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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6회 민사법 기록형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문서유형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차용금·주주대표소송·건물인도)
답안 목차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상 사실관계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소장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안은 원고 김원규의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작성한 「소장」입니다. 각 청구는 '청구원인 사실→일반론(법리)→요건→사안의 포섭→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소결'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 소 장 ━━━━━━━━━━━━━━━━━━━━━━━━━━━━━━━━
원 고 김원규 (690512-1******) 서울 종로구 (이하 상담일지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708호(서초동, 정화빌딩)
피 고 1. 이차만 (700124-1******)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 2. 주식회사 대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 대표이사 윤우상 3. 윤우상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 4. 강수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5. 박수현 (520410-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6. 한우경 (580421-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사 건 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 이차만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99 대 300㎡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6. 12. 접수 제275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로 구성하여도 무방하다). 2. 가. 피고 이차만, 윤우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대천은 위 가항 채무 중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차용금반환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3. 피고 이차만은 주식회사 대천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강수근은 원고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박수현, 한우경은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0.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가. 원고 김원규는 피고 이차만·윤우상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이들 사이의 상속·차용·회사운영·부동산매매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나. 첫째, 원고의 부 망 김창근의 상속재산인 문래동 토지가 위조된 협의분할로 형 김원호를 거쳐 피고 이차만에게 이전된 문제입니다. 다. 둘째, 윤우상이 이차만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빌려간 1억 원(무권대리)과 이차만·윤우상이 공동차주로 빌려간 5,000만 원의 반환 문제입니다. 라. 셋째, 원고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대천에 대한 차용금반환채권의 직접 이행 문제입니다. 마. 넷째, 대표이사 이차만의 임무해태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바. 다섯째, 강수근에 대한 방배동 토지·건물 매매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인도) 및 임차인 박수현·한우경에 대한 퇴거 문제입니다. 사. 이하에서는 각 청구별로 청구원인과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을 차례로 기재합니다.
1. 문래동 토지 소유명의 회복 청구 (피고 이차만) 가. 청구원인 사실 (1) 망 김창근은 2005. 9. 7. 사망하였고, 원고와 형 김원호가 공동상속인입니다. (2) 그런데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을 임의로 발급받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형 김원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김원호는 위 토지를 피고 이차만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4) 원고는 2014. 6. 중순경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일반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하므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증명을 임의로 발급받아 작성한 협의분할서는 무효입니다. 나-1. 일반론 — 공동상속인 일부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그 일부 공동상속인이 후에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나-2. 사안의 포섭 — 원고는 협의분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의 임의발급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추인한 바 없으므로, 협의분할서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 일반론 — 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민법 제186조), 무효인 협의분할서에 기한 김원호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이차만 명의의 등기 역시 그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라. 일반론 — 원고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당연히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로서 회복을 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습니다. 마. 일반론 —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으며,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바. 사안의 포섭 —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금전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형 김원호를 피고로 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현재 등기명의자인 이차만을 상대로 원고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사. 상속분 — 망 김창근의 공동상속인은 원고와 형 김원호 2인이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민법 제1009조), 원고는 그 2분의 1 지분 범위에서 회복을 구합니다. 아. 소멸시효 관련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
2. 차용금반환 청구 (피고 이차만, 윤우상, 주식회사 대천) 가. 2010. 1. 5.자 1억 원 — 무권대리 (1) 청구원인 사실 — 윤우상이 이차만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1억 원을 차용해 갔으나, 이차만은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2) 일반론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나(민법 제133조), 추인이 없는 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론 — 이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35조 제1항). (3-1) 일반론 — 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는 법정 무과실책임으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성립합니다. (3-2) 일반론 —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31조). (4) 일반론 —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민법 제135조 제2항). (5) 요건 —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권한 외 행위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6) 사안의 포섭 — 이차만이 추인을 거절하고 있고, 윤우상에게 어떠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7) 사안의 포섭 — 원고는 윤우상이 이차만의 대리인임을 믿고 그 대리권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으로서 보호됩니다. (8) 사안의 포섭 —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에 미치므로, 원고는 1억 원 상당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소결 — 따라서 원고는 무권대리인 윤우상에게 계약의 이행에 갈음한 1억 원의 지급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28840 참조). 나. 2010. 2. 20.자 5,000만 원 — 공동차용 (1) 청구원인 사실 — 이차만과 윤우상은 공동차주로서 차용증에 자신들을 공동차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일반론 — 공동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변제기 도과 후에는 법
3. 주주대표소송 (피고 이차만 → 주식회사 대천) 가. 청구원인 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대천의 주주(400주)입니다. (2) 대표이사이던 이차만은 내규(1억 원 이상 외상거래 시 신용장·담보 요구)를 위반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채 신용장·담보 없이 2억 원 상당의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하여 회수불능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나. 일반론 —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다. 일반론 —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라. 사안의 포섭 — 이차만은 내부통제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래상대방의 실체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외상거래를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마. 사안의 포섭 — 이로써 회사는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차만의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마-1. 손해액 —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가한 손해의 배상범위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통상손해 전부에 미치므로, 회수불능에 빠진 외상매출금 2억 원 전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마-2. 경영판단 항변에 대한 반박 — 이차만의 거래는 내부통제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바. 사안의 포섭 — 원고는 400주를 보유하여 지분요건을 충족하고, 2016. 12.경 회사에 제소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사. 담보제공 항변에 대한 반박 —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소송이 악의로 제기되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아. 소송고지·참가 —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회사가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4조). 아-1. 일반론 — 대표소송에서 원고
4. 방배동 토지·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 (피고 강수근, 박수현, 한우경) 가. 매매계약의 해제 (피고 강수근) (1) 청구원인 사실 — 원고는 강수근에게 방배동 토지·건물을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0억 원을 받았으나, 강수근이 잔대금 중 3억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 일반론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매수인이 잔대금 일부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3) 사안의 포섭 — 원고는 2016. 5.경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강수근이 여전히 3억 원의 감액만을 주장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4) 사안의 포섭 — 강수근의 착오취소 주장은 이미 패소 확정되어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4-1) 일반론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강수근이 동일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시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의 시적·객관적 범위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4-2) 사안의 포섭 — 따라서 강수근은 전소에서 배척된 착오취소 사유를 이 사건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소결 — 따라서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원상회복으로서 인도청구 (피고 강수근) (1) 일반론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48조), 받은 급부 전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포섭 — 강수근은 인도받은 토지·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가 받은 계약금·중도금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3) 사안의 포섭 — 건물의 사용·수익에는 그 대지 전체가 필요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반환받아야 원상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4) 사안의 포섭 — 강수근은 건물을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차임 상당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1) 일반론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원고가 반환할 계약금·중도금과
5. 그 밖의 예상 항변에 대한 종합 반박 가. 동시이행 항변 — 강수근이 잔대금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중도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으로 처리되므로 (민법 제549조) 인도청구 자체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나. 비용상환 항변 — 강수근이나 임차인이 유익비·필요비의 상환을 주장하더라도 그 지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 변제·채권양도 항변 — 피고들이 변제나 채권양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습니다. 라. 표현대리 항변 — 윤우상의 1억 원 차용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본인 이차만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거나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125조·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마. 신의칙 항변 —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조된 협의분할과 무권대리·임무해태 등 피고들 측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분쟁이므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 청구의 병합 — 이 사건은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수개의 청구를 병합한 통상공동소송으로서, 함께 심리함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적합합니다.
6. 지연손해금·소송비용·가집행 및 관할·소가 가. 지연손해금 — 각 금전채무는 변제기 도과 후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가-1. 1억 원 차용금 — 무권대리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가-2. 5,000만 원 차용금 — 변제기의 정함이 있으므로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공동차주인 이차만·윤우상이 연대하여 이를 부담합니다. 가-3. 손해배상금(대표소송) — 이사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를 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나.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피고들의 부담을 구합니다. 다. 가집행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이를 구합니다. 라. 관할 — 피고들의 보통재판적과 부동산 소재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전부에 관하여 관할이 인정됩니다. 마. 소가 —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여 인지액을 산정하되,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7. 결론 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래동 토지에 관하여는 위조된 협의분할에 기한 무효등기의 회복을 구합니다. 나. 이차만·윤우상·주식회사 대천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 책임과 공동차주 책임 및 전부·추심에 의한 차용금반환을 구합니다. 다. 주식회사 대천을 위하여는 이차만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라. 강수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토지·건물의 인도를, 박수현·한우경에 대하여는 무권원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퇴거를 각 구합니다. 마. 피고들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멸시효·상계·전부명령 무효 등의 항변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습니다. 바.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입 증 방 법 ━━━━━━━━━━━━━━━━━━━━━━━━━━━━━━━━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99) 갑 제2호증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망 김창근) 갑 제3호증 차용증(2010. 1. 5.자 1억 원) 갑 제4호증 차용증 및 공정증서(2010. 2. 20.자 5,000만 원)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서울 서초구 방배동 352, 가등기) 갑 제6호증 확약서(2016. 6.자, 윤우상 작성) 갑 제7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8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주식회사 대천) 갑 제9호증 외상거래에 관한 내규 갑 제10호증 매매계약서(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갑 제11호증 해제통지서(2016. 5.자) 갑 제12호증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6통 3. 소송위임장 1통 4.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일 2017. 1. 1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남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99 대 300㎡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352 대 200㎡ 3.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토지 4. 위 3항 지상 건물 1동(구조 및 면적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재와 같음). 끝.
[자기점검] 1. 7인의 당사자 표시(주소·주민등록번호·대표자)를 빈칸 없이 기재하였는가. 2. 청구취지에 4개 청구군(말소등기·차용금·대표소송·인도·퇴거)을 모두 반영하였는가. 3. 문래동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의 무효와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 부적용을 논증하였는가. 4. 법정상속분 2분의 1과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반박을 기재하였는가. 5. 1억 원에 관하여 무권대리인 책임(민법 제135조)과 표현대리 불성립을 검토하였는가. 6. 5,000만 원에 관하여 공동차주의 연대책임을 검토하였는가. 7.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채무승인(가등기·확약서)에 의한 중단을 반박하였는가. 8. 압류·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대하여 추심권 전환(76다1145,1146)과 당사자적격(2018다22008)을 반박하였는가. 9. 상계 주장에 대하여 상계적상 부존재를 반박하였는가. 10.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제소청구·30일 경과 요건을 검토하였는가. 11. 이사의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논증하였는가. 12. 매매계약 해제(민법 제544조)와 기판력에 저촉되는 착오취소 주장을 정리하였는가. 13. 원상회복으로서 토지·건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를 기재하였는가. 14.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2016. 7. 10.)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임차를 논증하였는가. 15. 지연손해금·소송비용·가집행·관할·소가를 기재하였는가. 16. 입증방법(갑1-12)과 첨부서류를 빈칸 없이 기재하였는가. 17. 본문 논증은 경어체로, 청구취지·인용판례 색인은 평서체로 작성하였는가. 18. 인용한 판례·조항이 모두 검증된 것인지 확인하였는가.
[인용 판례·조항 색인] 1. 대법원 2010다28840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법원 76다1145,1146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이에 터 잡아 추심명령을 받거나 경합 해소 후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법원 2018다22008 — 추심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4. 대법원 2014다225809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인도 전까지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5. 민법 제133조·제135조 — 무권대리의 추인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각 근거 규정. 6. 민법 제168조·제186조·제214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승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각 근거 규정. 7. 민법 제544조·제548조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의 각 근거 규정. 8.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제403조 —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주대표소송의 각 근거 규정.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압류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의 각 근거 규정.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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