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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6회 국제거래법 선택과목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국제사법상 혼인 성립의 준거법(각 당사자 본국법, 제36조),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본국법 및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 제49조)과 이시사망에 따른 상속의 연쇄, 기획여행계약 위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국제재판관할(실질적 관련성, 제2조)과 그 준거법(객관적 준거법인 특징적 이행자 영업소지법 제26조, 불법행위의 종속적 연결 제32조),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준거법(불법행위 준거법 제32조)과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 준거법(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제35조, 채무자 보호규정 고려)을 다룬다. 제2문은 CISG의 간접적용(비체약국 매도인이나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 제1조 제1항 (b)호)과 혼합계약의 적용배제 여부(제3조), 인도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과 이행보조자 불이행의 면책항변(제74조·제79조), 부적합 물품의 대금감액(제50조)과 미인도분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른 일부해제(제25조·제49조·제51조·제73조) 등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다룬다. ※ 국제사법 조문은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행일(2017. 1. 1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제사법(2001. 7. 1. 시행, 2022년 전부개정 전) 기준이다.

혼인 성립요건의 준거법 — 각 당사자 본국법
법리.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그의 본국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포섭. 甲·乙은 모두 A국인으로 본국법이 A국법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은 甲·乙 각자의 본국법인 A국법이다.
혼인 성립의 방식의 준거법 — 거행지법 또는 본국법
법리.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포섭. 甲·乙은 서울에서 100명의 하객 앞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으므로 방식은 거행지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당사자 본국법인 A국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갖추면 유효하다. 乙의 부모가 혼인 불성립을 주장하나, 방식·실질요건 모두 위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혼인 방식은 거행지인 대한민국법 또는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며, 그 당부도 위 준거법으로 판단한다.
상속의 준거법 — 피상속인의 본국법
법리.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상속의 개시·범위·순위·상속분 등 상속관계 전반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포섭. 乙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사망 당시 乙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고, 甲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사망 당시 甲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甲·乙 모두 A국인이므로 양자의 상속준거법은 모두 A국법이다.
결론. 甲·乙의 상속은 각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의 지정 — 제49조 제2항
법리.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정 당시 상거소지국법(사망시까지 그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부동산 상속)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포섭. 甲은 혼인 전 유효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상속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지정하였다. 甲이 사망시까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유지하였다면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甲의 상속에 한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반면 乙은 그러한 지정을 하지 않았다.
결론. 甲의 상속은 유언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법, 乙의 상속은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동시·이시사망과 상속의 연쇄 — 준거법 적용
법리. 수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선후는 상속의 준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며, 생존배우자의 상속 여부도 피상속인의 상속준거법에 의한다. 본국법(A국법)상 자녀 없는 부부 일방 사망시 재산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전제가 적용된다.
포섭. 乙이 먼저 사망하고 甲이 3일 후 사망하였으므로, 먼저 乙의 재산은 乙의 상속준거법(A국법)에 따라 생존배우자 甲에게 전부 상속되고, 이후 甲의 사망으로 甲의 고유재산과 乙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부가 甲의 상속준거법에 따라 甲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다만 甲 상속분은 유언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법, 그 범위·순위가 정해진다.
결론. 乙 재산은 A국법에 따라 甲에게, 다시 甲 재산 전부는 甲의 상속준거법에 따라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어 甲 부모의 주장은 준거법상 타당할 수 있다.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분리 — 반정(反定)의 검토
법리.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인 외국 국제사법을 제외한 실질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9조, 직접반정). 상속의 준거법인 A국법이 다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면 반정이 문제된다.
포섭. 乙의 상속준거법인 A국법(본국법)이 자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을 상속준거법으로 지정한다면, 제9조의 직접반정에 따라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안상 A국법의 반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A국법이 적용되며, 甲의 상속은 유언지정(제49조 제2항)으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결론. 乙 상속은 원칙적으로 A국법(반정시 대한민국법), 甲 상속은 유언지정으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성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甲의 부모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 당사자·분쟁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위반책임에 관한 관할 — 의무이행지·영업소 소재지
법리.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무이행지나 피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의 실질적 관련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2조). 丙의 대한민국 지점에서 기획여행계약이 체결된 점이 관할 인정의 근거가 된다.
포섭. 甲은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한글 홈페이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 계약체결지·영업활동지가 대한민국이므로 계약위반책임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결론. 계약위반책임에 대하여 계약체결지·영업소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관할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관할 — 결과발생지
법리.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불법행위지(행동지·결과발생지)를 관할의 실질적 관련 요소로 참작한다(국제사법 제2조). 피해 결과가 발생한 곳 또는 가해 영업소 소재지가 관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포섭. 丙이 직원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침해가 발생하였다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丙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계약상 용역제공의 주된 관련지가 대한민국인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결론.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丙의 영업소 소재지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관할이 인정된다.
관련사건의 관할과 결론 — 청구의 객관적 병합
법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된 밀접한 관련 청구인 경우, 그 중 하나에 관하여 관할이 인정되면 관련 청구의 병합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강화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甲의 부모의 계약위반책임 청구와 불법행위책임 청구는 동일한 신혼여행 침몰사고에서 비롯된 밀접한 관련 청구이고, 丙의 영업소·계약체결지·영업활동지가 모두 대한민국이므로, 양 청구 전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계약·불법행위 양 청구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국제재판관할이 긍정된다.
기획여행계약 위반책임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의 결여
법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나(국제사법 제25조),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포섭. 기획여행계약은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당사자자치 결여), 제26조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론. 준거법 지정이 없으므로 객관적 준거법 결정으로 나아간다.
계약위반책임의 객관적 준거법 — 특징적 이행자의 상거소지법
법리. 준거법 선택이 없는 계약은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상거소(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포섭. 기획여행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丙이 부담한다. 다만 丙의 주된 영업소는 태국에 있고 대한민국 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직업·영업활동상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영업소(대한민국 지점) 소재지인 대한민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된다.
결론. 계약위반책임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丙의 영업소(대한민국 지점)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이다.
불법행위책임의 준거법 — 불법행위지·종속적 연결
법리.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불법행위지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3항, 종속적 연결).
포섭. 丙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생명침해는 태국 해상에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丙 사이에는 기획여행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계약이 불법행위로 침해된 것이므로,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따라 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결론. 불법행위책임의 준거법도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 된다.
이전대상 채권의 성질결정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법리. 변제자대위로 이전된다고 주장되는 채권 그 자체의 준거법은 그 채권의 본래 성질에 따라 결정한다. 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채권으로서 제32조에 의한다.
포섭. 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丁의 불법행위(무허가 선박 안내·뒷돈 수수로 인한 생명침해)로 발생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는 불법행위채권이므로 그 준거법은 제32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결론. 이전대상 채권(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준거법은 불법행위 준거법인 제32조에 의한다.
丁의 불법행위지의 결정 — 결과발생지(태국)
법리. 불법행위지법(제32조 제1항)은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며, 가해자·피해자의 공통 상거소지법(제2항)이나 종속적 연결(제3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포섭. 丁(A국적·태국 상거소)의 불법행위는 태국 현지에서 호객·안내행위로 이루어졌고 침몰사고의 결과도 태국 해상에서 발생하였다. 甲과 丁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공통 상거소지도 없으므로, 행동지·결과발생지인 태국법이 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이 된다.
결론. 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준거법은 행동지·결과발생지인 태국법이다.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 —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법리. 제3자의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는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
포섭. 丙이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변제자대위로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변제자대위)의 문제이므로 제35조에 의한다.
결론.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은 제35조(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의 준거법에 의한다.
대위 원인 법률관계의 준거법 — 丙·甲 부모 사이의 관계
법리.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甲의 부모)와 신채권자(丙)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제35조 제1항 본문). 그 원인관계가 손해배상에 따른 것이라면 그 손해배상의 준거법이 기준이 된다.
포섭. 丙이 甲의 부모에게 배상한 원인은, 丙이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 선의로 변제한 데 있다. 丙과 甲의 부모 사이의 법률관계(丙의 변제로 소멸한 손해배상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대위의 성립·범위가 정해진다.
결론. 대위의 성립 여부는 丙과 甲의 부모 사이 원인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채무자 보호규정의 적용 — 이전되는 채권 준거법의 고려
법리.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자 丁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대상 채권(丁의 불법행위채권)의 준거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이 함께 고려된다.
포섭. 丙이 대위행사하려는 채권은 丁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준거법 태국법)이므로, 丁의 보호를 위한 태국법상 규정(소멸시효·항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대위의 타당성은 원인관계 준거법과 이전대상 채권 준거법(태국법)의 채무자 보호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한다.
결론. 丁에 대한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은 원인관계 준거법에 더하여 태국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한다.
변제자대위 주장의 결론 — 준거법 적용의 종합
법리. 변제자대위(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의 성립과 범위는 원인관계의 준거법(제3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되,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제35조 제1항 단서)이 함께 적용되어 채무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
포섭. 결국 丙의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은 ① 丙·甲 부모 사이 원인관계의 준거법에 따른 대위의 성립 여부와 ② 이전대상 채권(丁에 대한 불법행위채권, 태국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의 충족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되며,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丁에 대한 대위 주장은 배척된다.
결론. 丙의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은 원인관계 준거법과 태국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협약의 직접적용 요건 — 영업소 소재지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
법리. 협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으로서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a)호).
포섭. 매수인 甲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체약국), 매도인 乙의 영업소는 영국(비체약국)에 있다. 영국이 비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영국이 비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의 직접적용은 부정된다.
협약의 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
법리.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호).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면 그 일부로서 협약이 적용된다.
포섭. 전제사실상 법정지인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고, 대한민국은 협약 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간접적용된다.
결론.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해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제1조 제1항 (b)호에 따라 협약이 간접적용된다.
혼합계약의 적용 배제 여부 — 노무·용역 부분의 비중
법리.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협약 제3조 제2항).
포섭. 이 사건 계약은 드론 100대(1대당 1만 달러, 합계 100만 달러)의 매매와 함께 운영체계 노하우 전수·임직원 교육(20만 달러)이 포함된 혼합계약이다. 그러나 노무·용역 대가(20만 달러)가 물품대금(100만 달러)에 비하여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3조 제2항에 의한 적용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용역부분이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제3조 제2항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 적용의 결론 — 매매로서의 협약 규율
법리. 제1조 제1항 (b)호의 간접적용이 인정되고 제3조 제2항의 배제사유도 없으면, 이 사건 계약 전체에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포섭. 간접적용 요건이 충족되고 용역부분이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드론 매매와 부수적 노하우 전수·교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이 사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매도인의 인도의무 위반 — 인도기일 도과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협약 제33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무위반이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5조 제1항 (b)호).
포섭. 乙은 선적일 2016. 6. 30.이 지나도록 甲에게 드론을 1대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제33조의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甲은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결론. 乙은 인도기일을 도과하여 인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성립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 예견가능성 기준
법리. 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로 입은 손실(이익의 상실 포함)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포섭. 甲의 영업상 손실 15만 달러는 드론 미인도로 인한 일실이익으로서, 화물운송용 드론 매매의 목적에 비추어 乙이 계약 체결시 예견할 수 있었던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신용하락은 별도이나 영업상 손실은 제74조의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결론.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은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제74조의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이행보조자의 불이행과 면책항변 — 협약 제79조 제1항·제2항
법리. 당사자는 그 의무 불이행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고 그 장애나 결과를 회피·극복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협약 제79조 제1항).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이행보조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제3자 모두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포섭. 乙은 丙(독립적 이행보조자)의 공장이 강진으로 파괴되어 자동항법장치를 공급받지 못해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79조 제2항에 따라 乙과 丙 모두 면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乙이 대체 이행보조자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못 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애의 회피·극복불능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강진은 통제불능 장애이나 제79조 제2항의 가중요건 충족이 불확실하여 면책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면책의 효과 범위와 손해배상 가부 — 결론
법리. 제79조의 면책은 손해배상책임만을 면하게 할 뿐이고, 그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협약 제79조 제3항·제5항).
포섭. 설령 乙의 면책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애 존속기간에 한하고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다만 본 사안에서 乙과 丙의 가중 면책요건 충족이 불확실하므로, 甲의 15만 달러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될 여지가 크다.
결론. 면책요건 충족이 불확실하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하락 손해와 영업상 손실의 구별 — 배상범위의 확정
법리. 협약 제74조의 손해배상은 위반으로 인한 손실로서 예견가능한 범위에 한정되며, 일실이익을 포함하나 그 손해는 합리적으로 산정·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신용하락 손해는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증명의 한계로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포섭. 甲이 입은 손해 중 신용하락 부분은 산정·증명이 곤란하나, 본 문항에서 청구된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은 드론 미인도로 인한 구체적 일실이익으로서 예견가능하고 산정가능한 손해이다. 따라서 신용하락과 별도로 영업상 손실 15만 달러는 제74조의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결론. 신용하락과 구별되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은 예견가능·산정가능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인도된 50대의 계약적합성 — 협약 제35조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제1항). 당사자가 합의한 품질에 미달하면 부적합 물품이다.
포섭. X특허기술 신버전 자동항법장치를 전제로 한 1대당 1만 달러 드론과 달리, 乙이 인도한 50대는 구 버전 재고품을 탑재하여 1대당 가치가 7,000 달러에 불과하므로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부적합 물품이다.
결론. 인도된 50대는 합의된 품질에 미달하는 부적합 물품이다.
대금감액권 — 협약 제50조
법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포섭. 인도된 50대의 인도시 가액(1대당 7,000 달러)이 적합물품 가액(1대당 1만 달러)의 70%이므로, 甲은 제50조에 따라 그 비율로 대금을 감액하여 1대당 3,000 달러씩, 50대분 합계 15만 달러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제50조에 따라 부적합 비율(70%)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미인도 50대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일부해제 — 제25조·제51조
법리. 물품의 일부만 인도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적합한 경우,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협약 제51조 제1항). 매수인은 인도 또는 적합성의 완전한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손실을 주는 경우이다(협약 제25조).
포섭. 나머지 50대는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인도의 완전한 불이행으로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미인도 50대 부분에 한하여 일부해제할 수 있다.
결론. 미인도 50대 부분은 본질적 위반으로서 제51조에 따라 일부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분할인도의 처리 — 제49조·제73조, 결론
법리.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제1항 (a)호), 분할인도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은 그 분할분의 해제사유가 되며, 장래 분할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때에는 장래분에 대하여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포섭. 甲은 ① 인도된 50대에 대하여는 대금감액(제50조)으로, ② 미인도가 확정된 50대에 대하여는 본질적 위반을 이유로 일부해제(제49조·제51조·제73조)로 구제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본 문항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甲의 구제수단은 대금감액과 미인도분 일부해제의 병용이다.
결론. 甲은 인도분은 대금감액, 미인도분은 일부해제(제49조·제51조·제73조)로 구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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