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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본 사안은 종류물(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 매매로 품질·이행지에 관한 약정이 없어, 품질은 중등품질(민법 제375조 제1항), 변제장소는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 甲의 현주소(민법 제467조 제2항)가 되는 지참채무이다. ②는 옳지 않다. 운송인 丙이 참외를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에는 아직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지참채무의 현실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종류채무의 특정(민법 제375조 제2항)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참외가 멸실되어도 종류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乙은 다른 참외로 다시 인도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중등품질·지참채무, 제375조 제1항·제467조 제2항). ③은 옳다. 丙이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때 종류채무가 특정되고, 그 후 甲의 수령거절(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책임이 없어(민법 제401조) 乙의 인도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다. ④는 옳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문 2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이다. ①은 옳지 않다.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청구 당시'가 아니라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 채무가 전보배상으로 전환된 때, 즉 '이행거절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옳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고(민법 제393조 제2항),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③은 옳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옳다.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의 과실상계는 이른바 외측설에 따라,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다음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한다. ⑤는 옳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
문 3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②는 옳지 않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채무자 본인)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나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나 채무자 본인에 대하여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충당이나 일방적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477조, 판례). ③은 옳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충당은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채권자라도 이와 달리 일방적으로 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가 없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는 옳다.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제3자가 발행·배서한 약속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 대하여 변제이익이 동일하다(판례). ⑤는 옳다. 비용·이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원본충당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79조) 50만 원을 원본
문 4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ㄴ.위 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위 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ㄷ.위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위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위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 ㄹ.위 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ㄱ은 옳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그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채무가 되므로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진다. ㄴ도 옳다. 공동수급체의 재산은 구성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합유재산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ㄷ은 옳지 않다.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지만,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구분귀속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ㄹ도 옳지 않다.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분배할 이익에서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문 5

甲은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 X(경매대가 6,000만 원)와 丙 소유 부동산 Y(경매대가 4,000만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X에는 丁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에는 戊가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본 사안은 채무자 乙 소유의 X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이다. ③은 옳다. Y(물상보증인 소유)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4,000만 원을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乙의 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변제한 것과 같으므로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그가 배당받게 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 소유 X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①은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X)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여야 하므로 X에서 5,000만 원 전액을 배당하게 되어 'X 3,000만 원, Y 2,000만 원'의 안분은 옳지 않다. ②는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 X가 먼저 경매되어 甲이 만족을 얻은 경우,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물상보증인 소유 Y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물상보증인이 우선 보호되기 때문). ④는 옳지 않다. ⑤는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문 6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④는 옳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부분적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공동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하나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해지의 불가분성(민법 제547조)에 따라 공동임대인 전원이 하여야 하고, 임대목적물 일부의 양도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원이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②는 옳지 않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된 경우 임차인은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그 공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⑤는 옳지 않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
문 7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계속 중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②는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있은 후라도, 제3채무자 甲은 채무자 乙의 잔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로써 대위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제3채무자의 해제권 행사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제3채무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가지는 잔금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대위채권자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③은 옳다.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 乙이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된 후 같은 권리에 관하여 제기한 소는 중복제소 등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④는 옳다. 통지의 방법을 불문하고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 乙에게도 미친다. ⑤는 옳다. 통지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은 채무자 乙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민법 제405조 제2항) 甲은 그 합의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요컨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만이 제한되는데(민법 제405조 제2항), 제3채무자의 적법한
문 8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⑤는 옳지 않다.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통지 당시 이미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해 있었다면 채무자는 그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판례). ②는 옳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을 주장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무방하다. ④는 옳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하였으나 선후가 증명되지 않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요컨대 지명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모든 항변사유(이미 발생한 해제권 포함)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
문 9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⑤는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甲·丙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그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丁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②는 옳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③은 옳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 甲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④는 옳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등기말소가 원칙이나, 수익자 丙을 상대로 채무자 甲 앞으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도 허용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때 그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에 한정되어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며, 원상회복은 등기말소가 원칙이되 진
문 10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이다. ⑤는 옳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향후 계약 체결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사무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이라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것은 乙에 대한 의무이행이므로,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자는 본인 乙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경비의무를 부담하던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채권보전을 위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丙도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사무관리는 본인 丙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문 11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은 것)이다. ②는 옳다. 주채무자 甲이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사전통지 없이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사후통지 해태)는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丙은 자기의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주장하여 주채무자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친다. ③은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먼저 주채무자 甲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다. ④는 옳지 않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상대효), 丙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인 丙의 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정리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상대
문 12

甲은 乙로부터 냉동창고를 임차한 창고업자이다. 甲은 이 냉동창고가 파손되어 乙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乙은 A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임치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인 A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A 및 丙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ㄷ.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ㄹ.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ㄱ은 옳지 않다. 임대인 乙이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 A에게 도급을 주었더라도, A(및 그 피용자 丙)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그 과실은 채무자 乙의 과실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391조), 乙은 임차인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ㄴ은 옳다.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丙은 A의 이행보조자). ㄷ은 옳다. A는 丙의 사용자로서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ㄹ은 옳지 않다. A와 甲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A는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정리하면, 이행보조자(민법 제391조)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의제되므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 乙은 도급받은 A와 그 피용자 丙의 과실에 대해서도 임차인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반면, 甲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A는 甲에 대하
문 1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이다. ⑤는 옳다.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 면적을 가진다는 데 주안을 두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민법 제572조)에 준하여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①은 옳지 않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을 위한 것이므로,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외에 그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③은 옳지 않다.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으로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고 완전물급부가 매도인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청
문 14

甲과 乙은 甲 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은 것)이다. ①은 옳다. 낙약자 乙은 보상관계(기본계약인 甲·乙 사이 매매)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2조), 시계가 모조품이어서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수익자는 제108조 등의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②는 옳지 않다.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이행기 도래의 300만 원 채권과 乙의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는 모두 乙·丙 사이의 채권채무이므로 상계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보상관계의 당사자인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 乙은 이미 급부한 것을 수익자 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은 계약 상대방인 甲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판례). ⑤는 옳지 않다. 수익자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정리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보상관계(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문 15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④는 옳지 않다.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그 자녀의 부동산을 '제3자(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한 것은 친권자 본인과 자녀 사이의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①은 옳다.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 ②는 옳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 ③은 옳다.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그 협의는 무효이다. ⑤는 옳다. 이혼 후 단독친권자인 모가 사망하여도 생존한 부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를 거친다(민법 제909조의2).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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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이다. ①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그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한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따라서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은 옳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에서 승소금 전부를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후소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는 옳다. 구상권자의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판례). ⑤는 옳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하였다면, 그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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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귀속형태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들 사이의 소유 관계는 ( A )이다.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공유등기를 한 경우, ( B )가 성립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 C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 D )에 따라야 한다. A B C D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A 공유관계, B 공유관계, C 존속한다, D 매매예약의 내용)이다. A: 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더라도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합이 아니라 단순한 공유관계이다. B: 1동 건물 중 각 부분의 위치·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분소유 약정과 공유등기가 있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C: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분이전등기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판례). D: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매수인으로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공동으로 완결권을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판례).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정리하면, 공동매수인의 법률관계는 공동사업 경영 목적의 유무로 조합과 단순 공유를 구별하고(민법 제703조), 1동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요하며,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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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이다. ④는 옳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고(민법 제548조 제2항), 이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①은 옳지 않다. 단축급부(지시에 의한 송금)가 있은 경우 丙은 자신의 계약상대방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급부를 수령한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붙일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그 약정이율은 원상회복 범위의 이자에 적용될 뿐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된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조합을 대리한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인 乙 주택조합이 부담하고 丙이 부담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매수인이 반환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때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이나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사용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단축급부(지시급부)에서 부당이득은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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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ㄴ.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ㄷ.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 ㄹ.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ㅁ.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ㄴ, ㄷ, ㄹ)이다. ㄱ은 청구권이 인정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B가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선의의 D 명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A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D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 전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10조 제3항), 선의의 D에 대하여 A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ㄷ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유보부로 인도된 자재 X가 선의의 도급인 D 소유 건물에 부합되면 A의 소유권은 소멸하고(민법 제256조), A는 D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보상청구만 가능). ㄹ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B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D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A는 D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ㅁ은 인정된다. 무단전차인 D는 임대인 A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A는 적법한 해지 후 소유권에 기하여 D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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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A B C D E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A 미치지 않는다, B 요하지 않는다, C 있다, D 진다, E 요건이 아니다)이다. A: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므로(민법 제348조),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B: 입질채권은 질권의 부담을 안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되므로 그 양도에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C: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D: 책임전질을 한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민법 제336조). E: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판례).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정리하면, 채권질권에서는 저당권부채권을 입질할 때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민법 제348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점, 입질채권의 양도에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 금전채권 질권자의 직접청구권(민법 제353조), 책임전질을 한 질권자의 불가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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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 X를 취득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丙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상황 (1),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황 (1)] 甲은 乙과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丙의 명의로 해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2. 5.경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X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상황 (2)] 甲은 丙과 사이에 자신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丙이 丙의 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丙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과 2012.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X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상황 (1)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상황 (2)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다. ④는 옳지 않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이 수탁자 丙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X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그 부동산과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그 채권을 기초로 부동산 X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①은 옳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수탁자 丙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②는 옳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丙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은 신탁자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판례). ③은 옳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범위에는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된다(판례). ⑤는 옳다.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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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은 ㄴ)이다. ㄴ은 옳지 않다. 동일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당받는다. 따라서 나머지를 평등배당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ㄱ은 옳다. 가압류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강제경매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한 다음, 저당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서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우선하여 흡수배당받는다(판례). ㄷ은 옳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도 전액 변제할 수 있고, 채권액이 합계에 미달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한다(판례). ㄹ은 옳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경우, 그 후 압류·추심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하더라도 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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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③에서 甲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乙 명의 등기가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후행(중복)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경우, 그 후행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乙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선의·무과실로 10년 점유하였다는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타당한 항변이 아니다. ①은 20년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항변으로 타당하다. ②는 대리권 철회 후의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항변으로 타당하다. ④는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주장으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등기원인에 차이가 있어도 유효하므로 타당한 항변이다. ⑤는 적법한 명의신탁자(丙 종중)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으로 타당한 항변이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반하는 후행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의 등기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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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이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증여·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하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판례).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옳지 않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채무분담액까지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구상관계의 문제일 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 외에서 침해된 증여·유증을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로써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별개의 제도로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다(판례). ⑤는 옳지 않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산정한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되 그 대상 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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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ㄴ.채무자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ㄷ.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ㄹ.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ㄷ뿐)이다. ㄷ은 인정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의 압류와 그 성질이 달라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취득하게 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ㄴ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그 후 공사를 완공하여 비로소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판례). ㄹ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으로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의 잔대금채권은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되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인정되는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정리하면, 유치권으로
근거 법령·판례
문 2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이다. 대리행위의 하자(선의·악의, 과실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제1항). 따라서 대리인이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비록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몰랐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판례). ③은 옳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④는 옳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당연히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판례). ⑤는 옳다.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인정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정리하면, 대리행위의 하자나 선의·악의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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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이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에 더하여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판례).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옳지 않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여전히 가능하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는 각 독립한 이혼사유로서 어느 하나를 먼저 판단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동거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의 제3자의 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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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어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옳지 않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판례). ②는 옳지 않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판례). ③은 옳지 않다.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한다(판례). ④는 옳지 않다.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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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X의 등기부에는 시간 순서대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甲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乙 명의의 가등기(갑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丙이다. ㄴ.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을구의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ㄷ.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후 乙 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甲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은 것은 ㄴ뿐)이다. ㄴ은 옳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에 마쳐진 갑구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을구의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ㄱ은 옳지 않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즉 가등기를 경료해 준 甲이다(판례).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은 옳지 않다. 가등기·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丙 명의 등기는 본등기 말소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 丙이 甲을 상대로 별도의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정리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甲)이고,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는 갑구·을구를 불문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부동산등기법 제92조), 그 후 가등기·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밝혀지면 직권말소되었던 중간처분 등기는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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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공통의 착오)에 빠져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만일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이를 보충해석하여야 한다(판례). 따라서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보충해석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②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법리(객관적 의미의 확정, 처분문서의 증명력)로서 옳다. ④는 타인 명의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확정의 법리로 옳다. ⑤는 이른바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으로, 지번에 착오가 있어 계약서에 X 아닌 Y로 표시되었더라도 쌍방이 X를 목적물로 의욕한 이상 X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계약 쌍방이 공통의 착오에 빠져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실제·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합리적으로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을 보충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본 문제의 핵심이다. 아울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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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자이며, 甲의 친족으로 배우자 乙과 모(母) 丙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는 乙과 丙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다. ㄴ.乙과 丙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ㄷ.甲이 乙이나 丙에게 부양료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ㄹ.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의 구상을 乙에게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ㄱ(×), ㄴ(×), ㄷ(○), ㄹ(○)]이다. ㄱ은 옳지 않다. 배우자 乙의 부양의무는 부부간 상호부양(생활유지의무)으로서 1차적 부양이고, 직계혈족인 모 丙의 부양은 2차적 부양이어서 그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으므로, 협정이나 법원이 비로소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ㄴ은 옳지 않다. 배우자 乙의 부양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서라도 부양하여야 하는 생활유지의무이므로, '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ㄷ은 옳다. 부양료의 재판상 청구는 가사사건(마류 가사비송)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ㄹ은 옳다. 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를 乙에게 구상하는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⑤가 옳다. 정리하면, 배우자 사이의 부양(민법 제826조)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서라도 부양하여야 하는 1차적 생활유지의무이고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민법 제974조)은 부양의무자에게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2차적 생활부조의무로서 그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어 협정이나 법원이 비로소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부양료의 재판상 청구는 가사비송으로 조정전치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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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이는 채무자인 사단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일 뿐 사단 스스로 총유물을 관리·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판례). 따라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사원이 없게 되어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판례). ②는 옳다. 정관상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는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판례). ③은 옳다. 대표자가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총회 소집의 철회는 소집과 동일한 방식일 필요 없이 구성원들이 철회 사실을 알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충분하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민법 제275조·제276조)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사단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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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무효이지만, 그러한 무효의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판례). 따라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미성년자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②는 옳다.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된 의사표시도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무효행위 추인(제139조)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판례). ④는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동안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인 甲에게 하여야 하며, 전득자 丙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고, 취소되어 무효가 된 의사표시도 무효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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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제459조에 따라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채무자 자신이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저당권 등)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판례). ②는 옳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판례). ③은 옳다.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이행인수에서 채무자는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로 그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나 보증은 인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소멸하지만 (민법 제459조) 채무자 자신이 설정한 담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중첩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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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판례). ②는 옳다.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④는 옳다.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전부 이행판결을 하면서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유한책임)를 명시하여야 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 부족 시에도 법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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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ㄴ.“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ㄷ.“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 ㄹ.“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적법한 것은 ㄹ뿐)이다. ㄹ은 적법하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이익배당 우선주에 관하여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액면 기준 연 3%)을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적법한 규정이다. ㄱ은 위법하다. 주식회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어서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비상장회사). ㄴ은 위법하다.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관변경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상법 제435조), 이를 정관으로 생략할 수 없다. ㄷ은 위법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는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법 제462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것은 ㄹ뿐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정리하면, 비상장회사에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고,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관변경에는 종류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35조)가 필요하며, 배당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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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전환주식의 전환은 전환비율 1주당 보통주 2주로 정해져 있으므로, B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발행주식 수가 늘고 그에 따라 액면총액이 증가하여 자본금이 증가한다(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주식 액면총액). 따라서 전환으로 자본금에 변경이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현재 발행주식은 200주이고 액면 5,000원이므로 자본금은 200 × 5,000 = 100만 원이다. ②는 옳다. 주식배당 시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식으로, 종류주주에게는 그 종류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 ③은 옳다.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는 기존 주식과 같은 5,000원이어야 한다(액면주식의 균일성). ⑤는 옳다.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한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B는 전환청구 시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350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상법 제451조 제1항)이므로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주식 수가 늘면 그만큼 자본금도 증가하고,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한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상법 제350조)이 본 문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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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 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6개월 계속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법령·정관 위반 신주발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②는 옳다. 재무제표 열람청구권은 단독주주권으로 소유주식 수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④는 옳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도 단독주주권이다(상법 제391조의3). ⑤는 옳다.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보유기간·보유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단독주주권(재무제표 열람청구권,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 등)은 보유주식 수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정관으로 그 행사요건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는 일정 지분 보유만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6개월의 계속보유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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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회사는 적법하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주식의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이는 등록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주주명부에 등록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권의 계속 점유를 상실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 따라서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주식질권의 설정을 위한 주권 교부는 간이인도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판례). ②는 옳다. 질권 설정 후에도 의결권은 주주 A에게 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A는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④는 옳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질권설정 주식에 대해 발행되는 신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339조). ⑤는 옳다. 등록질권자는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주식질권자는 등록질이든 약식질이든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상법 제338조 제2항)이 본 문
문 40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X회사의 주주 중 일부로서 A주식회사(X회사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 B(X회사의 이사), X회사가 있고, 이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X회사는 2015. 11. 13.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제1호 안건: 2015. 3. 13.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2014년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 위 주주 중, 2015. 11. 1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A회사·B·X회사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다. ① X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② A회사는 상호주 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다. X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10% 초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A회사가 가진 X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③ 이사 B는 제1호 안건이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이어서 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68조 제3항).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A회사·B·X회사 모두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리하면, 의결권 제한의 세 유형이 모두 문제된다. 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상법 제369조 제2항), ②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상호주, 상법 제369조 제3항), ③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68조 제3항). 본 문제는 자기주식·상호주·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세 제한이 각각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구별할 것을 요구
문 41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무상신주는 기존 주식에 부수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별개의 재산이므로, 주주 A의 채권자가 그 무상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유효하다. 따라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판례). ②는 옳다.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 금지 규정이 없으면 주주 B는 주권을 제출하며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③은 옳다. 회사는 위험을 부담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양수인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판례). ④는 옳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양수인 D는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그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부당거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37
문 42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권 없이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이 사안에서 납입기일은 2016. 3. 7.이고 A가 B에게 양도한 날은 2016. 9. 12.로서 이미 6개월(2016. 9. 7.)이 경과한 후이므로, 그 양도는 처음부터 유효하다. 따라서 6개월 경과 전에 행해져 효력이 없었다가 그 후 6개월 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①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의 회사 도달 일시 또는 회사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함이 원칙이다(판례). ③은 옳다. 양수인 B는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는 옳다.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양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B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이 C가 명의개서를 하여 B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B는 A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문 43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X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은 ㄷ·ㅁ)이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000주 × 1만 원 = 1억 원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이다. ㄷ은 옳다. 이사가 A·B 2인뿐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또는 그 배우자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사 B 1인의 승인만으로는 효력이 없다(상법 제398조). ㅁ은 옳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상법 제451조 제3항), 전환 후 자본금도 종전과 같은 1억 원이어야 한다. ㄱ은 옳지 않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되므로 '1주 전'이 아니다. ㄴ은 옳지 않다. 소규모회사라 하여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하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이사 3인 이상 7인 이하 규정은 적법하다). ㄹ은 옳지 않다.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B의 대규모 재산 차입에 다른 이사 A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리하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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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하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 ㄴ.X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신설하고 그 Y회사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 ㄷ.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Y주식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ㄹ.X회사가 교부금 지급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를 Y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고 Y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Y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X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X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는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ㅁ.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7%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X회사의 주주 B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ㄷ·ㄹ)이다. ㄷ은 승인결의가 필요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91%)을 소유한 Y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은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소멸회사 X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ㄹ은 승인결의가 필요 없다. X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X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0). ㄱ은 승인결의가 필요하다.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텔 부지를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되는 것은 영업의 양도에 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ㄴ은 승인결의가 필요하다. 회사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ㅁ은 승인결의가 필요하다. 지배주주 A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따라서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정리하면,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보유하면 간이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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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이다.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 시 출자자가 제3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행기 미도래 여부와 무관)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가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422조).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옳지 않다.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신주발행 시에는 정관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가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회사설립 시 현물출자·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이지만,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의 행위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매매 등)이지, 단체법상의 출자행위가 아니다. ④는 옳지 않다.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3년 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현물출자·재산인수는 회사 설립 시의 변태설립사항(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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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호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A호텔에 투숙하면서 A호텔직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중저가 소형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겼다. 乙은 호텔 투숙 중 저가의 카메라를 자신의 객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A호텔에 도둑이 침입하여 乙은 카메라와 자동차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또한 A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A호텔직원들이 비상벨로써 투숙객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의 투숙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乙이 화상을 입었다.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A호텔에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乙의 카메라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甲이 乙로부터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乙이 객실에 놓아둔 카메라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甲이 乙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은 ㄴ·ㄷ)이다. ㄴ은 옳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152조 제2항). ㄷ은 옳다.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 임치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152조 제1항). ㄱ은 옳지 않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게시가 있더라도 공중접객업자는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52조 제3항). ㄹ은 옳지 않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화상을 입은 경우 고객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리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하여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고(상법 제152조 제1항), 임치받지 않은 휴대물이라도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책임을 지며(같은 조 제2항), 책임 없음을 알린 게시만으로는 면책되지
근거 법령·판례
문 47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 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다.의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 Y는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86조의6),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출자가액 전부를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 변제책임이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가.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조합원 甲은 조합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있다. ②는 옳다. 나.는 익명조합으로서 익명조합원 A·B가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 X의 재산으로 본다(상법 제79조). ③은 옳다. 익명조합원 A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80조). ⑤는 옳다. 업무집행조합원 X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경업금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고, 익명조합원은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상법 제79조)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으며(상법 제80
문 48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보험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 전에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은 경우, 선일자수표는 그 발행일자 이후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표를 받은 날에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날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부터 책임이 개시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계약 체결 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③은 옳다.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되도록 한 실효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판례). ④는 옳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⑤는 옳다.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2). 따라서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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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ㄴ.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ㄷ.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ㄹ.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ㄱ은 옳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ㄷ은 옳다. 회사는 그 종류·영업과 관계없이 단일한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더라도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상호 단일의 원칙). ㄹ은 옳다.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2조의2). ㄴ은 옳지 않다. 상호는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호라 하여 영업폐지 시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25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리하면,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에 대하여는 폐지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고(상법 제23조), 회사는 수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단일한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상호 단일의 원칙),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려는 회사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2조의2). 반면 상호는 등기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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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고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판례).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외형상 어음요건을 갖춘 증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되므로, 백지어음이 아니라 무효인 불완전어음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판례). ②는 옳다.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하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판례). ④는 옳다.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단순한 인도(교부)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을 보충하지 않고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
문 51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나, 융통어음을 피융통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양수하였더라도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판례). 융통어음의 항변은 어음이 양도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한 후 배서로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진다(판례). ③은 옳다.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후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생길 여지가 없다(판례). ④는 옳다.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라도 중단된 부분에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리하면,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
문 52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상계와 달리 상호계산은 반드시 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ㄴ.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해자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호계산은 반드시 상인 상호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과 상인 아닌 자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상법 제72조). ㄴ은 옳지 않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ㄷ은 옳다.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5조). ㄹ은 옳다.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7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정리하면, 상호계산(상법 제72조)은 상인과 상인 아닌 자 사이에도 인정되고,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나 착오·탈루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상법 제75조),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하고 잔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7조). 한편 고의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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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각하 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것일 뿐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후소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②는 동일한 소송물(말소청구·소유권확인)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후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되므로 옳다. ④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⑤는 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된 경우 이는 본안판단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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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ㄴ.乙이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ㄷ.乙이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 ㄹ.乙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더라도 乙을 위한 소송대리인 丙이 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丙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ㅁ.甲이 소송대리인 丙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음에도 丙이 이를 모르고 甲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은 ㄱ·ㄴ·ㄷ·ㄹ)이다. ㄱ은 옳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다(판례). ㄴ은 옳다.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사유가 생겼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며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판례). ㄷ은 옳다.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ㄹ은 옳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된다(판례). ㅁ은 옳지 않다. 소송위임을 한 후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대리인이 그를 원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적법한 소이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리하면, 당사자 사망의 시점과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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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甲과 합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장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ㄴ.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甲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ㄹ.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이다. ㄱ은 옳다. B법원만을 관할로 하는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에 불과하므로, 乙이 A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변제)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A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0조). ㄴ은 옳다. 금원의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원고 甲에게 있다(판례). ㄷ은 옳다. 乙의 변제 주장에 대해 甲이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다른 채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판례). ㄹ은 옳다. 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모두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리하면, B법원만을 정한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에 불과하여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30조), 대여금반환청구에서 금원 수수가 '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변제충당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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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판례). 따라서 대표권 유무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③은 옳다. 당사자가 대표권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 유무에 의심이 갈 사정이 엿보이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야 한다(판례). ④는 옳다. 직권조사사항인 대표권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판례). ⑤는 옳다. 직권조사사항이라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존재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甲 종중)가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리하면, 법인·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64조), 자료상 대표권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보이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심리하여야 하며, 그 존부가 불분명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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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은 보조사실에 관한 진술이지만, 문서 성립의 진정에 관한 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선행자백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일치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판례). ③은 옳다. 시효취득에서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판례). ⑤는 옳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더라도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리하면, 문서 성립의 진정에 관한 자백(인영의 진정 인정 포함)도 재판상 자백에 준하여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민사소송법 제28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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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乙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지 않은 것)이다. 작성명의인 乙의 날인만 있고 내용이 백지인 문서를 제3자 丙이 후일 보충한 경우에는, 비록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어서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백지보충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 따라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데 대해 상대방의 이의가 있고 원본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판례). ②는 옳다. 차용증(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④는 옳다. 제3자 丙이 乙의 인장으로 날인하였으나 대리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판례). ⑤는 옳다. 처분문서라도 그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리하면,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의 날인이 그 의사에 기한 것이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8조의 2단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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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특정채권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판례). ②는 옳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후소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판례). ④는 옳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충분하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한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지만, 일부청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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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ㄴ.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ㄷ.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 ㄹ.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 ㅁ.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은 ㄴ·ㄷ·ㅁ)이다. ㄴ은 옳다.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판례). ㄷ은 옳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면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되어, 항소심은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실상 제1심으로서 재판한다(판례). ㅁ은 옳다. 소장에서 심판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ㄱ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 소(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ㄹ은 옳지 않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의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리하면, 소(청구)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 여부로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교환이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는 청구취지 보충·정정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를 수반하며, 전부 승소
문 61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므로,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아닌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판례). 부대항소는 항소인을 상대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순차 경료된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 상대 말소청구와 직전 명의인 상대 이전등기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 ②는 옳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③은 옳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④는 옳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면 이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이 적용되어 한 사람에 대한 상소의 확정차단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고 주장공통의 원
문 62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은 회사에만 있으므로, 그 결의로 이사로 선임된 乙은 피고적격이 없고, 甲은 A주식회사만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A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법률상 부존재인 결의에 대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판례). ②는 옳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③은 옳다. 회사관계 소송의 성질상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조정이 이루어져도 그 인낙조서·화해조서·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판례). ⑤는 옳다. 甲이 승소한 부존재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소급효가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 단서 부적용).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취소의 소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상법 제380조 등)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 등을 공동피고로 할 수 없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관계 소송에서는 인낙·화해·조정조서가 효력이 없고 승소판결
문 63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丙이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지 않은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소송이어서, 패소한 당사자 중 일부만 상소하더라도 항소심은 합일확정의 필요상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심판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판례). 따라서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독립당사자참가인 丙이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와 甲에 대한 청구권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권리주장참가). ②는 옳다. 본안판결은 세 당사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로 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합일확정소송의 성질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한 당사자만 이의하여도 그 결정은 세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⑤는 옳다. 참가신청 각하 부분에 대해 참가인 丙이 항소하지 않고 甲만 항소한 경우, 각하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리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소송(민사소송법 제79조, 제67조 준용)이어서 일부 당사자만
문 64

甲, 乙, 丙은 A토지를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丁 명의로 A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甲, 乙, 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ㄴ.乙이 甲과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A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丁 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ㄹ.甲은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A토지와 B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甲이 A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정답은 ③(옳은 것은 ㄱ·ㄷ·ㅁ)이다. ㄱ은 옳다. 공유자는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공유자 전원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판례). ㄷ은 옳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판례). ㅁ은 옳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甲은 나머지 공유자 乙·丙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ㄴ은 옳지 않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판례). ㄹ은 옳지 않다. 공유토지에 관한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甲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정리하면, 공유물에 관한 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달라진다. 보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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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정답은 ②(옳지 않은 것)이다. 채권가압류 후에 그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으로 나아가면 양수인의 채권양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도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판례). ③은 옳다. 가압류결정 송달 후 그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판례). ④는 옳다.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판례). ⑤는 옳다.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리하면,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도 채무자나 그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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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지 않은 것)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앞서 상계항변을 먼저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즉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판례). 따라서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옳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의 적용 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③은 옳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 재항변은, 피고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④는 옳다. 채권자가 동일 목적의 복수 채권 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채무자의 시효완성 항변은 그 행사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⑤는 옳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정리하면, 소송상 상계항변은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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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주식회사가 위 대표소송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다. ㄴ.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甲은 B주식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ㄷ.소제기시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 중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ㄹ.A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ㄴ은 옳다. 모회사 A가 자회사 B의 주식을 전부 또는 대부분 소유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기 전의 법리상) A의 주주 甲은 B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판례). ㄷ은 옳다. 소제기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 중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상법 제403조 제5항 참조, 판례). ㄹ은 옳다. 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 회사 재산에 관한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므로 주주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판례). ㄱ은 옳지 않다. 회사가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이는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리하면,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은 소제기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소송 중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회사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권리를 행사하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회사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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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정답은 ⑤(옳지 않은 것)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그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 본인(甲)이지 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옳다.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이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채무자 甲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판례). ②는 옳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소가 취하되면 그 선정당사자는 자격을 상실한다(판례). ③은 옳다.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乙·丙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는 옳다.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는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판례).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정리하면, 당사자적격은 분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므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고(민사집행법 제229조),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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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정답은 ①(옳은 것)이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 선고 자체는 유효하나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이고, 판결정본은 그 상속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판례). 따라서 ①이 옳다. ②는 옳지 않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외국 송달은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4주'가 아니다. ④는 옳지 않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정리하면,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
문 7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ㄴ.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ㄷ.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ㄹ.“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토지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정답은 ④(옳은 것은 ㄱ·ㄴ·ㄹ)이다. ㄱ은 옳다.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 ㄴ은 옳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ㄹ은 옳다. 상환이행(동시이행)판결을 받은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ㄷ은 옳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되는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리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되는 권리항변이어서 피고가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고, 한 번 현실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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