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문 1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ㄴ.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ㄷ.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ㄹ.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ㅁ.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여부 및 횡단가능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조합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ㅁ(×) 조합인 ③이다. ㄱ은 옳다.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그 선택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ㄴ은 옳다.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관리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있어, 소유자가 전기배선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ㄷ은 옳지 않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ㄹ은 옳다. 금은방 운영자에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물품·매도자의 신원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ㅁ은
문 2
甲(17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셔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00:4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A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A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소유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의식을 잃고 곧바로 사고현장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 P는 甲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현저하자 같은 날 01:50경 甲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고 그 병원 의료인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P는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고 甲의 혈중알콜농도는 0.15%로 회신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만취 운전으로 행인 상해·물건 손괴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채혈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음주·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만이 성립할 뿐,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상점 출입문을 파손한 점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를 구성하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 ③은 옳다. 음주운전 혐의자가 의식을 잃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④는 옳다. 피의자가 후송된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후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
문 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임용행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ㄷ.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ㅁ.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뇌물죄에 관한 ○×조합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ㅁ(×) 조합인 ⑤이다. ㄱ은 옳지 않다.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것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ㄴ은 옳다.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ㄷ은 옳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ㄹ은 옳지 않다.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 일부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수뢰자가 수뢰한 뇌물의 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ㅁ
문 4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옳다.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이에 흡수되므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일정 한도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면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교부한 甲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위조죄 성립을 인정한 ④는 옳지 않다. ⑤는 옳지 않다. 사문서는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사자(死者)라도
문 5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인과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실행·전부 책임의 원칙상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각 행위자가 결과 전부에 대하여 기수의 책임을 진다.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립행위가 경합한 동시범(형법 제19조)에 관한 법리이지 공동정범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판례). ③은 옳다.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직접적 사인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판례). ④는 옳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판례). ⑤는 옳다. 체계적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차용인의 말만 믿고 대출한 경우
문 6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부작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는 옳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할부금융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저당권 설정·가압류가 없고 할부금채무 승계 약정도 없다면 할부금채무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②는 옳다. 신장결핵을 앓고 있는 자가 고지의무 있는 약관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판례). ③은 옳다. 경찰서 형사과장이 압수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⑤는 옳다. 장차 수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모르는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문 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공범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옳지 않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수표의 발행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더라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죄를 범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대향범 관계에서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의 행위(처방전을 교부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가 상대방에게 교사·방조하였더라도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판례). ②는 옳다.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④는 옳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데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판례). ⑤는 옳다.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의 규정에 따라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처벌규정 없는 대향자에게는 교사·방조가 인정되더라도 총
문 8
검사는 특수(합동)절도(㉠)를 범한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甲에 대하여는 甲이 단독으로 범한 절도(㉡)도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기소요지를 진술하면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甲은 증거목록상의 증거들을 부동의하면서 자신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 乙과 합동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절도를 범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乙의 진술 중 甲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변호인이 乙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합동절도(㉠)와 단독절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甲·乙의 증거능력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④이다. ④는 옳지 않다. ㉡(甲의 단독절도) 범죄사실에 관하여 乙은 공범이 아닌 단순한 공동피고인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신문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甲의 ㉠ 범죄사실에 대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는 옳다. 검사 작성 乙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적법절차·임의성·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③은 옳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실행행위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 ⑤는 옳다. 乙 검사 작성 조서 중 丙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로서, 丙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더라도 그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
문 9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제시된 근거(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이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⑤이다. ⑤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닻줄을 줄여 놓았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늘여 놓아 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판례). ①은 정당행위·긴급피난이 부정된 사례로, 회의장 출입문·집기를 손상하거나 물을 분사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판례). ②는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죽인 행위로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부정된다(판례). ③은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정당행위·긴급피난이 부정된다(판례). ④는 모욕죄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경우로 정당방위·긴급피난이 부정된다(판례). 따라서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⑤이다. ① 해당 없음. 회의장 출입문·집기를 손상하고 물을 분사한 행위는 긴급피난(
문 1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 2004.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2008.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2.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그리고 甲은 ㉣ 2015.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31. 확정되었고, ㉤ 2017. 3. 3.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공소제기 시점에서 ㉠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된 상태이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누범·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상 누적 전과의 처리를 묻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⑤이다. ⑤는 옳지 않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이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횟수를 산정할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의 전과는 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 ㉣을 모두 포함시켜 그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본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하였다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②는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③은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는 옳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ㄴ.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ㄷ.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ㄹ.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ㅁ.산부인과 의사가 임신한 부녀의 촉탁을 받아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가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여러 쟁점에 관한 ○×조합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ㅁ(○) 조합인 ⑤이다. ㄱ은 옳지 않다.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ㄴ은 옳지 않다. 외국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7조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ㄷ은 옳다. 재물을 강취한 직후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ㄹ은 옳지 않다.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며,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필요
문 1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고의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는 옳지 않다. 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직경 5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 이상 찔러 내장파열·다량 출혈 및 자창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러한 부위·정도의 자상은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절도한 경우에는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②는 옳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판례). ③은 옳다. 건장한 군인이 왜소한 사람의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판례). ⑤는 옳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 생명침해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자가 의무 이행으로 침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음
문 13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미수범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옳지 않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치면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판례). ②는 옳다.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범죄는 그 미수범의 성립에도 초과주관적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④는 옳다. 실행미수가 중지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자의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는 옳다. 미수범 처벌근거에 관한 주관설에 의하면 범죄적 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이상 미수와 기수를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특수강
문 14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기대가능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는 옳지 않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라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상 더 이상 자기부죄의 위험이 없어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판례). 따라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판례). ③은 옳다.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라도 단지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판례). ④는 옳다.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판례). ⑤는 옳다.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폭행·상해·강도상해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한 경우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옳으나, 상해행위가 반드시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지면 족하다. 따라서 상해행위가 강도 기수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판례). ②는 옳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판례). ④는 옳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의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형법 제263조). ⑤는 옳다.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먹여 깊이 잠들게 한 뒤 간음하여 피해자가 잠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성범죄·체포감금·강도 등의 죄수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그 알선에 따라 성을 사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한다(판례). 따라서 성구매자가 인식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판례). ③은 옳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감금하고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여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판례). ④는 옳다. 강간 후 강도의 범의로 재물을 강취하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나, 강간 종료 전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판례). ⑤는 옳다. 강간범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지닌 이상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
문 17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판례).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소송사기의 경우 피해자는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그 제3자와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면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판례). ④는 옳다. 합유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합유자 A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B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⑤는 옳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지간인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편취하였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음(정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경법위반(사기)죄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재산범죄의 죄수·성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는 옳지 않다. A가 B의 돈을 절취하여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보관하고 있어 그 금전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 B에게 남아 있고, 甲이 B의 지시를 받아 그 돈을 회수한 것이라면, 이는 B의 소유물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공동공갈죄책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공갈죄책을 진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두 사람을 폭행하여 그중 한 사람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판례). ②는 옳다. 자동차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미리 부착한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몰래 가져왔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문 19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ㄴ.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ㄷ.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ㄹ.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ㅁ.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배임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ㅁ인 ②이다. ㄱ은 옳다.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판례). ㄴ은 옳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 자체는 배임죄가 되지 않더라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판례). ㄷ은 옳지 않다.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는 거래상대방(수익자)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판례). ㄹ은 옳지 않다.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나,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판례). ㅁ은 옳다.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ㅁ으로 정
문 20
사채업자 甲은 소규모 간판업자 乙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乙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하루 간격으로 두차례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乙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乙의 사무실과 휴대폰으로 매일 수십 회에 걸쳐 독촉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실제 통화를 한 것은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찾아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乙을 위협하였고, 이에 乙은 겁을 먹고 자신의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원금과 이자조로 현금 400만 원을 직접 인출해 가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채권추심 과정의 협박·공갈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도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동죄를 구성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매일 수십 회 독촉전화를 하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③은 옳다.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정된 금액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판례). ④는 옳다.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협박죄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공갈죄 처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판례). ⑤는 옳다. 자유로운 의사로 카드를 받아 위임받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한 100만 원에 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죄책을 진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음(정답
문 2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ㄴ.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ㄷ.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ㅁ.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조합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ㄹ(○)·ㅁ(○) 조합인 ⑤이다. ㄱ은 옳지 않다.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ㄴ은 옳지 않다.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전격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적부심 절차를 진행하여 석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은 옳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ㄹ은 옳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ㅁ은 옳다.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의3). 따라서 옳은 조합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ㄱ(○)·ㄹ(×) 조합이 법조문과
문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는 옳지 않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개시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옳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판례). ③은 옳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④는 옳다.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의 증거능력·증거조사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는 옳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문 23
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법경찰관은 甲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甲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중고 휴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 체포 및 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ㄷ.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甲을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법원판사는 甲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ㄹ.甲이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던 통역인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ㅁ.만일 검사가 피의자신문 시 甲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영상녹화에 대한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외국 국적자의 절도·긴급체포·수사절차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ㄴ·ㄹ인 ③이다. ㄱ은 옳지 않다.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라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은 옳다. 공소제기 전 체포·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ㄷ은 옳지 않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영장실질심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제201조의2),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은 옳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피고인이 부정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통역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판례). ㅁ은 옳지 않다.
문 24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는 옳지 않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합의부가 이를 허가하였더라도, 합의부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항소심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판례). ②는 옳다.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저장매체로 제출한 경우 그 저장매체 부분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③은 옳다. 형사소송규칙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도록 한 규정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어느 한쪽에만 송달하였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없다(판례). ④는 옳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
문 25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상고 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④는 재심대상에 해당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그 유죄의 확정판결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재정신청기각의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어 확정판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공소기각의 판결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⑤는 옳지 않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것은 그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의 확정판결이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다(판례). 따라서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 ① 해당 없음.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대상이 아니다. ② 해당 없음.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잃어 재심대상이 아니다. ③ 해당 없음. 공소기각판결은 유죄판결이
문 2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고소가 유효함에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는 잘못된 이유로 공소기각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경우, 그 공소기각판결은 효력을 잃어 적법·유효한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항소심 또는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한 고소취소는 유효하다. 따라서 환송 후 제1심 법원은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판례). ②는 옳다.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③은 옳다. 친고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판례). ④는 옳다. 고소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를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판례). ⑤는 옳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문 2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이다. ㄴ.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ㄷ.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ㄹ.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ㅁ.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ㅁ인 ②이다. ㄱ은 옳지 않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죄명·적용법조가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종 상향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 조치라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은 옳다. 피고인만의 상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판례). ㄷ은 옳다. 부정기형(장기 10년, 단기 5년)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기형이 부정기형의 단기보다 무거우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단기 5년보다 무거워 위법하다(출제 당시 판례). ㄹ은 옳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은 그대로 둔 채 벌금형을 새로 병과한 것은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위법하다(판례). ㅁ은 옳지 않다. 제1심의 징역 1년·형집행면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형기가 단축되고 집행유예가 부가된 것
문 2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전문증거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는 옳다.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실질적 진정성립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진술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점(진술 당시의 상태)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취급된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이 절차유지 원칙상 일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기소
문 29
공무원인 甲과 민간사업자인 乙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甲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B는 외국지사로 발령이 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청구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는 옳다. 검사가 甲을 수뢰죄로 기소한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고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판사에게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①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불복할 수 없다. ②는 옳지 않다.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판사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헌재 위헌결정 취지). ③은 옳지 않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검사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공범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법관 면전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문 30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옳지 않다. 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상습도박죄로 기소된 경우, 자백한 8회 중 보강증거가 없는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보강증거 없이도 8회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판례). ②는 옳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판례). ④는 옳다.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A의 진술과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는 그 무렵 필로폰 투약 후 운전하였다는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판례). ⑤는 옳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각 범죄사실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회합죄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이 현존하는 것은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형사소송법 제310조)가 될 수 있다.
문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혼자 걸어가는 여성 A를 발견하고 乙은 A를 뒤쫓아 가고 甲은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망을 보았다. 乙은 A의 뒤쪽에서 접근한 후 A의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잡아당겼으나 A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진 A가 손가방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버티자 乙은 계속하여 손가방 끈을 잡아당겨 A를 5미터 가량 끌고 갔고 A는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치게 되었다. 乙은 손가방을 빼앗은 후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올라타 도망갔다. A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목격한 B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사법경찰관은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였다. ⓓ사법경찰관은 甲, 乙의 범행과정을 재연한 검증조서를 작성하면서 범행재연사진을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 ㄱ.ⓐ사실과 관련하여 강제력의 행사가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로서 甲, 乙은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ㄴ.ⓑ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A의 진술서를 甲, 乙이 부동의한 경우에도,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 乙의 A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B에 대한 진술조서를 甲, 乙이 부동의하여 검사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사실과 관련하여 甲, 乙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범행재연사진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범행재연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날치기 사례와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③이다. ㄱ은 옳지 않다.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5미터가량 끌고 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특수절도가 아니라 강도(강도치상)에 해당하므로, 특수절도죄 및 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은 옳지 않다.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A의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한 것이어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ㄷ은 옳지 않다.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재탐지·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야 하므로, 추가 조치 없이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은 옳다.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의자의 범행재연사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과 같아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판례).
문 3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증거동의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는 옳지 않다. 경찰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과 범행현장상황 부분은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하였다면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채용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및 그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판례). ②는 옳다.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를 잘 모르고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재정하면서 이의나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 ③은 옳다.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서 부동의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동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판례). ⑤는 옳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문 33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탄핵증거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는 옳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의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를 위한 것일 뿐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내용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검사가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판례). ⑤는 옳지 않다.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① 옳지 않음. 제318조의2 제2항의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
문 34
甲과 乙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 중인 丙이 甲, 乙에게 “식당 전세 냈냐,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甲, 乙은 丙에게 다가가 甲은 “식당에서 말도 못하냐?”라고 소리치며 丙을 밀어 넘어뜨리고, 乙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丙의 몸을 찼다. 이로 인하여 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丙은 이에 대항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 乙, 丙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甲, 乙, 丙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가를 불문하고 甲,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ㄴ.만일 乙이 甲과 상해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발로 丙의 몸을 찬 사실, 즉 丙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ㄷ.乙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ㄹ.甲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도 丙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丙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甲,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丙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된 경우, 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더라도, 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공동폭행 사례에서 동시범특례와 증거능력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ㄷ·ㄹ인 ③이다. ㄱ은 옳다. 甲·乙이 공동으로 丙을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이상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불문하고 공동정범으로서 모두 상해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ㄴ은 옳다. 乙이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도 분명하지 않다면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전제(각자 폭행을 가하였을 것)가 결여되어 乙은 상해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은 옳지 않다. 乙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공범인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ㄹ은 옳지 않다. 甲이 선서 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 진술은,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어서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동의가 없는 한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은 옳다.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신문이 진행되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
문 35
甲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함께 사는 사촌언니 A의 K은행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K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 명의의 예금잔고 중 100만 원을 甲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집으로 돌아와 예금통장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필로폰 기운으로 비틀거리는 甲을 수상히 여겨 甲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된 A의 설득으로 甲은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으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소변의 임의제출도 거부하므로 경찰관은 소변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동거 사촌언니의 예금통장 무단사용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동거하는 사촌언니 A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더라도 통장이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소모시켰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촌언니는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상 형이 면제되므로(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고소가 없어도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A의 예금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甲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된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자진 출석하였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한 자수로서의 효력이 없다(판례). ⑤는 옳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으로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할 수 있고 별도의 감정처분허가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판
문 36
외국인 해적들인 甲, 乙, 丙, 丁은 선박을 강취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석방대가를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 ○○호를 강취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이 선원의 구조를 위해 ○○호에 접근하자, 甲, 乙, 丙, 丁은 총기를 소지한 채 해군을 살해하여서라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甲, 乙, 丙은 해군의 보트를 향해서 일제히 조준사격을 하여 해군 3인이 총상을 입었다. 이 때 소총을 소지한 丁은 역할 분담에 따라 통신실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총격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해군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자, 두목 甲은 같이 있던 乙, 丙에게 총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선실로 내려가 피신하라고 명령하였다. 乙, 丙은 명령을 따랐고, 실질적으로 해적들의 저항은 종료되었다. 이후 甲은 조타실에서 한국인 선장 A를 살해하려고 총격을 가하여 복부관통상을 가하였으나 A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군은 甲 등을 총격 종료 직후 현장에서 체포하여 비행기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였고, 공항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신병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공해상 해적의 해상강도살인미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이다. ②는 옳지 않다. 현행범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해군)이 현행범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지 해군에 의한 체포 시가 아니다(판례). 따라서 기산점이 해군에 의한 체포 시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해군이 甲 등을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이다(판례). ③은 옳다. 토지관할의 기준인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판례). ④는 옳다. 통신실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한 丁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해군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판례). ⑤는 옳다. 두목 甲이 乙·丙에게 피신을 명하여 그 저항이 종료된 후 甲이 단독으로 선장 A를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는 乙·丙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해군의 체포는 수사기관 아닌 자에 의한 현
문 37
甲이 공무원 乙에게 뇌물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甲과 乙이 함께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자백하나, 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뇌물 공동피고인 사례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지 않다. 수뢰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乙이고, 뇌물을 공여한 甲은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甲·乙이 모두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이상 뇌물이 된다(판례). ③은 옳다. 甲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판례). ④는 옳다. 변론분리 후 甲이 증인으로서 乙의 진술내용을 전하는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⑤는 옳다.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
문 38
甲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 앞으로 경료하였다. 乙은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丙과 공모하여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丙에게 헐값으로 처분하였다. 이 사실을 안 甲이 乙과 丙에게 폭언을 퍼붓자, 乙과 丙은 서로 짜고 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甲을 모욕하는 말을 떠들고 다녔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횡령과 모욕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이후 甲은 도로상에서 만난 丙이 “왜 나를 고소했느냐?”라고 따지면서 대들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동생 丁에게“강도인 저 사람이 칼을 갖고 형을 협박하니 좀 때려라.”라고 하면서 상해의 고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건네주었고, 甲의 말만 믿은 丁은 甲을 방위할 의사로 丙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계약명의신탁·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친고죄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이다. ④는 옳지 않다. 모욕죄에 관한 공판심리 중 피해자 甲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B를 증인으로 신문해 줄 것을 수소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없고, 증거신청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권한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피해자는 진술권을 가질 뿐이다). ①은 옳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甲·乙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탁자 乙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②는 옳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금지착오여서 정범 丁에게 고의범이 인정되고 甲은 특수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은 옳다. 모욕죄(친고죄)의 공범 乙·丙이 기소된 후 甲이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丙에게도 효력이 미쳐 수소법원은 乙·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는 옳다.
문 39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ㄱ.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폭행 무죄 판결문 분석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ㄹ인 ②이다. 제시된 판결문은 원심(○○지방법원 2017노3456, 항소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상고심의 판결문이다. ㄱ은 옳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은 옳지 않다. 폭행죄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이므로 그 제2심(항소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지 고등법원이 아니다(사건번호 '노'는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이다). ㄷ은 옳지 않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자는 무죄에 불복할 이익이 있는 검사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ㄹ은 옳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욕설 등 단순한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ㄹ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지 않음. ㄷ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② 정답. 옳은 것은 ㄱ·ㄹ이다. ③ 옳지 않음. ㄴ·ㄷ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옳
문 40
A 금융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 주식회사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컨설팅 용역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A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급여로 지급되었다. 검사는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甲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추징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 회사에 귀속되므로 수수료로 받은 금원의 가액을 A 회사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ㄴ.甲이 위 1억 원 중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원이 있을 경우 그 금원에 한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ㄷ.위 사례에서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추징 액수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9,000만 원이다. ㄹ.甲이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알선수재죄의 추징과 항소심 심리범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ㄱ·ㄴ·ㄷ인 ③이다. ㄱ은 옳지 않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금원을 받은 범인(甲)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비록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판례). ㄴ은 옳지 않다.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범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원에 한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판례). ㄷ은 옳지 않다. 받은 금품 전액인 1억 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그중 직원급여로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만 추징할 것은 아니다(판례). ㄹ은 옳다. 추징은 부가형이므로 피고인이 추징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의 심리범위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으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ㄴ도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ㄹ은 옳은 지문이고 ㄱ·ㄷ이 옳지 않다. ③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이다. ④ 옳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