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리피해국은 책임국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계속·중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29조 내지 제31조). (국가책임초안 제42조)
사안의 적용C국은 직접피해국으로서 A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소결C국은 피해국으로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쟁점 13D국의 지위 — 어업이익 침해와 피해국성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자국의 어장·어업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는 초안 제42조 (b)(i)의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피해국이 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2조). (국가책임초안 제42조)
사안의 적용D국은 인근 해역의 방사능 유출로 자국 어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로서 특별히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D국도 어업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 한 피해국이 될 수 있다.
쟁점 14청구권의 포기·소멸 — 초안 제45조5점
근거 법리피해국이 청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행위에 의하여 청구의 소멸에 유효하게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45조). (국가책임초안 제45조)
사안의 적용D국은 A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이는 초안 제45조 (a)의 청구권의 유효한 포기에 해당한다.
소결D국의 청구포기 선언은 초안 제45조의 유효한 청구권 포기에 해당한다.
쟁점 15포기의 효과 — 책임추궁의 차단5점
근거 법리유효한 포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피해국은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방적 행위로서 신의칙상 구속력을 가진다. (국가책임초안 제45조)
사안의 적용D국의 포기 선언은 명확하고 자발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므로, D국은 이후 동일한 피해를 이유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소결유효한 포기로 D국은 더 이상 A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쟁점 16D국 책임추궁 결론5점
근거 법리포기·묵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추궁은 차단된다(국가책임초안 제45조). (국가책임초안 제45조)
사안의 적용D국은 잠재적 피해국이나 청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하였으므로, C국과 달리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소결C국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D국은 포기로 인해 추궁할 수 없다.
〈제2문의1〉 1. 국회동의 결여와 조약의 무효25점
쟁점 17조약의 기속적 동의와 국내법 위반5점
근거 법리국가는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을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본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乙이 국회동의를 요하는 B국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에 서명한 경우, B국이 그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국내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조약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 18예외적 무효 — 명백성·본질적 중요성5점
근거 법리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단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B국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국회동의 요건의 위반이 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고 ② 그 위반이 명백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결국내법 위반은 명백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된다.
쟁점 19본질적 중요성 — 국가안보 조약의 국회동의5점
근거 법리조약체결에 관한 헌법상 국회동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해당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B국 국내법은 조약체결권한의 배분에 관한 헌법적 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해당한다.
소결국가안보 조약의 국회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이다.
쟁점 20명백성 요건 — 객관적 명백성5점
근거 법리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하여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이 직무상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통상적이고, A국이 B국 내부의 국회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백성 요건의 충족이 의문이다.
소결국회동의 결여가 A국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21결론 — 무효 주장 가부5점
근거 법리본질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46조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4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국회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나 그 위반이 A국에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국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A-B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소결명백성 요건 흠결로 B국은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제2문의1〉 2. 조작된 정보 제공과 조약의 무효15점
쟁점 22기만에 의한 조약 — 비엔나협약 제49조5점
근거 법리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국가는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A국이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乙에게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乙이 'A-B 조약'에 서명하였다면, 기만에 의한 조약체결인지가 문제된다.
소결교섭국의 기만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한 경우 기만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23기만의 요건 — 인과관계5점
근거 법리제49조의 기만은 교섭국의 고의적·기만적 행위가 상대국으로 하여금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인과관계를 요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A국이 침략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이를 조작·제공하였고, 乙이 그 정보(국가안보의 시급성)를 결정적 이유로 서명에 이른 것이므로, A국의 기만적 행위와 B국의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A국의 정보조작과 B국의 조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쟁점 24기만의 효과 — 상대적 무효5점
근거 법리기만은 절대적 무효(제53조)와 달리 피해국이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피해국은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B국은 A국의 정보조작이라는 기만을 이유로 'A-B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한하여 B국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다.
소결B국은 A국의 기만을 이유로 조약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제2문의2〉 1. 종이 규제조치의 GATT 위반(C국 제소사유)25점
쟁점 25내국민대우 원칙 — GATT 제3조 제2항5점
근거 법리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은 동종 국내상품에 직접·간접으로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이 재활용 펄프 종이에 10%, 천연나무 종이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내국세 차별이므로, 두 종이가 동종상품인지와 차별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내국세 차별은 동종상품에 대한 초과과세를 금지하는 제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다.
쟁점 26동종상품성과 PPM(공정·생산방법) 기준5점
근거 법리동종상품 여부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 등으로 판단하며, 최종제품에 화체되지 않는 생산방법(non-product-related PPM)의 차이만으로는 별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재활용 펄프 종이와 천연나무 종이는 최종제품인 '종이'로서 물리적 특성·용도가 동일하고, 원료·생산방법의 차이는 최종제품에 화체되지 않는 PPM에 불과하므로 동종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소결원료·생산방법의 차이는 PPM에 불과하여 두 종이는 동종상품에 해당한다.
쟁점 27내국세 차별 — 제3조 제2항 위반5점
근거 법리동종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거나, 직접경쟁·대체상품에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면 제3조 제2항 위반이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동종상품인 종이에 대하여 원료에 따라 10%와 30%로 소비세를 차등부과한 것은 천연나무 종이를 수출하는 C국에 불리한 내국세 차별로서 GATT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
소결원료에 따른 소비세 차등은 동종상품에 대한 내국세 차별로 제3조 제2항 위반이다.
쟁점 28관세 차별 — 양허·최혜국대우 문제5점
근거 법리관세에 관하여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이익을 모든 회원국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며(제1조), 양허표상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제2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재활용 펄프 종이에 무관세, 천연나무 종이에 20% 관세를 부과한 것은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상 차별로서, 양허세율 초과 또는 최혜국대우(제1조) 위반의 제소사유가 될 수 있다.
소결원료에 따른 관세 차등은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 차별로 제1·2조의 제소사유가 된다.
쟁점 29C국 제소사유 정리5점
근거 법리내국세는 제3조, 관세는 제1·2조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C국은 ① 소비세 차등부과의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위반과 ② 관세 차등부과의 제1·2조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C국은 내국세 차별(제3조)과 관세 차별(제1·2조)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제2문의2〉 2.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항변15점
쟁점 30일반적 예외 — GATT 제20조 (b)·(g)호5점
근거 법리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b)호)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호)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제20조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GATT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열대우림 보호를 이유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므로,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g)호 및 (필요시) (b)호 요건과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제20조 항변은 (b)·(g)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화된다.
쟁점 31(g)호 요건 — 보존조치성·국내제한 병행5점
근거 법리(g)호는 조치가 고갈가능한 천연자원 보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될 것을 요한다(GATT 제20조 (g)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열대우림이 (g)호의 고갈가능 천연자원에 해당하더라도, A국의 조치가 자국 내 생산·소비 제한과 병행되지 않고 수입품에만 부과된다면 (g)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소결국내제한 병행 없이 수입품에만 부과된 조치는 (g)호 요건 충족이 어렵다.
쟁점 32두문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5점
근거 법리정당한 목적의 조치라도 동일 조건의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면 제2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GATT 제20조 두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 조치는 자국 소량 생산 종이의 원료(국산 천연나무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수입 천연나무 종이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동일조건 국가 간 자의적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므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