는 자가 채무자이므로, 그 요건사실인 특약의 존재 및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갱신·기간 연장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옳음).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갖추고 보증인에 대하여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옳음).

③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옳음).

④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의 의미와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보기별 풀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의 갱신·기간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옳음).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만 갖추어도 양수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옳음).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중과실의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옳음).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 가능하며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이다(옳음).
양도금지 특약과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양수인이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문 32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① 지연손해금 약정 없이 이자 약정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

② 합의해제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옳음).

③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옳음, 민법 제183조).

⑤ 금전채무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 도래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옳음, 민법 제387조 제1항).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83조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 판결요지: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과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

보기별 풀이
이자 약정만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옳음).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할 의무가 없다(옳음).
원본채권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옳음, 제183조).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과다하면 감액의 대상이 되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불확정기한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알지 못하면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옳음, 제387조 제1항).
문 33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부양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부부간 부양의무가 1차 부양의무이므로 이행지체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①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옳음).

③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는 2차 부양의무이다(옳음).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 충당을 위하여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옳음).

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974조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민법 제975조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 판결요지: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

보기별 풀이
부부간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옳음).
부부간 과거 부양료도 이행청구를 받고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지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2차 부양의무이다(옳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자녀는 유학비용을 위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옳음).
문 34

甲이 사망하면서 토지와 2,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는데, 甲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丙, 丁만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丙,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 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丙, 丁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2,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乙, 丙, 丁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乙, 丙, 丁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乙, 丙, 丁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배우자 乙과 자녀 丙·丁이 상속인인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ㄴ·ㄷ인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협의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의 乙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ㄴ은 옳다. 丙·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乙과 미성년 자 사이 및 미성년 자들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乙은 丙·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ㄷ은 옳다.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은 옳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개별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로 정답은 ④이다.

① ㄱ·ㄴ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ㄹ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ㄷ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ㄷ·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006조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변시 시행 후 판례) —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甲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

보기별 풀이
ㄱ·ㄴ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ㄹ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ㄷ·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옳음).
가분채무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다(옳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 35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ㄴ.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ㄷ.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유류분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①이다.

ㄱ은 옳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의 취지상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ㄴ은 옳다.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ㄷ은 옳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그 변제액을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할 상속채무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의 초과변제 사정은 상속인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①이다.

① ㄱ○ㄴ○ㄷ○ — 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ㄴ○ㄷ× — 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③ ㄱ○ㄴ×ㄷ○ — 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 — ㄱ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 — ㄱ·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 민법 제1112조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 민법 제1118조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 — 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 — 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ㄴ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ㄱ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ㄱ·ㄷ의 정오가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 이전 여부·가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 가능 재산에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상속채무분담액을 초과 변제한 사정은 구상·상계로 해결할 뿐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문 36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일반 조항(최초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부터 책임 개시)과 다른 내용으로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는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정한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반드시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옳음).

②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 상법 제638조의3).

④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만으로는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옳음).

⑤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어 구속력을 가지므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약관만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추가자료를 활용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옳음).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 제638조의3).
책임개시시기를 상법 일반 조항과 다르게 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청약서 우송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옳음).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충분히 잘 아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옳음).
근거 법령·판례
문 37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사항 결의 및 공고 2018. 10. 29. 신주배정일 2018. 10. 30.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 2018. 11. 14. ~ 11. 15. 신주인수의 청약기일 2018. 11. 19. ~ 11. 21. 납입기일 2018. 11. 23. 변경등기 2018. 11. 28. 주권교부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신주발행)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권교부일인 2018. 11. 28.이라고 하나 이는 틀렸다.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납입기일이 2018. 11. 19.부터 11. 21.까지인 이 사안에서 신주의 효력은 그 다음 날인 2018. 11. 22.에 발생하고 주권교부일인 11. 28.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권 취득의 시기는 주권의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고, 주권은 이미 성립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에 불과하여 그 교부가 주주 지위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옳음, 상법 제416조).

②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옳음, 상법 제423조 제2항).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옳음, 상법 제425조·제302조).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보기별 풀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옳음, 제416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옳음, 제423조 제2항).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옳음, 제425조·제302조).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시 신주인수권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회사 승낙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한다(옳음).
신주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2018. 11. 22.에 발생하므로 주권교부일 11. 28.이라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문 38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운송물의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함이 원칙이나(상법 제137조 제1항·제2항의 정액배상주의),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137조 제3항).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옳음, 상법 제140조).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진다(옳음).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옳음, 상법 제132조).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하는 경우 각 운송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다(옳음, 상법 제138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보기별 풀이
운송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멸실은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제137조 제3항). 정답
화물상환증 미작성 시 도착지에 운송물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옳음, 제140조).
화물상환증을 선의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기재대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진다(옳음).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옳음, 제132조).
순차운송 시 각 운송인은 연대배상하나 자기 구간 내 발생이 아님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다(옳음, 제138조).
문 39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대표이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회사가 전(前)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판례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회사 대표성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전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질 수 있다(옳음).

③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옳음).

④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은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 대표이사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옳음).

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옳음,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 판결요지: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2]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 …

보기별 풀이
지문은 회사가 전(前)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판례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 재직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사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회사 대표성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전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질 수 있다(옳음).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옳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은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 대표이사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옳음).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옳음,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문 40

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의 지분양도에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상법 제287조의8 제1항),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287조의8 제2항),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만이 회사 운영의 주체로서 인적 신뢰의 기초가 되므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도록 한 것이다.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옳음, 상법 제269조·제197조).

③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옳음, 상법 제218조).

④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옳음, 상법 제559조).

⑤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옳음, 상법 제319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보기별 풀이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일부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옳음, 제269조·제197조).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의 지분양도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족하므로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제287조의8 제2항). 정답
합명회사 사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옳음, 제218조).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옳음, 제559조).
주식회사에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옳음, 제319조).
문 41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 은 A회사의 설립 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⑤이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A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6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2018. 11. 1. 이후이다.

⑤ 지문은 옳다.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10.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6월 경과 후의 적법한 양도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A회사는 명의개서에 응하여야 한다.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① 2018. 6. 10.은 6월 경과 전이어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乙에게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틀림).

② 2018. 6. 15.도 6월 경과 전이어서 명의개서에 응할 의무가 없다(틀림).

③ 양수인 乙은 양도인 甲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④ 6월 경과 전에는 甲이 여전히 주주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하여 결의취소사유가 없다(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3]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甲과 乙 등 공동상속인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甲이 丙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乙이 피상속인 생존 당시 그 중 일부 주권을 분실하여 甲은 합의 당시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권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 乙에게서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았으나, 丙 회사는 甲이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기 전 주식병합을 실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甲은 주권 교부 없이 위 합의만으로도 위 일부 …

보기별 풀이
2018. 6. 10.은 6월 경과 전이어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乙에게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틀림).
2018. 6. 15.도 6월 경과 전이어서 명의개서에 응할 의무가 없다(틀림).
양수인 乙은 양도인 甲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6월 경과 전에는 甲이 여전히 주주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하여 결의취소사유가 없다(틀림).
지문은 옳다.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10.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6월 경과 후의 적법한 양도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A회사는 명의개서에 응하여야 한다.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정답
문 42

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모집설립과 변태설립사항·개업준비행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 지문은 설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의 차임을 발기인 甲·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설립 후 회사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회사설립에 관한 비용(설립비용)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에 그 액을 기재하여야 회사가 부담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립비용은 발기인 개인이 부담할 뿐 회사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290조 제4호).

① 당좌수표에 의한 주금납입은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옳음).

② 이사 戊는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보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과대평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옳음).

③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이므로 그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옳음, 상법 제290조 제3호).

⑤ 발기인이 회사설립 전 공동명의로 체결한 공장부지 매수계약상 권리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丙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와 甲·乙 사이에 권리양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옳음)(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 판시요지: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보기별 풀이
당좌수표에 의한 주금납입은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옳음).
이사 戊는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보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과대평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옳음).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이므로 그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옳음, 상법 제290조 제3호).
지문은 설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의 차임을 발기인 甲·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설립 후 회사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회사설립에 관한 비용(설립비용)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에 그 액을 기재하여야 회사가 부담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립비용은 발기인 개인이 부담할 뿐 회사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290조 제4호). 정답
발기인이 회사설립 전 공동명의로 체결한 공장부지 매수계약상 권리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丙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와 甲·乙 사이에 권리양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옳음)(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문 43

자연인 甲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용인 구인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丙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ㄴ.甲이 식당영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乙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乙은 상인이 된다. ㄷ.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ㄹ.甲이 자본금액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甲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甲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甲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상인자격, 상사시효, 소상인,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ㄹ·ㅁ인 ④이다.

ㄱ은 옳다.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실현하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점포의 임차 등 개업준비행위를 한 甲은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상인으로 볼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乙이 甲의 식당영업을 위한 임차임을 알면서 임대하였더라도, 乙이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乙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ㄷ은 옳지 않다. 甲의 차용행위는 개업준비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丙의 500만 원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이 아니다.

ㄹ은 옳다. 자본금액 1,000만 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는 소상인이고, 소상인에 대하여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9조), 자본금 900만 원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은 옳다.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상법 제152조), 甲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ㄹ·ㅁ로 정답은 ④이다.

① ㄱ·ㄴ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ㅁ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ㄷ·ㅁ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ㄹ·ㅁ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ㄴ·ㄷ·ㄹ — ㄴ·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 甲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乙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인 차용행위를 한 때 甲은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아울러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ㄱ·ㄴ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ㅁ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ㅁ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ㄹ·ㅁ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ㄴ·ㄷ·ㄹ — ㄴ·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자는 그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상가건물 임차 시점에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옳음).
乙이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지 않음).
甲의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 5년이어서 민사채권 10년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본금 900만 원 음식점은 소상인이어서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제9조).
공중접객업자는 면책 게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휴대물 훼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옳음, 제152조).
문 44

「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ㄷ.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ㅁ.상호계산은 당사자 간 일정기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도 상호계산에 포함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ㄴ·ㅁ인 ③이다.

ㄱ은 옳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ㄴ은 옳지 않다.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상인 아닌 자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므로(상법 제72조),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면 족하고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은 옳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97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ㄹ은 옳다.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상법 제73조).

ㅁ은 옳지 않다. 상호계산은 당사자 간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ㄴ·ㅁ로 정답은 ③이다.

① ㄱ·ㄷ —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ㄹ — ㄹ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ㅁ —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④ ㄷ·ㄹ —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ㄹ·ㅁ — ㄹ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95조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민법 제497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98조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기별 풀이
ㄱ·ㄷ —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ㄹ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ㅁ —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ㄷ·ㄹ —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ㄹ·ㅁ — ㄹ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시효완성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옳음, 제495조).
상호계산은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면 족하므로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제72조).
압류금지채권은 그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고, 지급금지명령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도 대항하지 못한다(옳음, 제497·498조).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계입한 후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옳음, 제73조).
상호계산은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채무는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
문 45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그러한 정관규정은 효력이 있다.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

②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허가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옳음).

④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옳음).

⑤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 판결요지: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

보기별 풀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허가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옳음).
지문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그러한 정관규정은 효력이 있다. 정답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옳음).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
문 46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회사분할(단순분할신설)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옳다. 회사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6항).

① 분할회사 A의 주주가 신설회사 B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것은 인적분할에 해당하고, 분할회사 자신이 신설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물적분할이므로 이를 물적분할이라 하는 것은 틀리다.

② 분할계약서에 채무승계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보호절차상 분할채무관계의 정함이 없으므로, 분할회사 A와 신설회사 B는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甲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 A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 그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다).

③ B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분할등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틀림).

⑤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0조의3 제3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회사분할은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이므로, 통상의 결의와 달리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인정하여 그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 판결요지: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

보기별 풀이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것은 인적분할이므로 물적분할이라는 것은 틀림.
분할계약서에 채무승계 정함이 없으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A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제530조의9 제1항).
연대채무의 시효는 본래 채무를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분할등기시점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림.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주주총회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옳음, 제530조의3 제6항). 정답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제530조의3 제3항).
문 47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412조의5), 아무런 요건 없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옳음, 상법 제411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옳음, 상법 제410조).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옳음)(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옳음, 상법 제412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보기별 풀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옳음, 상법 제411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옳음, 상법 제410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옳음)(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412조의5), 아무런 요건 없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옳음, 상법 제412조).
문 48

甲은 乙에게 금액란만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乙은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면서 보충권의 범위가 2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금액백지 약속어음과 백지보충권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② 지문은 옳다. 백지어음의 소지인 丙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①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제기에 의하여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③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은 어음을 취득한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어음법 제10조), 악의인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④ 부당보충이 있더라도 정당한 보충권의 범위인 1억 원 한도에서는 어음이 유효하므로, 법원은 1억 원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만기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 판시사항: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기별 풀이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제기에 의하여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지문은 옳다. 백지어음의 소지인 丙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정답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은 어음을 취득한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어음법 제10조), 악의인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부당보충이 있더라도 정당한 보충권의 범위인 1억 원 한도에서는 어음이 유효하므로, 법원은 1억 원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만기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문 49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한 주주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상법 제403조 제6항),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①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음, 상법 제403조).

② 주주는 이사를 피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옳음, 상법 제404조 제2항).

③ 제소 후 지분비율이 감소하여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즉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옳음, 상법 제403조 제5항).

⑤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옳음, 상법 제405조 제2항).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보기별 풀이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30일 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음, 제403조).
이사를 피고로 제기하고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옳음, 제404조 제2항).
제소 후 지분비율이 감소해도 1주라도 보유하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옳음, 제403조 제5항).
대표소송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제403조 제6항). 정답
패소 주주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옳음, 제405조 제2항).
문 50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이사·이사회·집행임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3호),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③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④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정관에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였거나 통지하지 않으면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옳음).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옳음, 상법 제387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 판결요지: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 풀이
지문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3호),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정관에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였거나 통지하지 않으면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옳음).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옳음, 상법 제387조).
문 51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어음 배서의 연속과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배서의 연속은 어음면상 형식적으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간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배서인이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어음면상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이상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최후의 소지인 E는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①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옳음).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라도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이전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옳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④ E는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도 어음을 F에게 이전할 수 있다(옳음).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옳음, 어음법 제14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 판시사항: 가.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 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약속어음금

보기별 풀이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옳음).
지문은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배서의 연속은 어음면상 형식적으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간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배서인이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어음면상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이상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최후의 소지인 E는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정답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라도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이전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옳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E는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도 어음을 F에게 이전할 수 있다(옳음).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옳음, 어음법 제14조).
문 52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甲과 乙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상호 간에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조합채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①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甲·乙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옳음, 상법 제57조 제1항).

② 甲·乙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지 않고 채권자 丙에게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옳음).

③ 전문보증기관인 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은 상행위이므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회사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옳음, 상법 제57조 제2항).

④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책임과 乙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408조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7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 …

보기별 풀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공동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옳음, 제57조 제1항).
채권자에게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특약이 없으면 균등 분할채무이다(옳음).
회사가 영업으로 한 보증은 상행위이므로 주채무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연대책임을 진다(옳음, 제57조 제2항).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옳음).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조합채무는 연대책임이므로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문 53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보조참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 지문은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고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판례는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반드시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의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옳음).

② 공동불법행위자 乙·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甲이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③ 행정청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옳음).

⑤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그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흠은 치유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 판결요지: [1]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2]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판결 이유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3]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행 …

보기별 풀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의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옳음).
공동불법행위자 乙·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甲이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행정청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옳음).
지문은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고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판례는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반드시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그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흠은 치유된다(옳음).
문 54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유치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치고,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①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배척을 구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옳음).

③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옳음).

④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

⑤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서, 甲이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필요비·유익비 유치권 배척을 위한 점유의 불법행위 개시 사실은 배척을 구하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한다(옳음).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의 점유 이전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옳음).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자의 대항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
선행저당권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문 55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근저당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전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후소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옳음).

③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옳음).

④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옳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214조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 판시사항: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소송 중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옳음).
물권적 말소청구의 전소와 채권적 원상회복 말소청구의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미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전액변제 주장 말소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청구의 이익도 있다(옳음).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며 전부명령 확정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다(옳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옳음).
문 56

건물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2.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인인 乙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乙을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ㄱ.甲에게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 ㄴ.법원이 주문 제2항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甲의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ㄷ.위 청구취지와 달리 甲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 ㄹ.소송 진행 도중에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동시이행을 명한 인도판결의 항소이익·장래이행·가집행선고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ㄴ·ㄹ인 ④이다.

ㄱ은 옳다. 甲은 무조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법원이 보증금 1억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할 것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여 일부 패소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

ㄴ은 옳다. 주문 제2항은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선고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ㄷ은 옳지 않다.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甲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주문 제5항의 가집행선고를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따라서 甲의 채권자 丙이 그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차임채권은 여전히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ㄹ로 정답은 ④이다.

ㄴ — ㄱ·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ㄴ —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ㄱ·ㄴ·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사소송법 제251조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 판시사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거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보기별 풀이
ㄴ — ㄱ·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 —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무조건 인도를 구하였으나 동시이행판결로 일부 패소하였으므로 甲에게 항소이익이 있다(옳음).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옳음).
가집행선고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없으면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옳음).
문 57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상소심·파기환송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여부 판단의 표준이 되지 아니한다.

②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였더라도 상고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③ 환송 후 원심은 파기의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더라도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옳음).

④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환송 전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어도 부활하지 아니한다(옳음).

⑤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판시사항: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 …

보기별 풀이
지문은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여부 판단의 표준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였더라도 상고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환송 후 원심은 파기의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더라도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옳음).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환송 전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어도 부활하지 아니한다(옳음).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옳음).
문 58

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ㄷ.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ㄹ.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재판상 자백,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의 변론주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ㄴ·ㄹ인 ④이다.

ㄱ은 옳다. 乙이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대여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은 옳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ㄷ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대여금이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채권 소멸은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이를 원용(주장)하여야 비로소 재판에 현출되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시효완성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시효완성 사실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ㄹ로 정답은 ④이다.

① ㄱ·ㄴ —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ㄹ — ㄴ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ㄹ — ㄱ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ㄱ·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 판시사항: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기별 풀이
ㄱ·ㄴ —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ㄹ — ㄴ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ㄱ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ㄱ·ㄷ·ㄹ —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대여사실 인정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법원은 별도 증거조사 없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옳음).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옳음).
시효기간은 법률적용 문제로 법원이 직권 판단하므로 당사자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시효완성은 변론주의 대상이어서 주장이 없으면 심증을 형성해도 청구기각할 수 없다(옳음).
문 59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옳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①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③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틀리다.

④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상법 제385조 제2항), 100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틀리다.

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대세적 효력이 없고 일반 확인판결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의 소가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 구별될 뿐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내에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다면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가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상법 제368조 제4항에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보기별 풀이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지문은 옳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정답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처분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틀리다.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상법 제385조 제2항), 100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틀리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대세적 효력이 없고 일반 확인판결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틀리다.
문 60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이 위 소송에서 소송자료를 통하여 X부동산에 관한 甲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甲의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 甲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ㄴ.乙이 甲의 주장사실 중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ㄷ.위 1심 진행 중에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ㄹ.甲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자백간주, 청구권 가압류, 항소취하 간주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ㄷ인 ①이다.

ㄱ은 옳지 않다. 甲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심증을 형성한 경우, 이는 청구의 원인이 다른 것이어서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ㄴ은 옳지 않다. 乙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고,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자백(자백간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은 옳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청구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하여 이행이 금지되므로,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ㄹ은 옳지 않다.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제1심에서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항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로 정답은 ①이다.

ㄷ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② ㄱ·ㄴ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ㄹ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ㄷ·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

보기별 풀이
ㄷ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ㄱ·ㄴ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매매원인 청구에 양도담보약정 원인의 청구권을 인용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달라 처분권주의상 인용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인정하는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지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옳음).
항소심 2회 불출석 후 기일 불출석은 항소취하 간주이지 소취하 간주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문 61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임대차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 지문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차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②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그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옳음).

③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옳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④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고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옳음).

⑤ 토지임대인의 건물철거·부지인도 청구에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청구에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643조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 판시사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거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보기별 풀이
차임채권이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까지 연체차임 상당액의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가 없다(옳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옳음, 제3조의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고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옳음).
철거·부지인도 청구에는 매수대금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옳음).
문 6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취득시효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권원 역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법원이 소송자료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옳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있다(옳음).

③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옳음).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기별 풀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옳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있다(옳음).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옳음).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옳음).
지문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권원 역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법원이 소송자료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문 63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1소송’이라 함). 이 소송 도중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2소송’이라 함). 이후 제1소송의 기일에서 乙은 주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제2소송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소송상 상계항변과 항소이익·기판력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제1소송에서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에게는 항소이익이 있지만 乙에게는 항소이익이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 乙은 형식적으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계로 인하여 자동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입으므로, 乙에게도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후자의 경우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

① 乙이 주위적 항변(소멸시효 완성)으로 주장한 사실이나 예비적 항변(상계)으로 주장한 사실은 항변사실로서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옳음).

③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옳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④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법원은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옳음).

⑤ 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訴求)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 …

보기별 풀이
주위적·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항변사실이므로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옳음).
예비적 상계로 청구기각된 경우 乙도 자동채권 소멸의 기판력으로 불이익을 입어 항소이익이 있으므로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상계 주장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옳음, 제216조 제2항).
법원은 상계적상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특정하여 상계 기판력의 범위를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옳음).
별소 계속 중인 채권을 다른 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옳음).
문 64

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소의 제기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허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장차 감독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① 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를 다투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 위배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그 동기·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면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옳음).

③ 혼인무효의 소 도중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의 효과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옳음).

④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옳음).

⑤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선고기일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옳음, 민사소송법 제257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사소송법 제251조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보기별 풀이
부제소합의를 직권 판단하려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충분히 심리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소 각하는 석명의무 위반·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옳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도 현재 법률상태에 직접·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혼인무효의 소익이 있다(옳음).
공시송달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옳음).
30일 내 미제출이라도 선고기일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옳음, 제257조).
문 65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증거·추정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 지문은 옳다.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법률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는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다.

①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대사실의 증명(본증)이 필요하고, 동시사망에 관한 법원의 확신을 흔드는 정도의 반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틀리다.

② 점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③ 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틀리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제3자가 개입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전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그 무효를 주장하는 전 등기명의인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현 등기명의인이 제3자의 대리권 등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30조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3] 1960. 1. 1. 민법 시행 전에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적극)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라 혼인 외의 자와 아버지의 배우자의 법정 친자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보기별 풀이
동시사망 추정의 번복에는 반대사실의 증명(본증)이 필요하고 확신을 흔드는 반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틀림.
자주점유 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림.
본안 패소 확정 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
제3자 개입 무효를 주장하는 전 등기명의인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현 명의인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은 틀림.
준거법인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다(옳음, 정답). 정답
문 66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ㄴ.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ㄷ.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ㄷ·ㄹ인 ③이다.

ㄱ은 옳지 않다.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ㄴ은 옳지 않다.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표시정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한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를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ㄷ은 옳다.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인 乙과 회사인 甲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로서 동일성이 없으므로,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은 옳다.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만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ㄹ로 정답은 ③이다.

① ㄱ·ㄴ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ㄷ·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④ ㄱ·ㄷ·ㄹ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ㄷ·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민법 제1042조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 판결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보기별 풀이
ㄱ·ㄴ — 둘 다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ㄹ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ㄱ·ㄷ·ㄹ — ㄱ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ㄹ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사망자 상대 제소의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은 사실심에서 가능할 뿐 상고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개인 乙과 회사 甲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乙에서 甲 회사로의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착오로 잘못 기재된 당사자의 확정판결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적법한 당사자에게 미친다(옳음).
근거 법령·판례
문 6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ㄷ.「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식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주주대표소송과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④이다.

ㄱ은 옳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은 옳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ㄷ은 옳다. 상법 제4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회사의 참가는 단순한 보조참가가 아니라 회사가 당사자로서 함께 판결을 받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동소송참가는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05조 제1항),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ㄷ로 정답은 ④이다.

① ㄱ·ㄴ — ㄷ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ㄷ — ㄴ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ㄱ·ㄴ·ㄷ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⑤ ㄴ·ㄷ·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기별 풀이
ㄱ·ㄴ — ㄷ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 — ㄴ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옳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 정답
ㄴ·ㄷ·ㄹ —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옳음).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고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옳음).
승소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제405조 제1항).
문 68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공시송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는 이를 소명하면 족한 것이지 증명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①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옳음).

②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옳음).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옳음).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없고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보기별 풀이
소송 진행 중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옳음).
대표자가 사망하고 대표할 자도 없으면 공시송달도 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 선임 등에 의하여야 한다(옳음).
공시송달 요건은 소명하면 족하므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정답). 정답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하여도 자백간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옳음).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해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옳음).
문 6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회사·소송 및 채권자대위·유언집행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 지문은 옳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틀리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④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처분권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틀리다.

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주주는 자신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유지청구권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 사전에 그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감사와 일정 지분 이상의 소수주주에게 인정된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민법 제1101조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기별 풀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지문은 옳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정답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틀리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처분권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틀리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주주는 자신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문 70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 지문은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합병무효의 소와 같은 회사관계소송은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고의 청구인낙이나 청구의 포기·화해는 효력이 없다.

①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옳음).

②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이나 심리 중에 하자가 보완되어야 하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면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할 수 있다(옳음)(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고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옳음).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옳음, 상법 제240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 관련 판례 판시사항·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판결요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

보기별 풀이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옳음).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이나 심리 중에 하자가 보완되어야 하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면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할 수 있다(옳음)(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지문은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틀렸다. 합병무효의 소와 같은 회사관계소송은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고의 청구인낙이나 청구의 포기·화해는 효력이 없다. 정답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고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옳음).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옳음, 상법 제240조).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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