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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7회 민사법 사례형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본 사안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멸시효, 유치권의 대항력 및 상법상 신주발행과 영업양도 등 민사법 전반의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중복제소 허용 여부와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임대차보증금의 당연공제 법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에 따라 권리관계의 성패가 갈리므로 정확한 법리 적용이 요구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명하고 그 가액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며(2007다63102),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다30301). 둘째,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되,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2002다9660). 셋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당연히 공제되는 법리와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의 공제 대항력(2004다56554)을 판단한다. 넷째, 유치권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소멸시효, 상법상 신주발행·영업양도의 효력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취소·법정지상권·보증금 당연공제·유치권의 법률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채권자취소소송의 법적 성질과 복수 채권자의 제소
법리. 각 채권자가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하여 각각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포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각자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이고,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
결론. K와 甲은 각각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일 사해행위에 대한 복수 취소소송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
법리. 각 채권자의 취소소송은 당사자와 소송물(피보전채권)을 달리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소 제기가 허용된다.
포섭. K는 물품대금채권, 甲은 연대보증채권을 각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개의 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결론. 甲의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사유가 없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 변제기와 사해행위 성립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야 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책임재산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포섭. K의 물품대금채권(변제기 2014.11.30.)과 甲의 연대보증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丁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이므로 사해성이 인정된다.
결론. 양 채권 모두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한다.
병합심리 시 각 청구의 결론
법리. 각 취소청구가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원상회복은 1회로 족하므로 중복 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섭. K·甲의 청구는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되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1회로 족하여 중복 인용되지 않는다.
결론. K·甲의 청구는 모두 인용(원상회복은 1회)된다.
乙에 대한 청구 —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법리.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제47조).
포섭. 乙은 상인으로서 사업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甲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대여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결론. 乙의 대여금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乙의 시효항변과 시효완성 여부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변제기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는 이를 원용(항변)하여야 한다.
포섭. 乙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고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결론.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乙에 대한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기각된다.
丙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법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자백간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포섭. 丙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결론. 丙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된다.
자백간주의 효력 범위와 주채무 시효의 영향
법리. 자백간주는 변론주의 하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되며, 보증인이 다투지 않는 한 주채무의 시효소멸 사유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포섭. 丙이 다투지 않아 연대보증사실이 확정되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丙이 원용하지 않은 이상 그 이익을 받지 못한다.
결론. 丙은 주채무 시효를 원용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인용된다.
丁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피고에 대한 자백간주 배제
법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청구원인사실을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포섭. 丁에게는 소장 부본·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자백간주가 배제되고, 甲은 丁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론. 丁에 대한 청구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된다.
각 피고에 대한 결론 정리
법리. 각 피고별 항변·송달방식·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을 정리한다.
포섭. 乙은 시효완성으로 기각, 丙은 자백간주로 인용, 丁은 증명 부족으로 기각된다.
결론. 乙 기각, 丙 인용, 丁 기각.
乙의 각서 작성 —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법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시효완성 전 승인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포섭. 乙이 2017.8.20. '이유를 불문하고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완성 전이면 시효중단, 완성 후이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
결론. 乙의 각서는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있다.
시효이익 포기·중단과 乙에 대한 청구 결론
법리. 시효이익 포기 또는 중단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포섭. 乙은 각서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어, 제2차 변론기일 심리 결과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결론.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법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것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포섭. 주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 丙에게도 미치므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으나, 자신의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소멸은 별도로 항변할 수 있다.
결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 丙에게도 미친다.
丙의 시효항변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 결론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그 효력을 받으나,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완성이 인정되면 보증인은 면책된다.
포섭. 丙이 보증사실을 인정하면서 시효소멸을 항변하였으나, 주채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면 丙의 항변은 배척되어 인용된다.
결론. 丙에 대한 청구도 인용된다(부종성에 의한 시효중단 원용).
횡령금에 의한 이득과 부당이득의 일반 요건
법리.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포섭. 甲이 횡령한 乙회사의 돈으로 丙·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회사의 손실과 수익자의 이득 및 법률상 원인 유무를 검토한다.
결론. 부당이득의 일반 요건을 기준으로 각 수익자를 판단한다.
丙의 이득 — 단순 송금 경유와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법리. 이른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송금 사안에서, 금원을 송금받은 자가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다시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보유한 바 없으면, 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판례).
포섭. 丙은 1억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일 甲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甲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유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결론. 丙은 실질적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戊의 이득 —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와 선의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이 횡령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의 만족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포섭. 戊는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로서 A 계좌로 1억 원을 받게 하였는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채권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
결론. 戊가 선의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 乙회사의 丙·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법리. 각 수익자의 이득 보유·법률상 원인을 종합한다.
포섭. 丙은 실질적 이득이 없어, 戊는 선의의 정당한 변제수령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乙회사의 丙·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다.
대출약정에 기한 청구 — 무권대리에 의한 대출의 효력
법리.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30조), 본인은 그 약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乙회사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이고 乙회사의 추인도 없으므로, 위 대출약정은 乙회사에 효력이 없어 회사는 약정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결론. 대출약정은 무권대리로서 乙회사에 효력이 없어 약정상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법리. 무권대리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을 지나,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즉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민법 제125·126·129조).
포섭. B은행이 위조 서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하나, 서류 외관을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乙회사가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결론. 표현대리의 성부는 B은행의 선의·무과실(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 횡령금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
법리. 편취·횡령한 금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소멸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포섭. 甲이 편취한 대출금으로 乙회사의 거래처 丁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乙회사가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乙회사가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점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된다.
결론 — B은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법리. 乙회사의 이득과 B은행의 손실, 법률상 원인을 종합한다.
포섭. 乙회사가 편취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켜 그만큼 이득을 얻었고 B은행이 손실을 입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B은행은 乙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대출약정 청구는 불가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 견련성·점유·변제기 도래
법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때에 성립하며(민법 제320조), 공사대금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포섭. 乙은 X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2016. 2. 1.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며, 2017. 3. 20. 완공으로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견련성·점유·변제기 도래의 유치권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결론. 乙은 X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후에 비로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포섭. 乙의 점유는 압류 전부터 있었으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7.5.1.) 후인 2017.3.20.… 실제로는 완공이 압류등기 전(3.20)이고 신고가 5.20인바, 변제기 도래 시점과 압류등기의 선후를 검토한다.
결론. 변제기 도래가 압류등기 후라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변제기 도래 시점과 압류등기의 선후 — 본 사안의 적용
법리. 유치권의 성립(특히 변제기 도래)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항력이 결정된다.
포섭. 본 사안에서 공사 완공(변제기 도래)은 2017.3.20.이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17.5.1.이므로, 유치권은 압류 전에 성립하여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유치권 성립이 압류등기에 앞서므로 대항할 수 있다.
결론 — 乙의 丁에 대한 유치권 대항 가부
법리.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을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갖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포섭. 乙은 압류등기 전에 이미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丁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압류 전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 판례 법리
법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경매절차의 압류와 달리 유치권의 대항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포섭. 수원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등기(2017.3.1.)가 있었더라도, 그 후 경매절차에서의 압류·매각에 대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유치권 대항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 체납처분압류 사안에서 유치권 대항 가부
법리.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성립 선후 및 판례 법리를 적용한다.
포섭. 공사 완공(변제기 도래)으로 인한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한, 체납처분압류가 선행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판례 취지).
결론.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객체의 범위
법리. 상사유치권은 상인간 거래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며,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포섭.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라면 채무자 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으나, 그 대항범위가 문제된다.
결론.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물건에 성립한다.
상사유치권의 선행 저당권자·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 결론
법리.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및 그에 기한 경매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판례).
포섭. X건물에는 2015.7.1. 甲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상사유치권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의 기망 행위와 제3자 사기의 구조
법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포섭. 丁을 기망한 자는 분양계약의 상대방 乙이 아니라 제3자 丙이므로, 乙이 丙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취소 요건이 된다.
결론. 제3자 丙의 사기에 대한 乙의 인식 가능성이 쟁점이 된다.
乙의 악의·과실 —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약 체결
법리.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가 허용된다.
포섭. 乙은 丁이 丙에게서 준공검사 접수·은행대출 가능 등의 말을 들었음을 알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금이 급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의 기망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결론. 乙은 丙의 기망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자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권 행사와 분양계약의 효력
법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포섭. 丁이 丙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였고 乙이 이를 알 수 있었던 이상,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①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진다.
결론. 丁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은 인용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의 병존 가부
법리.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동일 손해의 이중전보가 되지 않는 한 병존할 수 있다.
포섭. 丁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계약금·중도금)과 丙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원으로, 실제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병존하여 행사할 수 있다(이중지급 시 조정).
결론. 동일 금액이라도 두 청구는 병존할 수 있다.
결론 — 乙에 대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취소 가부와 부당이득반환의 병존 가능성을 종합한다.
포섭. 취소가 인정되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乙은 계약금·중도금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丙에 대한 손배청구의 병존은 부당이득반환을 배제하지 않는다.
결론. 丁의 乙에 대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토지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법리.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포섭. 甲이 X토지에 A은행 근저당권 설정 후 Y주택을 취득하여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가 된 경우, A은행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로 귀속된 경위와 일괄경매 가부
법리.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소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소유에 귀속되면 인정될 수 있다(판례).
포섭. 乙이 건축한 Y주택을 甲이 매수하여 토지·건물이 甲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A은행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다.
결론. 토지·건물의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결론 — 甲의 戊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가부
법리. 일괄경매의 적법성을 전제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판단한다.
포섭. 일괄경매가 적법하여 戊가 Y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불인용)된다.
결론. 甲의 戊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상속포기의 소급효
법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포섭. C·D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들은 상속개시 시(2016.3.10.)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
결론. C·D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
포기로 인한 상속재산의 귀속 — B의 단독상속
법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C·D의 포기로 X토지는 B가 단독상속한다.
포섭. C·D가 모두 포기하여 X토지는 처음부터 B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된다.
결론. X토지는 B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건축 당시 토지의 소유관계 — 甲의 공유 주장 검토
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하므로, 건축 당시 토지가 누구의 소유였는지가 핵심이다.
포섭. 甲은 건축 당시 X토지가 B·C·D 공유였다고 주장하나,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건축 당시에도 X토지는 B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상속포기 소급효로 건축 당시 토지는 B 단독소유로 본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②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포섭. B가 X토지와 Y건물을 모두 소유하던 중 토지만 甲에게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졌고 철거특약이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乙의 법정지상권 원용
법리. 건물을 미등기로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원시취득자 B)에게 성립하고 매수인은 이를 대위·승계하여 원용할 수 있다.
포섭. 乙은 미등기 Y건물을 B로부터 매수·인도받았으므로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B에게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대항·원용할 수 있다.
결론. 乙은 B의 법정지상권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다.
甲의 철거청구에 대한 乙의 항변의 당부
법리.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건물 점유자가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하면 철거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이유 없게 된다.
포섭. 乙이 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원용하여 대항하므로, 甲의 철거청구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토지소유자의 청구로서 인용될 수 없다.
결론. 乙의 법정지상권 항변은 타당하다.
결론 — 甲의 Y건물 철거청구 인용 여부
법리. 토지 소유관계와 법정지상권 성립·원용을 종합한다.
포섭. 건축 당시 X토지는 B 단독소유였고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분리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乙이 이를 원용하므로 甲의 철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결론. 甲의 Y건물 철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 —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법리.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포섭. 乙은 2016.10.1.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물을 양수한 丙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결론. 丙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연체차임채권의 승계 여부 — 양도 전 발생분
법리.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장래의 차임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나,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귀속된다(판례).
포섭. 丙이 매매 당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한 바 없으므로, 丙 소유권 취득 전(2017.7.1.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양도인 甲에게 귀속되어 丙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결론. 양도 전 연체차임은 丙이 공제할 수 없다.
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범위와 결론
법리. 보증금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연체차임만 당연공제된다.
포섭. 丙은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후의 연체차임 1,500만 원만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 1,800만 원은 부당하므로 乙의 반환청구는 인용된다.
결론. 乙의 1,800만 원 보증금반환청구는 인용된다.
차임채권 추심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섭. 丁의 추심명령 송달(2016.11.21.) 이후 乙은 甲이 아닌 추심채권자 丁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2016년 11·12월분을 丁에게 지급하였다.
결론. 추심명령 후 차임은 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와 추심명령의 관계 — 결론
법리. 임대차보증금에서의 연체차임 당연공제는 임대차 종료 시 정산으로서,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차임채권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판례).
포섭. 추심명령이 차임채권에 미쳤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정산이므로 甲의 공제는 적법하여 乙의 반환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乙의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법리.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섭. 甲회사 정관은 신기술 도입·긴급 자금조달의 경영목적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나, A가 D에게 신주를 배정한 실질 목적이 경영권 방어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제3자 배정의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
법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경영상 목적을 결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신주발행이다(판례).
포섭. B·C가 A를 해임하려 하자 A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동창 D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은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으로, 경영상 목적을 결한 위법한 신주발행이다.
결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법리.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배정은 이를 침해한다.
포섭. 정당한 경영상 목적 없이 D에게 배정함으로써 B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
결론. 기존 주주 B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사전적 구제
법리.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B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이라면 상법 제424조에 의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결론. B는 사전적으로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 사후적 구제와 무효사유
법리.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무효사유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에 한정된다.
포섭. 신주발행이 효력을 발생한 후라면 B는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은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결론. B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통모인수인 책임
법리.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사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A의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통모인수인 D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결론. 이사·통모인수인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결론 — B가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의 종합
법리. 사전·사후 구제수단을 종합한다.
포섭. B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임을 사유로, 효력발생 전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효력발생 후에는 6월 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B는 유지청구 또는 무효의 소로 신주발행을 다툴 수 있다.
이사의 자기거래 — 겸임대표이사의 회사간 거래
법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이사가 양쪽 회사의 대표를 겸하면서 회사간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섭. A는 甲회사와 乙회사의 대표를 겸임하면서 乙회사로 하여금 甲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乙회사 입장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결론. 乙회사 연대보증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요부
법리.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문제된다.
포섭. 乙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연대보증의 효력을 좌우하며, 승인이 없었다면 효력에 하자가 있다.
결론. 이사회 승인 여부가 효력의 관건이 된다.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 상대적 무효설
법리.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상대적 무효설·판례).
포섭. 乙회사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은 무효이나, 상대방 X회사가 승인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라면 乙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결론. 승인 없으면 무효이나, 선의 X회사에는 대항 불가하다.
상대방 X회사의 선의·악의 판단
법리.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악의(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를 증명하여야 한다.
포섭. X회사가 A의 겸임 사실 및 乙회사 이사회 승인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무효 주장 가부가 결정된다.
결론. X회사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乙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의 회사 이익 합치성 — 이해상충
법리. 회사가 아무런 이익 없이 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
포섭. 乙회사가 甲회사의 위약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乙회사에 일방적 부담만 발생하였다면 이해상충성이 더욱 인정된다.
결론. 일방적 부담의 보증은 이해상충성이 강하다.
결론 —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
법리. 자기거래 해당성·승인 유무·상대방 선의를 종합한다.
포섭. 乙회사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연대보증은 무효이나, X회사가 선의라면 乙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승인 있거나 X회사 선의 시 유효).
결론. 승인 흠결+X회사 악의 시 무효, 그 외에는 유효하다.
회사분할 시 분할채무의 승계 원칙
법리.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포섭. 甲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채무목록 기재 채무만 승계하도록 정하고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
결론. 분할채무 한정승계의 절차적 요건은 갖추어졌다.
위약금채무가 승계채무목록에서 누락된 경우의 처리
법리.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분할채무로 정한 경우, 신설회사는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부담하고 그 외 채무는 존속회사가 부담한다.
포섭. 차세대 브레이크 위약금채무는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 '금강자동차부품'은 이를 승계하지 않고 존속회사 甲회사가 부담한다.
결론. 위약금채무는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
결론 — X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 가부
법리. 채무 한정승계의 효력을 적용한다.
포섭. 위약금채무가 자동차부품업과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목록에 없는 채무를 신설회사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X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결론. X회사의 '금강자동차부품'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영업양도의 성립과 양수인의 책임 일반
법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포섭. '금강자동차부품'이 인적·물적 자원을 丙회사에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 丙회사의 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 책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상호속용 여부 — '금강자동차부품'→'금강오토부품'
법리. 상호의 속용은 동일한 상호뿐 아니라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인식시킬 정도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포섭. 丙회사가 상호를 '금강오토부품'으로 변경하였는데, '자동차'와 '오토(auto)'는 동일한 의미로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인식시키는 정도의 속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금강오토부품'은 상호속용에 해당할 수 있다.
상호속용 양수인의 변제책임 성립
법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포섭. 丙회사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인식시키는 상호를 속용한 이상, 양도인의 원자재 대금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결론. 丙회사는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변제책임을 진다.
결론 — Y의 '금강오토부품'에 대한 대금청구 가부
법리.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적용한다.
포섭. Y의 원자재 대금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이고 丙회사가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Y는 '금강오토부품'에 원자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Y는 '금강오토부품'에 원자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본 사안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멸시효, 유치권의 대항력 및 상법상 신주발행과 영업양도 등 민사법 전반의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중복제소 허용 여부와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임대차보증금의 당연공제 법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에 따라 권리관계의 성패가 갈리므로 정확한 법리 적용이 요구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명하고 그 가액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며(2007다63102),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다30301). 둘째,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되,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2002다9660). 셋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당연히 공제되는 법리와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의 공제 대항력(2004다56554)을 판단한다. 넷째, 유치권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소멸시효, 상법상 신주발행·영업양도의 효력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취소·법정지상권·보증금 당연공제·유치권의 법률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문제1 — 사해행위취소의 병합 심리 〔배점 20점〕
1. 채권자취소소송의 법적 성질과 복수 채권자의 제소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7조) 가. 법리 — 각 채권자가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하여 각각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각자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이고,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 다. 결론 — K와 甲은 각각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동일 사해행위에 대한 복수 취소소송의 중복제소 해당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6조) 가. 법리 — 각 채권자의 취소소송은 당사자와 소송물(피보전채권)을 달리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소 제기가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K는 물품대금채권, 甲은 연대보증채권을 각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개의 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다. 결론 — 甲의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사유가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 변제기와 사해행위 성립 (근거: 민법 제406조)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야 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책임재산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K의 물품대금채권(변제기 2014.11.30.)과 甲의 연대보증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丁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이므로 사해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양 채권 모두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한다.
4. 병합심리 시 각 청구의 결론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7조) 가. 법리 — 각 취소청구가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원상회복은 1회로 족하므로 중복 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K·甲의 청구는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 인용되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1회로 족하여 중복 인용되지 않는다. 다. 결론 — K·甲의 청구는 모두 인용(원상회복은 1회)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다63102 판결 판시요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하며, 그 가액은 목적물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다30301 판결 판시요지: 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문의1 · 문제2 — 공시송달 피고와 자백간주·시효 〔배점 30점〕
1. 乙에 대한 청구 —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근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제47조).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상인으로서 사업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甲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대여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 결론 — 乙의 대여금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乙의 시효항변과 시효완성 여부 (근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가. 법리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변제기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는 이를 원용(항변)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고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다. 결론 —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乙에 대한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기각된다.
3. 丙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57조) 가. 법리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자백간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된다.
4. 자백간주의 효력 범위와 주채무 시효의 영향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법 제433조) 가. 법리 — 자백간주는 변론주의 하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되며, 보증인이 다투지 않는 한 주채무의 시효소멸 사유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다투지 않아 연대보증사실이 확정되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丙이 원용하지 않은 이상 그 이익을 받지 못한다. 다. 결론 — 丙은 주채무 시효를 원용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인용된다.
5. 丁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피고에 대한 자백간주 배제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 제208조) 가. 법리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청구원인사실을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에게는 소장 부본·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자백간주가 배제되고, 甲은 丁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결론 — 丁에 대한 청구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된다.
6. 각 피고에 대한 결론 정리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상법 제64조) 가. 법리 — 각 피고별 항변·송달방식·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을 정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시효완성으로 기각, 丙은 자백간주로 인용, 丁은 증명 부족으로 기각된다. 다. 결론 — 乙 기각, 丙 인용, 丁 기각.
■ 제1문의1 · 문제3 —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과 보증 부종성 〔배점 20점〕
1. 乙의 각서 작성 —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근거: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가. 법리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시효완성 전 승인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2017.8.20. '이유를 불문하고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완성 전이면 시효중단, 완성 후이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乙의 각서는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있다.
2. 시효이익 포기·중단과 乙에 대한 청구 결론 (근거: 민법 제168조, 제184조) 가. 법리 — 시효이익 포기 또는 중단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각서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어, 제2차 변론기일 심리 결과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다. 결론 —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근거: 민법 제440조, 제169조) 가. 법리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것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주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 丙에게도 미치므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으나, 자신의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소멸은 별도로 항변할 수 있다. 다. 결론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 丙에게도 미친다.
4. 丙의 시효항변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 결론 (근거: 민법 제430조, 제440조) 가. 법리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그 효력을 받으나,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완성이 인정되면 보증인은 면책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보증사실을 인정하면서 시효소멸을 항변하였으나, 주채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면 丙의 항변은 배척되어 인용된다. 다. 결론 — 丙에 대한 청구도 인용된다(부종성에 의한 시효중단 원용).
■ 제1문의2 · 문제1 — 횡령금 변제와 수익자의 부당이득 〔배점 20점〕
1. 횡령금에 의한 이득과 부당이득의 일반 요건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횡령한 乙회사의 돈으로 丙·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회사의 손실과 수익자의 이득 및 법률상 원인 유무를 검토한다. 다. 결론 — 부당이득의 일반 요건을 기준으로 각 수익자를 판단한다.
2. 丙의 이득 — 단순 송금 경유와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이른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송금 사안에서, 금원을 송금받은 자가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다시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보유한 바 없으면, 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1억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일 甲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甲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유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丙은 실질적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3. 戊의 이득 —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와 선의 (근거: 민법 제741조, 제745조) 가. 법리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이 횡령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의 만족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로서 A 계좌로 1억 원을 받게 하였는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채권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 다. 결론 — 戊가 선의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 乙회사의 丙·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각 수익자의 이득 보유·법률상 원인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실질적 이득이 없어, 戊는 선의의 정당한 변제수령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乙회사의 丙·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다.
■ 제1문의2 · 문제2 — B은행의 대출약정·부당이득 청구 〔배점 20점〕
1. 대출약정에 기한 청구 — 무권대리에 의한 대출의 효력 (근거: 민법 제114조, 제130조) 가. 법리 —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30조), 본인은 그 약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乙회사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이고 乙회사의 추인도 없으므로, 위 대출약정은 乙회사에 효력이 없어 회사는 약정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대출약정은 무권대리로서 乙회사에 효력이 없어 약정상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근거: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가. 법리 — 무권대리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을 지나,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즉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민법 제125·126·129조). 나. 사안의 적용 — B은행이 위조 서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하나, 서류 외관을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乙회사가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표현대리의 성부는 B은행의 선의·무과실(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 횡령금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편취·횡령한 금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소멸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편취한 대출금으로 乙회사의 거래처 丁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乙회사가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乙회사가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점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 B은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乙회사의 이득과 B은행의 손실, 법률상 원인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가 편취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켜 그만큼 이득을 얻었고 B은행이 손실을 입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B은행은 乙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대출약정 청구는 불가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제1문의3 · 문제1 — 경매개시 후 변제기 도래 유치권의 대항력 〔배점 20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 — 견련성·점유·변제기 도래 (근거: 민법 제320조) 가. 법리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때에 성립하며(민법 제320조), 공사대금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X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2016. 2. 1.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며, 2017. 3. 20. 완공으로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견련성·점유·변제기 도래의 유치권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다. 결론 — 乙은 X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 압류의 처분금지효 (근거: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92조, 제83조) 가. 법리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후에 비로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점유는 압류 전부터 있었으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7.5.1.) 후인 2017.3.20.… 실제로는 완공이 압류등기 전(3.20)이고 신고가 5.20인바, 변제기 도래 시점과 압류등기의 선후를 검토한다. 다. 결론 — 변제기 도래가 압류등기 후라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변제기 도래 시점과 압류등기의 선후 — 본 사안의 적용 (근거: 민사집행법 제92조, 민법 제320조) 가. 법리 — 유치권의 성립(특히 변제기 도래)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항력이 결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본 사안에서 공사 완공(변제기 도래)은 2017.3.20.이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17.5.1.이므로, 유치권은 압류 전에 성립하여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유치권 성립이 압류등기에 앞서므로 대항할 수 있다.
4. 결론 — 乙의 丁에 대한 유치권 대항 가부 (근거: 민법 제320조, 제328조) 가. 법리 —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을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갖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압류등기 전에 이미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丁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압류 전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1문의3 · 문제2 —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 〔배점 10점〕
1.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 판례 법리 (근거: 민사집행법 제92조, 국세징수법(체납처분)) 가. 법리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경매절차의 압류와 달리 유치권의 대항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수원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등기(2017.3.1.)가 있었더라도, 그 후 경매절차에서의 압류·매각에 대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론 —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유치권 대항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
2. 결론 — 체납처분압류 사안에서 유치권 대항 가부 (근거: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92조) 가. 법리 —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성립 선후 및 판례 법리를 적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사 완공(변제기 도래)으로 인한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한, 체납처분압류가 선행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판례 취지). 다. 결론 —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4다56554 판결 판시요지: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1문의3 · 문제3 —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배점 10점〕
1.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객체의 범위 (근거: 상법 제58조) 가. 법리 — 상사유치권은 상인간 거래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며,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라면 채무자 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으나, 그 대항범위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물건에 성립한다.
2. 상사유치권의 선행 저당권자·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 결론 (근거: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가. 법리 —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및 그에 기한 경매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X건물에는 2015.7.1. 甲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상사유치권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2문의1 · 문제1 — 제3자 기망에 의한 취소와 부당이득 〔배점 25점〕
1. 丙의 기망 행위와 제3자 사기의 구조 (근거: 민법 제110조 제2항) 가. 법리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을 기망한 자는 분양계약의 상대방 乙이 아니라 제3자 丙이므로, 乙이 丙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취소 요건이 된다. 다. 결론 — 제3자 丙의 사기에 대한 乙의 인식 가능성이 쟁점이 된다.
2. 乙의 악의·과실 —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약 체결 (근거: 민법 제110조 제2항) 가. 법리 —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가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丁이 丙에게서 준공검사 접수·은행대출 가능 등의 말을 들었음을 알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금이 급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의 기망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 결론 — 乙은 丙의 기망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자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3. 취소권 행사와 분양계약의 효력 (근거: 민법 제110조, 제141조) 가. 법리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丙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였고 乙이 이를 알 수 있었던 이상,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①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진다. 다. 결론 — 丁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은 인용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의 병존 가부 (근거: 민법 제741조, 제750조) 가. 법리 —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동일 손해의 이중전보가 되지 않는 한 병존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계약금·중도금)과 丙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원으로, 실제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병존하여 행사할 수 있다(이중지급 시 조정). 다. 결론 — 동일 금액이라도 두 청구는 병존할 수 있다.
5. 결론 — 乙에 대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근거: 민법 제110조, 제741조) 가. 법리 — 취소 가부와 부당이득반환의 병존 가능성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취소가 인정되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乙은 계약금·중도금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丙에 대한 손배청구의 병존은 부당이득반환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 결론 — 丁의 乙에 대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제2문의2 · 문제 — 일괄경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배점 15점〕
1. 토지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근거: 민법 제365조) 가. 법리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X토지에 A은행 근저당권 설정 후 Y주택을 취득하여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가 된 경우, A은행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2.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로 귀속된 경위와 일괄경매 가부 (근거: 민법 제365조) 가. 법리 —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소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소유에 귀속되면 인정될 수 있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건축한 Y주택을 甲이 매수하여 토지·건물이 甲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A은행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다. 다. 결론 — 토지·건물의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3. 결론 — 甲의 戊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가부 (근거: 민법 제365조) 가. 법리 — 일괄경매의 적법성을 전제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일괄경매가 적법하여 戊가 Y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불인용)된다. 다. 결론 — 甲의 戊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제2문의2(상속) · 문제 — 상속포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점 35점〕
1. 상속포기의 소급효 (근거: 민법 제1042조, 제1019조) 가. 법리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C·D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들은 상속개시 시(2016.3.10.)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 다. 결론 — C·D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
2. 포기로 인한 상속재산의 귀속 — B의 단독상속 (근거: 민법 제1043조, 제1000조) 가. 법리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C·D의 포기로 X토지는 B가 단독상속한다. 나. 사안의 적용 — C·D가 모두 포기하여 X토지는 처음부터 B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된다. 다. 결론 — X토지는 B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3. 건축 당시 토지의 소유관계 — 甲의 공유 주장 검토 (근거: 민법 제1042조, 제262조) 가. 법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하므로, 건축 당시 토지가 누구의 소유였는지가 핵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건축 당시 X토지가 B·C·D 공유였다고 주장하나,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건축 당시에도 X토지는 B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 결론 — 상속포기 소급효로 건축 당시 토지는 B 단독소유로 본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근거: 관습법(판례)) 가. 법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②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B가 X토지와 Y건물을 모두 소유하던 중 토지만 甲에게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졌고 철거특약이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다. 결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5.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乙의 법정지상권 원용 (근거: 민법 제100조, 관습법(판례)) 가. 법리 — 건물을 미등기로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원시취득자 B)에게 성립하고 매수인은 이를 대위·승계하여 원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미등기 Y건물을 B로부터 매수·인도받았으므로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B에게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대항·원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B의 법정지상권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다.
6. 甲의 철거청구에 대한 乙의 항변의 당부 (근거: 민법 제214조, 관습법(판례)) 가. 법리 —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건물 점유자가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하면 철거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이유 없게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원용하여 대항하므로, 甲의 철거청구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토지소유자의 청구로서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乙의 법정지상권 항변은 타당하다.
7. 결론 — 甲의 Y건물 철거청구 인용 여부 (근거: 민법 제214조, 관습법(판례)) 가. 법리 — 토지 소유관계와 법정지상권 성립·원용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건축 당시 X토지는 B 단독소유였고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분리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乙이 이를 원용하므로 甲의 철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의 Y건물 철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2다9660 판결 판시요지: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제2문의3 · 문제1 — 양수인의 연체차임 공제 범위 〔배점 15점〕
1. 임대인 지위의 승계 —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가. 법리 —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2016.10.1.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물을 양수한 丙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다. 결론 — 丙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2. 연체차임채권의 승계 여부 — 양도 전 발생분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449조) 가. 법리 —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장래의 차임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나,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귀속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매매 당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한 바 없으므로, 丙 소유권 취득 전(2017.7.1.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양도인 甲에게 귀속되어 丙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결론 — 양도 전 연체차임은 丙이 공제할 수 없다.
3. 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범위와 결론 (근거: 민법 제741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가. 법리 — 보증금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연체차임만 당연공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후의 연체차임 1,500만 원만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 1,800만 원은 부당하므로 乙의 반환청구는 인용된다. 다. 결론 — 乙의 1,800만 원 보증금반환청구는 인용된다.
■ 제2문의3 · 문제2 — 추심명령과 보증금에서의 차임공제 〔배점 10점〕
1. 차임채권 추심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가. 법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추심명령 송달(2016.11.21.) 이후 乙은 甲이 아닌 추심채권자 丁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2016년 11·12월분을 丁에게 지급하였다. 다. 결론 — 추심명령 후 차임은 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와 추심명령의 관계 — 결론 (근거: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가. 법리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연체차임 당연공제는 임대차 종료 시 정산으로서,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차임채권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추심명령이 차임채권에 미쳤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정산이므로 甲의 공제는 적법하여 乙의 반환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乙의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제3문 · 문제1 —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와 방법 〔배점 35점〕
1.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근거: 상법 제418조 제2항) 가. 법리 —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 정관은 신기술 도입·긴급 자금조달의 경영목적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나, A가 D에게 신주를 배정한 실질 목적이 경영권 방어인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제3자 배정의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2.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 (근거: 상법 제418조 제2항, 제424조) 가. 법리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경영상 목적을 결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신주발행이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B·C가 A를 해임하려 하자 A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동창 D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은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으로, 경영상 목적을 결한 위법한 신주발행이다. 다. 결론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
3.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근거: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가. 법리 —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배정은 이를 침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당한 경영상 목적 없이 D에게 배정함으로써 B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 다. 결론 — 기존 주주 B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
4.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사전적 구제 (근거: 상법 제424조) 가. 법리 —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이라면 상법 제424조에 의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B는 사전적으로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5. 신주발행무효의 소 — 사후적 구제와 무효사유 (근거: 상법 제429조, 제430조) 가. 법리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무효사유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에 한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신주발행이 효력을 발생한 후라면 B는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은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다. 결론 — B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통모인수인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 제424조의2) 가. 법리 —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사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A의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통모인수인 D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통모인수인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7. 결론 — B가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의 종합 (근거: 상법 제418조, 제424조, 제429조) 가. 법리 — 사전·사후 구제수단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임을 사유로, 효력발생 전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효력발생 후에는 6월 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B는 유지청구 또는 무효의 소로 신주발행을 다툴 수 있다.
■ 제3문 · 문제2 — 乙회사의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 〔배점 30점〕
1. 이사의 자기거래 — 겸임대표이사의 회사간 거래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이사가 양쪽 회사의 대표를 겸하면서 회사간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甲회사와 乙회사의 대표를 겸임하면서 乙회사로 하여금 甲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乙회사 입장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乙회사 연대보증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2.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요부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연대보증의 효력을 좌우하며, 승인이 없었다면 효력에 하자가 있다. 다. 결론 — 이사회 승인 여부가 효력의 관건이 된다.
3.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 상대적 무효설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상대적 무효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은 무효이나, 상대방 X회사가 승인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라면 乙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결론 — 승인 없으면 무효이나, 선의 X회사에는 대항 불가하다.
4. 상대방 X회사의 선의·악의 판단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악의(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를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X회사가 A의 겸임 사실 및 乙회사 이사회 승인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무효 주장 가부가 결정된다. 다. 결론 — X회사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乙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연대보증의 회사 이익 합치성 — 이해상충 (근거: 상법 제398조, 제382조의3) 가. 법리 — 회사가 아무런 이익 없이 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가 甲회사의 위약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乙회사에 일방적 부담만 발생하였다면 이해상충성이 더욱 인정된다. 다. 결론 — 일방적 부담의 보증은 이해상충성이 강하다.
6. 결론 —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자기거래 해당성·승인 유무·상대방 선의를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회사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연대보증은 무효이나, X회사가 선의라면 乙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승인 있거나 X회사 선의 시 유효). 다. 결론 — 승인 흠결+X회사 악의 시 무효, 그 외에는 유효하다.
■ 제3문 · 문제3 — 회사분할과 분할채무의 승계 〔배점 15점〕
1. 회사분할 시 분할채무의 승계 원칙 (근거: 상법 제530조의9, 제530조의10) 가. 법리 —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채무목록 기재 채무만 승계하도록 정하고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결론 — 분할채무 한정승계의 절차적 요건은 갖추어졌다.
2. 위약금채무가 승계채무목록에서 누락된 경우의 처리 (근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3항) 가. 법리 —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분할채무로 정한 경우, 신설회사는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만 부담하고 그 외 채무는 존속회사가 부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차세대 브레이크 위약금채무는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 '금강자동차부품'은 이를 승계하지 않고 존속회사 甲회사가 부담한다. 다. 결론 — 위약금채무는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
3. 결론 — X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 가부 (근거: 상법 제530조의9) 가. 법리 — 채무 한정승계의 효력을 적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위약금채무가 자동차부품업과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목록에 없는 채무를 신설회사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X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X회사의 '금강자동차부품'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제3문 · 문제4 — 영업양수인의 채무 변제책임 〔배점 20점〕
1. 영업양도의 성립과 양수인의 책임 일반 (근거: 상법 제42조) 가. 법리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금강자동차부품'이 인적·물적 자원을 丙회사에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 丙회사의 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 책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2. 상호속용 여부 — '금강자동차부품'→'금강오토부품'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 가. 법리 — 상호의 속용은 동일한 상호뿐 아니라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인식시킬 정도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회사가 상호를 '금강오토부품'으로 변경하였는데, '자동차'와 '오토(auto)'는 동일한 의미로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인식시키는 정도의 속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결론 — '금강오토부품'은 상호속용에 해당할 수 있다.
3. 상호속용 양수인의 변제책임 성립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 가. 법리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회사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인식시키는 상호를 속용한 이상, 양도인의 원자재 대금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다. 결론 — 丙회사는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변제책임을 진다.
4. 결론 — Y의 '금강오토부품'에 대한 대금청구 가부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 가. 법리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적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Y의 원자재 대금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이고 丙회사가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Y는 '금강오토부품'에 원자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금강오토부품'에 원자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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