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5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甲의 폐유(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전 폐기물관리법상 조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허가받은 자에 대한 위탁·인계인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7조·제18조), 방치된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처리업자 乙·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丁·공제조합 丙에 대한 행정청의 단계적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0조·제48조, 대법원 2003두8005), 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에 대한 丙의 처리의무 부정 주장의 정당성(폐기물관리법 제40조)을 다룬다. 제2문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고 인증을 기망한 A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치(인증취소·과징금·결함시정·판매정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51조·제55조·제56조), A사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 대법원 2011다7437·대법원 2007다76306), 서울특별시에 대한 영조물책임 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기능적 하자·수인한도, 대법원 2003다49566)를 다룬다.

제1문25점
쟁점 1폐유의 지정폐기물 해당성5점
근거 법리폐유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별표 1]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는 폐유는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에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소결甲이 배출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제1문25점
쟁점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5점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은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위탁처리에 앞서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의무를 진다.
제1문25점
쟁점 3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5점
근거 법리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처리 전에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관할 행정청)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은 폐유의 위탁처리 전에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결甲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문25점
쟁점 4처리능력 있는 수탁자에 대한 위탁5점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처리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은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무허가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결甲은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문25점
쟁점 5폐기물 인계·인수의 확인(올바로시스템)5점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은 폐유를 乙에게 위탁할 때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위탁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확인하여야 한다.
제1문40점
쟁점 6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이 휴업하며 폐유저장고에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한 것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소결방치된 폐유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7조치명령의 1차적 상대방(처리업자 乙)5점
근거 법리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은 1차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폐유처리업자로서 이를 방치한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1차적으로 乙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8폐기물처리업 영업자 지위의 승계5점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 등을 양수한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종전 영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도 승계한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사안의 적용丁은 2015. 9. 10. 乙로부터 X토지·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乙의 폐기물처리업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도 승계한다.
소결양수인 丁은 乙의 영업자 지위와 책임을 승계한다.
제1문40점
쟁점 9양수인 丁에 대한 조치명령5점
근거 법리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종전 영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하여도 처리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2003두8005).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丁에게도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丁에게도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10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제조합 丙의 책임5점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분담금의 범위에서 그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진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乙·丁이 방치폐유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받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 丙은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한다.
소결丙은 분담금 범위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진다.
제1문40점
쟁점 11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5점
근거 법리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丁이 폐유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소결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12폐유 처리를 위한 조치 결론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폐유에 대하여 처리업자 乙,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丁, 나아가 공제조합 丙에게 단계적으로 처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0조·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1차적으로 乙·丁에게 폐유 처리를 명하고, 그 불이행 시 공제조합 丙의 처리책임과 대집행을 통하여 폐유를 처리할 수 있다.
소결乙·丁·丙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13TV·냉장고 등 가전폐기물의 성격5점
근거 법리폐기물관리법상 처리책임은 그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X토지 위에 쌓여 있는 TV·냉장고 등 가전폐기물 10톤도 적정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서 그 처리책임의 귀속이 별도로 문제된다.
소결가전폐기물도 적정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에 해당한다.
제1문15점
쟁점 14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 범위5점
근거 법리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조합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된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丙의 분담금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乙의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폐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丙의 처리의무 범위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된다.
제1문15점
쟁점 15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의 제외5점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영업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가 미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乙은 폐유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을 뿐 가전폐기물은 영업대상이 아니므로, 가전폐기물은 丙의 분담금에 따른 처리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결가전폐기물은 丙의 처리의무 대상이 아니다.
제1문15점
쟁점 16丙 주장의 당부 결론5점
근거 법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되므로, 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의무가 없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가전폐기물은 乙의 영업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丙의 주장은 정당하다.
소결丙의 주장은 정당하다.
제2문25점
쟁점 17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5점
근거 법리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사안의 적용A사는 「Q」모델 승용차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어 제작할 기술을 보유하고도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하였다.
소결A사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제2문25점
쟁점 18인증의 취소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5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사안의 적용A사가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인증을 받았으므로, 환경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은 A사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문25점
쟁점 19제작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그 자동차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은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판매된 「Q」모델 승용차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은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문25점
쟁점 20결함시정명령(리콜)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5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은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된 「Q」모델 승용차에 대하여 A사에게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은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문25점
쟁점 21판매정지·제작중지명령5점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의 경우 자동차의 제작·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은 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Q」모델 승용차의 제작·판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은 제작·판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문35점
쟁점 22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사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위반 제작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甲에게 천식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A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소결A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제2문35점
쟁점 2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5점
근거 법리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A사가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甲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문제된다.
소결A사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질 수 있다.
제2문35점
쟁점 24환경오염피해 구제법상 원인자5점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는 그 피해가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경우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일반적 근거가 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사의 자동차 제작·판매라는 사업활동에서 비롯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甲의 천식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A사는 그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소결A사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제2문35점
쟁점 25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5점
근거 법리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그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A사의 배출가스와 자신의 천식 발병·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연성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단순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소결甲은 인과관계를 개연성 있게 증명하여야 한다.
제2문35점
쟁점 26역학연구 결과의 한계5점
근거 법리역학연구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011다7437).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통행량 증가 등 다른 오염원도 존재하므로, A사 배출가스와 甲의 천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에는 한계가 있다.
소결역학연구만으로는 개별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
제2문35점
쟁점 27다수 오염원과 기여도5점
근거 법리여러 오염원이 경합하는 경우 각 가해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민법 제760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의 취지). (민법 제760조)
사안의 적용도로 통행량 증가 등 다른 오염원이 함께 작용한 이상, A사의 배출가스가 甲의 천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소결경합하는 오염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정해진다.
제2문35점
쟁점 28甲의 A사에 대한 청구 인용가능성5점
근거 법리무과실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2011다7437).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사의 위법성·무과실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甲이 배출가스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연성 있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소결인과관계 증명 여하에 따라 인용가능성이 좌우된다.
제2문20점
쟁점 29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5점
근거 법리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영조물책임을 이유로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30기능적 하자(수인한도론)5점
근거 법리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으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순환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소음이 인근 주민 甲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다면, 도로의 기능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소결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으면 기능적 하자가 인정된다.
제2문20점
쟁점 31도로 확장과 위험에의 접근5점
근거 법리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 또는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2003다49566).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순환도로는 2013. 5.경 확장되었으므로, 甲이 그 전부터 거주하였다면 위험에의 접근 법리는 적용되지 않아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다.
소결도로 확장 전부터 거주하였다면 위험에의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문20점
쟁점 32甲의 서울시에 대한 청구 인용가능성5점
근거 법리도로의 기능적 하자와 수인한도 초과 피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5조, 2003다49566).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순환도로의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고 甲의 천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甲의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소결수인한도 초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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