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제1문 민법·제2문 민법·제3문 상법)의 리더 풀이 예시. 토지거래허가·사해행위·법정지상권·근저당 변제·소멸시효·임대차 대항력·취득시효·불법행위 구상·상사매매·표현대표이사·지배인·회계장부열람 등 쟁점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 전 매도인의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가부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을 검토한다. 둘째, 사해행위취소·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을 원인으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셋째, 미등기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87다카1564) 여부와, 물상보증인·채무자의 채권최고액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의 당부를 검토한다. 넷째, 소멸시효 완성과 임대차 대항력, 점유취득시효, 불법행위 구상관계, 상사매매의 특칙, 표현대표이사·지배인의 권한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법정지상권·근저당 변제와 상법상 기관·열람권의 법률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의 유동적 무효와 협력의무
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포섭.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甲·乙은 서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결론. 허가 전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나 협력의무는 존재한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민법 제565조의 이행착수인지
법리.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제기만으로는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포섭. 乙이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것은 유동적 무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의무 이행을 구한 것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착수가 아니다.
결론.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제기는 제565조의 이행착수가 아니다.
甲의 해약금해제의 가부 — 소결
법리. 이행착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해제를 할 수 있다.
포섭. 乙의 이행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甲은 여전히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乙의 이행착수 주장은 부당하다.
결론. 甲의 해제 주장이 타당하고 乙의 이행착수 주장은 부당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
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순차매매에서 중간자를 배제한 채 최초 매도인이 직접 최종 매수인에게 허가를 받아 경료한 중간생략등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판례).
포섭. 甲·乙·丙 사이의 순차매매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 甲이 직접 丙에게 허가를 받아 등기하였더라도, 실제 매매당사자가 아닌 甲·丙 사이의 허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는 것이다.
결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잠탈에 해당하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乙·丙 간 매매에 대한 허가 흠결과 등기의 무효
법리. 실제 매매당사자 사이의 허가가 없으면 적법한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기는 무효이다.
포섭. 乙·丙 간 매매에 대한 허가가 없는 이상 丙 명의 등기는 적법한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일반론
법리.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포섭. 사해방지참가가 적법하려면 본소 원·피고의 사해의사와 참가인의 권리침해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사해방지참가는 사해의사와 권리침해 우려를 요건으로 한다.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만을 피고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다.
포섭. 乙은 채권자로서 책임재산 보전이익이 있고, 丙이 甲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청구 승소판결을 받으면 사해의 결과가 확정되어 乙의 채권만족이 침해되므로, 丙만을 상대로 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사해방지참가는 양립불가능성과 사해의사 요건을 갖춘다.
결론. 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하다.
권리주장참가(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와 확인의 이익
법리. 권리주장참가는 소송목적이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가 본소 당사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하며,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포섭. 乙이 甲·丙 모두를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채권보전의 실효적 수단은 사해행위취소이다.
결론.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형태의 참가는 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참가의 부적법 — 소결
법리. 확인의 이익과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는 부적법하다.
포섭.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형태의 참가는 확인의 이익과 양립불가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丙·甲을 상대로 한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피담보채권 일부 인정
법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그 피담보채권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므로 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된다.
포섭. 丁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7,000만 원 한도로 존재한다고 인정된 이상 X토지에 대한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므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丙의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담보채권 일부가 인정되면 유치권은 존재하여 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법리.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성립하는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채권액이 일부 인정되는 것만으로 유치권의 부존재를 선언할 수 없다.
포섭.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채권액이 일부 인정된다 하여 유치권의 부존재를 선언할 수 없다.
결론. 유치권의 불가분성상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동일인 소유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한다.
포섭. 乙이 丙은행에 X토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Y건물은 이미 신축되어 존재하였고 토지·건물 모두 乙의 소유였다(건물은 미등기이나 乙이 원시취득자).
결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으므로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점유권원
법리. 건물이 미등기라도 원시취득자가 소유자인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자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포섭.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丁으로 달라졌으므로 乙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
결론.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丁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 채권최고액 한정
법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의 한도이고,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책임을 면한다.
포섭. 丙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피담보채무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난다.
결론. 물상보증인 丙은 채권최고액 변제로 책임을 면한다.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법리.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丙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겸 설정자의 변제범위 — 실제 채무 전액
법리. 채권최고액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위한 한도일 뿐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겸 설정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은 채무자이자 설정자이므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더라도 실제 채무(원금 1억 원과 이자·지연손해금)가 이를 초과하여 잔존하는 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결론. 채무자에게는 채권최고액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 가부
법리. 잔존 채무가 남아 있는 한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포섭. 甲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여 잔존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결론. 甲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포섭.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기 2005. 2. 15.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였으므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결론. 시효는 변제기 2005. 2. 15.부터 진행한다.
변제독촉(최고)의 중단효 흠결
법리. 변제기 후의 변제독촉은 최고에 불과하여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포섭. 2005. 7. 10.의 변제독촉은 최고에 불과하여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었으므로 중단효가 없다.
결론. 변제독촉은 최고에 그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효완성과 법원 판단의 당부
법리. 기산점이 변제기인 이상 10년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고, 변제기를 기산일로 본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포섭. 2015. 7. 13. 제소 시 이미 2015. 2. 15.로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변제기를 기산일로 본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결론. 변제기를 기산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반소의 견련성 요건
법리. 반소는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적법하다.
포섭. 반소가 적법하려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론. 반소는 본소와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상계항변과 동시 제기한 반소의 견련성
법리.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그 채권의 잔액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 동일한 자동채권을 기초로 하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포섭. 乙은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으로 상계항변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것으로 본소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다.
결론. 상계항변과 반소는 동일 자동채권에 기하여 견련성이 인정된다.
반소의 적법성 — 소결
법리. 본소 변론종결 전에 견련성을 갖추어 제기된 반소는 적법하다.
포섭. 乙의 반소는 견련성을 갖추고 본소 변론종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결론. 乙이 제기한 반소는 적법하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
법리.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포섭. 乙은 2012. 2. 1. 인도·전입신고를 마쳐 그 다음 날인 2012. 2. 2.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결론. 乙은 2012. 2. 2.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체적 소멸과 대항력
법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 전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유효한 담보권이 없는 것이 되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포섭. A의 제1순위 근저당권(2012. 1. 10.)은 임차인보다 선순위이나 2015. 12. 1.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매각 당시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유효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론.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체상 소멸하여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에 대한 대항과 임대차관계의 승계
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관계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포섭. 乙은 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관계는 丙에게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丙의 인도청구는 보증금반환과 상환으로만 인용된다.
결론. 乙은 대항력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청구기각 또는 상환이행이 된다.
원상복구특약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법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섭. 甲·乙 간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은 화장실 개량비용 등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은 유익비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원상복구특약으로 乙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부당이득의 공제와 상환이행
법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는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당연히 공제되고, 그 잔액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포섭. 보증금 1억 원에서 2016. 3.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과 X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결론. 공제 후 보증금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유물 관리행위와 과반수 지분
법리.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한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포섭. 丙(1/4) 사망 후 그 지분의 귀속에 따라 지분이 변동되나, 乙은 1/2 지분으로 단독 과반수가 아니므로 B에 대한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론. 乙의 단독임대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인도청구
법리.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인도청구는 자신의 지분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
포섭. 甲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B에게 부당이득(월 1,200만 원 중 지분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요건
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포섭. 甲은 1991. 2. 1.부터 X토지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1. 2. 1.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결론. 甲은 2011. 2. 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A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A에게 시효취득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위조서류에 의한 초과지분 등기의 말소청구
법리.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 대상이 된다.
포섭. 乙은 1/3 지분만 매수하였음에도 위조서류로 2/3 지분 등기를 마쳤으므로, 甲은 乙에게 그 초과 1/3 지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에게는 위조된 초과지분 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직접 가해자와 사용자·운행자의 책임
법리. 피용자의 사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자책임을 진다.
포섭. 운전사 A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0㎞/h로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사용자이자 운행자인 甲회사는 사용자책임·운행자책임을 진다.
결론. C는 A와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법리.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복수의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포섭.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B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甲·A·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결론. C는 A·甲회사·B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법리.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서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포섭. 甲이 1,000만 원을 전액 배상한 경우, 피용자 A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규모,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결론. 甲은 A에게 신의칙상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과 채무면제의 효력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이 가능하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면제는 다른 채무자나 구상관계에 절대적 효력이 없다.
포섭. 甲은 공동불법행위자 B에게 그 과실비율 30%(300만 원)를 구상할 수 있고, C가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없으므로 甲의 구상권에 영향이 없다.
결론. 甲은 B에게 과실비율 300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인 간 매매와 검사·통지의무
법리.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포섭. 甲회사·乙회사는 모두 상인이고 전동 블라인드 매매는 상사매매이므로, 매수인 甲회사는 검사·통지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상사매매로서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가 적용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와 6개월 제한
법리.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6개월 내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전동배터리 고장은 성질상 점유이전일(2016. 3. 2.)로부터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이므로 제69조 제1항 단서의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6개월 내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이므로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법리. 매수인이 하자 발견 즉시 통지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甲회사가 하자 발견 즉시(2016. 10. 12.)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결론.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의 효력
법리. 공동대표이사 제도에서는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포섭. A가 공동대표이사 A·B 명의의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작성·교부한 것은 공동대표 규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결론. A의 단독 어음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권한위임·표현대표 법리에 의한 회사의 책임
법리.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위임하거나 단독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면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의하여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포섭. B가 인감·명판을 A에게 보관시키고 대표권 일체를 위임하였으므로, 어음을 취득한 乙회사가 A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고 乙회사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회사가 책임진다.
결론. 표현대표·권한위임 법리에 따라 乙회사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어음금 청구가 가능하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요건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그 명칭사용을 허락하였거나 묵인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포섭.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표현적 명칭, 회사의 명칭사용 허락·묵인, 제3자의 선의를 요건으로 한다.
결론.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요건이 문제된다.
회사의 명칭사용 묵인·허락
법리. 회사가 명칭사용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묵시적 허락이 인정된다.
포섭. C는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甲회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고 회사 인감과 공동대표 서명을 대행하였으며,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의 행위를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으므로, 회사가 C의 표현적 명칭사용을 묵인·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甲회사가 C의 명칭사용을 묵인·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사명의 차용행위와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법리. 거래의 외형상 회사 사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한, 표현대표이사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진다.
포섭. C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더라도 거래의 외형상 회사 사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丙회사가 C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데 선의·무중과실이 있으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한다.
결론.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여 丙회사가 선의·무중과실이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선의·중과실 판단기준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에서 제3자의 '선의'는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며, 거래의 규모·상대방의 지위·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丙회사가 2억 원의 거액을 차용해 주면서 대표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으나, C가 평소 '사장' 명칭으로 회사 인감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해 온 사정에 비추어 신뢰에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된다.
결론.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丙회사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丙회사의 보호와 회사의 변제책임 — 소결
법리.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포섭. 丙회사의 선의·무중과실이 인정되는 한 甲회사는 차용금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 丙회사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甲회사는 차용금 변제책임을 진다.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
법리.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포섭. D는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결론. 지배인 D는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지배인 권한제한의 대외적 효력
법리. 영업주가 지배인의 권한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포섭. 이사회가 '5천만 원 이상 구매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권한제한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여 선의의 제3자 E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D가 이사회 승인 없이 9,000만 원의 건축자재를 구매하였더라도 E가 선의이면 거래는 유효하다.
결론. 내부적 권한제한은 선의의 E에게 대항할 수 없다.
E의 물품대금청구 — 소결
법리. 선의의 제3자는 지배인의 권한제한에 대항받지 아니하고 거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포섭. E가 선의이면 권한제한에 대항받지 아니하므로 甲회사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E가 선의이면 甲회사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요건
법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F·G는 각 2%씩 합계 4%를 보유하여 지분요건(3%)을 충족하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을 청구하였다.
결론. F·G는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지분·형식 요건을 충족한다.
부당한 목적에 의한 청구와 회사의 거부
법리.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고, 청구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경업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포섭. F·G가 운영하는 丁회사는 甲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F·G가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결론. 경업·정보취득 목적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거부의 정당성 — 소결
법리.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증명하면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포섭. 甲회사가 F·G의 부당한 목적을 증명하면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거부는 정당하다.
결론. 경업·정보취득 목적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甲회사의 거부는 정당하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제1문 민법·제2문 민법·제3문 상법)의 리더 풀이 예시. 토지거래허가·사해행위·법정지상권·근저당 변제·소멸시효·임대차 대항력·취득시효·불법행위 구상·상사매매·표현대표이사·지배인·회계장부열람 등 쟁점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 전 매도인의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가부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을 검토한다. 둘째, 사해행위취소·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을 원인으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셋째, 미등기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87다카1564) 여부와, 물상보증인·채무자의 채권최고액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의 당부를 검토한다. 넷째, 소멸시효 완성과 임대차 대항력, 점유취득시효, 불법행위 구상관계, 상사매매의 특칙, 표현대표이사·지배인의 권한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차례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법정지상권·근저당 변제와 상법상 기관·열람권의 법률관계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토지거래허가·해약금해제(15점) 〔배점 15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의 유동적 무효와 협력의무 (근거: 민법 제10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甲·乙은 서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다. 결론 — 허가 전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나 협력의무는 존재한다.
2.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민법 제565조의 이행착수인지 (근거: 민법 제565조) 가. 법리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제기만으로는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것은 유동적 무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의무 이행을 구한 것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착수가 아니다. 다. 결론 —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제기는 제565조의 이행착수가 아니다.
3. 甲의 해약금해제의 가부 — 소결 (근거: 민법 제565조) 가. 법리 — 이행착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해제를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이행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甲은 여전히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乙의 이행착수 주장은 부당하다. 다. 결론 — 甲의 해제 주장이 타당하고 乙의 이행착수 주장은 부당하다.
■ 제1문의1 — 중간생략등기(15점) 〔배점 15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순차매매에서 중간자를 배제한 채 최초 매도인이 직접 최종 매수인에게 허가를 받아 경료한 중간생략등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甲·乙·丙 사이의 순차매매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 甲이 직접 丙에게 허가를 받아 등기하였더라도, 실제 매매당사자가 아닌 甲·丙 사이의 허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는 것이다. 다. 결론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잠탈에 해당하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2. 乙·丙 간 매매에 대한 허가 흠결과 등기의 무효 (근거: 민법 제18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법리 — 실제 매매당사자 사이의 허가가 없으면 적법한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丙 간 매매에 대한 허가가 없는 이상 丙 명의 등기는 적법한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결론 —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제1문의2 — 독립당사자참가(30점) 〔배점 30점〕
1.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일반론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가. 법리 —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해방지참가가 적법하려면 본소 원·피고의 사해의사와 참가인의 권리침해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결론 — 사해방지참가는 사해의사와 권리침해 우려를 요건으로 한다.
2.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근거: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가. 법리 —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만을 피고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채권자로서 책임재산 보전이익이 있고, 丙이 甲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청구 승소판결을 받으면 사해의 결과가 확정되어 乙의 채권만족이 침해되므로, 丙만을 상대로 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사해방지참가는 양립불가능성과 사해의사 요건을 갖춘다. 다. 결론 — 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 권리주장참가(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와 확인의 이익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가. 법리 — 권리주장참가는 소송목적이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가 본소 당사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하며,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甲·丙 모두를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채권보전의 실효적 수단은 사해행위취소이다. 다. 결론 —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형태의 참가는 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다.
4.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참가의 부적법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가. 법리 — 확인의 이익과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는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형태의 참가는 확인의 이익과 양립불가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론 — 丙·甲을 상대로 한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판시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 신청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제1문의2 — 유치권부존재확인(20점) 〔배점 20점〕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피담보채권 일부 인정 (근거: 민법 제320조) 가. 법리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그 피담보채권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므로 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7,000만 원 한도로 존재한다고 인정된 이상 X토지에 대한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므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丙의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다. 결론 — 피담보채권 일부가 인정되면 유치권은 존재하여 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된다.
2. 유치권의 불가분성 (근거: 민법 제321조) 가. 법리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성립하는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채권액이 일부 인정되는 것만으로 유치권의 부존재를 선언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채권액이 일부 인정된다 하여 유치권의 부존재를 선언할 수 없다. 다. 결론 — 유치권의 불가분성상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문의3 — 법정지상권(20점) 〔배점 20점〕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동일인 소유 (근거: 민법 제366조) 가. 법리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丙은행에 X토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Y건물은 이미 신축되어 존재하였고 토지·건물 모두 乙의 소유였다(건물은 미등기이나 乙이 원시취득자). 다. 결론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으므로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2.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점유권원 (근거: 민법 제366조) 가. 법리 — 건물이 미등기라도 원시취득자가 소유자인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법정지상권자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丁으로 달라졌으므로 乙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 다. 결론 —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丁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판시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성립하며, 건물이 미등기라도 그 원시취득자가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성립에 영향이 없고, 민법 제36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제1문의4 — 물상보증인 변제(10점) 〔배점 10점〕
1.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 채권최고액 한정 (근거: 민법 제357조) 가. 법리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의 한도이고,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책임을 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피담보채무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난다. 다. 결론 — 물상보증인 丙은 채권최고액 변제로 책임을 면한다.
2.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말소청구 (근거: 민법 제369조) 가. 법리 —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문의4 — 채무자 변제(10점) 〔배점 10점〕
1. 채무자 겸 설정자의 변제범위 — 실제 채무 전액 (근거: 민법 제357조) 가. 법리 — 채권최고액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위한 한도일 뿐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겸 설정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채무자이자 설정자이므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더라도 실제 채무(원금 1억 원과 이자·지연손해금)가 이를 초과하여 잔존하는 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채무자에게는 채권최고액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 가부 (근거: 민법 제369조) 가. 법리 — 잔존 채무가 남아 있는 한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여 잔존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제1문의5 — 소멸시효 기산점(15점) 〔배점 15점〕
1.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근거: 민법 제166조) 가. 법리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기 2005. 2. 15.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였으므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 결론 — 시효는 변제기 2005. 2. 15.부터 진행한다.
2. 변제독촉(최고)의 중단효 흠결 (근거: 민법 제174조) 가. 법리 — 변제기 후의 변제독촉은 최고에 불과하여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2005. 7. 10.의 변제독촉은 최고에 불과하여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었으므로 중단효가 없다. 다. 결론 — 변제독촉은 최고에 그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시효완성과 법원 판단의 당부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기산점이 변제기인 이상 10년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고, 변제기를 기산일로 본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나. 사안의 적용 — 2015. 7. 13. 제소 시 이미 2015. 2. 15.로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변제기를 기산일로 본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 결론 — 변제기를 기산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 제1문의5 — 반소 적법성(15점) 〔배점 15점〕
1. 반소의 견련성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69조) 가. 법리 — 반소는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반소가 적법하려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결론 — 반소는 본소와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2. 상계항변과 동시 제기한 반소의 견련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69조) 가. 법리 —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그 채권의 잔액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 동일한 자동채권을 기초로 하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으로 상계항변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것으로 본소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다. 다. 결론 — 상계항변과 반소는 동일 자동채권에 기하여 견련성이 인정된다.
3. 반소의 적법성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9조) 가. 법리 — 본소 변론종결 전에 견련성을 갖추어 제기된 반소는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반소는 견련성을 갖추고 본소 변론종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다. 결론 — 乙이 제기한 반소는 적법하다.
■ 제2문의1 — 임차인 대항력(20점) 〔배점 20점〕
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가. 법리 —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2012. 2. 1. 인도·전입신고를 마쳐 그 다음 날인 2012. 2. 2.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 결론 — 乙은 2012. 2. 2.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체적 소멸과 대항력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369조) 가. 법리 —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 전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유효한 담보권이 없는 것이 되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의 제1순위 근저당권(2012. 1. 10.)은 임차인보다 선순위이나 2015. 12. 1.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매각 당시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유효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체상 소멸하여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매수인에 대한 대항과 임대차관계의 승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가. 법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관계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관계는 丙에게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丙의 인도청구는 보증금반환과 상환으로만 인용된다. 다. 결론 — 乙은 대항력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청구기각 또는 상환이행이 된다.
■ 제2문의1 — 유익비·공제(15점) 〔배점 15점〕
1. 원상복구특약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근거: 민법 제626조 제2항) 가. 법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 간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은 화장실 개량비용 등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은 유익비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결론 — 원상복구특약으로 乙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보증금에서 연체차임·부당이득의 공제와 상환이행 (근거: 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가. 법리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는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당연히 공제되고, 그 잔액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보증금 1억 원에서 2016. 3.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과 X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결론 — 공제 후 보증금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2문의2 — 공유물 무단임대(15점) 〔배점 15점〕
1. 공유물 관리행위와 과반수 지분 (근거: 민법 제265조) 가. 법리 —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한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사안의 적용 — 丙(1/4) 사망 후 그 지분의 귀속에 따라 지분이 변동되나, 乙은 1/2 지분으로 단독 과반수가 아니므로 B에 대한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 乙의 단독임대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인도청구 (근거: 민법 제263조, 제741조) 가. 법리 —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인도청구는 자신의 지분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B에게 부당이득(월 1,200만 원 중 지분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판시요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임대보증금 자체의 지분비율 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제2문의2 — 취득시효·위조등기(20점) 〔배점 20점〕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요건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1991. 2. 1.부터 X토지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1. 2. 1.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결론 — 甲은 2011. 2. 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2.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A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A에게 시효취득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조서류에 의한 초과지분 등기의 말소청구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1/3 지분만 매수하였음에도 위조서류로 2/3 지분 등기를 마쳤으므로, 甲은 乙에게 그 초과 1/3 지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또는 진정명의회복)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에게는 위조된 초과지분 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 제2문의3 — 손해배상 상대방(15점) 〔배점 15점〕
1. 직접 가해자와 사용자·운행자의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가. 법리 — 피용자의 사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자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운전사 A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0㎞/h로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사용자이자 운행자인 甲회사는 사용자책임·운행자책임을 진다. 다. 결론 — C는 A와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근거: 민법 제750조, 제760조) 가. 법리 —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복수의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B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甲·A·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다. 결론 — C는 A·甲회사·B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문의3 — 구상권(15점) 〔배점 15점〕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근거: 민법 제756조 제3항) 가. 법리 —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서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1,000만 원을 전액 배상한 경우, 피용자 A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규모,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A에게 신의칙상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과 채무면제의 효력 (근거: 민법 제760조, 제419조) 가. 법리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이 가능하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면제는 다른 채무자나 구상관계에 절대적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공동불법행위자 B에게 그 과실비율 30%(300만 원)를 구상할 수 있고, C가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없으므로 甲의 구상권에 영향이 없다. 다. 결론 — 甲은 B에게 과실비율 300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판결 판시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3문 — 상사매매 하자담보(15점) 〔배점 15점〕
1. 상인 간 매매와 검사·통지의무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 가. 법리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乙회사는 모두 상인이고 전동 블라인드 매매는 상사매매이므로, 매수인 甲회사는 검사·통지의무를 부담한다. 다. 결론 — 상사매매로서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가 적용된다.
2.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와 6개월 제한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6개월 내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전동배터리 고장은 성질상 점유이전일(2016. 3. 2.)로부터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이므로 제69조 제1항 단서의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6개월 내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이므로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상법 제69조, 민법 제580조) 가. 법리 — 매수인이 하자 발견 즉시 통지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가 하자 발견 즉시(2016. 10. 12.)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 결론 —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문 — 공동대표 어음(15점) 〔배점 15점〕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의 효력 (근거: 상법 제389조 제2항) 가. 법리 — 공동대표이사 제도에서는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A가 공동대표이사 A·B 명의의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작성·교부한 것은 공동대표 규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 결론 — A의 단독 어음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권한위임·표현대표 법리에 의한 회사의 책임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위임하거나 단독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면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의하여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B가 인감·명판을 A에게 보관시키고 대표권 일체를 위임하였으므로, 어음을 취득한 乙회사가 A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고 乙회사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회사가 책임진다. 다. 결론 — 표현대표·권한위임 법리에 따라 乙회사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어음금 청구가 가능하다.
■ 제3문 — 표현대표이사(40점) 〔배점 40점〕
1.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요건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그 명칭사용을 허락하였거나 묵인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나. 사안의 적용 —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표현적 명칭, 회사의 명칭사용 허락·묵인, 제3자의 선의를 요건으로 한다. 다. 결론 —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요건이 문제된다.
2. 회사의 명칭사용 묵인·허락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회사가 명칭사용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묵시적 허락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C는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甲회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고 회사 인감과 공동대표 서명을 대행하였으며,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의 행위를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으므로, 회사가 C의 표현적 명칭사용을 묵인·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 甲회사가 C의 명칭사용을 묵인·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회사명의 차용행위와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거래의 외형상 회사 사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한, 표현대표이사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C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더라도 거래의 외형상 회사 사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丙회사가 C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데 선의·무중과실이 있으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한다. 다. 결론 —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여 丙회사가 선의·무중과실이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제3자의 선의·중과실 판단기준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표현대표이사 책임에서 제3자의 '선의'는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며, 거래의 규모·상대방의 지위·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회사가 2억 원의 거액을 차용해 주면서 대표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으나, C가 평소 '사장' 명칭으로 회사 인감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해 온 사정에 비추어 신뢰에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된다. 다. 결론 —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丙회사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5. 丙회사의 보호와 회사의 변제책임 — 소결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회사의 선의·무중과실이 인정되는 한 甲회사는 차용금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결론 — 丙회사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甲회사는 차용금 변제책임을 진다.
■ 제3문 — 지배인 권한제한(15점) 〔배점 15점〕
1.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 (근거: 상법 제11조 제1항) 가. 법리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나. 사안의 적용 — D는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다. 결론 — 지배인 D는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2. 지배인 권한제한의 대외적 효력 (근거: 상법 제11조 제3항) 가. 법리 — 영업주가 지배인의 권한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회가 '5천만 원 이상 구매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권한제한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여 선의의 제3자 E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D가 이사회 승인 없이 9,000만 원의 건축자재를 구매하였더라도 E가 선의이면 거래는 유효하다. 다. 결론 — 내부적 권한제한은 선의의 E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E의 물품대금청구 — 소결 (근거: 상법 제11조 제3항) 가. 법리 — 선의의 제3자는 지배인의 권한제한에 대항받지 아니하고 거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E가 선의이면 권한제한에 대항받지 아니하므로 甲회사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E가 선의이면 甲회사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문 — 회계장부열람(15점) 〔배점 15점〕
1.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요건 (근거: 상법 제466조 제1항) 가. 법리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F·G는 각 2%씩 합계 4%를 보유하여 지분요건(3%)을 충족하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을 청구하였다. 다. 결론 — F·G는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지분·형식 요건을 충족한다.
2. 부당한 목적에 의한 청구와 회사의 거부 (근거: 상법 제466조 제2항) 가. 법리 —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고, 청구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경업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F·G가 운영하는 丁회사는 甲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F·G가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다. 결론 — 경업·정보취득 목적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거부의 정당성 — 소결 (근거: 상법 제466조 제2항) 가. 법리 —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증명하면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회사가 F·G의 부당한 목적을 증명하면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거부는 정당하다. 다. 결론 — 경업·정보취득 목적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甲회사의 거부는 정당하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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