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10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신청인】 왕재수, 김정비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필승 담당변호사 최강)
신청취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중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필요적 취소) 및 같은 법 제46조의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Ⅰ. 재판의 전제성
1.일반론 — 재판의 전제성은 ①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②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③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사안의 포섭(계속성) — 신청인들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신청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3.사안의 포섭(적용성) — 이 사건 조항들은 그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률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됩니다.
4.사안의 포섭(주문 좌우) —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처분의 근거가 소멸하여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좌우합니다.
5.소결 —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Ⅱ.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의 위헌성 — 과잉금지원칙 위반
1.일반론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2.제한되는 기본권 — 운전면허는 단순한 운전자격을 넘어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에게 직업수행의 필수적 전제가 되므로, 그 취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합니다.
2-1. 보충 —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 면허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준하는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3.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교통질서의 확립과 단속공무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면허취소는 일응 그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4.침해의 최소성
(1)형벌·제재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동원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2)그런데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의 경중·동기·결과를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면허정지나 재량적 취소와 같은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배제한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납니다.
(2-1) 면허정지, 일정 기간의 자격제한,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단속공무원 보호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3)필요적 취소규정은 행정청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여 구체적 사정의 고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4)경미한 폭행이나 우발적 행위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강제하는 것은 책임과 제재 사이의 비례를 잃은 것입니다.
5.법익의 균형성
(1)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가 입는 직업의 자유·생존권의 제약이 지나치게 중대합니다.
(2)면허취소는 단순한 자격박탈을 넘어 생계기반의 상실로 이어져 그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이처럼 사익의 침해가 공익을 현저히 초과하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소결 — 따라서 이 사건 필요적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청인 왕재수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합니다(헌재 2015헌가11 결정 취지 참조).
Ⅲ.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의 위헌성 — 명확성원칙 위반
1.일반론 —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특히 침익적 제재의 근거규정은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2.요건 — 명확성의 충족 여부는 문언만이 아니라 입법목적·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1. 일반론 — 특히 형벌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침익적 제재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법규보다 한층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3.사안의 포섭 — '공동위험행위'는 그 행위태양, 위험의 정도, 참가 인원, 도로의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결여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사안의 포섭 — 면허취소라는 침익적 제재를 수반하는 규정에는 한층 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체계적 해석으로도 금지행위의 외연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자의적 법집행의 우려가 큽니다.
5.사안의 포섭 — 그 결과 수범자는 자신의 운전행위가 금지되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행동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6.소결 — 따라서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신청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Ⅳ. 결론
1.이 사건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청인 왕재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이 사건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신청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구합니다.
2018. 1. 12.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필승 담당변호사 최강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