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위법소득인 뇌물의 과세가능성(현실 지배·관리로 담세력 인정, 소득세법 제3조·제21조 기타소득, 대법원 83누123)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성(소득세법 제80조), 형사판결에 의한 추징 확정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를 다룬다. 제2문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한 과세의 실질과세원칙 부합 여부(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와, 공동상속인 丙에 대한 고지처분의 적법성(연대납세의무의 개별 고지, 국세기본법 제8조·제24조, 부과제척기간 도과, 제26조의2, 대법원 93누10316)을 다룬다.
제1문40점
쟁점 1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5점
근거 법리위법하게 얻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소득세법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이 사건 뇌물 1억 원은 위법소득이나, 甲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
소결위법소득인 뇌물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제1문40점
쟁점 2뇌물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5점
근거 법리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뇌물 1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뇌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소결이 사건 뇌물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다.
제1문40점
쟁점 3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시기5점
근거 법리소득의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2006. 3.경 이 사건 뇌물을 현실로 수령하여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연도는 2006년이 된다.
소결뇌물소득의 귀속연도는 수령한 2006년이다.
제1문40점
쟁점 4과소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의 근거5점
근거 법리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사안의 적용甲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 사건 뇌물을 신고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탈루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소결신고 탈루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5경정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 준수5점
근거 법리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득세법 제80조)
사안의 적용2006년 귀속분에 대한 2007. 12.경의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기간 도과의 문제가 없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제1문40점
쟁점 6추징 전 단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한 과세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83누123, 2014두5514). (소득세법 제3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 당시(2007. 12.)에는 아직 추징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하다.
제1문40점
쟁점 7소득세법상 근거에 따른 처분 적법성 결론5점
근거 법리담세력 있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며, 신고 탈루분에 대한 경정처분도 적법하다(소득세법 제3조·제21조·제80조). (소득세법 제80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뇌물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고 甲의 과소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상 적법하다.
제1문40점
쟁점 8추징금 납부와 향후 구제수단의 시사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후 몰수·추징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2014두5514). (소득세법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이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납부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을 소급하여 부정하지 않고,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고려된다.
소결추징금 납부는 처분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고 별도 구제대상이다.
제1문40점
쟁점 9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구별5점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후 이 사건 형사판결로 추징이 확정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소결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부가 문제된다.
제1문40점
쟁점 10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의미5점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인정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한 추징의 확정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위법소득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판결에 의한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제1문40점
쟁점 11위법소득의 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지배·관리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로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뇌물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소결추징 확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
제1문40점
쟁점 12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5점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경정청구 기간은 추징을 명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7. 20.을 기준으로 기산된다.
소결경정청구 기간은 형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된다.
제1문40점
쟁점 13불복기간 도과와 경정청구의 관계5점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이와 별개로 인정된다.
소결불복 없이 납부하였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문40점
쟁점 14경정청구 거부 시 불복방법5점
근거 법리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부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경우 甲은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환급을 구할 수 있다.
사안의 적용甲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추징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뇌물소득에 상응하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된다.
소결추징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이 환급된다.
제1문40점
쟁점 16경정청구 가능성 결론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추징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甲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14두55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환급을 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17실질과세원칙의 의의5점
근거 법리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식 양도 형식을 실질적으로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거래의 실질에 따른 재구성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제2문30점
쟁점 18감자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양도의 과세 차이5점
근거 법리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종합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이 받은 대가가 감자대가이면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주식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소결감자대가는 의제배당,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제2문30점
쟁점 19형식과 실질의 괴리에 대한 재구성5점
근거 법리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이 그 실질과 괴리되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형식·외관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것을 요구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은 유상소각을 결의하고도 동일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의제배당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은 실질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0이 사건 거래의 실질 판단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감자에 해당한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2008두8499).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A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하여 감자절차를 마무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각은 일련의 자본감소 과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감자에 해당한다.
소결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이다.
제2문30점
쟁점 21실질과세원칙 부합 결론5점
근거 법리거래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질과 괴리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2008두8499).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양도소득 신고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소결이 사건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제2문30점
쟁점 22당사자자치와 실질과세의 한계5점
근거 법리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나, 그 선택이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008두8499).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이 유상소각 대신 자기주식 양도형식을 선택한 것은 의제배당 과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감자와 동일한 이상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소결조세회피 목적의 형식 선택은 실질과세의 한계 밖에 있다.
제2문30점
쟁점 23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의 조화5점
근거 법리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두8499).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은 유상소각 결의와 동일 금액의 자기주식 양도·즉시소각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실질 재구성에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소결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제2문50점
쟁점 24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5점
근거 법리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丙에게 승계되고, 乙·丙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소결乙·丙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제2문50점
쟁점 25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5점
근거 법리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사안의 적용乙과 丙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없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으므로, 각자 상속분에 따라 甲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소결乙·丙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제2문50점
쟁점 26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의 개별성5점
근거 법리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 납세의무자는 독립한 납세주체이므로, 각자에게 그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국세기본법 제8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丙에게는 송달하지 않은 경우, 丙에 대한 부과·징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개별 고지가 필요하다.
제2문50점
쟁점 27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요건5점
근거 법리납세의 고지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없으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조)
사안의 적용丙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2014. 6. 10. 비로소 丙에게 한 고지처분이 독립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송달이 있어야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문50점
쟁점 28丙에 대한 고지의 법적 성질5점
근거 법리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2014. 6. 10. 고지는 丙에 대한 독립한 최초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93누10316). (국세기본법 제24조)
사안의 적용乙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고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丙에 대한 고지는 독립한 최초의 부과처분이다.
제2문50점
쟁점 29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과 도과5점
근거 법리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2009. 5. 31.)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데, 丙에 대한 고지는 2014. 6. 10.에 이루어져 그 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소결丙에 대한 고지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이다.
제2문50점
쟁점 30丙에 대한 고지의 제척기간 도과 판단5점
근거 법리丙에 대한 별도 고지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丙에 대한 고지는 2008년 귀속분 신고기한으로부터 통상 부과제척기간(부정행위가 없는 한)이 경과한 2014. 6.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할 수 있다.
소결제척기간 도과 시 丙에 대한 고지는 위법하다.
제2문50점
쟁점 31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검토5점
근거 법리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丙에 대한 고지가 제척기간 도과 전이라 하더라도,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처분의 종국적 적법성이 판단된다.
소결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제2문50점
쟁점 32丙에 대한 고지처분의 적법성 결론5점
근거 법리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개별 고지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송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처분이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8조·제24조·제26조의2, 93누1031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丙에 대한 고지는 독립한 최초의 부과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좌우되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