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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7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7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자연환경보전법상 핵심구역 내 乙 건축행위의 제한(제15조)과 생태·자연도 변경처분의 처분성·乙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제34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근 도로사업에 대한 A시장·환경부장관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제28조)와 환경영향평가 병행(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단체 甲의 환경분쟁조정절차 이용(환경분쟁 조정법 제26·31·33·42조)과 조정·재정의 효력을 다룬다. 제2문은 소음·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저감대책·규제기준 준수의무(제21·22·23조), 乙의 손해배상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수인한도론·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유지청구(민법 제217조), 乙의 A시장에 대한 조치명령 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재량수축)과 거부·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구제를 다룬다.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핵심구역에서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축물의 신축 등 일정한 행위는 제한된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포섭. 乙의 나대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에 위치하므로, 그 위의 건축행위는 핵심구역 행위제한의 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핵심구역 내 乙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적 허용행위 해당 여부
법리. 핵심구역이라도 기존 토지이용·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등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단서).
포섭. 乙의 건축행위가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 제한규정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
결론. 예외사유가 없으면 乙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태·자연도 변경처분의 처분성
법리.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의 지정·변경은 그 권역 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포섭. 환경부장관이 X지역을 생태·자연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한 처분은 토지이용제한을 수반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결론. 생태·자연도 변경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乙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법리.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며,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규·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5조).
포섭. 乙은 변경처분으로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이 직접 제한되는 자로서,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乙은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
법리.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정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시행령이 정한 거리 이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사업의 자연경관영향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포섭.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300m 구간으로서 시행령 별표1의 협의대상 거리(해상형 500m) 이내이므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 해당한다.
결론. 도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 해당한다.
A시장의 협의 요청 의무
법리.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거쳐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포섭. A시장은 도로건설사업의 인·허가에 앞서 자연경관영향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결론. A시장은 사전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협의 의견 제시
법리.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포섭.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도로사업의 저감방안 등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론. 환경부장관은 영향 검토 후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병행
법리.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자연경관영향 협의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조치
법리. 행정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조).
포섭. 환경부장관·A시장은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보전조치를 협의·반영하여야 한다.
결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협의의견의 반영 의무
법리. 협의기관의 장이 제시한 협의의견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인·허가기관은 그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포섭. A시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도로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론. A시장은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법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알선·조정·재정·중재의 분쟁조정절차를 둔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제5조).
포섭.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다투는 甲은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환경분쟁은 환경분쟁조정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환경단체 甲의 당사자적격
법리. 환경분쟁의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자이나, 다수인 또는 자연환경 피해에 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
포섭. 甲은 10년 전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관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은 회원 150명의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단체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甲은 환경단체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알선·조정 절차
법리. 알선은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고,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7조·제31조).
포섭. 甲은 도로사업에 따른 생태계 피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조정안 제시를 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알선·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재정 절차와 효력
법리. 재정은 조정위원회가 인과관계·피해액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포섭. 甲은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재정에 대하여 기간 내 소제기가 없으면 재정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결론. 재정은 기간 내 불복이 없으면 합의성립의 효력을 가진다.
조정의 효력 — 재판상 화해
법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포섭. 甲과 사업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력이 인정된다.
결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절차의 종류·효력 결론
법리. 환경분쟁조정절차는 알선·조정·재정·중재로 구성되며, 조정·중재·확정된 재정은 재판상 화해 또는 합의성립의 효력을 가진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42조).
포섭. 甲은 알선·조정·재정 등 환경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성립된 조정과 확정된 재정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효력을 가진다.
결론. 甲은 환경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 등에 준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
법리. 생활소음·진동이 규제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시작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포섭. 甲의 신축공사는 연면적 6,000㎡(1천㎡ 이상)로서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항타기·천공기 등)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에 해당하므로, 甲은 공사 시작 전 사전신고 의무를 진다.
결론. 甲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진다.
신고 시 방음·방진대책 수립
법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는 자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포섭. 甲은 사전신고 시 방음벽 설치 등 생활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하였다.
결론. 甲은 방음·방진대책 수립의무를 진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법리.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포섭. 甲의 공사는 평균 80dB·최대 100dB로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규제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결론. 甲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및 의무 결론
법리. 사전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저감대책·규제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청의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3조).
포섭. 甲은 사전신고·저감대책·규제기준 준수 의무를 부담하며, 변경 시 변경신고도 하여야 한다.
결론. 甲은 사전신고·저감대책·규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진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무과실책임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포섭. 乙은 甲의 공사소음이라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결론. 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 제750조의 특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포섭. 乙은 민법 제750조에 의할 수도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과실 입증 없이 배상을 구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
결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특칙이다.
위법성 — 수인한도론
법리.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은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포섭. 甲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乙에게 어지럼증·이명·불면 등 건강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론.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
규제기준 초과와 수인한도 판단
법리. 공법상 규제기준의 초과는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나,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甲의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수인한도 초과를 강하게 추인할 수 있고, 피해의 내용·정도를 종합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결론. 규제기준 초과는 수인한도 초과의 유력한 징표이다.
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
법리. 환경오염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오염물질의 배출과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정되고, 그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가해자에게 전환된다.
포섭. 乙이 공사소음과 자신의 건강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甲이 그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개연성 증명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손해의 범위 — 정신적·신체적 손해
법리. 배상범위에는 신체적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민법 제751조·제763조).
포섭. 乙은 어지럼증·이명 등 신체피해의 치료비와 불안·불면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지청구(공사금지·소음방지)의 가부
법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 침해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제217조).
포섭. 乙은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소음에 대하여 작업시간 단축·방음벽 설치·특정기계 사용금지 등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손해배상 외에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쟁점의 결론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 수인한도 초과의 위법성,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포섭. 甲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고 乙의 피해와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조치명령제도
법리. 행정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작업시간 조정·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포섭. 甲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A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甲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결론. A시장은 규제기준 초과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乙의 조치명령 신청권(법규상 신청권)
법리. 행정개입청구권 또는 조치명령 신청권이 인정되려면 근거법규가 행정청의 조치의무를 정하면서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포섭.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는 공익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생활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乙에게 조치명령을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론. 규제규정이 주민의 사익도 보호하면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 — 재량의 수축
법리.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재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포섭. 甲의 소음이 乙에게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하고 甲이 시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A시장의 조치명령 재량은 수축되어 乙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있으면 재량수축으로 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乙 신청권의 결론·불응 시 구제
법리. 조치명령 신청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의 거부·부작위에 대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포섭. 乙은 A시장에게 조치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A시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결론. 乙은 조치명령 신청권을 가지며 거부·부작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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