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0.검토범위
가.김갑동에 대한 모욕·절도교사·장물취득·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과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나.각 쟁점은 일반론(법리)→요건→사안의 포섭→소결의 순서로 검토하고, 무죄·면소 등의 결론을 명시합니다.
다.증거능력의 검토를 선행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배제한 다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모욕의 점
가.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2017. 2. 11.경 갈채 주점에서 김갑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이을남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일반론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나-1. 일반론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그 구성요건입니다.
다.일반론 —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3도2511 참조).
다-1. 요건 — 따라서 재전문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원진술자가 진술불능 상태에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다-2. 일반론 —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한 행사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라.사안의 포섭 — 피해자 이을남은 "직접 듣지 못하고 김갑서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은 재전문에 해당합니다.
마.사안의 포섭 — 원진술 전달자 김갑서는 피고인의 사촌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마-1. 사안의 포섭 —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는 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을남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바.사안의 포섭 — 김갑서가 증언을 거부하여 그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을남의 전문진술 외에 모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바-1. 사안의 포섭 — 결국 모욕적 언사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사안의 포섭 — 가사 모욕적 언사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은 사촌인 김갑서 등 소수에 불과하고 전파가능성의 증명이 부족하여 공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아.소결 — 따라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연성의 증명도 없으므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2.절도교사의 점
가.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이을남에게 이동수의 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일반론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 정범의 범행 결의, 정범의 실행행위, 그리고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1. 일반론 — 정범의 실행 전에 교사를 진지하게 철회하여 범행을 만류한 때에는 교사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다.요건 —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는 철회의 진지성과 그것이 정범의 결의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1. 일반론 — 교사의 철회가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미수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라.사안의 포섭 — 피고인은 정범 이을남의 실행행위(2017. 6. 25.) 이전에 "지난 번 한 말은 잊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교사를 명시적으로 철회·만류하였고, 이을남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마.사안의 포섭 — 따라서 이후 이을남이 독자적 결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당초 교사와 절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바.소결 — 교사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절도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절도와 같은 경한 죄의 교사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3.장물취득의 점
가.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이을남이 절취한 BC카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일반론 — 장물취득죄는 본범 이외의 자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장물성·고의·취득행위가 그 요건입니다.
다.일반론 — 만약 절도교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교사범이 그 절취품을 취득하는 것은 본범 가담에 따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사안의 포섭 — 위 2.항과 같이 절도교사 자체가 부정되고, BC카드 취득에 관한 객관적 증거(이을남의 진술 외)가 부족하여 장물의 객체성·인식에 관한 증명도 충분하지 아니합니다.
마.소결 —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가.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2017. 6. 28. 절취된 BC카드로 술값 15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카드를 사용하고(여전법위반) 한성민을 기망하여 술·안주를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일반론 —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기판력(일사부재리효)이 미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요건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실의 일시·장소·수단과 행위태양 등을 종합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사안의 포섭 — 피고인은 2017. 6. 28. 동일한 절취 BC카드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로 이미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아 2017. 11. 10. 확정되었습니다.
마.사안의 포섭 —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수단이 동일한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마-1. 사안의 포섭 — 피해자나 주점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절취 신용카드를 같은 날 사용한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바.소결 —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두 공소사실 모두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5.종합의견
가.모욕의 점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 부족 및 공연성 미증명으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입니다.
나.절도교사의 점은 교사의 인과관계 단절로 무죄입니다.
다.장물취득의 점은 범죄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입니다.
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의 점은 확정 약식명령의 기판력으로 각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입니다.
마.따라서 김갑동에 대하여는 위 각 결론에 따른 변론·구형 의견을 제시합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정상관계 등 평가제외사항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2018. 1. 10.
담당변호사 박변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