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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은 제7회 변호사시험 시행 당시(2018. 1. 13.) 시행 중이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이다(부당공동행위 구법 제19조, 자진신고 감면 구법 제22조의2; 현행법에서는 조문 위치가 변경됨). 제1문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으로서 甲·乙·丙의 낙찰자·입찰가 합의의 부당공동행위 성립,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보만 우연히 취득한 丁의 부당공동행위 불성립(의사연결의 상호성 결여), 丙의 증거제공·조사협조에 따른 자진신고자 시정조치·과징금 감면(제22조의2)을 다룬다. 제2문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당성(제2조),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에 대한 30일 청약철회 특칙과 철회권 배제약관의 무효(제17조), 약관규제법상 청약철회 제한약관(제11조)·해제권 제한약관(제9조)의 불공정성과 무효를 다룬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법리.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포섭. 甲·乙·丙 3사가 회합하여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사업자 간 경쟁제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된다.
입찰담합의 유형 해당성
법리. 낙찰자·경락자·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문으로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포섭. 3사는 항만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각자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유형에 해당한다.
결론. 낙찰예정자·입찰가 합의는 제8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사업자성과 관련시장의 획정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사업자이고, 경쟁제한성은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포섭. 건설 4사는 모두 사업자이고, 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으로 획정되며 3사의 점유율 합계는 80%(35+30+15)에 이른다.
결론. 3사는 사업자이며 관련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
합의의 존재 — 의사연결의 상호성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의 합치(의사연결의 상호성)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포섭.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하였으므로 명시적 합의로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된다.
결론. 3사 간 명시적 합의가 인정된다.
경쟁제한성
법리. 부당성은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가격·수량·품질 등 경쟁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포섭.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된 시장에서 낙찰자·입찰가를 합의한 것은 가격경쟁을 봉쇄하여 공사대금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결론. 낙찰자·입찰가 합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부당성(공공성 항변의 배척)
법리. 입찰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은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며,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공정거래법 제19조).
포섭. 3사의 합의는 가격결정형 경성담합으로서 정당화 사유가 없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결론. 경성 입찰담합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합의의 추정과 입증
법리. 둘 이상 사업자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정황증거가 있으면 합의가 추정될 수 있으나(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본 사안은 회합 사실이 밝혀져 추정에 의할 필요가 없다.
포섭. 공정위 조사로 3사의 회합과 합의가 직접 입증되었으므로 추정규정을 원용하지 않고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결론. 회합·합의가 직접 입증되어 추정규정이 불필요하다.
3사 행위의 결론
법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고,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9조).
포섭. 甲·乙·丙 3사의 입찰가격·낙찰자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甲·乙·丙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합의 미참여자의 부당공동행위 성립 여부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 사이에 성립하므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포섭. 丁은 甲·乙·丙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丁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다.
정보의 우연한 취득과 묵시적 합의
법리.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나, 단순히 타사의 합의사실과 입찰정보를 우연히 알고 이용한 것만으로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포섭. 丁은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 3사와 의사를 교환·합치한 바 없다.
결론. 정보의 우연한 취득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외형상 일치와 추정의 번복
법리.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도 그것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합의 추정은 번복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포섭. 丁이 네 번째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합의에 부합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취득한 정보에 따른 독자적 입찰행위로서 합의 추정이 번복된다.
결론. 丁의 행위는 독자적 판단으로서 추정이 번복된다.
丁 행위의 결론
법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丁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포섭. 丁은 3사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사연결의 상호성도 없으므로, 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포섭. 丙이 공정위 조사에서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자진신고자 감면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자진신고·조사협조자는 시정조치·과징금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의 요건 — 증거제공·조사협조
법리. 감면을 받으려면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포섭. 丙은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증거제공·조사협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丙은 증거제공·조사협조 요건을 충족한다.
감면의 순위와 정도
법리. 감면의 정도는 자진신고·증거제공의 순위와 협조의 정도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으로 차등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포섭. 丙이 최초의 증거제공자인지 또는 그 다음 순위인지에 따라 면제 또는 일정 비율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 감면의 정도는 순위·협조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丙에 대한 감면의 결론
법리. 요건을 충족한 자진신고·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포섭. 丙은 증거제공·조사협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결론. 丙은 제22조의2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개념
법리.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거래는 재화·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포섭. 甲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을 판매하고 A가 이를 주문·결제하였으므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된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결론. 인터넷 주문·결제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통신판매의 개념
법리.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포섭. 甲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거래조건을 제공하고 A의 청약을 받아 마스크 팩을 판매하였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결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청약수령·판매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
법리.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제4호).
포섭. 甲은 홈페이지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하여 마스크 팩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 甲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A 구매의 해당성 결론
법리. A의 구매는 전자거래방법에 의한 상행위이자 정보제공·청약수령에 의한 판매로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포섭. A의 마스크 팩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
결론. A의 구매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
청약철회권의 의의와 기간
법리. 통신판매의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포섭. A는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으므로, 배송일부터 7일 이내인지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결론. 통신판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철회기간 특칙
법리. 재화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포섭. A는 광고된 효과가 없음을 사용 후 알게 되었으므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특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결론. 광고와 다른 경우 안 날부터 30일 내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한사유에서 제외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포섭. A가 효과 확인을 위해 3개를 사용한 것은 재화 내용 확인을 위한 행위에 준하고, 나머지 97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내용확인을 위한 일부 사용은 철회제한사유가 아니다.
약관에 의한 철회권 배제의 효력
법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포섭. 甲의 약관 제7조(사용 후 철회 불가)는 강행규정인 청약철회권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甲은 이를 근거로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결론. 약관 제7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철회를 막을 수 없다.
청약철회의 효과 — 대금환급·반환
법리. 청약이 철회되면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재화를 반환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포섭. A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A는 마스크 팩을 반환하고 甲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반환비용은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甲이 부담한다.
결론. 철회 시 甲은 대금을 환급하고 반환비용을 부담한다.
A 청약철회 가부의 결론
법리.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특칙(30일)과 철회권 배제약정의 무효에 따라 A의 청약철회가 인정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포섭. A는 광고와 다른 제품임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있고, 약관 제7조는 무효이므로 A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결론. A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조항 규제의 의의
법리.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며,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6조·제17조).
포섭. 甲의 약관 제7조(청약철회 제한)·제8조(해제 제한)가 약관규제법상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다(제6조 일반조항은 논외).
결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제7조의 성질 — 고객권익 제한조항
법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가중하거나 그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포섭. 약관 제7조는 전자상거래법상 강행규정인 청약철회권을 '사용 후 불가'로 배제하여 고객의 법정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결론. 제7조는 고객의 법정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제7조의 무효 — 강행규정 위반·고객 불리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1조).
포섭. 제7조는 강행규정인 청약철회권을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제11조에 따라 무효이다.
결론. 약관 제7조는 무효이다.
제8조의 성질 — 해제권 제한조항
법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포섭. 약관 제8조는 주문 후 7일 경과 시 계약해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고객의 법정 해제권을 제한한다.
결론. 제8조는 고객의 법정 해제권을 제한한다.
제8조의 무효 — 해제권 배제의 부당성
법리. 고객에게 부여된 해제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포섭. 제8조는 채무불이행·하자 등에 따른 해제권까지 기간경과만으로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무효이다.
결론. 약관 제8조는 무효이다.
제7조·제8조 무효의 결론
법리.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지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포섭. 약관 제7조는 제11조, 제8조는 제9조에 따라 각 무효이며, 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결론. 약관 제7조·제8조는 모두 무효이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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