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국제사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의 국제재판관할(근로자 보호관할·전속적 외국관할합의의 효력 제한, 제2조)과 그 준거법(근로계약 객관적 준거법인 일상적 노무제공지법, 제28조), 영업방해 손해배상의 불법행위 준거법(결과발생지 B국법, 제32조), 라이센스계약 실시료청구의 준거법(특징적 이행자 상거소지법, 제26조)을 다룬다. 제2문은 CISG 적용 여부(비체약국 A국 본점·복수영업소(제10조)에도 준거법으로 지정된 체약국 대한민국법에 의한 제1조(b)호 간접적용), 1차 'Y Type' 인도의 본질적 위반과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분할인도계약의 2·3차 해제(제73조 제1·2항), 발전소 공기지연 지체상금의 손해배상(제74조 예견가능성·면책특약 해석)을 논한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성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성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乙의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는, 당사자·분쟁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토지관할 등 국내법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계약 사건의 보호관할
법리.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상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관할).
포섭.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甲회사의 영업소도 대한민국에만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근로자 보호관할 및 일상적 노무제공지로서 관할의 실질적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일상적 노무제공지로서 근로자 보호관할이 인정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제한
법리. 근로계약상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의 합의가 아니거나 근로자에게 법정관할에 더하여 관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그 효력이 제한된다(약자 보호 관할합의 제한의 법리).
포섭. 근로계약서상 'B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적 관할합의는 분쟁발생 전에 이루어졌고 근로자 乙에게 법정관할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약자 보호의 견지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결론. 분쟁 전 체결된 전속적 외국관할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제한된다.
결론 —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인정
법리. 약자 보호관할이 인정되고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한되면 법정지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전속적 B국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한되고 대한민국이 일상적 노무제공지·영업소 소재지로서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대한민국 법원은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준거법 결정 —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질결정
법리. 준거법 결정에 앞서 분쟁의 법률관계 성질을 결정하여야 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권리로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포섭. 乙의 보상금청구권은 甲회사와 乙의 근로계약(고용)에서 발생한 권리이므로, 직무발명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결론.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 일상적 노무제공지법
법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정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8조).
포섭. 甲회사와 乙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 준거법으로 乙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결론. 준거법 미선택 시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대한민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된다.
근로자 보호 — 강행규정의 적용
법리.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객관적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며, 미선택 시에는 객관적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국제사법 제28조).
포섭. 준거법 합의가 없는 이 사안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문제가 직접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대한민국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 대한민국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근로계약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결론 — 대한민국법 적용
법리.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은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이다(국제사법 제28조).
포섭.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고, 그 직무발명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불법행위의 성질결정
법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다.
포섭. 甲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는 乙이 B국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불법행위 준거법 규정이 적용된다.
결론.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준거법 규정에 따른다.
불법행위지법 — 결과발생지
법리.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행동지 또는 결과발생지)에 의하며, 피해자가 결과발생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포섭. 乙의 허위사실 유포는 B국 거래처를 상대로 행하여졌고 甲회사의 영업방해라는 결과도 B국 시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인 B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불법행위의 행동지·결과발생지가 B국이므로 원칙적으로 B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종속적 연결 — 기존 법률관계 준거법의 우선
법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종속적 연결).
포섭. 甲회사와 乙 사이에는 근로계약·전용실시권 등 기존 법률관계가 존재하나, 영업방해 불법행위가 그 기존 법률관계 자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지법이 적용된다.
결론. 기존 법률관계 침해가 아니면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 B국법 적용
법리. 불법행위는 결과발생지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포섭. 종속적 연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B국법이다.
결론.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결과발생지인 B국법이다.
라이센스계약의 성질결정 — 계약 준거법
법리. 乙과 丙회사의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실시료지급청구는 계약상 채무이행청구이므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다.
포섭. 乙이 丙회사에 구하는 실시료지급청구는 라이센스계약상 채권의 이행청구이므로, 당사자자치 및 객관적 준거법 규정이 순차 적용된다.
결론. 실시료지급청구는 라이센스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당사자자치의 결여
법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나(국제사법 제25조), 그러한 선택이 없으면 객관적 연결에 의한다.
포섭. 乙과 丙회사는 라이센스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자치가 적용되지 않고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론.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객관적 연결로 준거법을 정한다.
객관적 준거법 — 특징적 이행과 최밀접관련국
법리. 준거법 선택이 없는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영업소) 소재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포섭. 라이센스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기술제공·실시권 설정 등 권리를 제공하는 乙의 이행이고,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그 계약은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인 대한민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결론 — 최밀접관련국법 적용
법리. 객관적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의 상거소지법으로 추정되는 최밀접관련국법이다(국제사법 제26조).
포섭. 丙회사의 영업소가 B국에 있어 시장조성·교육훈련 등 이행이 B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징적 이행자인 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인 점에 비추어 실시료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실시료지급청구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이다.
협약의 직접적용 —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지
법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a)호).
포섭. 甲회사는 A국 본점·대한민국 지점을, 乙회사는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A국이 협약 비체약국이므로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라는 (a)호의 직접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a)호 직접적용은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을 요한다.
복수 영업소와 가장 밀접한 영업소
법리.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영업소로 된다(협약 제10조).
포섭. 甲회사는 A국 본점과 대한민국 지점을 가지나, 이 계약은 A국 발전소에 설치할 파이프의 매매로서 A국 본점이 계약·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甲회사의 영업소는 비체약국인 A국으로 본다.
결론. 甲회사의 영업소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A국 본점으로 본다.
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
법리.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비체약국이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호).
포섭. 이 계약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명시하였고 대한민국은 체약국이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b)호에 따라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준거법으로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지정되었으므로 (b)호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 협약 적용
법리. (b)호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면 그 체약국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포섭. 甲회사의 영업소를 A국으로 보더라도, 준거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법이 체약국법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이 계약에는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물품의 계약적합성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요구하는 특정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은 부적합하다(협약 제35조).
포섭. 계약상 인도대상은 'X Type' 파이프인데 乙회사는 몰리브덴 함량이 부족하여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는 'Y Type'을 인도하였으므로,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결론. 'Y Type' 인도는 계약상 'X Type' 적합성을 결한 부적합 이행이다.
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 — 본질적 계약위반
법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때에 한하여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6조 제2항).
포섭. 발전소용 파이프가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해 터질 위험이 있어 그 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甲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사용 불가능한 'Y Type' 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통지요건과 대체물청구의 시기
법리.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9조), 대체물인도청구는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협약 제46조 제2항).
포섭. 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즉시 하자를 통지하면서 'X Type'으로의 교체(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통지·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甲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통지와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
일부 부식과 원상회복 — 결론
법리. 매수인이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불가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거나 검사로 인한 경우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협약 제82조).
포섭. 1차 인도분 1/4이 야적 중 부식되었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고 합리적 기간 내 통지·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회사는 1차 인도분 전량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인도계약의 개별 해제 — 협약 제73조 제1항
법리.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1항).
포섭. 2차 인도분은 설치 후 시운전 중 제조상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발전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분할분에 관한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 甲회사는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2차 인도분의 제조결함은 본질적 위반으로 그 분할분 해제가 가능하다.
장래 분할분의 해제 — 협약 제73조 제2항
법리. 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 내에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2항).
포섭. 乙회사가 3차 인도분도 동일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은 3차 인도분에 대하여도 본질적 위반이 발생할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甲회사는 3차 인도분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3차 인도분도 본질적 위반 발생의 충분한 근거가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에 따른 전체해제 가능성 — 제73조 제3항
법리. 분할인도분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어느 분할분의 인도가 계약체결 시 양 당사자가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분과 장래의 인도분에 대하여도 동시에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3항).
포섭. 다만 사안에서 각 분할분은 발전소 파이프로서 일정한 상호관련이 있으나, 본질적 위반이 분할분별로 개별 인정되므로, 甲회사는 우선 2차·3차 분할분에 대하여 각각 해제할 수 있다.
결론. 2차·3차 분할분에 대한 개별 해제가 인정된다.
해제권 행사의 통지 — 결론
법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26조).
포섭. 甲회사는 2차 인도분의 본질적 위반과 3차 인도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 발생의 충분한 근거를 이유로, 협약 제73조에 따라 2차·3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甲회사는 협약 제73조에 따라 2차·3차 인도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 협약 제74조
법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포섭. 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이 乙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그 손해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견가능성을 한계로 하는 협약 제74조에 따라 정한다.
예견가능성 — 발전소 공기지연과 지체상금
법리. 예견가능성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통상의 결과로서 발생할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협약 제74조).
포섭. 乙회사는 파이프가 A국 발전소에 특화되어 적시 공급되지 않으면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은 통상 예견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
결론. 발전소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乙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다.
면책특약의 효력 — 결과적·우발적 손해 배상 배제
법리. 당사자는 협약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협약 제6조), '결과적·우발적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면책특약의 적용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포섭. 계약서상 면책특약은 '파이프의 결함·하자로 인한 결과적·우발적 손해'를 대상으로 하나, 지체상금은 적시 인도의무 위반(공기지연)으로 인한 직접적·통상의 손해에 가까워 면책특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결론. 지체상금이 면책특약의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는지는 특약 해석에 달려 있다.
결론 — 지체상금 청구 가부
법리. 예견가능한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나, 유효한 면책특약의 범위에 해당하면 그 한도에서 배상이 제한된다(협약 제6조·제74조).
포섭. 지체상금은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되나, 면책특약이 이를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는 배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甲회사는 면책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회사는 면책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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