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6회 형사법 선택형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②는 옳지 않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요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판례).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이적표현물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운영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다(판례). ④는 옳다.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판례). ⑤는 옳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삭제권한 있는 운영자의 부작위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으로 금지된다(형법 제1조 제1항).

② 옳지 않음(정답).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부착명령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판결).

③ 옳음.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신체자유 제한이어서 형벌불소급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④ 옳음. 청소년의 처벌희망 철회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금지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⑤ 옳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면허의 효력정지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도로교통법 제154조).

보기별 풀이
옳음. 삭제권한 있는 운영자의 부작위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으로 금지된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부착명령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판례). 정답
옳음.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신체자유 제한이어서 형벌불소급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다(판례).
옳음. 청소년의 처벌희망 철회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금지된다(판례).
옳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면허의 효력정지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판례).
문 2

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은 것)이다. 형의 가중·감경은 형법 제56조가 정한 순서, 즉 각칙상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감경 → 경합범가중 → 정상참작(작량)감경의 순으로 한다.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는 2016. 6. 7. 범행으로 직전 형 집행종료(2012. 11. 5.)로부터 3년의 누범기간이 지나 누범이 아니나 심신미약(법률상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인정되고,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는 2015. 6. 2. 범행으로 누범기간 내여서 누범가중(제35조)이 적용된다. ③은 옳다. 두 죄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강도상해는 7년~30년에서 심신미약 감경으로 3년6월~15년이 되고, 사기는 1월~10년에서 누범가중으로 1월~20년이 된다. 경합범가중(제38조 제1항 제2호)은 가장 중한 죄(장기 20년인 사기)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30년이 되고(각 죄 장기 합산 35년 이내), 여기에 작량감경(2분의 1)을 하면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 된다. ①·②(무기징역 선택), ④(처단형 단기), ⑤(벌금형 다액)는 위 순서에 따른 계산 결과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무기징역 선택 시 심신미약·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장기는 제시된 20년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옳지 않음. 무기징역 선택 시 감경방법(제55조)에 따른 처단형 단기는 제시된 10년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옳음(정답). 두 죄 모두 유기징역 선택 시 경합범가중(30년) 후 작량감경(1/2)을 거쳐 처단형 장기는 15년이 된다.

④ 옳지 않음. 경합범가중은 장기에만 미치고 단기는 가중되지 않으므로 처단형 단기는 3년6월이 아니다.

⑤ 옳지 않음. 사기죄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감경을 거친 벌금 다액이 제시된 금액과 맞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56조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무기징역 선택 시 심신미약·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장기는 제시된 20년과 일치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무기징역 선택 시 감경방법(제55조)에 따른 처단형 단기는 제시된 10년과 일치하지 않는다.
옳음(정답). 두 죄 모두 유기징역 선택 시 경합범가중(30년) 후 작량감경(1/2)을 거쳐 처단형 장기는 15년이 된다. 정답
옳지 않음. 경합범가중은 장기에만 미치고 단기는 가중되지 않으므로 처단형 단기는 3년6월이 아니다.
옳지 않음. 사기죄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감경을 거친 벌금 다액이 제시된 금액과 맞지 않는다.
문 3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은 것)이다. ③은 옳다. 甲이 乙에게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경우, 정범 乙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 甲에게도 객체의 착오로 평가하는 견해에 따르면, 교사한 내용대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①은 옳지 않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은 이를 금지착오(형법 제16조)로 보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고의범(상해죄)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②는 옳지 않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를 한 乙은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될 뿐이고, 제한종속형식상 정범의 고의·위법한 행위가 없으므로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기수)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⑤는 옳지 않다.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간을 한 경우 교사 내용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것이어서 甲에게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강도의 예비·음모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엄격책임설은 오상방위를 금지착오(제16조)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과실치상죄가 아니다.

② 옳지 않음.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정범 乙의 고의가 조각되어 제한종속형식상 甲에게 상해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옳음(정답). 교사자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옳지 않음.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⑤ 옳지 않음. 강도 교사에 강간을 실행한 것은 질적 초과여서 강도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16조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엄격책임설은 오상방위를 금지착오(제16조)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과실치상죄가 아니다.
옳지 않음.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정범 乙의 고의가 조각되어 제한종속형식상 甲에게 상해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음(정답). 교사자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옳지 않음.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옳지 않음. 강도 교사에 강간을 실행한 것은 질적 초과여서 강도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 4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ㄴ.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ㄷ.「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ㄹ.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ㄱ은 옳다.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 ㄷ은 옳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판례). ㄹ은 옳다. 매도·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향범 법리). ㄴ은 옳지 않다.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자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하므로,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ㄱ·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옳지 않음. ㄱ은 옳으나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③ 옳지 않음.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ㄴ·ㄷ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옳지 않음. ㄷ·ㄹ은 옳으나 ㄱ을 누락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⑤ 옳음(정답). 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ㄱ·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음. ㄱ은 옳으나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음.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ㄴ·ㄷ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음. ㄷ·ㄹ은 옳으나 ㄱ을 누락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옳음(정답). 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정답
옳음. 제한종속형식상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면 이를 교사·방조하여도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성립한다(판례).
옳음.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교사에는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한다(판례).
옳음. 처벌규정 없는 대향자의 행위는 상대방 범행에 대한 공범·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대향범 법리).
문 5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ㄴ.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ㄷ.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ㄹ.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ㅁ.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乙의 개를 절개하여 죽인 경우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ㄷ·ㄹ)이다. ㄷ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집에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구타하는 乙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판례). ㄹ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합리적 근거 없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하여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ㄱ은 조각되지 않는다. 군무기피 목적이 있는 군무이탈은 정치사찰 폭로라는 명목이 있어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ㄴ은 조각되지 않는다. 낫을 빼앗은 후 도망가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 낫으로 가슴·배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ㅁ은 조각되지 않는다. 애완견을 무는 개를 기계톱으로 절개하여 죽인 것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을 잃어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② 옳지 않음. ㄴ·ㅁ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옳음(정답).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ㄷ·ㄹ이다.

④ 옳지 않음. ㄱ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20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음. ㄴ·ㅁ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옳음(정답).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ㄷ·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ㄱ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옳지 않음. 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조각 안 됨. 군무기피 목적의 군무이탈은 폭로 명목이 있어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조각 안 됨. 낫을 빼앗은 뒤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다(판례).
조각 됨. 침입하여 구타하는 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는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판례).
조각 됨. 위법한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조각 안 됨.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것은 이익균형을 잃어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없다(판례).
문 6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은 것)이다. ①은 옳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환자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시공이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면, 법령상 관리·감독의무가 없더라도 도급인에게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안전배려·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채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자는 화재 발생을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판례). ⑤는 옳지 않다.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① 옳음(정답). 설명의무를 다했어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② 옳지 않음.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면 법령상 의무가 없어도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③ 옳지 않음.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자는 화재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형법 제268조).

④ 옳지 않음.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판단기준은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⑤ 옳지 않음. 행정단속 법규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14조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기별 풀이
옳음(정답). 설명의무를 다했어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판례). 정답
옳지 않음.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면 법령상 의무가 없어도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판례).
옳지 않음.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자는 화재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판단기준은 다르지 않다(판례).
옳지 않음. 행정단속 법규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판례).
근거 법령·판례
문 7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ㄷ.「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ㄹ.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은 ㄷ·ㄹ)이다. ㄷ은 옳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수단·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ㄹ은 옳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라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판례). ㄱ은 옳지 않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정도에 상관없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판례). ㄴ은 옳지 않다.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뿐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강제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육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지 않음. ㄱ·ㄴ 모두 틀린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ㄱ·ㄹ은 정답이 아니다.

③ 옳지 않음.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④ 옳음(정답). 옳은 것은 ㄷ·ㄹ이다.

⑤ 옳지 않음. 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12조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ㄱ·ㄴ 모두 틀린 지문이다.
옳지 않음.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ㄱ·ㄹ은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음.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옳음(정답). 옳은 것은 ㄷ·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옳지 않음. 성격적 결함도 정도가 극심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판례).
옳지 않음.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심리적 강제도 포함된다.
옳음. 심신장애의 유무·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옳음. 유죄확정된 자도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허위증언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판례).
문 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응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A회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A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ㄷ.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 ㄹ.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ㅁ.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한 달 여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은 ㄷ·ㄹ)이다. ㄷ은 옳지 않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면 족하나,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법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ㄹ은 옳지 않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그 결정에 반하여 계속하는 직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ㄱ은 옳다.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권한 행사는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어서, 그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판례). ㄴ은 옳다. 타인 명의로 허위 학력·경력의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판례). ㅁ은 옳다.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한 달여간 수백 회 전화공세를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지 않음. ㄴ·ㄹ 중 ㄴ은 옳은 지문이다.

②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ㄷ·ㄹ이다.

③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므로 ㄱ·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④ 옳지 않음. ㄱ·ㅁ은 옳은 지문이다.

⑤ 옳지 않음.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ㄷ·ㄹ·ㅁ은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13조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ㄴ·ㄹ 중 ㄴ은 옳은 지문이다.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ㄷ·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ㄱ은 옳은 지문이므로 ㄱ·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음. ㄱ·ㅁ은 옳은 지문이다.
옳지 않음.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ㄷ·ㄹ·ㅁ은 정답이 아니다.
옳음.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권한 행사는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판례).
옳음. 허위 이력서·서류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판례).
옳지 않음.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판례).
옳지 않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하여 계속하는 직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판례).
옳음. 수백 회의 전화공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판례).
문 9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ㄴ.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ㄷ.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ㄹ.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ㅁ.「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은 ㄱ·ㄹ·ㅁ)이다. ㄱ은 옳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결과발생을 의욕할 필요가 없고,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된다(판례). 따라서 '족하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ㄹ은 옳지 않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 친족관계를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판례). ㅁ은 옳지 않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휴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ㄴ은 옳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판례). ㄷ은 옳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어서 '공공의 위험 발생'이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므로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ㄹ·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지 않음. ㄴ은 옳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ㄴ·ㄷ은 모두 옳은 지문이다.

③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ㄱ·ㄷ·ㅁ은 정답이 아니다.

④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ㄹ·ㅁ이다.

⑤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ㄷ·ㄹ·ㅁ은 정답이 아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13조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ㄴ은 옳은 지문이다.
옳지 않음. ㄴ·ㄷ은 모두 옳은 지문이다.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ㄱ·ㄷ·ㅁ은 정답이 아니다.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ㄹ·ㅁ이다. 정답
옳지 않음.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ㄷ·ㄹ·ㅁ은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음.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판례).
옳음.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한다(판례).
옳음.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옳지 않음.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 흉기휴대 특수절도죄는 흉기 휴대 사실의 인식을 요한다.
문 10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⑤는 옳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甲이 동거하는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경우, 비록 乙이 친족으로서 범인도피죄의 처벌이 면제되더라도(형법 제151조 제2항), 범인 스스로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판례).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판례). ②는 옳다. 자기가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판례). ③은 옳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타인에게 교사하여 변조하게 하였으나 그 타인이 공범관계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변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음.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면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② 옳음. 자기가 형사처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교사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③ 옳음. 공범 사건 증거변조로 정범이 불벌이면 교사한 甲도 증거변조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④ 옳음.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한 허위 증명서 발급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⑤ 옳지 않음(정답).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면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판례).
옳음. 자기가 형사처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교사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판례).
옳음. 공범 사건 증거변조로 정범이 불벌이면 교사한 甲도 증거변조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음.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한 허위 증명서 발급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한다(판례). 정답
문 11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이다. ⑤는 옳다. 절도를 준비하면서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위 경우는 강도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종범이 예비단계의 방조에 그쳤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상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②는 옳지 않다. 예비의 방조(예비죄의 종범)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은 옳지 않다.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에 대하여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살인예비죄인 형법 제255조의 대상이 아니다)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버린 행위를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는 옳지 않다.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실행을 준비한 이상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단계의 방조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② 옳지 않음. 예비의 방조(예비죄의 종범)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옳지 않음. 촉탁살인죄(제252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옳지 않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정범의 실행착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⑤ 옳음(정답). 체포면탈 목적의 칼 휴대는 강도 목적이 없어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28조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55조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43조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단계의 방조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옳지 않음. 예비의 방조(예비죄의 종범)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촉탁살인죄(제252조)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옳지 않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정범의 실행착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판례).
옳음(정답). 체포면탈 목적의 칼 휴대는 강도 목적이 없어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정답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⑤는 옳지 않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판례). 따라서 특별관계에 있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부작위자에게 법률상 소화의무가 있어야 함은 물론 소화의 가능성과 용이성도 있어야 한다(판례). ②는 옳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영득한 경우, 이미 점유하고 있어 새로운 점유 이전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만 성립한다(판례). ③은 옳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는 옳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교통방해행위가 사상의 유일·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통상 예견 가능한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용이성도 요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② 옳음. 자기점유 타인재물을 기망하여 영득하면 새로운 점유이전이 없어 횡령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③ 옳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강간미수로 상해에 이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옳음. 교통방해치사상죄는 통상 예견 가능한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⑤ 옳지 않음(정답).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18조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338조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기별 풀이
옳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용이성도 요한다(판례).
옳음. 자기점유 타인재물을 기망하여 영득하면 새로운 점유이전이 없어 횡령죄만 성립한다(판례).
옳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강간미수로 상해에 이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옳음. 교통방해치사상죄는 통상 예견 가능한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판례). 정답
문 13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은 것)이다. ③은 옳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작성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여서 그 문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자격모용·허위작성의 문제가 별도로 있을 뿐이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던 이상,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1인이 다른 명의자와의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내용을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판례). ⑤는 옳지 않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명의인의 승낙 없이 변조한 이상 결과적으로 유리해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② 옳지 않음. 공동명의 문서를 1인이 합의 없이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31조).

③ 옳음(정답).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해 회사명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작성권한 내 행위로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④ 옳지 않음. 인장·주민번호가 없어도 명의자 작성으로 믿을 형식·외관을 갖추면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⑤ 옳지 않음.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231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232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명의인의 승낙 없이 변조한 이상 결과적으로 유리해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판례).
옳지 않음. 공동명의 문서를 1인이 합의 없이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판례).
옳음(정답).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해 회사명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작성권한 내 행위로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판례). 정답
옳지 않음. 인장·주민번호가 없어도 명의자 작성으로 믿을 형식·외관을 갖추면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판례).
옳지 않음.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판례).
문 14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ㅁ.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ㄱ(○)·ㄴ(○)·ㄷ(○)·ㄹ(○)·ㅁ(×)]이다. ㄱ은 옳다.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기망의 상대방이자 처분행위자는 정유회사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ㄴ은 옳다. 법인 대표자·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가 없으므로, 법인이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ㄷ은 옳다.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판례). ㄹ은 옳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상대방이 악의·중과실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판례). ㅁ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취득한 권리도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판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① 옳지 않음. ㄱ·ㄴ은 옳은(○) 지문이다.

② 옳지 않음. ㄷ·ㄹ은 옳은(○) 지문이다.

③ 옳음(정답).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ㄹ(×)로 본 조합은 틀리다.

⑤ 옳지 않음. ㄱ~ㄹ을 모두 ×로 본 조합은 틀리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56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ㄱ·ㄴ은 옳은(○) 지문이다.
옳지 않음. ㄷ·ㄹ은 옳은(○) 지문이다.
옳음(정답).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다(×). 정답
옳지 않음. 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ㄹ(×)로 본 조합은 틀리다.
옳지 않음. ㄱ~ㄹ을 모두 ×로 본 조합은 틀리다.
옳음(○). 면세유 편취는 처분행위자인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일 뿐 국가·지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다(판례).
옳음(○). 법령 위배로 효력 없는 채무부담행위는 손해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아니다(판례).
옳음(○). 체포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이다(판례).
옳음(○). 대표권 남용 약속어음 발행은 제3자 유통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상 실해 위험을 초래하여 업무상배임죄가 된다(판례).
옳지 않음(×). 무효인 임대차에 기초한 임차권등기로 취득한 외형상 권리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판례).
문 15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의미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판례). 따라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통화하더라도 그 통화요금의 납부책임이 카드명의인(피해자 A)에게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것이 아니라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는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②는 옳다. 장물알선죄(형법 제362조 제2항)는 장물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가 있으면 곧 성립하고, 알선에 의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하거나 장물이 현실로 인도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체포되었더라도 죄는 성립한다(판례). ③은 옳다.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데, 차량이 제3자 B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차량은 행위자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⑤는 옳다. 조합 이사장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음. 후불식 통신카드 절취 통화는 요금납부책임이 명의인에게 있어 대가지급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② 옳음. 장물알선죄는 매매 중개·알선행위만으로 성립하고 매매 성립이나 현실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③ 옳음.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므로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실소유자라도 객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④ 옳지 않음(정답).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아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허위양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⑤ 옳음. 받은 돈을 개인이 아닌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후불식 통신카드 절취 통화는 요금납부책임이 명의인에게 있어 대가지급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음. 장물알선죄는 매매 중개·알선행위만으로 성립하고 매매 성립이나 현실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판례).
옳음.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므로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실소유자라도 객체가 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아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허위양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정답
옳음. 받은 돈을 개인이 아닌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문 1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를 입었다. ⓒ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ㄷ.ⓑ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ㄹ.ⓒ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ㅁ.ⓓ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ㄱ은 옳다. 절도범인 乙이 절취 후 도주하는 단계에서 공범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甲은 준강도(형법 제335조)에 의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형법 제337조)의 죄책을 진다. ㄴ도 옳다. 甲과 乙은 야간절도를 모의하면서 '발각되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여 체포면탈을 위한 폭력행사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므로, 현장에서 폭행한 甲의 행위에 대해 乙도 준강도의 공동정범으로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판례). ㄷ은 옳지 않다. 형법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죄명·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乙이 경찰관 B를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성립할 뿐이다. ㄹ도 옳지 않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론의 분리 없이 甲에게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판례). ㅁ은 옳다.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그 형상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① 옳지 않음. ㄹ·ㅁ만으로 구성되어 옳은 ㄱ·ㄴ을 누락하고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한다.

② 옳지 않음. ㄹ을 포함하고 옳은 ㅁ을 누락한다.

③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 ㅁ이다.

④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다.

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한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ㄹ·ㅁ만으로 구성되어 옳은 ㄱ·ㄴ을 누락하고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ㄹ을 포함하고 옳은 ㅁ을 누락한다.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 ㅁ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한다.
옳음. 도주 단계에서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한 甲은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형법 제335조·제337조).
옳음. 체포면탈을 위한 폭력행사 공모가 있었으므로 乙도 준강도의 공동정범으로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판례).
옳지 않음. 형법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옳지 않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분리 없이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상해부위 촬영사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문 17

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는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ㄴ.A는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임야를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甲은 A에 대하여 직접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 ㄹ.甲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은 것은 ㄱ, ㄹ)이다. 사안은 증여자 B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신탁자 A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증여자 B에게 남아 있다. ㄱ은 옳다. A는 B와의 증여계약상 당사자로서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ㄴ은 옳지 않다. 명의신탁등기가 무효인 이상 수탁자 甲은 신탁자 A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ㄷ은 옳지 않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만으로는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ㄹ은 옳다. 위탁신임관계가 부정되므로 甲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신탁자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① 옳지 않음. ㄹ만으로는 옳은 ㄱ을 누락한다.

②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ㄹ이다.

③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 ㄷ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 ㄷ을 포함한다.

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을 포함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ㄹ만으로는 옳은 ㄱ을 누락한다.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 ㄷ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 ㄷ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을 포함한다.
옳음.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A는 증여 당사자로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옳지 않음. 명의신탁등기가 무효이므로 수탁자 甲이 신탁자 A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판례).
옳지 않음. 무효인 명의신탁·위임약정만으로는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위탁신임관계가 부정되어 甲의 임의처분은 A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문 18

A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과 乙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A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乙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나왔다. 그 후 甲과 乙은 설계도면 출력물의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경쟁업체인 B건설회사 사장 丙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주면 출력물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丙이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출력물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이 A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ㄴ.甲과 乙의 행위는 설계도면 파일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甲과 乙이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ㄹ.甲과 乙이 설계도면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ㅁ.甲과 乙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설계도면 출력물을 취득한 丙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은 옳다. 甲과 乙이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함께 회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ㄴ은 옳지 않다. 설계도면 '파일'에 담긴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이를 출력한 행위를 절도(합동절도)로 볼 수 없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죄책은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ㄷ은 옳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ㄹ은 옳지 않다. 甲·乙이 출력물을 넘겨주고 받은 5,000만 원은 자신들의 배임행위로 얻은 이득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도 옳지 않다. 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배임의 결과물인 출력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①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ㄷ이다.

②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을 포함한다.

④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 ㄹ,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 ㅁ을 포함한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56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ㄷ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ㄴ, ㄹ,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 ㅁ을 포함한다.
옳음. 2인이 함께 야간에 회사 건물에 침입한 것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 파일 속 정보는 재물이 아니어서 합동절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된다(판례).
옳음.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형법 제356조, 판례).
옳지 않음. 받은 5,000만 원은 배임의 이득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어서 배임수재죄가 아니다.
옳지 않음. 丙은 결과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공여한 배임증재죄가 아니다.
문 19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ㄴ.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 ㄹ.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ㅁ.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ㅁ 전부)이다. ㄱ은 옳다. 감금죄(형법 제276조)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판례). ㄴ은 옳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ㄷ은 옳다.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그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판례). ㄹ은 옳다. 경찰서 대기실이 일반인이 수시로 출입하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판례). ㅁ은 옳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음. 옳은 ㄷ, ㄹ, ㅁ을 누락한다.

② 옳지 않음. 옳은 ㅁ을 누락한다.

③ 옳지 않음. 옳은 ㄴ을 누락한다.

④ 옳지 않음. 옳은 ㄱ을 누락한다.

⑤ 옳음(정답).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옳은 ㄷ, ㄹ, ㅁ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은 ㅁ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ㄴ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ㄱ을 누락한다.
옳음(정답).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 정답
옳음. 정신병자도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형법 제276조, 판례).
옳음. 강도상해 후에도 감금이 계속되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옳음. 감금이 강간·강도의 수단이 되어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판례).
옳음. 여닫이문 구조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으면 감금에 해당한다(판례).
옳음. 감금의 수단인 단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문 20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이다. ④는 옳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정한 공범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와 같이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뢰자 乙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증뢰자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②도 옳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상대방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그 상대방은 공갈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③도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판례). ⑤도 옳지 않다. 'A가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보강증거로 삼아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① 옳지 않음.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수수하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와의 상상적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② 옳지 않음. 직무와 대가관계 없이 공갈당한 자는 피해자에 불과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③ 옳지 않음. 공소장변경으로 뇌물수수로 변경되면 공소시효는 변경된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④ 옳음(정답). 대향범인 뇌물수수·공여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로 상대방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⑤ 옳지 않음.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수수하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와의 상상적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 직무와 대가관계 없이 공갈당한 자는 피해자에 불과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 공소장변경으로 뇌물수수로 변경되면 공소시효는 변경된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옳음(정답). 대향범인 뇌물수수·공여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로 상대방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판례). 정답
옳지 않음.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판례).
문 2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③은 옳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판례). ①은 옳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②도 옳다.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판례). ④도 옳다. 사실심 법원이 신중·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판례). ⑤도 옳다.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 측정치가 다른 경우 혈액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② 옳음.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③ 옳지 않음(정답).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④ 옳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⑤ 옳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옳음.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배척할 수 있다(판례). 정답
옳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판례).
옳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판례).
문 22

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甲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 하였는데, 乙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 丙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甲의 집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필적감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乙이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丙이 乙로부터 들은 甲의 진술내용을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해당 진술조서 중 甲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피해자 A는 피해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ㄱ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필적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은 옳다. 피고인 甲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녹음자 乙의 진술에 의하여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판례). ㄷ은 옳지 않다. 丙이 乙로부터 전해 들은 甲의 진술을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은 이에 관한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6조 제1항·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판례). ㄹ은 옳다. 피해자 A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A가 작성·발송한 내용과 동일함을, B가 이를 촬영한 사진이 맞음을 각 법정에서 확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① 옳지 않음. 옳은 ㄴ을 옳지 않은 것으로 잘못 포함한다.

②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ㄷ이다.

③ 옳지 않음. 옳은 ㄴ, ㄹ로 구성되어 있다.

④ 옳지 않음. 옳은 ㄹ을 포함한다.

⑤ 옳지 않음. 옳은 ㄹ을 포함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옳은 ㄴ을 옳지 않은 것으로 잘못 포함한다.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ㄷ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은 ㄴ, ㄹ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 않음. 옳은 ㄹ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ㄹ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자필 진술서는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필적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옳음. 녹음테이프는 녹음자 진술로 진정성립·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판례).
옳지 않음.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동의 없는 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판례).
옳음.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은 작성자 A와 촬영자 B가 각 법정에서 확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판례).
문 2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이다. ①은 옳지 않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형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처벌의 근거가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면소사유가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판례). ②는 옳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판례). ③도 옳다.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④도 옳다. 면소판결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제326조 제2호)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판례). ⑤도 옳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 중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B죄에도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6조 제1호).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음(정답).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소급실효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면소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② 옳음.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③ 옳음.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④ 옳음.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⑤ 옳음. 상상적 경합관계의 A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B죄에 미쳐 B죄는 면소판결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정답).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소급실효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면소사유가 아니다(판례). 정답
옳음.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판례).
옳음.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옳음.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판례).
옳음. 상상적 경합관계의 A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B죄에 미쳐 B죄는 면소판결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문 24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ㄷ.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ㄹ.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ㅁ.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ㄴ은 옳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판례). ㄷ도 옳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공소장변경 자체는 허용되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형종 상향이 금지될 뿐이므로 공소장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판례). ㄱ은 옳지 않다.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범위 내의 축소사실인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판례). ㄹ도 옳지 않다.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ㅁ도 옳지 않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①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ㄱ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다.

②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ㄱ, ㄹ로 구성되어 있다.

③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ㄴ, ㄷ이다.

④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ㅁ을 포함한다.

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 ㅁ을 포함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ㄱ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ㄱ, ㄹ로 구성되어 있다.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ㄴ, ㄷ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포함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로 처벌할 수 있다(판례).
옳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판례).
옳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공소장변경 자체는 허용되며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변경도 가능하다(판례).
옳지 않음.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옳지 않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허가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문 25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ㄷ.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ㄹ.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ㅁ.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옳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판례). ㄴ도 옳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甲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판례). ㄹ도 옳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다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판례). ㄷ은 옳지 않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의 사법경찰관 단계의 자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고, 乙이 사망하였더라도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보충되지 않는다(판례). ㅁ도 옳지 않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①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다.

②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 ㄹ이다.

③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ㅁ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다.

④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을 포함한다.

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을 포함한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다.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 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ㅁ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을 포함한다.
옳음. 병합심리 중인 별개 사건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어 선서 없는 법정진술은 피고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판례).
옳음.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어, 甲이 부인하면 공범 乙이 인정해도 증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옳지 않음. 공범의 사경 단계 자술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乙이 사망해도 제314조로 보충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판례).
옳지 않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판례).
문 26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④는 옳지 않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판례). ①은 옳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②도 옳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판례). ③도 옳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판례). ⑤도 옳다.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음.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를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② 옳음.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③ 옳음.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④ 옳지 않음(정답). 내용을 부인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피고인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⑤ 옳음. 탄핵증거 제출 시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를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판례).
옳음.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내용을 부인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피고인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판례). 정답
옳음. 탄핵증거 제출 시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판례).
문 27

甲은 A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A의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그대로 창틀에서 분리만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방범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경보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와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관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와 B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 甲은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A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 B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만일 甲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ㄷ.만일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했던 甲이 오후 3시에 A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검사가 위 CCTV 녹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공판기일에 CCTV에 대한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ㅁ.위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ㄱ은 옳지 않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형법 제335조)가 성립하는데,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도미수의 1죄가 성립할 뿐이고, A와 B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경찰관 B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A·B에 대하여 각각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도 옳지 않다.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만 한 행위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야간손괴침입절도(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해당한다(판례). ㄷ은 옳다.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그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판례). ㄹ도 옳다.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접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검증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별도의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ㅁ도 옳다.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①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이다.

② 옳지 않음. 옳은 ㄷ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ㄱ을 누락한다.

③ 옳지 않음. 옳은 ㄹ을 포함한다.

④ 옳지 않음. 옳은 ㄷ, ㅁ을 포함한다.

⑤ 옳지 않음. 옳은 ㄷ, ㄹ,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35조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형법 제330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기별 풀이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은 ㄷ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ㄱ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ㄹ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ㄷ,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ㄷ, ㄹ,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 않음. 절취 미수 후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미수 1죄가 성립할 뿐이고 피해자별 별개 준강도미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335조).
옳지 않음. 창문·방충망을 분리만 한 것은 손괴가 아니므로 야간손괴침입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30조, 판례).
옳음. 상습절도범의 주간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판례).
옳음. 법원이 직접 행한 검증은 그 결과 자체가 증거이고 검증조서가 서증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옳음.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판례).
문 28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 ②는 옳지 않다. 제1심이 선고한 금고 5월의 실형을 항소심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붙여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경우, 비록 금고형이 징역형으로 형종이 바뀌고 부수처분이 추가되었더라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어서 전체적·실질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판례).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③도 옳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판례). ④도 옳다. 제1심에서 청구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항소심이 선고하는 것은 형이 아닌 보안처분에 관한 것이고 별도의 청구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⑤도 옳다. 선고형이 동일하다면 제1심에서 일죄로 본 것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동일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② 옳지 않음(정답). 금고 실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은 부수처분이 추가되어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허용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③ 옳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④ 옳음.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형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판결).

⑤ 옳음. 선고형이 동일하면 일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보기별 풀이
옳음. 동일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금고 실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은 부수처분이 추가되어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허용된다(판례). 정답
옳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판례).
옳음.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형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선고형이 동일하면 일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문 29

甲은 2016. 12. 4. 02:30경 A의 자취방에서 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甲은 같은 날 05:00경 피 묻은 자신의 옷을 A의 점퍼로 갈아입고 나오려 하다가 A의 점퍼 주머니 안에 A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예금통장(예금액 500만 원)과 도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甲은 A의 점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2016. 12. 5. 10:30경 B은행으로 가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예금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은 甲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이다. ④는 옳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甲을 2016. 12. 6. 14:00에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인 2016. 12. 7. 14:00 이내에는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甲의 집에서도 영장 없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①은 옳지 않다. 甲은 살인 당시 재물취득의 의사가 없었고 살해 후 우연히 통장 등을 발견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와 별도의 재산범죄가 문제될 뿐이다. ②도 옳지 않다. A 명의 예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사기죄가 성립하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③도 옳지 않다. 예금통장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한 후 이를 현금자동지급기로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뿐이고, 자기 예금을 인출한 것이어서 별도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⑤도 옳지 않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① 옳지 않음. 살해 당시 재물취득 의사가 없었고 살해 후 우연히 발견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아니다.

② 옳지 않음.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③ 옳지 않음.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④ 옳음(정답).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⑤ 옳지 않음.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살해 당시 재물취득 의사가 없었고 살해 후 우연히 발견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아니다.
옳지 않음.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옳지 않음.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음(정답).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정답
옳지 않음.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문 3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ㄴ.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ㄷ.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ㅁ.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담당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ㄱ은 옳지 않다.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죄가안됨'(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혐의없음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것이다. ㄷ도 옳지 않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항고 없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제260조 제2항). ㄴ은 옳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ㄹ도 옳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소추 제한에서 그 사건이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리·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의미한다(판례). ㅁ도 옳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담당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①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ㄷ이다.

② 옳지 않음. 옳은 ㄴ, ㄹ로 구성되어 있다.

③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ㄱ, ㄷ 외에 옳은 지문인 ㅁ을 잘못 포함한다.

④ 옳지 않음. 옳은 ㄹ, ㅁ을 포함한다.

⑤ 옳지 않음. 옳은 ㄹ, ㅁ을 포함한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기별 풀이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ㄷ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은 ㄴ, ㄹ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ㄱ, ㄷ 외에 옳은 지문인 ㅁ을 잘못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ㄹ,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ㄹ,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 처분을 한다.
옳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어도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가 불필요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옳지 않음. 재정신청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에게 제출하며, 항고 없이 재정신청이 가능한 예외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옳음.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사건은 심리·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의미한다(판례).
옳음. 공소제기결정 시 지정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문 31

「정치자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甲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甲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제1심 법원은 乙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②는 옳지 않다.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을 거쳐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겼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신빙성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판례). 따라서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판례). ③도 옳다. 진술자가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을 달리하더라도 법원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판례). ④도 옳다. 증인이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판례). ⑤도 옳다.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물증이 없는 경우 부인하는 피고인을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면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모두 필요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② 옳지 않음(정답). 항소심이 제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③ 옳음.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더라도 법원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④ 옳음.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⑤ 옳음.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물증이 없는 경우 부인하는 피고인을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면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모두 필요하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항소심이 제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판례). 정답
옳음.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더라도 법원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판례).
옳음.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판례).
옳음.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문 32

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⑤는 옳지 않다.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그 범죄의 기수시기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양도의 합의시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따라서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당할 단계에 있으면 성립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②도 옳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③도 옳다.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는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의 존부를 가리는 데 중요하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판례). ④도 옳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장래의 권리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포함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음.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이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② 옳음.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③ 옳음.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의 선후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④ 옳음. 장래의 권리라도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⑤ 옳지 않음(정답). 채권 허위양도형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공소시효 기산점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이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옳음.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의 선후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판례).
옳음. 장래의 권리라도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채권 허위양도형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공소시효 기산점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이다(판례). 정답
문 3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甲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甲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ㄷ.甲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 절차와 그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ㄹ.약식명령이 검사나 甲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ㅁ.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은 옳지 않다. 약식명령 청구 시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법원이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ㄷ도 옳지 않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내지 형종상향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없다. ㄹ도 옳지 않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ㄱ은 옳다. 무면허이면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고,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ㅁ도 옳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해당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① 옳지 않음. 옳은 ㄱ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ㄴ, ㄷ을 누락한다.

②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을 누락한다.

③ 옳지 않음. 옳은 ㄱ, ㅁ을 포함한다.

④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ㄴ, ㄷ, ㄹ이다.

⑤ 옳지 않음. 옳은 ㅁ을 포함한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옳은 ㄱ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ㄴ, ㄷ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ㄹ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은 ㄱ, ㅁ을 포함한다.
옳음(정답). 옳지 않은 것만으로 구성된 ㄴ, ㄷ, 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은 ㅁ을 포함한다.
옳음.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하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옳지 않음. 법원이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옳지 않음.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옳음. 약식명령 발부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것은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판례).
문 34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ㄴ.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ㄷ.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ㄹ.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ㄱ○, ㄴ×, ㄷ○, ㄹ○, ㅁ○)이다. ㄱ은 옳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판례). ㄴ은 옳지 않다(×).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판례). ㄷ은 옳다(○).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판례). ㄹ은 옳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증거사용으로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ㅁ은 옳다(○).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판례).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인 ②이다.

① 옳지 않음. ㄱ을 ×로, ㄴ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②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ㅁ○의 올바른 조합이다.

③ 옳지 않음. ㄱ을 ×, ㄹ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④ 옳지 않음. ㄹ을 ×, ㅁ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⑤ 옳지 않음. ㄴ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ㄱ을 ×로, ㄴ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ㅁ○의 올바른 조합이다. 정답
옳지 않음. ㄱ을 ×, ㄹ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지 않음. ㄹ을 ×, ㅁ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지 않음. ㄴ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어도 물건 소지자에게는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판례).
옳지 않음(×). 피처분자 부재 등으로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판례).
옳음(○).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이 상실되어 동일 대상에 다시 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판례).
옳음(○). 교도관이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판례).
옳음(○). 소유권을 포기했어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청구하면 검사는 환부하여야 한다(판례).
문 35

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②는 옳지 않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할 것을 요하는데, 乙이 단지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성립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甲이 시험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시험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판례). ③도 옳다.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판례). ④도 옳다.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판례). ⑤도 옳다. 증거동의는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음. 시험문제·답안을 알려주어 시험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② 옳지 않음(정답).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③ 옳음. 급속을 요하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에서는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④ 옳음. 증거목록의 의견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⑤ 옳음.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취소하여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시험문제·답안을 알려주어 시험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판례).
옳지 않음(정답).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정답
옳음. 급속을 요하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에서는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판례).
옳음. 증거목록의 의견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판례).
옳음.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취소하여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판례).
문 36

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③은 옳지 않다.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라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검사는 甲과 乙이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자는 뇌물수수죄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판례). ②도 옳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예정가격을 누설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 ④도 옳다.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판례). ⑤도 옳다. 포괄일죄의 일부만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만 기재하면 되는데, 법원이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어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자는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② 옳음.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형법 제131조·제127조).

③ 옳지 않음(정답). 증거보전절차에서는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184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④ 옳음.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 위반이자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08조의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⑤ 옳음. 포괄일죄 일부 무죄는 이유에만 기재하면 되고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보기별 풀이
옳음.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어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자는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판례).
옳음.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형법 제131조·제127조, 판례).
옳지 않음(정답). 증거보전절차에서는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184조, 판례). 정답
옳음.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 위반이자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08조의2, 판례).
옳음. 포괄일죄 일부 무죄는 이유에만 기재하면 되고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판례).
문 37

채권자인 甲과 그의 아내 乙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사건현장에 甲, 乙, A만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위 사건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5세)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다. ㄷ.검사가 甲과 乙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완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ㄹ.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과 乙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甲과 乙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만일 甲과 乙이 심한 욕설과 함께 A의 사무실 유리탁자 등 집기를 손괴하면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A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甲과 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근거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ㄱ○, ㄴ×, ㄷ×, ㄹ○, ㅁ×)이다. ㄱ은 옳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현장에 가해자 甲·乙과 피해자 A만 있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ㄴ은 옳지 않다(×). 16세 미만이어서 선서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증언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5세의 B는 선서 없이 증언할 수 있고 그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9조, 판례). ㄷ은 옳지 않다(×).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공소제기 후의 고소는 추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후 비로소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실체재판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판례). ㄹ은 옳다(○).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순히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ㅁ은 옳지 않다(×). 채권자라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집기를 손괴하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인 ①이다.

①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ㅁ×의 올바른 조합이다.

② 옳지 않음. ㄹ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③ 옳지 않음. ㄱ을 ×, ㄷ을 ○, ㅁ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④ 옳지 않음. ㄷ을 ○, ㅁ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⑤ 옳지 않음. ㄱ을 ×, ㄴ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보기별 풀이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ㅁ×의 올바른 조합이다. 정답
옳지 않음. ㄹ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지 않음. ㄱ을 ×, ㄷ을 ○, ㅁ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지 않음. ㄷ을 ○, ㅁ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지 않음. ㄱ을 ×, ㄴ을 ○로 잘못 조합하였다.
옳음(○).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어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판례).
옳지 않음(×). 선서무능력자라도 증언능력이 있으면 선서 없이 한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9조, 판례).
옳지 않음(×).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판례).
옳음(○). 인터넷 민원으로 조사를 촉구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판례).
옳지 않음(×). 채권자라도 사회상규를 넘는 손괴·협박으로 변제를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문 3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ㄷ.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옳다.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그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송·수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ㄴ도 옳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이므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판례). ㄹ도 옳다. 경찰관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도 없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다시 찾아가 요구하여 단속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판례). ㄷ은 옳지 않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실상 감청을 한 것과 다름없어 위법하므로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판례). ㅁ도 옳지 않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제325조에 따른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①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다.

②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 ㄹ이다.

③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을 포함한다.

④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ㅁ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누락한다.

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련 법령 조문(검증 자산)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다.
옳음(정답).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ㄱ, ㄴ, ㄹ이다. 정답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을 포함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ㅁ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누락한다.
옳지 않음. 옳지 않은 ㄷ, 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음.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옳음. 3인 대화에서 한 사람이 녹음하면 나머지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판례).
옳지 않음. 수사기관이 구속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위법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판례).
옳음. 제보 없이 손님을 가장해 거절당한 후 재차 요구하여 단속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다(판례).
옳지 않음.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죄(제325조)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 사유이다(판례).
문 39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④는 옳지 않다.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뒤 그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판례). 따라서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판례). ②도 옳다.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진술조서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판례). ③도 옳다.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그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고지받지 못한 채 증언한 것이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판례). ⑤도 옳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은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음.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② 옳음.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진술조서의 경우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③ 옳음. 원진술자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고지받지 못한 채 증언하였다면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④ 옳지 않음(정답). 증언 번복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⑤ 옳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은 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보기별 풀이
옳음.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판례).
옳음.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진술조서의 경우 수사기관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판례).
옳음. 원진술자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고지받지 못한 채 증언하였다면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판례).
옳지 않음(정답). 증언 번복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판례). 정답
옳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은 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문 40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③은 옳지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개의 독립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후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판례).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2004년 개정 형법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시행 전에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판례). ②도 옳다.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제1항). ④도 옳다. B와 C 범행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로 죄를 나누어 제1죄(A·B)와 제2죄(C·D)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한다. ⑤도 옳다. 위와 같이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제1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면, 항소하지 않은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2004년 개정 형법은 경과규정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형법 제39조).

② 옳음.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제1항).

③ 옳지 않음(정답). 일반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④ 옳음. 확정판결 전후로 죄를 나누어 제1죄와 제2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한다.

⑤ 옳음. 두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된다(형법 제39조).

보기별 풀이
옳음. 2004년 개정 형법은 경과규정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판례).
옳음.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제1항).
옳지 않음(정답). 일반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판례). 정답
옳음. 확정판결 전후로 죄를 나누어 제1죄와 제2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한다.
옳음. 두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된다(판례).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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