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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7회 국제법 선택과목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재난구조를 위해 A국에 파견된 소방관 甲의 원자력선 강제진입행위가 초안 제6·7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되는지와 긴급피난(제25조)이 위험에의 기여로 배제되는지(국가책임 성립), 직접피해국 C국의 책임추궁(제42조)과 청구포기를 선언한 D국의 추궁 차단(제45조)을 다룬다. 제2문의1은 국회동의를 결여한 'A-B 조약'의 무효 주장(비엔나협약 제46조 명백성)과 A국의 정보조작에 의한 기만(제49조 상대적 무효)을 검토한다. 제2문의2는 원료·생산방법(PPM)에 따른 종이 관세·소비세 차등의 GATT 제1·3조 위반과 제20조(b)·(g)호 일반적 예외 항변(국내제한 병행·두문 요건)을 논한다.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법리.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①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②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ILC 2001 국가책임초안 제2조). 고의·과실이나 손해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아니다.
포섭. C국 X항구 강제진입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A국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려면, 운송책임자 甲의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그것이 C국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결론. 甲 행위의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국가기관의 행위 귀속 — 초안 제4조
법리.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행정·사법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또 국가조직상 어떠한 지위에 있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4조).
포섭. 甲은 B국 소방공무원이나 A국에 파견되어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고 A국의 지시·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甲의 신분만으로는 B국 기관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A국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기관행위 귀속은 행위 당시 어느 국가의 지시·통제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타국이 제공한 기관 — 초안 제6조
법리. 다른 국가가 자국의 처분에 맡긴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자신을 처분에 맡긴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동하는 경우, 국제법상 후자(처분을 받은)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6조).
포섭. 甲은 B국이 A국의 처분에 맡긴 소방공무원으로서 A국의 국가재난안전부 지시·통제하에 A국 공권력(재난대응)을 행사하였으므로, 甲의 운송 중 행위는 초안 제6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된다.
결론. 甲은 A국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으로서 그 행위는 제6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된다.
월권·지시위반 행위의 귀속 — 초안 제7조
법리.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한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7조).
포섭. 甲이 C국의 입항 불허에도 강제진입을 결정한 것이 A국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甲이 A국 기관의 자격에서 행동한 이상 초안 제7조에 의하여 그 행위는 여전히 A국에 귀속된다.
결론. 甲의 강제진입이 월권·지시위반이더라도 기관자격상 A국에 귀속된다.
국제의무 위반 — C국 영토주권 침해
법리. 타국 영역에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진입하여 재산·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한다(국가책임초안 제12조).
포섭. C국이 입항을 명시적으로 불허하였음에도 甲이 선박을 강제진입시켜 X항구에 대량 방사능을 유출하고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것은 C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국제의무 위반이다.
결론. 동의 없는 강제진입과 방사능 유출은 C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의무위반이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necessity)의 의의
법리. 긴급피난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나,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아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포섭. 甲은 탑승객의 생명이라는 본질적 이익을 급박한 침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진입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긴급피난은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긴급피난의 배제사유 — 위험에의 기여
법리. 원용국이 스스로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제2항).
포섭. A국은 동 선박이 기계결함으로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운항을 결정하였으므로, 방사능 유출·침몰위험이라는 긴급상황 발생에 스스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A국은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결론. A국은 위험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결론 — A국의 국가책임 성립
법리. 귀속과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배제되면 국가책임이 성립하며, 책임국은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국가책임초안 제31조).
포섭. 甲의 행위는 제6·7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되고 C국 영토주권 침해라는 의무위반을 구성하며, 위험에의 기여로 긴급피난도 배제되므로, A국은 C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지고 완전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A국은 C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지며 완전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책임추궁의 주체 — 피해국
법리. 위반된 의무가 개별적으로 자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나 자국이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인 경우, 그 국가는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2조).
포섭. C국은 강제진입과 방사능 유출로 직접·특별히 피해를 입은 국가이므로, 초안 제42조의 피해국으로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자격이 있다.
결론. C국은 특별히 영향을 받은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피해국의 청구 내용 — 중지·배상
법리. 피해국은 위법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확약(제30조), 그리고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에 의한 완전한 배상(제31·34조)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C국은 A국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과 재산·인명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위법행위 중지와 원상회복·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추궁의 절차 — 청구의 통고
법리. 책임을 추궁하는 피해국은 그 청구를 책임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청구의 내용과 배상의 형태를 명시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3조).
포섭. C국이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초안 제43조의 청구 통고에 해당하므로, C국의 책임추궁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결론. C국의 손해배상 요구는 적법한 청구 통고로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C국 책임추궁 결론
법리. 피해국은 책임국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계속·중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29조 내지 제31조).
포섭. C국은 직접피해국으로서 A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피해국으로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D국의 지위 — 어업이익 침해와 피해국성
법리. 환경오염으로 자국의 어장·어업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는 초안 제42조 (b)(i)의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피해국이 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2조).
포섭. D국은 인근 해역의 방사능 유출로 자국 어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로서 특별히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D국도 어업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 한 피해국이 될 수 있다.
청구권의 포기·소멸 — 초안 제45조
법리. 피해국이 청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행위에 의하여 청구의 소멸에 유효하게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45조).
포섭. D국은 A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이는 초안 제45조 (a)의 청구권의 유효한 포기에 해당한다.
결론. D국의 청구포기 선언은 초안 제45조의 유효한 청구권 포기에 해당한다.
포기의 효과 — 책임추궁의 차단
법리. 유효한 포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피해국은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방적 행위로서 신의칙상 구속력을 가진다.
포섭. D국의 포기 선언은 명확하고 자발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므로, D국은 이후 동일한 피해를 이유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결론. 유효한 포기로 D국은 더 이상 A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D국 책임추궁 결론
법리. 포기·묵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추궁은 차단된다(국가책임초안 제45조).
포섭. D국은 잠재적 피해국이나 청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하였으므로, C국과 달리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결론. C국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D국은 포기로 인해 추궁할 수 없다.
조약의 기속적 동의와 국내법 위반
법리. 국가는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을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본문).
포섭. 乙이 국회동의를 요하는 B국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에 서명한 경우, B국이 그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국내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조약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예외적 무효 — 명백성·본질적 중요성
법리. 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단서).
포섭. B국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국회동의 요건의 위반이 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고 ② 그 위반이 명백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결론. 국내법 위반은 명백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된다.
본질적 중요성 — 국가안보 조약의 국회동의
법리. 조약체결에 관한 헌법상 국회동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해당한다.
포섭.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B국 국내법은 조약체결권한의 배분에 관한 헌법적 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해당한다.
결론. 국가안보 조약의 국회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이다.
명백성 요건 — 객관적 명백성
법리.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하여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2항).
포섭. 외교부장관이 직무상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통상적이고, A국이 B국 내부의 국회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백성 요건의 충족이 의문이다.
결론. 국회동의 결여가 A국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 무효 주장 가부
법리. 본질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46조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46조).
포섭. 국회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나 그 위반이 A국에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국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A-B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결론. 명백성 요건 흠결로 B국은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기만에 의한 조약 — 비엔나협약 제49조
법리.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국가는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포섭. A국이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乙에게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乙이 'A-B 조약'에 서명하였다면, 기만에 의한 조약체결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교섭국의 기만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한 경우 기만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기만의 요건 — 인과관계
법리. 제49조의 기만은 교섭국의 고의적·기만적 행위가 상대국으로 하여금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인과관계를 요한다.
포섭. A국이 침략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이를 조작·제공하였고, 乙이 그 정보(국가안보의 시급성)를 결정적 이유로 서명에 이른 것이므로, A국의 기만적 행위와 B국의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A국의 정보조작과 B국의 조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기만의 효과 — 상대적 무효
법리. 기만은 절대적 무효(제53조)와 달리 피해국이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피해국은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포섭. B국은 A국의 정보조작이라는 기만을 이유로 'A-B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한하여 B국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다.
결론. B국은 A국의 기만을 이유로 조약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 — GATT 제3조 제2항
법리.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은 동종 국내상품에 직접·간접으로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포섭. A국이 재활용 펄프 종이에 10%, 천연나무 종이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내국세 차별이므로, 두 종이가 동종상품인지와 차별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내국세 차별은 동종상품에 대한 초과과세를 금지하는 제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다.
동종상품성과 PPM(공정·생산방법) 기준
법리. 동종상품 여부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 등으로 판단하며, 최종제품에 화체되지 않는 생산방법(non-product-related PPM)의 차이만으로는 별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포섭. 재활용 펄프 종이와 천연나무 종이는 최종제품인 '종이'로서 물리적 특성·용도가 동일하고, 원료·생산방법의 차이는 최종제품에 화체되지 않는 PPM에 불과하므로 동종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원료·생산방법의 차이는 PPM에 불과하여 두 종이는 동종상품에 해당한다.
내국세 차별 — 제3조 제2항 위반
법리. 동종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거나, 직접경쟁·대체상품에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면 제3조 제2항 위반이 된다.
포섭. 동종상품인 종이에 대하여 원료에 따라 10%와 30%로 소비세를 차등부과한 것은 천연나무 종이를 수출하는 C국에 불리한 내국세 차별로서 GATT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
결론. 원료에 따른 소비세 차등은 동종상품에 대한 내국세 차별로 제3조 제2항 위반이다.
관세 차별 — 양허·최혜국대우 문제
법리. 관세에 관하여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이익을 모든 회원국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며(제1조), 양허표상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제2조).
포섭. 재활용 펄프 종이에 무관세, 천연나무 종이에 20% 관세를 부과한 것은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상 차별로서, 양허세율 초과 또는 최혜국대우(제1조) 위반의 제소사유가 될 수 있다.
결론. 원료에 따른 관세 차등은 동종상품에 대한 관세 차별로 제1·2조의 제소사유가 된다.
C국 제소사유 정리
법리. 내국세는 제3조, 관세는 제1·2조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된다.
포섭. C국은 ① 소비세 차등부과의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위반과 ② 관세 차등부과의 제1·2조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내국세 차별(제3조)과 관세 차별(제1·2조)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 예외 — GATT 제20조 (b)·(g)호
법리. 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b)호)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호)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제20조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GATT 제20조).
포섭. A국은 열대우림 보호를 이유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므로,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g)호 및 (필요시) (b)호 요건과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제20조 항변은 (b)·(g)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화된다.
(g)호 요건 — 보존조치성·국내제한 병행
법리. (g)호는 조치가 고갈가능한 천연자원 보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실시될 것을 요한다(GATT 제20조 (g)호).
포섭. 열대우림이 (g)호의 고갈가능 천연자원에 해당하더라도, A국의 조치가 자국 내 생산·소비 제한과 병행되지 않고 수입품에만 부과된다면 (g)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결론. 국내제한 병행 없이 수입품에만 부과된 조치는 (g)호 요건 충족이 어렵다.
두문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법리. 정당한 목적의 조치라도 동일 조건의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면 제2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GATT 제20조 두문).
포섭. A국 조치는 자국 소량 생산 종이의 원료(국산 천연나무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수입 천연나무 종이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동일조건 국가 간 자의적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므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수입품 차별은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으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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