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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8회 민사법 사례형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 보증·연대채무·상계·전부명령 경합·소멸시효 가압류 중단(제1문의1), 소송상화해 기판력·추후보완상고·예비적 반소(제1문의2), 종중 대표권·주위적예비적 청구 항소심·기판력 승계인(제1문의3), 무권대리 채권양도 추인·면책적 채무인수(제2문의1), 전세권저당권 우선변제·상계대항(제2문의2),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일반채권자 말소청구권(제2문의3), 이사 보수·퇴직금·해직보상금·합병 어음채권자보호·주주제안·주식매수청구(제3문).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연대채무와 상계, 전부명령의 경합, 소멸시효의 가압류에 의한 중단을 검토한다. 둘째, 소송상화해의 기판력과 추후보완상고, 예비적 반소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셋째, 종중 대표권,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항소심 심판범위, 기판력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을 검토한다. 넷째, 무권대리에 의한 채권양도의 추인과 면책적 채무인수,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상계대항,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일반채권자의 말소청구권을 판단한다. 다섯째, 이사의 보수·퇴직금·해직보상금, 합병 시 어음채권자보호, 주주제안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채권·물권·소송법·상법 전반에 걸친 권리관계와 기판력의 범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공동차용금의 채무 성질 — 상행위와 연대채무 추정
법리. 공동차주는 분할채무(민법 제408조)가 원칙이나, 영업을 위한 공동차용은 상행위로서 연대채무가 추정된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포섭. 甲·乙은 중고차매매 영업장 확보를 위하여 3억 원을 공동차용하였으므로 상행위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은 그 보증인이다.
결론. 甲·乙은 연대채무자, 丙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의 기초가 정해진다.
① 상계의 소급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 상계는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채무가 상계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포섭. A은행이 2013. 5. 3. 丙에 대하여 원금 1억 2천만 원을 丙의 정기예금채무(만기 2013. 1. 5.)와 상계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시인 2013. 1. 5.로 소급하여 주채무 중 1억 2천만 원이 소멸하고, 부종성에 따라 丙의 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결론. 상계로 주채무 1억 2천만 원이 소급 소멸하여 잔여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된다.
② 압류·전부명령과 선행 가압류의 경합 — 전부명령 무효
법리. 채권압류·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으로 이전되나, 그 채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포섭. 甲의 B은행 정기예금채권(9천만 원)에 대한 A은행의 압류·전부명령(2015. 1. 6.)에 앞서 C의 채권가압류(2014. 12. 3.)가 송달되어 있었으므로 압류의 경합으로 A은행의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에 의한 변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변제효과가 없어 잔여 원금은 1억 8천만 원 그대로이다.
③ 변제확약서의 채무승인과 상대효
법리. 채무자의 변제확약서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채무존재 자인에 해당하나,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 절대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포섭. 乙의 2018. 11. 9. 잔존 채무 전액 변제확약서는 채무승인이나, 이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연대채무자 甲·보증인 丙에게는 절대효가 없다.
결론. 변제확약의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甲·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1문의 1 소결 — A은행의 청구 범위
법리. 이상의 상계·전부명령 무효·변제확약의 상대효를 종합하여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확정한다.
포섭. 상계로 1억 2천만 원이 소멸하고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잔여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며, 보증인 丙은 그 한도에서 부종적으로 책임진다.
결론. A은행은 甲·乙에게 각 1억 8천만 원의 연대채무 지급을, 丙에게는 1억 8천만 원 한도의 보증채무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 신청 시점 기준(甲의 ① 주장)
법리.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고, 그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발생하므로 시효완성 전에 신청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포섭. 상사채권인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6.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5. 완성되는데, A은행의 가압류신청은 그 전인 2018. 1. 4.이므로 시효완성 전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결론. 甲의 ① 주장(시효완성 후 가압류)은 이유 없다.
가압류 집행 불착수와 시효중단의 존속(甲의 ② 주장)
법리. 가압류명령만 받고 집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집행 불착수만으로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포섭. A은행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어 집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결론. 甲의 ② 주장(집행 불착수로 중단 소멸)도 이유 없어 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
소송상화해의 기판력과 채무불이행의 효과
법리. 소송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이 있고, 화해조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화해의 효력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포섭. 甲·乙의 2018. 2. 2. 소송상화해는 X부동산 이전등기 의무와 잔대금 1억 원 지급의무를 정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다.
결론. 소송상화해는 기판력이 있어 그에 기한 등기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잔대금 미지급과 화해의 효력 — 별도 해제의 필요
법리. 화해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는 별개의 형성권 행사를 요하고, 적법한 해제가 없는 한 화해의 효력은 유지된다.
포섭. 乙은 화해조항에 따라 甲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고, 甲의 잔대금 미지급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乙이 별도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결론. 별도 해제가 없으므로 화해의 효력이 유지되어 乙의 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법원은 기각).
사망 간과 공시송달 판결의 위법성
법리.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적법한 수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포섭. 乙 사망 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장 부본·기일소환장·판결문을 공시송달한 것은 상속인 A·B에게 소송이 적법하게 수계되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다.
결론. 사망을 간과한 공시송달 판결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추후보완상소의 요건 — 책임 없는 사유
법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당사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추후보완상소를 할 수 있다.
포섭. 상속인 B는 상소기간 도과 후인 2018. 10. 28.에야 판결사실을 알게 되어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추후보완기간 내인 2018. 11. 5. 상고를 제기하였다.
결론. B의 추후보완상고는 기간요건을 충족한다.
공동상속 통상공동소송에서 단독 상소 가부
법리. 공동상속에 따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포섭. 위 소송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통상공동소송으로서 B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추후보완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B의 단독 추후보완상고는 적법하다.
조건부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요부
법리. 예비적 반소는 일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제기되는 것으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가려 전제가 충족되는 한도에서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포섭. 乙의 예비적 반소는 'X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甲은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각 판결은 제1심의 甲 청구기각(매매계약 효력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론. 항소심은 예비적 반소의 전제조건 성취 여부를 가려 그 한도에서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표권의 직권조사사항성과 석명·직권증거조사 의무
법리. 당사자능력·대표권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의심이 있으면 석명권을 행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포섭. 乙의 대표권은 소송요건이므로 제1심 법원은 丙의 주장에 비추어 의심이 생긴 이상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乙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대표권에 관하여 석명·직권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다.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흠결의 효과
법리. 종중은 명칭·규약·등기가 없어도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총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
포섭.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개최된 총회 결의로 선임된 乙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어 그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흠결로 부적법하다(추인·보정 가능).
결론. 丙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표권 흠결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이심과 항소심 심판범위
법리. 주위적·예비적 병합청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포섭. 제1심은 매매계약 무효를 전제로 丙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인용하였고, 甲종중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으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결론.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나 심판범위는 불복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불이익변경금지와 주위적 청구 인용 가부
법리.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상대방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포섭. 丙이 주위적 청구(인도청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판단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 甲종중에게 불이익하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결론. 항소심은 丙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변론종결 전 승계인(丁)에 대한 기판력과 말소 방법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고,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소에 의하여야 한다.
포섭. 丙은 변론종결 전에 丁에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丁은 변론종결 전 승계인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甲종중은 丁을 상대로 별도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결론. 丁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별소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戊)에 대한 기판력과 승계집행문
법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나, 전 단계 승계인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승소판결과 승계집행문 또는 별소를 요한다.
포섭. 戊는 丁으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받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나, 丁의 승계인인 이상 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戊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戊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결론. 戊에 대하여는 丁에 대한 판결의 승계집행문 또는 별소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무권대리 채권양도의 추인과 제3자 보호
법리.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추인은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포섭. 丙의 무권대리에 의한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추인 전에는 효력이 없었고, 甲이 2018. 5. 10. 추인하면 丁에 대한 양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결론.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채권 이중양도의 대항요건 우열
법리. 채권의 이중양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도달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
포섭. 丁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2018. 5. 1.)을 갖추었으나 추인 전 무효였고, 甲은 戊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18. 5. 3. 乙에게 도달하여 戊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결론.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戊가 우선하고, 乙은 戊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권자 승낙 — 병존적 인수로의 전환
법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나, 승낙이 없으면 그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수 있다.
포섭. 乙·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甲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면책적 인수로서 효력은 없으나, 채무 전액 이행을 인수한 약정의 취지상 병존적 채무인수로 전환되어 丙은 乙과 더불어 甲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결론. 丙의 ① 주장(승낙 없으므로 청구권 없음)은 이유 없다(병존적 인수).
채무인수인의 원인관계 항변 — 동시이행항변 대항 불가
법리. 채무인수인은 인수의 원인된 관계에서 생기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포섭. 丙의 동시이행항변은 乙·丙 사이 기계매매계약상의 항변으로서 인수의 원인관계에서 생긴 항변에 불과하여 채권자 甲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결론. 丙의 ② 동시이행항변 주장도 이유 없어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 존속기간 만료 후 물상대위
법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준하여 압류·추심·전부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포섭. 전세권저당권자 丙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전세금 2억 원 중 우선변제권 범위(2억 원 한도)에서 권리가 있다.
결론. 丙은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권리가 있다.
설정자의 일부변제와 우선변제권 침해 대항 가부
법리. 전세권저당권의 부담을 인식한 전세금반환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우선변제권 있는 저당권자에게 그 침해 한도에서 대항할 수 없다.
포섭. 甲이 전세 기간 만료일 乙에게 일부 전세금 8,000만 원을 변제한 행위는 전세권저당권의 부담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변제로서, 丙의 우선변제권이 침해되는 한도에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甲의 일부변제는 丙의 우선변제권 침해 한도에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압류 경합 — 우열
법리.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전세권저당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이 경합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포섭. 일반채권자 丁의 압류·추심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丙의 전부명령이 우선하므로 丁의 '동등한 권리'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丁은 丙에 후순위로서 잔여가 없는 한 권리가 없다.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상계 대항 — 자동채권 변제기 요건
법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나,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포섭. 丙의 압류·추심명령은 2018. 3. 10. 甲에게 송달되었고 수동채권(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2018. 1. 9.이다. 甲의 4건 대여금채권 중 압류 전 취득하고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한 것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결론. 변제기 도래 선후에 따라 상계 대항 범위가 정해진다.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소결
법리. 위 기준에 따라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자동채권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포섭. 제1대여금(변제기 2017. 10. 14.)·제3대여금(2017. 12. 14.)은 수동채권 변제기(2018. 1. 9.)보다 먼저 도래하여 상계 가능하나, 제2대여금(2018. 1. 19.)·제4대여금(2018. 2. 19.)은 늦게 도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결론. 甲은 제1·제3대여금 합계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처분의 실질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채무자가 명의수탁자의 협조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이다.
포섭. 乙이 丙에게 한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나, 乙은 X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丙의 협조를 받아 丁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乙의 책임재산인 X아파트의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신탁자 乙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그의 책임재산 처분이다.
사해행위의 성립과 취소·원상회복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와 원상회복(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대상이 된다.
포섭. 乙이 변론종결 시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는 일반채권자 甲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丁의 '명의신탁등기된 부동산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 및 丁 명의 등기 말소의 청구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권리 복귀 여부
법리.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포섭. 丁의 사해행위취소 승소·확정으로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乙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었으나,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X아파트가 乙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다.
결론. 회복된 등기에도 불구하고 X아파트가 乙의 소유로 확정 복귀한 것은 아니다.
일반채권자의 재처분 등기 말소청구권 유무
법리.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채무자가 회복된 등기를 기화로 재처분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권원이 없고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포섭. 乙이 회복된 등기를 기화로 戊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甲은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권리가 없다.
결론. 戊의 ② 항변이 타당하여 甲의 戊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이사 보수·해직보상금의 결정 요건
법리. 이사의 보수·퇴직금·해직보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해직보상금도 실질적으로 보수에 준하여 같은 절차를 요한다.
포섭. 정관 제40조는 이사 보수·퇴직금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직보상금도 실질적으로 보수에 준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
결론. 해직보상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보수에 준한다.
① A의 해직보상금 청구 가부
법리. 해직보상금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관에 반하여 청구할 수 없다.
포섭. A의 해직보상금은 이사회 승인만 얻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관 제40조에 반한다.
결론. A는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B의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의 박탈 가부
법리. 주주총회 결의로 이미 발생·확정된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은 그 후의 주주총회 결의로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포섭.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B의 퇴직금청구권이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임시주주총회가 이를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결론. B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법리. 명목상 이사라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등기이사인 한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총액 범위 내에서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무관하다.
포섭. C는 명목상의 이사이나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등기이사로서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총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액수를 정한 이상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결론. C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합병 채권자보호절차의 대상 — 융통어음 소지인
법리.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제출을 공고·최고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음소지인도 회사 채권자로서 그 대상이 된다.
포섭. 甲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나 제3취득자 D에 대하여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D는 甲회사에 대한 어음채권자이다.
결론. 甲회사는 소멸회사로서 D를 포함한 채권자에게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의 내용 — 공고·최고
법리. 소멸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일정 기간(1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포섭. 甲회사는 D를 포함한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결론. 甲회사는 D에 대하여 이의 제출의 공고·최고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주주제안의 지분·기간요건 충족 여부
법리. 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포섭. E는 丙회사 의결권 있는 보통주 2,800주를 보유하여 지분요건(80,000주 기준 3% = 2,400주 이상)을 충족하고, 임시주주총회일(2018. 6. 11.)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 기간요건도 충족한다.
결론. E의 주주제안은 지분·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사 해임안의 주주제안 대상성과 이사회 상정의무
법리.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고, 이사회는 법정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포섭.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적법한 제안의 대상이고, 법정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결론. 丙회사 이사회는 'F 이사 해임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과 대상주식
법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섭. E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 불참한 후 2017. 12. 11. 보유주식 전량(보통주 2,800주 + 우선주 1,000주, 합계 3,800주)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결론. E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적법하고 우선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매수가액과 지연이자의 산정
법리.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상사 법정이율)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섭. 합의된 매수가액은 1주당 10만 원이므로 매수대금은 3,800주 × 100,000원 = 3억 8,000만 원이고, 회사는 청구일(2017. 12. 11.)부터 2개월 내인 2018. 2. 11.까지 매수하였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6%)을 가산하여야 한다.
결론. E는 매수대금 3억 8,000만 원과 2018. 2. 12.부터 2019. 1. 11.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 보증·연대채무·상계·전부명령 경합·소멸시효 가압류 중단(제1문의1), 소송상화해 기판력·추후보완상고·예비적 반소(제1문의2), 종중 대표권·주위적예비적 청구 항소심·기판력 승계인(제1문의3), 무권대리 채권양도 추인·면책적 채무인수(제2문의1), 전세권저당권 우선변제·상계대항(제2문의2),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일반채권자 말소청구권(제2문의3), 이사 보수·퇴직금·해직보상금·합병 어음채권자보호·주주제안·주식매수청구(제3문).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연대채무와 상계, 전부명령의 경합, 소멸시효의 가압류에 의한 중단을 검토한다. 둘째, 소송상화해의 기판력과 추후보완상고, 예비적 반소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셋째, 종중 대표권,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항소심 심판범위, 기판력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을 검토한다. 넷째, 무권대리에 의한 채권양도의 추인과 면책적 채무인수,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상계대항,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일반채권자의 말소청구권을 판단한다. 다섯째, 이사의 보수·퇴직금·해직보상금, 합병 시 어음채권자보호, 주주제안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채권·물권·소송법·상법 전반에 걸친 권리관계와 기판력의 범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 1 〔배점 50점〕
1. 공동차용금의 채무 성질 — 상행위와 연대채무 추정 (근거: 민법 제408조, 상법 제57조 제1항) 가. 법리 — 공동차주는 분할채무(민법 제408조)가 원칙이나, 영업을 위한 공동차용은 상행위로서 연대채무가 추정된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중고차매매 영업장 확보를 위하여 3억 원을 공동차용하였으므로 상행위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은 그 보증인이다. 다. 결론 — 甲·乙은 연대채무자, 丙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의 기초가 정해진다.
2. ① 상계의 소급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근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428조) 가. 법리 — 상계는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채무가 상계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은행이 2013. 5. 3. 丙에 대하여 원금 1억 2천만 원을 丙의 정기예금채무(만기 2013. 1. 5.)와 상계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시인 2013. 1. 5.로 소급하여 주채무 중 1억 2천만 원이 소멸하고, 부종성에 따라 丙의 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다. 결론 — 상계로 주채무 1억 2천만 원이 소급 소멸하여 잔여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된다.
3. ② 압류·전부명령과 선행 가압류의 경합 — 전부명령 무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가. 법리 — 채권압류·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으로 이전되나, 그 채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B은행 정기예금채권(9천만 원)에 대한 A은행의 압류·전부명령(2015. 1. 6.)에 앞서 C의 채권가압류(2014. 12. 3.)가 송달되어 있었으므로 압류의 경합으로 A은행의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에 의한 변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결론 —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변제효과가 없어 잔여 원금은 1억 8천만 원 그대로이다.
4. ③ 변제확약서의 채무승인과 상대효 (근거: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416조) 가. 법리 — 채무자의 변제확약서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채무존재 자인에 해당하나,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보증인에게 절대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2018. 11. 9. 잔존 채무 전액 변제확약서는 채무승인이나, 이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연대채무자 甲·보증인 丙에게는 절대효가 없다. 다. 결론 — 변제확약의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甲·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제1문의 1 소결 — A은행의 청구 범위 (근거: 민법 제415조, 제428조) 가. 법리 — 이상의 상계·전부명령 무효·변제확약의 상대효를 종합하여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확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계로 1억 2천만 원이 소멸하고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잔여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며, 보증인 丙은 그 한도에서 부종적으로 책임진다. 다. 결론 — A은행은 甲·乙에게 각 1억 8천만 원의 연대채무 지급을, 丙에게는 1억 8천만 원 한도의 보증채무 지급을 구할 수 있다.
6. 가압류의 시효중단 — 신청 시점 기준(甲의 ① 주장)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6조, 상법 제64조) 가. 법리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고, 그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발생하므로 시효완성 전에 신청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사채권인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6.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5. 완성되는데, A은행의 가압류신청은 그 전인 2018. 1. 4.이므로 시효완성 전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다. 결론 — 甲의 ① 주장(시효완성 후 가압류)은 이유 없다.
7. 가압류 집행 불착수와 시효중단의 존속(甲의 ② 주장)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5조) 가. 법리 — 가압류명령만 받고 집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집행 불착수만으로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A은행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어 집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 결론 — 甲의 ② 주장(집행 불착수로 중단 소멸)도 이유 없어 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제1문의 2 〔배점 50점〕
1. 소송상화해의 기판력과 채무불이행의 효과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 법리 — 소송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이 있고, 화해조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화해의 효력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의 2018. 2. 2. 소송상화해는 X부동산 이전등기 의무와 잔대금 1억 원 지급의무를 정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다. 다. 결론 — 소송상화해는 기판력이 있어 그에 기한 등기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2. 잔대금 미지급과 화해의 효력 — 별도 해제의 필요 (근거: 민법 제544조, 제548조) 가. 법리 — 화해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는 별개의 형성권 행사를 요하고, 적법한 해제가 없는 한 화해의 효력은 유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화해조항에 따라 甲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고, 甲의 잔대금 미지급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乙이 별도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다. 결론 — 별도 해제가 없으므로 화해의 효력이 유지되어 乙의 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법원은 기각).
3. 사망 간과 공시송달 판결의 위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적법한 수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 사망 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장 부본·기일소환장·판결문을 공시송달한 것은 상속인 A·B에게 소송이 적법하게 수계되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다. 다. 결론 — 사망을 간과한 공시송달 판결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4. 추후보완상소의 요건 — 책임 없는 사유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법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당사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추후보완상소를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속인 B는 상소기간 도과 후인 2018. 10. 28.에야 판결사실을 알게 되어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추후보완기간 내인 2018. 11. 5.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결론 — B의 추후보완상고는 기간요건을 충족한다.
5. 공동상속 통상공동소송에서 단독 상소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6조) 가. 법리 — 공동상속에 따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위 소송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통상공동소송으로서 B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추후보완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B의 단독 추후보완상고는 적법하다.
6. 조건부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요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415조) 가. 법리 — 예비적 반소는 일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제기되는 것으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가려 전제가 충족되는 한도에서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예비적 반소는 'X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甲은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각 판결은 제1심의 甲 청구기각(매매계약 효력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 결론 — 항소심은 예비적 반소의 전제조건 성취 여부를 가려 그 한도에서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문의 3 〔배점 50점〕
1. 대표권의 직권조사사항성과 석명·직권증거조사 의무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6조, 제292조) 가. 법리 — 당사자능력·대표권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의심이 있으면 석명권을 행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대표권은 소송요건이므로 제1심 법원은 丙의 주장에 비추어 의심이 생긴 이상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乙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대표권에 관하여 석명·직권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다.
2.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흠결의 효과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법리 — 종중은 명칭·규약·등기가 없어도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총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개최된 총회 결의로 선임된 乙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어 그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흠결로 부적법하다(추인·보정 가능). 다. 결론 — 丙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표권 흠결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이심과 항소심 심판범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가. 법리 — 주위적·예비적 병합청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제1심은 매매계약 무효를 전제로 丙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인용하였고, 甲종중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으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다. 결론 —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나 심판범위는 불복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4. 불이익변경금지와 주위적 청구 인용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법리 —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상대방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주위적 청구(인도청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판단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 甲종중에게 불이익하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다. 결론 — 항소심은 丙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5. 변론종결 전 승계인(丁)에 대한 기판력과 말소 방법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고,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소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변론종결 전에 丁에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丁은 변론종결 전 승계인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甲종중은 丁을 상대로 별도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결론 — 丁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별소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6. 변론종결 후 승계인(戊)에 대한 기판력과 승계집행문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1조) 가. 법리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나, 전 단계 승계인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승소판결과 승계집행문 또는 별소를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丁으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받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나, 丁의 승계인인 이상 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戊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戊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결론 — 戊에 대하여는 丁에 대한 판결의 승계집행문 또는 별소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제2문의 1 〔배점 30점〕
1. 무권대리 채권양도의 추인과 제3자 보호 (근거: 민법 제130조, 제133조) 가. 법리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추인은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무권대리에 의한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추인 전에는 효력이 없었고, 甲이 2018. 5. 10. 추인하면 丁에 대한 양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다. 결론 —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채권 이중양도의 대항요건 우열 (근거: 민법 제450조) 가. 법리 — 채권의 이중양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도달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2018. 5. 1.)을 갖추었으나 추인 전 무효였고, 甲은 戊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18. 5. 3. 乙에게 도달하여 戊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결론 —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戊가 우선하고, 乙은 戊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권자 승낙 — 병존적 인수로의 전환 (근거: 민법 제453조, 제454조) 가. 법리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나, 승낙이 없으면 그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甲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면책적 인수로서 효력은 없으나, 채무 전액 이행을 인수한 약정의 취지상 병존적 채무인수로 전환되어 丙은 乙과 더불어 甲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다. 결론 — 丙의 ① 주장(승낙 없으므로 청구권 없음)은 이유 없다(병존적 인수).
4. 채무인수인의 원인관계 항변 — 동시이행항변 대항 불가 (근거: 민법 제536조) 가. 법리 — 채무인수인은 인수의 원인된 관계에서 생기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동시이행항변은 乙·丙 사이 기계매매계약상의 항변으로서 인수의 원인관계에서 생긴 항변에 불과하여 채권자 甲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丙의 ② 동시이행항변 주장도 이유 없어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
■ 제2문의 2 〔배점 35점〕
1.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 존속기간 만료 후 물상대위 (근거: 민법 제371조, 제370조, 제353조) 가. 법리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준하여 압류·추심·전부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세권저당권자 丙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전세금 2억 원 중 우선변제권 범위(2억 원 한도)에서 권리가 있다. 다. 결론 — 丙은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권리가 있다.
2. 설정자의 일부변제와 우선변제권 침해 대항 가부 (근거: 민법 제353조) 가. 법리 — 전세권저당권의 부담을 인식한 전세금반환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우선변제권 있는 저당권자에게 그 침해 한도에서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전세 기간 만료일 乙에게 일부 전세금 8,000만 원을 변제한 행위는 전세권저당권의 부담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변제로서, 丙의 우선변제권이 침해되는 한도에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의 일부변제는 丙의 우선변제권 침해 한도에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우선변제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압류 경합 — 우열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가. 법리 —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전세권저당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이 경합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일반채권자 丁의 압류·추심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丙의 전부명령이 우선하므로 丁의 '동등한 권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丁은 丙에 후순위로서 잔여가 없는 한 권리가 없다.
4.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상계 대항 — 자동채권 변제기 요건 (근거: 민법 제498조, 제492조) 가. 법리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나,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압류·추심명령은 2018. 3. 10. 甲에게 송달되었고 수동채권(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2018. 1. 9.이다. 甲의 4건 대여금채권 중 압류 전 취득하고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한 것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변제기 도래 선후에 따라 상계 대항 범위가 정해진다.
5.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소결 (근거: 민법 제498조) 가. 법리 — 위 기준에 따라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자동채권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제1대여금(변제기 2017. 10. 14.)·제3대여금(2017. 12. 14.)은 수동채권 변제기(2018. 1. 9.)보다 먼저 도래하여 상계 가능하나, 제2대여금(2018. 1. 19.)·제4대여금(2018. 2. 19.)은 늦게 도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은 제1·제3대여금 합계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2문의 3 〔배점 35점〕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처분의 실질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법리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채무자가 명의수탁자의 협조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丙에게 한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나, 乙은 X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丙의 협조를 받아 丁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乙의 책임재산인 X아파트의 처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신탁자 乙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그의 책임재산 처분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취소·원상회복 (근거: 민법 제406조) 가. 법리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와 원상회복(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변론종결 시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는 일반채권자 甲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丁의 '명의신탁등기된 부동산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 및 丁 명의 등기 말소의 청구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권리 복귀 여부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7조)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사해행위취소 승소·확정으로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乙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었으나,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X아파트가 乙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다. 다. 결론 — 회복된 등기에도 불구하고 X아파트가 乙의 소유로 확정 복귀한 것은 아니다.
4. 일반채권자의 재처분 등기 말소청구권 유무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채무자가 회복된 등기를 기화로 재처분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권원이 없고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회복된 등기를 기화로 戊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甲은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권리가 없다. 다. 결론 — 戊의 ② 항변이 타당하여 甲의 戊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 제3문 〔배점 100점〕
1. 이사 보수·해직보상금의 결정 요건 (근거: 상법 제388조, 제415조) 가. 법리 — 이사의 보수·퇴직금·해직보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해직보상금도 실질적으로 보수에 준하여 같은 절차를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관 제40조는 이사 보수·퇴직금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직보상금도 실질적으로 보수에 준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 다. 결론 — 해직보상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보수에 준한다.
2. ① A의 해직보상금 청구 가부 (근거: 상법 제388조) 가. 법리 — 해직보상금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관에 반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의 해직보상금은 이사회 승인만 얻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관 제40조에 반한다. 다. 결론 — A는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② B의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의 박탈 가부 (근거: 상법 제388조) 가. 법리 — 주주총회 결의로 이미 발생·확정된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은 그 후의 주주총회 결의로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B의 퇴직금청구권이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임시주주총회가 이를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B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③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근거: 상법 제388조, 민법 제655조) 가. 법리 — 명목상 이사라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등기이사인 한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총액 범위 내에서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무관하다. 나. 사안의 적용 — C는 명목상의 이사이나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등기이사로서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총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액수를 정한 이상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다. 결론 — C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합병 채권자보호절차의 대상 — 융통어음 소지인 (근거: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가. 법리 —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제출을 공고·최고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음소지인도 회사 채권자로서 그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나 제3취득자 D에 대하여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D는 甲회사에 대한 어음채권자이다. 다. 결론 — 甲회사는 소멸회사로서 D를 포함한 채권자에게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6. 채권자보호절차의 내용 — 공고·최고 (근거: 상법 제232조) 가. 법리 — 소멸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일정 기간(1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는 D를 포함한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다. 결론 — 甲회사는 D에 대하여 이의 제출의 공고·최고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7. 주주제안의 지분·기간요건 충족 여부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가. 법리 — 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E는 丙회사 의결권 있는 보통주 2,800주를 보유하여 지분요건(80,000주 기준 3% = 2,400주 이상)을 충족하고, 임시주주총회일(2018. 6. 11.)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 기간요건도 충족한다. 다. 결론 — E의 주주제안은 지분·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8. 이사 해임안의 주주제안 대상성과 이사회 상정의무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385조) 가. 법리 —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고, 이사회는 법정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적법한 제안의 대상이고, 법정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결론 — 丙회사 이사회는 'F 이사 해임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9.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과 대상주식 (근거: 상법 제522조의3, 제374조의2) 가. 법리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E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 불참한 후 2017. 12. 11. 보유주식 전량(보통주 2,800주 + 우선주 1,000주, 합계 3,800주)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 결론 — E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적법하고 우선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10. 매수가액과 지연이자의 산정 (근거: 상법 제374조의2, 민법 제397조) 가. 법리 —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상사 법정이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합의된 매수가액은 1주당 10만 원이므로 매수대금은 3,800주 × 100,000원 = 3억 8,000만 원이고, 회사는 청구일(2017. 12. 11.)부터 2개월 내인 2018. 2. 11.까지 매수하였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연 6%)을 가산하여야 한다. 다. 결론 — E는 매수대금 3억 8,000만 원과 2018. 2. 12.부터 2019. 1. 11.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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