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조문은 제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행일(2016. 1. 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제사법(2001. 7. 1. 시행, 2022년 전부개정 전) 기준이다(당사자자치 제25조, 객관적 준거법 제26조, 물권 제19조, 지적재산권 제24조, 불법행위 제32조, 국제재판관할 제2조, 계약 성립·유효 제29조). 제1문은 보험계약 성립의 준거법(당사자자치와 영국법 분할지정, 객관적 연결에 의한 최밀접관련국 A국법으로 성립 인정), 불법행위(제32조)·저작권침해(제24조 보호국법)·국제재판관할(제2조)의 준거법, 위 그림의 물권변동을 戊 매수(A국·선의취득 부정)→대한민국 반입(준거법 변경)→己 취득(대한민국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으로 순차 분석한다. 제2문은 협약의 직접적용(제1조)·혼합계약(제3조, 배추 10%)·러시아 제96조 유보에 따른 방식준거법(제12조), 송장 관할조항의 불편입(제19조), 위험이전(제66조·제67조)에 따른 냉장 김치 대금청구 가부, 검역서류 위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제49조)에 따른 진공 건사과 계약해제와 대금청구 부정을 다룬다. 국제거래법 과목 특성상 성문규범(국제사법·CISG) 중심으로 서술하고 별도의 판례는 인용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1계약의 준거법 결정 - 당사자자치5점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며,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기타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丙의 보험약관에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자치에 의한 준거법 지정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당사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는지 검토를 요한다.
제1문30점
쟁점 2준거법의 분할지정(부분지정)5점
근거 법리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국제사법 제25조 제2항), 이 경우 선택되지 않은 부분의 준거법은 객관적 연결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영국법 준거조항은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의 효력 부분에 한정된 분할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결영국법 지정은 보험금 지급 등 일부에 관한 분할지정으로 볼 수 있다.
제1문30점
쟁점 3보험계약 성립 여부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를 규율할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국제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영국법 준거조항이 보험금 지급에 한정된 분할지정이라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는 그 조항이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서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보험계약 성립 여부는 객관적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제1문30점
쟁점 4객관적 준거법 - 최밀접관련국법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영업소 소재지가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전제사실상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A국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 성립 여부는 A국법에 따른다.
소결보험계약 성립의 준거법은 최밀접관련국인 A국법이다.
제1문30점
쟁점 5A국법 적용 결과 및 결론5점
근거 법리준거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실질법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6조).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A국법에 의하면 청약과 보험료 납입 후 1월 경과 시 승낙이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은 성립하였다.
소결보험계약은 A국법에 따라 성립하였다.
제1문30점
쟁점 6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 범위 해석5점
근거 법리당사자자치에 의한 준거법 선택은 그 합의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하여지며, 특정 사항에 한정된 지정은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이라는 문언은 보험금 지급 단계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계약 성립 자체의 준거법까지 영국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영국법 조항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문10점
쟁점 7불법행위의 준거법(불법행위지법)5점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丁이 위 그림을 착복하여 戊에게 처분한 불법행위가 A국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불법행위지법인 A국법이 원칙적 준거법이 된다.
소결불법행위지법인 A국법이 원칙적 준거법이다.
제1문10점
쟁점 8종속적 연결과 공통상거소지의 부재5점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고, 양 당사자가 동일한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2조 제2항·제3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乙(대한민국 상거소)과 丁(A국) 사이에 위 그림 매매중개 위임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위임계약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으나 공통상거소지는 없다.
소결위임관계에 종속적 연결이 가능하나 공통상거소지는 없다.
제1문10점
쟁점 9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보호국법)5점
근거 법리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그 침해지법(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24조). (국제사법 제24조)
사안의 적용丁이 위 그림의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보호가 요구되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결저작권침해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10점
쟁점 10침해지법 적용의 결론5점
근거 법리침해가 발생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침해 성립 및 손해배상이 규율된다(국제사법 제24조). (국제사법 제24조)
사안의 적용대한민국에서 복제·반포가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이 결정된다.
소결대한민국법에 따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이 규율된다.
제1문10점
쟁점 1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이 己를 상대로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실질적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결정된다.
제1문10점
쟁점 12재산소재지 등 관할의 인정5점
근거 법리분쟁의 대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거나 피고의 주소·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위 그림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어 소재하고 己 역시 대한민국에서 이를 매수·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소재지 및 피고 관련성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20점
쟁점 13물권의 준거법(목적물 소재지법)5점
근거 법리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따르고,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목적물 소재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19조). (국제사법 제19조)
사안의 적용己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각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완성 당시 그림의 소재지법에 따라 단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소유권 변동은 각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에 따라 판단된다.
제1문20점
쟁점 14戊의 매수 시점(A국 소재) - 선의취득 부정5점
근거 법리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행위 완성 당시 목적물 소재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19조 제2항). (국제사법 제19조)
사안의 적용戊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에는 그림이 A국에 소재하였고, A국법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戊는 무권리자 丁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결戊는 A국법상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문20점
쟁점 15대한민국 반입 시점 - 준거법의 변경5점
근거 법리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그 후의 물권변동은 새로운 소재지법에 따르나, 종전 소재지에서 이미 확정된 물권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국제사법 제19조). (국제사법 제19조)
사안의 적용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함으로써 이후의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나, 戊가 여전히 무권리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소결대한민국 반입 후의 물권변동은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제1문20점
쟁점 16己의 처분 취득 시점(대한민국 소재) - 선의취득 성립5점
근거 법리대한민국 민법상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민법 제249조)
사안의 적용己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에는 그림이 대한민국에 소재하였고, 己는 戊의 무권리 사실을 모르는 선의이므로, 대한민국법(선의취득)에 따라 己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결己는 대한민국법상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문30점
쟁점 17협약의 적용범위와 직접적용5점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직접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항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러시아)과 乙(대한민국)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제2문30점
쟁점 18혼합계약(물품제조·공급계약)의 협약 적용5점
근거 법리물품을 제조·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물품매매로 보나, 주문자가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냉장포장 김치는 甲이 공급한 중국산 배추의 비중이 10%에 불과하여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주문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치 매매에도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주문자 공급재료 비중이 낮아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30점
쟁점 19서면방식 유보(제96조)와 계약방식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체약국은 계약의 성립·변경 등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자국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협약 제12조·제9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6조)
사안의 적용러시아가 제96조 유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방식(서면 요부)에 관하여는 협약 제11조의 방식자유 원칙이 배제되고,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러시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러시아의 제96조 유보로 서면방식 요부는 준거법에 따른다.
제2문30점
쟁점 20방식자유 원칙의 배제와 계약 성립5점
근거 법리제96조 유보국이 당사자인 경우 방식의 자유(협약 제11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방식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에 의한다(협약 제1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2조)
사안의 적용당사자가 준거법을 러시아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서면화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여부(방식)는 러시아법에 따라 판단되며, 그 결과 계약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
소결계약 방식은 준거법인 러시아법에 따라 판단된다.
제2문30점
쟁점 21당사자자치에 의한 협약 적용 배제 여부5점
근거 법리협약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규정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협약 제6조), 단순히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협약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사안의 적용당사자가 준거법을 러시아법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러시아가 체약국인 이상 이는 러시아법의 일부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
소결러시아법 준거 합의만으로 협약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제2문30점
쟁점 22임시연락사무소와 영업소의 결정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협약상 영업소가 된다(협약 제1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조)
사안의 적용甲이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의 영업소는 러시아에 있는 본래의 영업소로 보아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영업소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
소결甲의 영업소는 러시아이고 영업소 소재국이 상이하다.
제2문10점
쟁점 23계약내용의 추가·변경 조항(변경된 승낙)5점
근거 법리승낙을 의도하나 부가·제한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되며,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된다(협약 제19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乙이 물품 인도 시 첨부한 송장 뒷면의 관할조항은 계약 성립 후 일방적으로 부가된 것으로서, 분쟁해결조항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이 되지 않는다.
소결송장의 관할조항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제2문10점
쟁점 24관할조항 편입의 결론5점
근거 법리실질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사항(분쟁해결·관할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내용이 된다(협약 제19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이 송장 관할조항에 동의한 사정이 없으므로,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송장 조항은 계약내용이 되지 못한다.
소결관할조항은 계약내용이 되지 않는다.
제2문20점
쟁점 25위험의 이전(운송 포함 매매)5점
근거 법리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때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협약 제6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7조)
사안의 적용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운송인에게 김치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다.
소결운송인 인도 시점에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다.
제2문20점
쟁점 26위험이전 후 멸실과 대금지급의무5점
근거 법리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훼손은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협약 제6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김치가 운송지연으로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된 것은 위험이전 후 선박 압류라는 매도인과 무관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甲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소결甲은 위험이전 후 멸실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면할 수 없다.
제2문20점
쟁점 27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53조·제6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2조)
사안의 적용乙은 위험이전 후 자신의 귀책 없이 김치가 멸실되었음을 전제로 甲에게 약정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협약 제62조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8냉장 김치 대금청구 결론5점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 매도인의 귀책 없이 발생한 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협약 제66조·제6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운송지연은 운송인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으므로, 乙은 냉장포장 김치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결乙은 냉장 김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9서류교부의무와 물품의 적합성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물품은 계약에 적합하여야 하며, 행정상 요구되는 검역 등에 적합한 서류의 진정성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협약 제30조·제34조·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