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 공정거래법 조문은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행일(2017. 1. 1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이다(재판매가격유지 구법 제29조, 불공정거래행위 구법 제23조, 적용제외 구법 제58조; 2020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됨). 제1문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법 제29조)의 성립과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 단독의 거래거절(구법 제23조)의 부당성,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가 적용제외(구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다룬다. 제2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사업상 거래의 적용제외)·청약철회권·기한이익 상실과 해제절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해제권 완화조항(제9조)·중과실 면책조항(제7조)의 불공정성과 무효를 다룬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법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구법 제2조 제6호).
포섭. 甲이 A마트에 대하여 자사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권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요소를 갖추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가격유지 강제·구속이 있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외형을 갖춘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원칙적 금지
법리.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최저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는 상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구법 제29조 제1항).
포섭. 甲의 권장가격 유지요구는 A마트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성격을 가진다.
결론.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격유지의 강제성·구속성
법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희망가격 제시를 넘어 그 가격의 준수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확보수단을 통한 구속이 있어야 한다.
포섭. 甲은 권장가격 미준수 시 제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바, 공급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수단으로 가격준수를 강제하였으므로 구속성이 인정된다.
결론. 공급중단 통보로 가격준수를 강제한 이상 구속성이 인정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정당한 이유)와 증명책임
법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포섭. 甲이 유통질서 확립을 내세우더라도, 상표 내 가격경쟁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소비자후생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를 甲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고, B·C마트 보호를 위한 가격유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부당성 판단 및 결론
법리. 경쟁사업자(B·C마트)의 판매부진 우려를 이유로 한 가격유지 요구는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므로 부당하다.
포섭. 甲의 권장가격 유지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행위는 부당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거절의 유형 구분
법리.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공동의 거래거절」(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가목)과 부당한 「기타의 거래거절」(같은 호 나목)로 나뉘며, 단독의 거래거절은 후자에 해당한다(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포섭. 甲이 단독으로 A마트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 아니라 「기타의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甲의 단독 공급중단은 기타의 거래거절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법리. 기타의 거래거절은 그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곤란을 겪게 하는 등 거래거절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포섭. 甲의 공급중단은 A마트의 가격인하 행사를 저지하여 부당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한 목적 달성의 수단성이 인정된다.
결론. 甲의 공급중단은 위법한 가격유지 목적의 수단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거래거절의 위법성 결론
법리. 거래거절이 부당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
포섭. 甲은 A마트가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가격유지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거절로서 부당하다.
결론. 甲의 공급중단은 부당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위법하다.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법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이 거래처를 변경하기 어려워 거래의존도가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포섭. 도매상 X는 乙에 대해 지난 1년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등 乙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으므로 乙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결론. 乙은 도매상 X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 해당성
법리.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인 불이익제공(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포섭. 乙이 종전 90일 만기 어음결제에서 향후 공급분에 대하여 전액 즉시 현금결제를 요구한 것은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불이익제공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乙의 즉시 현금결제 요구는 불이익제공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리.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불이익의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포섭. X가 1년간 대금을 연체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대금회수 위험이 현저한 상황에서 향후 공급분에 한하여 현금결제를 요구한 것은 채권보전을 위한 정당한 거래조건 조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
결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불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결론
법리. 거래조건 변경이 채권보전 등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기인하고 그 정도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으면 부당성이 부정된다.
포섭. 乙의 현금결제 요구는 X의 신용위험에 대응한 합리적 조치로서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불이익제공이라 보기 어렵다.
결론. 乙의 즉시 현금결제 요구는 위법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법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합의를 하여 경쟁을 제한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라면 4사 대표가 식사 모임에서 각사의 공급가격을 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격에 관한 합의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을 갖춘다.
결론. 라면 4사의 5% 인상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적용제외(정당한 행위)의 의의
법리. 이 법은 사업자가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구법 제58조).
포섭. 라면 4사가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행정지도)에 따라 5% 인상을 결정하였으므로 이것이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로서 적용제외 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인지 검토를 요한다.
제58조 정당한 행위의 요건
법리.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정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포섭. 정부의 가격인상율 자제 요청은 법률 또는 법령상 명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제58조의 적용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결론.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는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지도 한도 초과 및 자율적 합의의 부당성
법리.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가격합의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포섭. 정부는 5% 이내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라면 4사는 별도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5% 인상을 합의하였는바, 이는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 사업자 간 자율적 가격담합을 한 것이다.
결론. 라면 4사의 합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하다.
할부거래의 의의와 적용범위
법리.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A는 전기 난방기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1회차 3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매달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개월 이상·3회 이상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
소비자 개념과 적용제외 사유 검토
법리. 할부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할부거래법 제3조).
포섭. A는 농업에 종사하며 비닐하우스의 채소 재배라는 영업을 위해 난방기를 구입하였으므로, 사업상 거래로서 소비자성이 부정되어 적용제외 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사업용 구매 여부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의 결론
법리. 재화를 사업상 거래 또는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 등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포섭. A의 난방기 구입은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라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법상 소비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A의 거래는 사업상 거래로서 할부거래법(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법리.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의 인도가 늦은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포섭. A가 2016. 1. 12. 계약서를 받고 다음날 난방기를 설치받은 뒤 2016. 1. 14.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7일의 행사기간은 준수되었다.
결론. A의 청약철회는 행사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청약철회권 배제·제한 사유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청약철회 제한사유는 그에 관한 정보를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만 사업자가 원용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제5항).
포섭. 甲은 포장에 「사용 후 반품불가」를 표시하고 설치기사가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야 철회가 제한되고, 단순 가동만으로는 철회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甲이 주장하는 「사용 후 반품불가」 표시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청약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결론
법리.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법정요건을 갖춘 청약철회는 유효하다(할부거래법 제43조 편면적 강행규정).
포섭. A는 7일 내에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였고 甲의 반품불가 표시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A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유효하다.
결론. A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유효하다.
할부계약 해제 전 최고의무
법리. 사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 준용 및 관련 규정).
포섭. 甲은 A의 2회차 할부금 미지급을 이유로 아무런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는 법정 최고절차를 결여한 것이다.
결론. 최고 없는 즉시 해제는 할부거래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 및 해제 요건
법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한이익 상실·해제가 가능하다(할부거래법 제13조 등).
포섭. A는 2회차 1회분만을 미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연속 2회 이상 미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해제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결론. 실체적 해제요건도 미비하다.
약관 제10조에 의한 해제 가부 결론
법리. 할부거래법의 최고·해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관에 근거한 즉시해제는 효력이 없다(할부거래법 제43조).
포섭. 甲은 약관 제10조를 근거로 즉시해제 하였으나, 이는 강행규정인 최고의무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甲은 약관 제10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결론. 甲은 약관 제10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제권 관련 불공정조항 통제
법리.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포섭. 약관 제10조는 할부거래법상 최고를 거쳐야 하는 해제요건을 「즉시 해제」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론. 약관 제10조는 해제권 행사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약관 제10조의 불공정성 결론
법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제권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무효이다.
포섭. 약관 제10조는 소비자에게 보장된 최고 기회를 박탈하고 즉시해제를 허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결론. 약관 제10조는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이다.
할부금 미지급과 기한이익 상실
법리.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나머지 할부금 전액의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포섭. B는 적법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연속하여 할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연속 2회 이상 미지급 및 잔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甲은 B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잔여 할부금 일시청구
법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사업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 전액의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13조).
포섭. 甲은 B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미지급된 잔여 할부금 전액의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법리. 사업자는 법정 최고를 거쳐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재화 반환과 기지급 대금 정산이 이루어진다(할부거래법 제11조·민법 제548조).
포섭. 甲이 이미 적법하게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추가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난방기 반환 및 기지급 할부금 정산을 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재화 반환·대금 정산)을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면제조항에 대한 약관 통제
법리.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포섭. 약관 제17조는 甲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배제하고 있다.
결론. 약관 제17조는 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약관 제17조의 불공정성 결론
법리. 고의는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면책약관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포섭. 설치기사 Y가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로 고장을 야기하여 B의 채소가 냉해를 입었음에도 약관 제17조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중과실 책임 배제로서 무효이다.
결론. 약관 제17조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고,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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