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처분성이 없는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사전구제절차(과세 전 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와 부과처분 후의 불복절차(이의신청 제66조, 심사청구 제61조, 심판청구 제68조, 감사원 심사청구, 필요적 전치와 취소소송 제56조), 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제51조)과 환급거부의 비처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환급가산금(제52조)을 다룬다. 제2문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을 전제로,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아파트(㉠) 이전이 잠재적 지분의 청산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비과세인 점과, 위자료에 갈음한 주식(㉡)의 이전이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점을 구별하고, 가산세가 본세와 별개의 조세로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제47조)와 법령의 부지·오해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제4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다룬다.
〈제1문〉 1.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다툼 방법20점
쟁점 1과세예고통지의 법적 성질 — 처분성 부정5점
근거 법리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장차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예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丙이 A주식회사에 한 2014. 7. 1.자 과세예고통지는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예고로서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곧바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결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쟁점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사전구제절차5점
근거 법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는 부과처분 전 단계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2014. 7. 8.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소결A주식회사는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청구권자의 문제 — 납세의무자는 A주식회사5점
근거 법리과세 전 적부심사 등 조세불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신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안의 적용이 사건 추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A주식회사이고 甲은 그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A주식회사이다. 甲 개인 명의로는 청구할 수 없고, A주식회사 명의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결청구권자는 납세의무자인 A주식회사이며, 甲 개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쟁점 4변호사의 설명 — 결론5점
근거 법리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는 처분 전 사전구제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30일 내에 A주식회사 명의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다툼 방법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에게는, ①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직접 다툴 수 없고, ② A주식회사가 송달일(2014. 7. 8.)부터 30일 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결A주식회사 명의로 30일 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제1문〉 2. 부과처분 후의 불복방법과 절차40점
쟁점 5부과처분의 처분성과 불복의 개시5점
근거 법리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丙이 2014. 10. 1. 법인세를 부과하고 A주식회사가 2014. 10. 8.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甲의 상담시점은 2014. 12. 31.이다.
소결부과처분은 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며, 송달일은 2014. 10. 8.이다.
쟁점 6행정심판전치주의 — 필요적 전치5점
근거 법리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A주식회사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 전에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다.
소결국세소송은 심사·심판청구의 전치를 거쳐야 하므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쟁점 7이의신청 — 임의적 절차5점
근거 법리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적으로 처분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부과처분을 한 丙(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결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거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쟁점 8심사청구 —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5점
근거 법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 송달일 2014. 10. 8.)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상담일 2014. 12. 31.은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소결송달일부터 90일 내(아직 도과 전)에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 9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5점
근거 법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69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심사청구 대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소결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심판 중 하나를 선택한다.
쟁점 10감사원 심사청구 — 별도의 선택지5점
근거 법리국세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외에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결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11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5점
근거 법리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심사·심판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결정기간 경과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소결전심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12불복절차의 종합 — 변호사의 설명(경정청구 제외)5점
근거 법리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① 임의적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치, ③ 그 후 취소소송의 순서로 진행된다(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69조). 모두 처분의 상대방인 A주식회사가 청구·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에게는, 경정청구를 제외하고 ① 이의신청(임의), ②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필요적 전치), ③ 취소소송의 절차를, 모두 A주식회사 명의로 90일 등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함을 설명한다.
소결A주식회사 명의로 이의신청(임의)·심사 또는 심판청구(전치)·취소소송의 순서로 다툴 수 있다.
〈제1문〉 3.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방법20점
쟁점 13판결 확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발생 — 국세환급금5점
근거 법리부과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면 그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금이 되고, 과세관청은 지체 없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