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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7회 민사법 기록형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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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상 사실관계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소장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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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강주원 (720421-1******)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피 고 1. 김정우 (691207-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2. 권창균 (670723-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 3. 윤태건 서울 화성시 동탄면(동탄면 건물 소재지) 4. 이청준 서울 화성시 동탄면(동탄면 건물 소재지) 5. 주식회사 이글골프 (대표이사 나도연) 김포시 풍무동 6. 최금례 김포시 풍무동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관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청구·인도·철거청구·회사를 위한 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1건의 공동소송입니다. 나.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목적 부동산(김포시 풍무동)과 회사 본점 소재지를 고려하여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일괄 제기합니다. 다. 동탄면 부동산 소재지(화성시)는 본래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나, 전속관할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재판적에 따라 병합관할이 인정됩니다. 라. 따라서 6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인천지방법원에 일괄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가 및 인지·송달료】 가. 이 사건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무부존재확인청구·건물인도청구·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것으로서, 각 청구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목적물의 가액 또는 그 일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등기청구·말소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건물인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다. 위와 같이 산정한 소가를 기준으로 한 인지액을 첩부하고,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 김정우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2016. 4. 10.자 대여금채무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윤태건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120㎡를 인도하라. 5. 피고 이청준은,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중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하며,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120㎡를 인도하라. 6. 피고 최금례는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4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이 사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각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창균은 피고 김정우로부터 동탄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약 8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대지·건물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는 위 대지에 관한 직접 이전등기와 별도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합니다. -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에 기한 위 건물의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 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 윤태건·이청준에 대하여는 각 건물의 인도와 별채건물의 철거·대지 인도를 구합니다. - 회사 재산을 무효의 결의로 처분받은 피고 최금례에 대하여는 회사를 위한 말소등기를 구합니다. - 위 각 청구는 동탄면 부동산을 둘러싼 일련의 거래라는 공통의 원인에 기초하므로 6인의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일괄 제기합니다.
0. 소송요건 — 공동소송의 적법성 가. 일반론 —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 사이에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전단). 나. 사안의 포섭 —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동탄면 부동산을 둘러싼 권창균의 일련의 거래와 그에 갈음한 원고의 대물변제를 공통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 사안의 포섭 — 피고 최금례·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도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책임재산 확보와 견련되어 있어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초합니다. 라. 일반론(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각 인정되고,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됩니다. 마. 사안의 포섭 — 원고는 각 청구권의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는 자로서,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원고적격을 갖추었습니다. 바. 사안의 포섭 — 피고 윤태건·이청준에 대한 인도·철거청구 중 일부는 채권자대위의 형식으로 행사되나, 대위소송에서도 채권자인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사. 소결 — 따라서 6인의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공동소송은 당사자적격과 공동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합니다.
1. 피고 김정우에 대한 청구 가. 동탄면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청구원인 사실 — 권창균은 2016. 7. 5. 피고 김정우로부터 동탄면 대지를 6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대지를 인도받았으며, 잔금 3억 원은 건물 완공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되 그와 동시에 피고 김정우가 권창균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특약 제2항). (2) 청구원인 사실 — 원고는 그 후 권창균에 대한 약 8억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창균으로부터 동탄면 대지·건물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위 특약상 권창균이 지정하는 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3) 일반론(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4) 요건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보상관계)과, 그 계약에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의사의 합치(제3자 약관)가 있어야 합니다. (5) 요건 — 제3자(수익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6) 사안의 포섭 — 권창균과 피고 김정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김정우가 권창균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여 제3자 약관을 두었습니다. (7) 사안의 포섭 — 원고는 권창균으로부터 동탄면 대지·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자로서 권창균이 지정한 수익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8) 사안의 포섭 —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수익자로서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9) 일반론(중간생략등기) — 이 약정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로 보더라도, 최초 매도인·중간취득자·최종 양수인 사이에 순차로 또는 일괄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47738 참조). (10) 요건 — 다만 중간생략등기 청구가 인정되려면 3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가 각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11) 사안의 포섭 — 따라서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최초 매도인 피고
2. 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 — 동탄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가. 청구원인 사실 — 원고는 권창균에 대하여 약 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권창균은 동탄면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수급인 윤태건을 통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나. 청구원인 사실 — 원고와 권창균은 2017. 2. 9. 위 약 8억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동탄면 대지·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일반론(대물변제) — 대물변제(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로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완성됩니다. 라. 요건 — 따라서 부동산 대물변제의 경우 채권자는 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안의 포섭 — 원고와 권창균은 약 8억 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동탄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권창균은 원고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 일반론(건물 원시취득)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이라도 자재·대금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완성된 건물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사. 사안의 포섭 — 동탄면 건물은 수급인 윤태건이 신축하였으나 도급인 권창균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권창균은 그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보유합니다. 아. 일반론(제607조·제608조 부적용) — 민법 제607조·제608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즉 소비대차·준소비대차상 채무의 대물반환예약에 적용됩니다(대법원 91다1356 참조). 자. 요건 — 위 조항이 적용되려면 그 채무가 차용물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 채무여야 하고, 일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차. 사안의 포섭 — 이 사건 약정은 소비대차상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권창균에 대한 일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차용물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카. 소결 — 따라서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여 무효라는 피고 권창균의 항변은 이유 없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 윤태건에 대한 청구 — 동탄면 건물 2층 인도 가. 청구원인 사실 — 동탄면 건물 중 2층 120㎡는 현재 수급인 윤태건이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권창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인도를 구합니다. 나. 일반론(채권자대위)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다. 요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라. 사안의 포섭 — 원고는 권창균에 대한 대물변제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권창균이 행사하지 아니하는 윤태건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마. 일반론(중복제소 부정) —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3다30301 참조). 바. 사안의 포섭 — 가사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더라도 원고의 대위소송은 별개의 소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 일반론(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민법 제197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01조). 아. 사안의 포섭 — 도급인 권창균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윤태건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윤태건의 과실취득권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자. 일반론(유치권) — 유치권(민법 제320조)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에 그치고, 인도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차. 사안의 포섭 — 따라서 수급인 윤태건의 유치권 주장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에 그칠 뿐, 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에 기한 인도청구 자체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카. 사안의 포섭 — 윤태건은 도급계약상 보수채권을 가질 뿐 건물의 소유권이나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지 못하므로, 권창균을 대위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타. 소결 — 따라서 피고 윤태건은 (이청준이 점유하는 1층을 제외한) 건물 2층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이청준에 대한 청구 가. 별채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1) 청구원인 사실 — 피고 이청준은 2017. 5. 초경 동의·건축허가 없이 동탄면 건물에서 5m 떨어진 곳에 별채건물(별지 제3항)을 무단축조하여 동탄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2) 일반론 —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3) 요건 — 건물의 철거를 구하려면 철거의무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4) 사안의 포섭 — 이청준은 별채건물을 스스로 무단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5) 일반론 — 한편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6) 사안의 포섭 — 이청준은 별채건물의 부지로 동탄면 대지의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사안의 포섭 — 이청준은 동의나 건축허가 없이 별채건물을 축조한 것이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고, 달리 대지 점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을 주장·증명하지 못합니다. (8) 소결 — 따라서 원고는 권창균의 권리를 대위하여(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반환청구로서) 피고 이청준에 대하여 별채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합니다. 나. 동탄면 건물 1층 인도 (1) 청구원인 사실 — 이청준은 수급인 윤태건과 사이에 동탄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하던 중, 2017. 12. 29. 그 임대차를 합의종료하였습니다. (2) 일반론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인도 전까지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나, 이는 처분권한 있는 임대인과 사이에 성립한 유효한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14다225809 참조). (3) 요건 — 따라서 임차인이 위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려면 처분권한 있는 자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임대차의 임차인일 것을 요합니다. (4) 사안의 포섭 — 이청준의 임대차는 처분권한 없는 수급인 윤태건이 도급인 권창균의 승낙 없이 체결한 것이어서 소유자 측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5) 사안의 포섭 —
5.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 및 피고 최금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사실 — 피고 회사는 풍무동 각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여 왔고, 위 각 부동산은 회사의 유일한 영업기반입니다. 나. 청구원인 사실 — 대표이사 나도연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부동산 매각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찬성만 있었음에도 가결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피고 최금례에게 매각·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다. 일반론(영업양도 특별결의) —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실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식이 개개 재산의 매매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 라. 요건 —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 사안의 포섭 — 풍무동 각 부동산은 회사의 유일한 영업기반으로서 그 매각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바. 사안의 포섭 —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위 가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의장이 가결을 선언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사. 사안의 포섭 — 따라서 회사와 최금례 사이의 매매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최금례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아. 일반론(원인무효 등기 말소) — 원인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사안의 포섭 — 최금례 명의의 등기는 무효인 매매에 기한 것이어서, 최금례는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일반론(주주대표소송)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제3자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카. 사안의 포섭 — 원고는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가 최금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절차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습니다. 타. 사안의 포섭 — 가사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원고
6. 결론 가.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는 잔금 3억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동탄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울러 법정변제충당 후 잔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각 구합니다. 나. 피고 권창균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동탄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합니다. 다. 피고 윤태건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에 기하여 건물 2층의 인도를 구합니다. 라. 피고 이청준에 대하여는 별채건물의 철거·그 부지 대지의 인도와 건물 1층의 인도를 각 구합니다. 마. 피고 최금례에 대하여는 영업양도 특별결의 흠결에 따른 원인무효를 이유로 회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바. 피고 김정우의 가처분 존재 항변은 가처분권자 권창균의 동의로, 부당이득·법정이자 동시이행 항변은 견련관계 부정으로 각 이유 없습니다. 사. 피고 권창균의 제607조·제608조에 기한 무효 항변은 이 사건 약정이 차용물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습니다. 아. 피고 윤태건의 선의점유·유치권 항변, 피고 이청준의 보증금반환 동시이행·대항력 항변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습니다. 자. 한편 피고 윤태건·이청준에 대한 각 건물·대지 인도청구는 그 성질상 가집행에 적합하므로, 청구취지 제4항·제5항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차. 이상과 같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들의 예상 항변은 모두 배척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동탄면 대지, 2016. 7. 5.) 2. 갑 제2호증 대물변제약정서(2017. 2. 9.) 3. 갑 제3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천우식) 4. 갑 제4호증 무통장입금증(2016. 4. 9. 천우식 3,360만 원) 5. 갑 제5호증 무통장입금증(2017. 4. 9. 1억 1,000만 원) 6. 갑 제6호증 각 차용증 3통 7. 갑 제7호증 도급계약서(동탄면 건물, 권창균·윤태건) 8. 갑 제8호증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사항증명서 9. 갑 제9호증 임대차계약서(이청준) 10. 갑 제10호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주식회사 이글골프) 11. 갑 제1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12. 갑 제12호증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입증취지 가. 갑 제1, 2호증은 동탄면 대지 매매와 원고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의 체결 사실을, 갑 제7호증은 동탄면 건물이 도급에 의하여 신축되어 도급인 권창균에게 귀속된 사실을 각 증명합니다. 나. 갑 제3 내지 6호증은 ① 채무의 전부명령·변제에 의한 소멸과 2017. 4. 9.자 1억 1,000만 원의 변제충당 관계를 증명합니다. 다. 갑 제8호증은 가처분권자 권창균의 동의로 이행불능 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갑 제9호증은 이청준의 임대차가 무권한자에 의한 것임을 각 증명합니다. 라. 갑 제10, 11호증은 영업양도 특별결의 정족수 흠결과 원고의 주주 지위를, 갑 제12호증은 각 부동산의 등기 현황을 각 증명합니다. 마.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각 청구권원과 피고들의 의무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6통 3. 소송위임장 1통 4.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일 2018. 1.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화성시 동탄면 소재 대지(이하 '동탄면 대지') 2. 위 1항 지상 건물 1동(이하 '동탄면 건물') 3. 위 1항 대지상 별채건물 1동 4. 김포시 풍무동 토지 5. 위 4항 지상 건물. 끝.
[자기점검] 1. 6인의 피고 표시(주소·주민등록번호·대표자)를 기재하였는가. 2. 청구취지에 이전등기·부존재확인·인도·철거·말소의 각 청구를 모두 반영하였는가. 3. 동탄면 대지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중간생략등기 법리를 함께 논증하였는가. 4. 잔대금 동시이행관계(3억 원 상환)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였는가. 5. 가처분 존재 항변에 대하여 가처분권자의 동의로 반박하였는가. 6. 부당이득·법정이자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견련관계 부정으로 반박하였는가. 7.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제3채무자 송달)을 논증하였는가. 8.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으로 잔존 채무를 특정하였는가. 9. 대물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부적용을 논증하였는가. 10. 건물 원시취득(도급인 귀속)과 채권자대위를 논증하였는가. 11. 중복제소 부정(2013다30301)으로 대위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하였는가. 1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배척(제197조 제2항·제201조)을 검토하였는가. 13. 무권한 임대차의 대항력 부정으로 1층 인도를 논증하였는가. 14. 별채건물 무단축조에 따른 철거·대지 인도를 검토하였는가. 15. 영업양도 특별결의 흠결(상법 제374조)과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논증하였는가. 16. 입증방법(갑1-12)·첨부서류·별지를 기재하였는가. 17. 본문 논증은 경어체로, 청구취지·인용판례 색인은 평서체로 작성하였는가. 18. 인용한 판례·조항이 모두 검증된 것인지 확인하였는가.
[인용 판례·조항 색인] 1. 대법원 93다4773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대법원 91다1356 — 민법 제607조·제608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법원 2013다30301 —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법원 2014다225809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인도 전까지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5. 민법 제539조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근거 규정. 6.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근거 규정. 7.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근거 규정. 8.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근거 규정. 9. 상법 제374조·제40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 영업양도의 특별결의, 주주대표소송, 전부·추심명령의 각 근거 규정.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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