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사건 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0.검토의 범위
가.본 검토의견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피고인별 방어전략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검토 대상은 피고인 김갑동의 5개 공소사실(특경법위반·정통망법위반·무고·공무집행방해·특가법위반)과 피고인 이을남의 증거능력 쟁점 및 2개 공소사실(특경법위반·부수법위반)입니다.
다.각 쟁점은 일반론(법리)→요건→사안의 포섭→소결의 순서로 검토하고, 결론은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으로 명시합니다.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특경법위반(사기)의 점
가.일반론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일반론 — 편취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결과만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일반론 —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산상태, 자금의 용도, 변제의 노력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요건 — 동업계약(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수수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능력 없는 기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마.사안의 포섭 — 동업계약서·투자약정서에 비추어 김갑동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사후의 사업실패는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바.사안의 포섭 — 증인 정고소의 진술과 동업계약서·투자약정서·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종합하여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면, 김갑동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불법영득의사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고의 외에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업·투자약정에 기한 자금 수수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처분행위 — 정고소의 투자는 동업약정에 기한 출자로서,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행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소결 — 변제의사·능력의 부존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분은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정통망법위반의 점
가.일반론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죄는, 그 문언의 내용과 더불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나.요건 — 따라서 단 한두 차례의 문자 전송만으로는 그 반복성·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사안의 포섭 — 이 사건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장만으로는 김갑동이 어느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합니다.
라.사안의 포섭 — 또한 캡처사진은 그 작성·보관 경위와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마.소결 — 검사의 추가 입증이 없는 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수 있고, 그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무죄 또는 축소사실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무고의 점
가.일반론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합니다.
나.일반론 —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확정적 고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미필적 고의) 신고하여야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요건 — 신고사실의 일부에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신고자가 충분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사안의 포섭 — 김갑동의 고소가 정고소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로서 진실이라고 믿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마.입증책임 —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바.소결 — 신고사실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김갑동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분은 무죄가 됩니다.
4.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일반론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나.일반론 — 따라서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나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도148 참조).
다.일반론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위법성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라.요건 —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미란다 고지 등)과 불심검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합니다.
마.사안의 포섭 —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인지 경위)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의 체포나 불심검문이 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다면, 그에 대한 김갑동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방어에 해당합니다.
바.사안의 포섭 —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흠결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소결 —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김갑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5.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가.일반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 성립합니다.
나.요건 — 따라서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핵심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다.일반론 — 도주차량죄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사안의 포섭 — 김갑동이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면 도주의 고의 내지 구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사안의 포섭 — 이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문제로 귀결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양형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도주치상 자체의 성부와는 별개이나,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사.소결 — 블랙박스·교통사고보고·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사고·상해·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주치상의 성립을 다투어야 합니다.
6.죄수 및 양형 관련
가.위 각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합니다.
나.다만 무고와 그 전제가 된 고소, 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일부 죄 사이의 죄수관계는 별도로 검토하여 이중평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김갑동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합니다.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증거능력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디지털 증거
가.일반론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94도2287 참조).
나.일반론 — 위 법리는 그 조서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김갑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을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일반론 — 디지털 저장매체(보이스펜·블랙박스)에 녹음·저장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도13263·2012도16001 참조).
라.일반론 — 나아가 영장 없이 또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0도3050 참조).
마.사안의 포섭 — 이을남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②×)하고, 보이스펜(증 제1호)·블랙박스에 대한 증거동의를 부동의(②×)하였습니다.
바.사안의 포섭 —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보이스펜·블랙박스 역시 원본의 존재·보관·전달 경위와 추출·복사 과정의 무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보강법칙 — 설령 이을남의 일부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는 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2차 증거 —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기초하여 파생적으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독수독과의 원칙).
차.소결 — 이을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특경법위반(사기)의 점
가.일반론 —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관계에서의 투자금 수수가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나.요건 —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이을남이 김갑동의 편취 범의를 공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사안의 포섭 — 그런데 이을남이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보이스펜·블랙박스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을남이 김갑동과 편취의 범의를 공유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은 더욱 부족합니다.
라.사안의 포섭 —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을남이 단순히 김갑동의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소결 — 따라서 공동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3.부수법위반의 점
가.일반론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가지므로(부수법 제2조 제4항), 공소제기 전후로 수표가 회수되었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나.요건 —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없다면, 발행 당시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사안의 포섭 — 이을남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수표 회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사안의 포섭 — 따라서 수표소지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수표 회수 여부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기각 또는 무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마.소결 — 수표 회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 발행 당시 예금부족 인식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Ⅲ. 증거관계 정리
1.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 — 이을남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공범 김갑동에 대한 것 포함), 부동의한 보이스펜(증 제1호)·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증거능력에 다툼이 있는 증거 —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은 원본과의 동일성·작성경위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3.보강증거의 문제 —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보강할 독립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4.따라서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을 기초로 각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Ⅳ. 종합의견
1.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는,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무죄를, 정통망법위반의 점은 반복성 미증명을 이유로 무죄 또는 축소사실 인정을, 무고의 점은 허위성·고의 미증명을 이유로 무죄를 각 다툴 수 있습니다.
2.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무죄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사고·상해의 인식 부존재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종합보험 공소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경합범으로 처리하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적극 개진하여야 합니다.
4.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공범에 대한 것 포함)와 보이스펜·블랙박스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공동정범의 고의 공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은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5.부수법위반의 점은 수표 회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을, 그렇지 아니하면 발행 당시 예금부족 인식 미증명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증거관계 종합 — 이을남이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보이스펜·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므로, 김갑동·이을남의 공모 부분에 관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리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7.따라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어전략을 수립함이 상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17. 1. 11.
법무법인 명변 담당변호사 김변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