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국가책임초안상 C국 폭격의 위법성조각 항변(불가항력 제23조·긴급피난 제25조·강행규범 제26조)의 배척, C국에 기지를 제공한 D국의 원조·지원 책임(제16조), A국의 강요(제18조)·지휘통제(제17조) 책임을 다룬다. 제2문의1은 통고되지 않은 전권제한(조약법협약 제47조)에도 불구하고 Y국의 도청·기만(제49조)을 이유로 한 문화재 임대 조항만의 가분적 무효(제44조)와 X국 주장의 타당성을 다룬다. 제2문의2는 수입담배 통관 시 스티커 부착의무의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 위반과 제20조 (b)호 건강보호 예외의 필요성·두문 요건 불충족을 다룬다.
제1문-130점
쟁점 1국가책임의 성립과 행위귀속5점
근거 법리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작위·부작위가 국가에 귀속되고 그것이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C국 폭격기의 B국 폭격은 C국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C국에 귀속되고,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일응 C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소결C국의 폭격은 일응 C국에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쟁점 2불가항력 항변5점
근거 법리행위국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의무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나, 그 상황에 행위국이 기여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3조). (국가책임초안 제23조)
사안의 적용C국은 A국의 경제원조 중단 위협으로 폭격에 이르렀으나,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불가항력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3긴급피난 항변5점
근거 법리긴급피난은 중대·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나,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면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C국이 경제붕괴를 피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B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평화)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긴급피난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4강박(coercion)에 의한 항변 가능성5점
근거 법리타국이 다른 국가를 강요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국이 책임을 지나, 피강요국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C국은 A국의 경제적 강요를 받았음을 들어 책임을 A국에 돌리려 할 수 있으나, 무력행사라는 강행규범 위반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소결A국의 강요가 있어도 C국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쟁점 5강행규범 위반과 위법성조각의 한계5점
근거 법리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6조). (국가책임초안 제26조)
사안의 적용무력행사금지는 강행규범이므로, C국은 불가항력·긴급피난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로도 폭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소결강행규범 위반에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쟁점 6C국 항변의 결론5점
근거 법리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C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C국은 불가항력·긴급피난·강박 어느 것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B국에 대한 국가책임을 진다.
소결C국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문-225점
쟁점 7타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지원 책임5점
근거 법리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원조 또는 지원한 국가는, 그 행위가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국제위법이었을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D국이 C국의 폭격을 위하여 공군기지·급유시설을 제공한 것은 C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지원에 해당한다.
소결D국의 기지제공은 원조·지원 책임의 대상이다.
쟁점 8원조국의 인식 요건5점
근거 법리원조·지원 책임이 성립하려면 원조국이 그 위법행위의 사정을 알면서 행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려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면서 기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행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소결D국은 위법행위의 사정을 인식하였다.
쟁점 9원조와 위법결과의 관련성5점
근거 법리원조·지원이 위법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폭격하였으므로, D국의 기지·급유 제공은 폭격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소결D국의 원조는 폭격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쟁점 10D국 행위의 독자적 위법성5점
근거 법리원조·지원행위가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위법하였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타국의 침략을 위한 기지제공은 D국이 직접 하였더라도 무력행사 관여로서 위법하므로 이 요건도 충족된다.
소결D국 행위는 독자적으로도 위법하다.
쟁점 11D국 책임추궁의 결론5점
근거 법리원조·지원의 요건이 충족되면 B국은 D국에 대하여 그 원조행위의 범위에서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B국은 D국에 대하여 C국 폭격에 대한 원조·지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소결B국은 D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문-325점
쟁점 12타국에 대한 지휘·통제 책임5점
근거 법리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지휘하고 통제한 국가는, 그 사정을 알면서 행위하고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위법이었을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7조). (국가책임초안 제17조)
사안의 적용A국이 C국의 침략을 기획·요구하고 그 수행을 좌우한 것이 지휘·통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A국의 지휘·통제 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13강요(coercion)에 의한 책임5점
근거 법리타국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국가는, 강요가 없었다면 그 행위가 위법이었을 것이고 강요국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경제원조 중단이라는 회복불가능한 결과를 들어 C국의 의사를 압도하여 침략을 강요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한 책임이 성립한다.
소결A국은 C국에 대한 강요로 책임을 진다.
쟁점 14경제적 압력의 강요 해당성5점
근거 법리강요는 피강요국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압도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이 다른 대안을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하고 원조중단 시 경제붕괴가 확실한 상황은 C국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강요에 해당한다.
소결A국의 경제적 압력은 강요에 해당한다.
쟁점 15강요국 책임의 효과5점
근거 법리강요국은 피강요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한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C국의 폭격으로 B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강요국으로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소결A국은 폭격결과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쟁점 16A국 책임의 결론5점
근거 법리지휘·통제 또는 강요의 요건이 충족되면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국가책임초안 제17조·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C국에 대한 강요(및 지휘·통제)를 통하여 B국 폭격을 야기하였으므로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소결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제2문의140점
쟁점 17전권대표의 훈령 위반과 조약의 효력5점
근거 법리대표가 조약체결권한의 제한을 무시하고 동의를 표시한 경우, 그 제한이 동의표시 전에 상대국에 통고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협약 제4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7조)
사안의 적용X국이 A에게 내린 '문화재 임대 조항 서명금지' 훈령은 Y국에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X국은 그 권한제한 위반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소결통고되지 않은 권한제한은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 18Y국 항변의 일응 타당성5점
근거 법리권한제한이 통고되지 않은 이상 상대국은 대표의 동의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은 배척된다(조약법협약 제4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