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갑동 (강원 속초시 영랑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나근면)
【피고】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사건명】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 중 속초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2016. 7. 1.자 회의록 가운데 발언 내용에 관한 부분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사건의 개요
가.원고는 강원 속초시 영랑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자신 소유의 대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에 외설악의료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원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고 (학교보건법 제6조), 피고는 2016. 7. 1.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7. 4. '건립기금 납부'를 조건으로 부가한 금지해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원고는 위 결정을 신뢰하여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6. 8. 3.까지 건립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8. 17. 위 금지해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라.피고는 위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또한 원고는 건립기금 조건 부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 회의록(2016. 7. 1.자)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이에 원고는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과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각 구합니다.
2.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대상적격
(1)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은 수익적 처분을 다시 취소(철회)하여 원고의 권리·이익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3)정보 비공개결정 역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거부한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나.제소기간
(1)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2)원고는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3)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6. 9. 5.)부터 90일 이내에 이 소를 제기하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4)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원고적격·협의의 소익
(1)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2)원고는 금지해제결정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당하였고, 정보 비공개결정의 청구인이므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또한 원고는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의 위법성을 다툴 협의의 소익도 인정됩니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의 결여
(1)일반론 —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일반론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 절차는 다른 법령에 청문이나 공청회의 규정이 없는 침익적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3)요건 — 사전통지·의견청취의 예외사유(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4)사안의 포섭 —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철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5)사안의 포섭 —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처리방법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6)사안의 포섭 — 피고가 내세우는 '학교보건법에 청문 규정이 없다'는 사유는 위 예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사유에 불과합니다.
(7)이유제시의무 — 나아가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이유제시의무 — 피고는 단지 '건립기금 미납'이라는 형식적 사유만 들었을 뿐, 취소를 정당화하는 공익상 필요와 신뢰이익 침해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여 이유제시의무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9)하자의 치유 — 행정절차상 하자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되어야 치유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후 보완이 없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합니다.
(10)소결 — 이러한 절차상 위법은 그 자체로 독립한 취소사유가 되며,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실체상 하자 — 위법한 부관(부담)에 기한 취소의 부당성
(1)일반론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부담은 당해 처분의 목적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결여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2)일반론 —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됩니다(대법원 91누1264 참조).
(3)요건 —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는 그 부담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부담이 위법하면 이를 근거로 한 취소처분도 위법합니다.
(4)사안의 포섭 — 피고가 부가한 '건립기금 납부' 조건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된 것입니다.
(5)사안의 포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여부는 그 시설이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의료관광호텔은 내부에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인근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하지 아니합니다.
(6)사안의 포섭 — 그럼에도 학습환경과 무관한 금전 납부를 해제의 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처분목적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합니다.
(7)소결 — 이러한 위법한 부담의 불이행을 유일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전제가 된 부관이 위법한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신뢰보호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1)일반론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2)요건 —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강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됩니다.
(3)신뢰보호 요건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①행정청의 선행 공적 견해표명, ②신뢰의 정당성(귀책사유 부존재), ③신뢰에 기한 처리행위, ④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사안의 포섭 — 원고는 적법하게 받은 금지해제결정을 신뢰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신뢰행위에 나아갔습니다.
(5)사안의 포섭 — 의료관광호텔은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학습환경을 침해할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결정을 유지하더라도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지 아니합니다.
(6)소결 — 그럼에도 학습환경과 무관한 금전 미납만을 이유로 원고의 중대한 신뢰이익을 희생시킨 이 사건 처분은 비교형량을 그르쳐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라.정보 비공개결정의 위법
(1)일반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외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공개사유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2)요건 —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나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할 여지가 있으나, 발언 내용 자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사안의 포섭 — 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정화위원회가 어떠한 사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4)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양자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발언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5)소결 — 따라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발언 내용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일부패소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부분에 한정하여 다툽니다).
4.결론
(1)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이유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결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법한 부담의 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실체상 하자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2)또한 정보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비공개한 위법이 있습니다.
(3)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일】 2016. 11. 28.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