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乙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민법 제217조·제214조)를 할 수 있는지와 그 위법성 판단기준인 수인한도론(공법상 층간소음기준의 간헐적 초과에도 지속성·시간대·피해정도상 수인한도 초과 인정), 乙이 甲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불완전이행(민법 제390조)·거짓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3조·제10조)·불법행위(민법 제750조)·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제44조)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다룬다. 제2문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제10조의4)의 범위(오염원인자 甲, 시설부지소유자 乙, 선의·무과실 양수인 丙·丁의 면책), 정화조치명령 상대방 선정의 우선순위와 丁의 후순위 주장, 인근 주민의 정화조치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제36조)을 다룬다. 분양광고의 계약내용 편입(대법원 2005다5812)과 부작위 응답의무(대법원 90누5825), 수인한도론(대법원 99다55434·대법원 2007다74560)을 인용하였다.
제1문-140점
쟁점 1생활방해(임밋시온)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5점
근거 법리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그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7조, 제214조).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乙이 丙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그 발생의 중단(부작위)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로서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소결乙은 민법 제217조·제214조에 근거하여 소음 중단(유지청구)을 구할 수 있다.
제1문-140점
쟁점 2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권5점
근거 법리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배제 및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인정된다.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乙은 1년간 지속된 소음으로 수면장애·위궤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는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유지청구도 가능하다.
소결乙은 인격권에 기하여도 소음의 중단을 구할 수 있다.
제1문-140점
쟁점 3수인한도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기준5점
근거 법리생활방해로 인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피해의 성질·정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공법상 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과 유지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소결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기준이다.
제1문-140점
쟁점 4공법상 층간소음기준과 수인한도의 관계5점
근거 법리공법상 규제기준의 초과 여부는 수인한도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준을 간헐적으로만 초과하나, 1년간 새벽부터 심야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어 乙에게 건강상 피해를 야기한 점을 종합하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소결기준의 간헐적 초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시간대·피해정도상 수인한도를 넘는다.
제1문-140점
쟁점 5가해방지 노력(매트리스 설치)의 평가5점
근거 법리가해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수인한도 판단의 참작사유이나, 그 조치에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丙이 매트리스를 깔았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치만으로 수인한도 초과가 부정되지 않는다.
소결丙의 방지조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제1문-140점
쟁점 6소음 발생행위의 부작위 청구 가부5점
근거 법리유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일정 시간대·정도를 넘는 소음 발생의 금지라는 부작위 명령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상 통상적 행위 전부를 금지할 수는 없다.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乙은 특히 피해가 큰 새벽 시간대 등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발생의 중단을 구할 수 있으나, 丙의 통상적 생활소음 전부의 금지는 인용되기 어렵다.
소결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소음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1문-140점
쟁점 7손해배상청구의 병합 가능성5점
근거 법리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乙은 유지청구와 함께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은 위궤양·수면장애 등 건강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丙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문-140점
쟁점 8소결5점
근거 법리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 소음에 대하여 소유권·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가 인정된다.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丙의 층간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乙의 소음중단 청구는 그 한도에서 인용될 수 있다.
소결乙의 소음 중단 청구는 수인한도 초과 범위에서 인용된다.
제1문-240점
쟁점 9수급인·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5점
근거 법리도급인 내지 수분양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580조). (민법 제667조)
사안의 적용甲이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층간소음 차단이 미흡한 것은 아파트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乙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결乙은 차음시설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문-240점
쟁점 10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5점
근거 법리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그 내용은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근거 법리분양계약상 약정된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목적물을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발생시킨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甲이 건축기준을 위반하고 광고한 차음등급에 미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소결乙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제1문-240점
쟁점 12분양광고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 편입5점
근거 법리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나, 광고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甲의 「층간소음 최고등급 획득」 광고는 아파트의 재질·성능에 관한 것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그 미달은 계약내용 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최고등급 광고는 계약내용이 되어 그 미달은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제1문-240점
쟁점 13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5점
근거 법리사업자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이 실제와 달리 층간소음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乙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거짓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문-240점
쟁점 14일반 불법행위책임5점
근거 법리甲이 건축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고 허위광고로 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의 건축기준 위반 시공과 허위광고는 乙의 재산권·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소결乙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제1문-240점
쟁점 15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환경오염으로 구성할 경우 乙은 甲의 귀책사유 입증 없이도 무과실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소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무과실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
제1문-240점
쟁점 16손해배상의 범위5점
근거 법리하자담보·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393조)
사안의 적용乙은 차음하자 보수비용, 시세하락 등 재산적 손해와 건강피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보수비용·시세하락 및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제1문-240점
쟁점 17청구권 경합과 소결5점
근거 법리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법상 책임, 불법행위책임은 경합하므로 乙은 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乙은 차음시설 하자 및 허위광고를 이유로 위 각 책임을 선택적·경합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경합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문-140점
쟁점 18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의의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그 오염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한 자, 그 시설이나 오염토지를 양수한 자 및 오염토지를 인수한 자 등이 정화책임자가 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乙·丙·丁이 각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각자의 지위를 제10조의4 각 호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문-140점
쟁점 19甲의 정화책임(오염원인자·시설운영자)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및 오염 발생 당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는 정화책임자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폐기물처리탱크의 배관 불량으로 침출수 누수를 일으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그 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오염원인자이자 시설운영자로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소결甲은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제2문-140점
쟁점 20乙의 정화책임(시설 부지 소유자)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 발생 당시 오염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도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乙은 오염 발생 당시 X토지의 소유자로서 甲에게 시설부지를 임대하였으나, 시설을 직접 소유·점유·운영하지 않았다면 시설 소유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소결乙은 토지소유자에 불과하면 정화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제2문-140점
쟁점 21丙·丁의 정화책임(오염토지 양수인)5점
근거 법리오염이 발생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나 그 부지를 양수한 자 및 오염토지를 인수한 자도 정화책임자가 되나, 양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1995년 매수)·丁(2000년 매수)은 오염토지의 양수인이나, 폐기물시설 철거 후 매수하면서 오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소결丙·丁은 양수인으로서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
제2문-140점
쟁점 22헌법불합치 결정과 정화책임 면책사유5점
근거 법리오염 발생 이전에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수 당시 오염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 양수인에게까지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은 면책사유와 책임범위 제한을 두고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丁이 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면책될 수 있으나, 토양오염시설의 존재를 알고도 조사 없이 매수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丙·丁의 책임이 정해진다.
제2문-140점
쟁점 23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성질5점
근거 법리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정화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청은 정화조치명령의 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일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명백한 오염원인자로서 정화책임자이고, 乙·丙·丁은 각 지위·선의 여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소결甲은 정화책임자이며 나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문-140점
쟁점 24소결5점
근거 법리오염원인자 甲은 정화책임자이고, 乙·丙·丁은 시설소유·양수 및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결국 甲은 정화책임자에 해당하고, 丁은 최종 양수인으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
소결甲은 정화책임자이고, 丁의 책임은 선의·무과실 여부에 좌우된다.
제2문-220점
쟁점 25정화조치명령 상대방 선정의 우선순위5점
근거 법리둘 이상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오염원인자, 오염 당시 시설 소유·운영자, 양수인 등의 순서를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의 상대방을 정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시행령상 우선순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丁은 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가 아니라 최종 양수인에 불과하므로 우선순위상 후순위라고 주장하는바, 그 타당성이 문제된다.
소결정화책임자 사이에는 법령상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제2문-220점
쟁점 26丁의 후순위 주장의 타당성5점
근거 법리오염원인자가 따로 존재하고 그에게 정화조치명령이 가능한 경우,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후순위 책임자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은 우선순위 기준에 반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오염원인자 甲이 존재함에도 A시 시장이 곧바로 최종 양수인 丁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한 것이라면, 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응 타당할 수 있다.
소결오염원인자 甲이 있는 한 丁의 후순위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제2문-220점
쟁점 27행정청의 선택재량과 한계5점
근거 법리다만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선순위 책임자의 무자력·소재불명 등으로 정화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행정청은 후순위자에게 명령할 재량이 있으나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에게 정화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丁에 대한 명령은 우선순위를 위반한 것이 되나, 甲의 무자력 등이 인정되면 丁에 대한 명령도 적법할 수 있다.
소결선순위자 집행 곤란 여부에 따라 丁에 대한 명령의 적법성이 결정된다.
제2문-220점
쟁점 28소결5점
근거 법리오염원인자 甲에 대한 정화가 가능함에도 후순위 丁에게 먼저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은 우선순위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의 우선순위 주장은 타당하며, A시 시장은 우선 甲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소결丁의 우선순위 주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제2문-320점
쟁점 29정화조치명령 발령 요구와 행정청의 의무5점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 등은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그 의무가 인정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인근 주민들이 A시 시장에게 정화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시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시장의 정화조치 부작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제2문-320점
쟁점 30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신청권·응답의무5점
근거 법리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행정소송법 제4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에게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정화조치를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시장의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결신청권이 인정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제2문-320점
쟁점 31원고적격(환경상 이익의 침해)5점
근거 법리환경상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은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제36조). (행정소송법 제36조)
사안의 적용X토지 인근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는 등 직접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인근 주민들에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2문-320점
쟁점 32소결5점
근거 법리신청권 있는 주민들은 시장의 정화조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확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은 정화조치를 신청한 후 시장이 응답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아 정화조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