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국가책임초안상 C국 폭격의 위법성조각 항변(불가항력 제23조·긴급피난 제25조·강행규범 제26조)의 배척, C국에 기지를 제공한 D국의 원조·지원 책임(제16조), A국의 강요(제18조)·지휘통제(제17조) 책임을 다룬다. 제2문의1은 통고되지 않은 전권제한(조약법협약 제47조)에도 불구하고 Y국의 도청·기만(제49조)을 이유로 한 문화재 임대 조항만의 가분적 무효(제44조)와 X국 주장의 타당성을 다룬다. 제2문의2는 수입담배 통관 시 스티커 부착의무의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 위반과 제20조 (b)호 건강보호 예외의 필요성·두문 요건 불충족을 다룬다.
국가책임의 성립과 행위귀속
법리.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작위·부작위가 국가에 귀속되고 그것이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포섭. C국 폭격기의 B국 폭격은 C국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C국에 귀속되고,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일응 C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결론. C국의 폭격은 일응 C국에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불가항력 항변
법리. 행위국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의무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나, 그 상황에 행위국이 기여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3조).
포섭. C국은 A국의 경제원조 중단 위협으로 폭격에 이르렀으나,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불가항력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다.
긴급피난 항변
법리. 긴급피난은 중대·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나,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면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포섭. C국이 경제붕괴를 피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B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평화)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긴급피난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박(coercion)에 의한 항변 가능성
법리. 타국이 다른 국가를 강요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국이 책임을 지나, 피강요국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포섭. C국은 A국의 경제적 강요를 받았음을 들어 책임을 A국에 돌리려 할 수 있으나, 무력행사라는 강행규범 위반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결론. A국의 강요가 있어도 C국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강행규범 위반과 위법성조각의 한계
법리.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6조).
포섭. 무력행사금지는 강행규범이므로, C국은 불가항력·긴급피난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로도 폭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결론. 강행규범 위반에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C국 항변의 결론
법리.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C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포섭. C국은 불가항력·긴급피난·강박 어느 것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B국에 대한 국가책임을 진다.
결론. C국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타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지원 책임
법리.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원조 또는 지원한 국가는, 그 행위가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국제위법이었을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D국이 C국의 폭격을 위하여 공군기지·급유시설을 제공한 것은 C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지원에 해당한다.
결론. D국의 기지제공은 원조·지원 책임의 대상이다.
원조국의 인식 요건
법리. 원조·지원 책임이 성립하려면 원조국이 그 위법행위의 사정을 알면서 행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려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면서 기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행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론. D국은 위법행위의 사정을 인식하였다.
원조와 위법결과의 관련성
법리. 원조·지원이 위법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폭격하였으므로, D국의 기지·급유 제공은 폭격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결론. D국의 원조는 폭격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D국 행위의 독자적 위법성
법리. 원조·지원행위가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위법하였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타국의 침략을 위한 기지제공은 D국이 직접 하였더라도 무력행사 관여로서 위법하므로 이 요건도 충족된다.
결론. D국 행위는 독자적으로도 위법하다.
D국 책임추궁의 결론
법리. 원조·지원의 요건이 충족되면 B국은 D국에 대하여 그 원조행위의 범위에서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포섭. B국은 D국에 대하여 C국 폭격에 대한 원조·지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론. B국은 D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타국에 대한 지휘·통제 책임
법리.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지휘하고 통제한 국가는, 그 사정을 알면서 행위하고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위법이었을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7조).
포섭. A국이 C국의 침략을 기획·요구하고 그 수행을 좌우한 것이 지휘·통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A국의 지휘·통제 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강요(coercion)에 의한 책임
법리. 타국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국가는, 강요가 없었다면 그 행위가 위법이었을 것이고 강요국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포섭. A국은 경제원조 중단이라는 회복불가능한 결과를 들어 C국의 의사를 압도하여 침략을 강요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한 책임이 성립한다.
결론. A국은 C국에 대한 강요로 책임을 진다.
경제적 압력의 강요 해당성
법리. 강요는 피강요국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압도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포섭. A국이 다른 대안을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하고 원조중단 시 경제붕괴가 확실한 상황은 C국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강요에 해당한다.
결론. A국의 경제적 압력은 강요에 해당한다.
강요국 책임의 효과
법리. 강요국은 피강요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한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포섭. A국은 C국의 폭격으로 B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강요국으로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A국은 폭격결과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A국 책임의 결론
법리. 지휘·통제 또는 강요의 요건이 충족되면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국가책임초안 제17조·제18조).
포섭. A국은 C국에 대한 강요(및 지휘·통제)를 통하여 B국 폭격을 야기하였으므로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전권대표의 훈령 위반과 조약의 효력
법리. 대표가 조약체결권한의 제한을 무시하고 동의를 표시한 경우, 그 제한이 동의표시 전에 상대국에 통고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협약 제47조).
포섭. X국이 A에게 내린 '문화재 임대 조항 서명금지' 훈령은 Y국에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X국은 그 권한제한 위반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결론. 통고되지 않은 권한제한은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Y국 항변의 일응 타당성
법리. 권한제한이 통고되지 않은 이상 상대국은 대표의 동의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은 배척된다(조약법협약 제47조).
포섭. Y국은 X국의 훈령이 통고되지 않았음을 들어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항변을 하는바, 제47조에 비추어 일응 타당하다.
결론. Y국의 통고흠결 항변은 제47조상 일응 타당하다.
기만에 의한 조약의 무효
법리.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기만을 동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49조).
포섭. Y국의 B가 X국 숙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X국의 협상 한계·절박한 사정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문화재 임대조항을 관철한 것은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Y국의 도청·정보이용은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
기만과 동의의 인과관계
법리. 기만이 조약체결의 동의를 유인하였을 것, 즉 기만과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조약법협약 제49조).
포섭. Y국은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X국의 약점을 압박함으로써 A의 서명을 이끌어냈으므로, 기만과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기만과 X국의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기만의 우위 — 통고흠결 항변의 배척
법리. 기만에 의한 무효는 상대국의 위법한 행위에 기인하므로, 통고되지 않은 권한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X국은 기만을 독립한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49조).
포섭. Y국이 통고흠결을 들어 항변하더라도, X국은 Y국 자신의 기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Y국 항변은 X국의 기만 주장을 배척하지 못한다.
결론. 기만 무효주장은 통고흠결 항변에 의하여 배척되지 않는다.
무효의 가분성 — 일부 조항만의 무효
법리. 기만·부패 등 일정한 무효사유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사유가 관련된 특정 조항에 한하여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44조 제4항).
포섭. 기만(제49조)의 경우 가분성이 허용되므로, X국은 기만이 관련된 '문화재 임대 조항'만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수 있다.
결론. 기만의 경우 문제된 조항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가분성의 요건
법리. 조항의 분리는 그 조항이 잔여 조약과 분리적용될 수 있고,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국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으며, 잔여 조약의 계속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조약법협약 제44조 제3항).
포섭. 문화재 임대 조항은 항공편 운항 등 다른 조항과 분리적용이 가능하고, 잔여 조약의 이행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가분성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문화재 임대 조항은 가분성 요건을 충족한다.
X국 주장·Y국 항변의 결론
법리. 기만을 이유로 한 일부무효 주장이 인정되면, 문제된 조항은 무효이고 나머지 조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조약법협약 제44조·제49조).
포섭. X국은 Y국의 기만을 이유로 문화재 임대 조항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Y국의 통고흠결 항변은 이를 배척하지 못하므로, X국 주장은 타당하고 Y국 항변은 부당하다.
결론. X국의 일부무효 주장이 타당하고 Y국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국민대우 원칙 — 제3조 제4항
법리. 수입품은 그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분배·사용에 관한 모든 법령·요건에 관하여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4항).
포섭. A국의 통관 시 스티커 부착의무는 수입담배의 국내 판매·유통에 관한 요건이므로 제3조 제4항의 내국민대우 적용대상이다.
결론. 스티커 부착요건은 제3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다.
동종상품성
법리. 내국민대우 위반판단의 전제로 수입품과 국내품이 동종상품인지를 물리적 특성·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GATT 제3조).
포섭. 수입담배와 국내담배는 동일한 담배제품으로서 동종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수입담배와 국내담배는 동종상품이다.
불리한 대우 — 경쟁조건의 차별
법리. 불리한 대우는 수입품의 경쟁조건을 국내 동종품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GATT 제3조 제4항).
포섭. 수입담배만 통관 시 포장해체·스티커부착·재포장의 추가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국내담배는 생산공정에서 일괄부착하므로, 수입품의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
결론. 수입담배에 추가비용을 지우는 조치는 불리한 대우이다.
제3조 위반의 결론
법리. 동종상품인 수입품을 국내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면 제3조 제4항 위반이 성립한다(GATT 제3조).
포섭. A국 조치는 동종상품인 수입담배에 추가적 부담을 지워 불리하게 대우하므로 GATT 제3조 제4항을 위반한다.
결론. A국 조치는 GATT 제3조 제4항을 위반한다.
일반적 예외 — 제20조 (b)호
법리. 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시행할 수 있다(GATT 제20조 (b)호).
포섭. A국은 흡연경고문 부착을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므로, 제20조 (b)호 예외의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건강보호 조치는 제20조 (b)호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호의 '필요성' 요건
법리. (b)호의 '필요한' 조치란 보호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무역제한이 더 적은 합리적 대체조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GATT 제20조).
포섭. 경고문 부착 자체는 정당하나, 수출국 내 인쇄 등 무역제한이 더 적은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통관 시 스티커 부착이라는 방식은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어 필요성이 부정된다.
제20조 두문(chapeau) 요건
법리. 제20조 예외는 동일한 조건의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GATT 제20조 두문).
포섭. 수입담배에만 통관 시 부착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내담배와의 자의적 차별이자 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여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A국 조치는 두문의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금지에 반한다.
건강보호 항변의 결론
법리. (b)호의 필요성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제20조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GATT 제20조).
포섭. A국의 조치는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고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에 해당하므로 제20조 (b)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결론. A국의 건강보호 항변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