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적용丙회사의 영업소가 B국에 있어 시장조성·교육훈련 등 이행이 B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징적 이행자인 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인 점에 비추어 실시료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실시료지급청구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이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20점
쟁점 17협약의 직접적용 —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지5점
근거 법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a)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A국 본점·대한민국 지점을, 乙회사는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A국이 협약 비체약국이므로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라는 (a)호의 직접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a)호 직접적용은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을 요한다.
쟁점 18복수 영업소와 가장 밀접한 영업소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영업소로 된다(협약 제1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A국 본점과 대한민국 지점을 가지나, 이 계약은 A국 발전소에 설치할 파이프의 매매로서 A국 본점이 계약·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甲회사의 영업소는 비체약국인 A국으로 본다.
소결甲회사의 영업소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A국 본점으로 본다.
쟁점 19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비체약국이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이 계약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명시하였고 대한민국은 체약국이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b)호에 따라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준거법으로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지정되었으므로 (b)호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20결론 — 협약 적용5점
근거 법리(b)호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면 그 체약국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영업소를 A국으로 보더라도, 준거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법이 체약국법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이 계약에는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 2. 1차 인도분 대체물인도청구권20점
쟁점 21물품의 계약적합성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요구하는 특정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은 부적합하다(협약 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계약상 인도대상은 'X Type' 파이프인데 乙회사는 몰리브덴 함량이 부족하여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는 'Y Type'을 인도하였으므로,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소결'Y Type' 인도는 계약상 'X Type' 적합성을 결한 부적합 이행이다.
쟁점 22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 — 본질적 계약위반5점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때에 한하여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발전소용 파이프가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해 터질 위험이 있어 그 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甲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사용 불가능한 'Y Type' 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3통지요건과 대체물청구의 시기5점
근거 법리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9조), 대체물인도청구는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즉시 하자를 통지하면서 'X Type'으로의 교체(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통지·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甲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통지와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
쟁점 24일부 부식과 원상회복 — 결론5점
근거 법리매수인이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불가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거나 검사로 인한 경우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협약 제8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1차 인도분 1/4이 야적 중 부식되었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고 합리적 기간 내 통지·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회사는 1차 인도분 전량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결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문〉 3. 2·3차 인도분 계약해제20점
쟁점 25분할인도계약의 개별 해제 — 협약 제73조 제1항5점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2차 인도분은 설치 후 시운전 중 제조상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발전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분할분에 관한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 甲회사는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2차 인도분의 제조결함은 본질적 위반으로 그 분할분 해제가 가능하다.
쟁점 26장래 분할분의 해제 — 협약 제73조 제2항5점
근거 법리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 내에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乙회사가 3차 인도분도 동일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은 3차 인도분에 대하여도 본질적 위반이 발생할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甲회사는 3차 인도분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3차 인도분도 본질적 위반 발생의 충분한 근거가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쟁점 27상호의존성에 따른 전체해제 가능성 — 제73조 제3항5점
근거 법리분할인도분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어느 분할분의 인도가 계약체결 시 양 당사자가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분과 장래의 인도분에 대하여도 동시에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다만 사안에서 각 분할분은 발전소 파이프로서 일정한 상호관련이 있으나, 본질적 위반이 분할분별로 개별 인정되므로, 甲회사는 우선 2차·3차 분할분에 대하여 각각 해제할 수 있다.
소결2차·3차 분할분에 대한 개별 해제가 인정된다.
쟁점 28해제권 행사의 통지 — 결론5점
근거 법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차 인도분의 본질적 위반과 3차 인도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 발생의 충분한 근거를 이유로, 협약 제73조에 따라 2차·3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甲회사는 협약 제73조에 따라 2차·3차 인도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문〉 4. 지체상금의 손해배상 청구20점
쟁점 29손해배상의 범위 — 협약 제74조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이 乙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그 손해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손해배상의 범위는 예견가능성을 한계로 하는 협약 제74조에 따라 정한다.
쟁점 30예견가능성 — 발전소 공기지연과 지체상금5점
근거 법리예견가능성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통상의 결과로서 발생할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파이프가 A국 발전소에 특화되어 적시 공급되지 않으면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은 통상 예견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
소결발전소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乙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다.
쟁점 31면책특약의 효력 — 결과적·우발적 손해 배상 배제5점
근거 법리당사자는 협약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협약 제6조), '결과적·우발적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면책특약의 적용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계약서상 면책특약은 '파이프의 결함·하자로 인한 결과적·우발적 손해'를 대상으로 하나, 지체상금은 적시 인도의무 위반(공기지연)으로 인한 직접적·통상의 손해에 가까워 면책특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결지체상금이 면책특약의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는지는 특약 해석에 달려 있다.
쟁점 32결론 — 지체상금 청구 가부5점
근거 법리예견가능한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나, 유효한 면책특약의 범위에 해당하면 그 한도에서 배상이 제한된다(협약 제6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지체상금은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되나, 면책특약이 이를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는 배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甲회사는 면책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