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은 제7회 변호사시험 시행 당시(2018. 1. 13.) 시행 중이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이다(부당공동행위 구법 제19조, 자진신고 감면 구법 제22조의2; 현행법에서는 조문 위치가 변경됨). 제1문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으로서 甲·乙·丙의 낙찰자·입찰가 합의의 부당공동행위 성립,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보만 우연히 취득한 丁의 부당공동행위 불성립(의사연결의 상호성 결여), 丙의 증거제공·조사협조에 따른 자진신고자 시정조치·과징금 감면(제22조의2)을 다룬다. 제2문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당성(제2조),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에 대한 30일 청약철회 특칙과 철회권 배제약관의 무효(제17조), 약관규제법상 청약철회 제한약관(제11조)·해제권 제한약관(제9조)의 불공정성과 무효를 다룬다.
제1문-140점
쟁점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5점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근거 법리합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나, 단순히 타사의 합의사실과 입찰정보를 우연히 알고 이용한 것만으로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은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 3사와 의사를 교환·합치한 바 없다.
소결정보의 우연한 취득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11외형상 일치와 추정의 번복5점
근거 법리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도 그것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합의 추정은 번복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이 네 번째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합의에 부합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취득한 정보에 따른 독자적 입찰행위로서 합의 추정이 번복된다.
소결丁의 행위는 독자적 판단으로서 추정이 번복된다.
쟁점 12丁 행위의 결론5점
근거 법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丁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은 3사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사연결의 상호성도 없으므로, 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문-320점
쟁점 1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5점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이 공정위 조사에서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자진신고자 감면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소결자진신고·조사협조자는 시정조치·과징금 감면대상이 된다.
쟁점 14감면의 요건 — 증거제공·조사협조5점
근거 법리감면을 받으려면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증거제공·조사협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소결丙은 증거제공·조사협조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5감면의 순위와 정도5점
근거 법리감면의 정도는 자진신고·증거제공의 순위와 협조의 정도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으로 차등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이 최초의 증거제공자인지 또는 그 다음 순위인지에 따라 면제 또는 일정 비율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결감면의 정도는 순위·협조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 16丙에 대한 감면의 결론5점
근거 법리요건을 충족한 자진신고·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증거제공·조사협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소결丙은 제22조의2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2문-120점
쟁점 17전자상거래의 개념5점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거래는 재화·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을 판매하고 A가 이를 주문·결제하였으므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된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소결인터넷 주문·결제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쟁점 18통신판매의 개념5점
근거 법리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거래조건을 제공하고 A의 청약을 받아 마스크 팩을 판매하였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소결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청약수령·판매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쟁점 19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5점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를 하거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홈페이지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하여 마스크 팩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결甲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쟁점 20A 구매의 해당성 결론5점
근거 법리A의 구매는 전자거래방법에 의한 상행위이자 정보제공·청약수령에 의한 판매로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의 마스크 팩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
소결A의 구매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
제2문-230점
쟁점 21청약철회권의 의의와 기간5점
근거 법리통신판매의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으므로, 배송일부터 7일 이내인지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소결통신판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쟁점 22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철회기간 특칙5점
근거 법리재화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광고된 효과가 없음을 사용 후 알게 되었으므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특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결광고와 다른 경우 안 날부터 30일 내 철회가 가능하다.
쟁점 23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5점
근거 법리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한사유에서 제외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가 효과 확인을 위해 3개를 사용한 것은 재화 내용 확인을 위한 행위에 준하고, 나머지 97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내용확인을 위한 일부 사용은 철회제한사유가 아니다.
쟁점 24약관에 의한 철회권 배제의 효력5점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의 약관 제7조(사용 후 철회 불가)는 강행규정인 청약철회권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甲은 이를 근거로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소결약관 제7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철회를 막을 수 없다.
쟁점 25청약철회의 효과 — 대금환급·반환5점
근거 법리청약이 철회되면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재화를 반환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A는 마스크 팩을 반환하고 甲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반환비용은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甲이 부담한다.
소결철회 시 甲은 대금을 환급하고 반환비용을 부담한다.
쟁점 26A 청약철회 가부의 결론5점
근거 법리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특칙(30일)과 철회권 배제약정의 무효에 따라 A의 청약철회가 인정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광고와 다른 제품임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있고, 약관 제7조는 무효이므로 A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A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2문-330점
쟁점 27불공정약관조항 규제의 의의5점
근거 법리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며,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6조·제1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