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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5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甲의 폐유(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전 폐기물관리법상 조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허가받은 자에 대한 위탁·인계인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7조·제18조), 방치된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처리업자 乙·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丁·공제조합 丙에 대한 행정청의 단계적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0조·제48조, 대법원 2003두8005), 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에 대한 丙의 처리의무 부정 주장의 정당성(폐기물관리법 제40조)을 다룬다. 제2문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고 인증을 기망한 A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치(인증취소·과징금·결함시정·판매정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51조·제55조·제56조), A사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 대법원 2011다7437·대법원 2007다76306), 서울특별시에 대한 영조물책임 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기능적 하자·수인한도, 대법원 2003다49566)를 다룬다.

폐유의 지정폐기물 해당성
법리. 폐유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별표 1] 제6호).
포섭. 甲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는 폐유는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에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결론. 甲이 배출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
법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포섭. 甲은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위탁처리에 앞서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론. 甲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의무를 진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법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처리 전에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관할 행정청)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포섭. 甲은 폐유의 위탁처리 전에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결론. 甲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능력 있는 수탁자에 대한 위탁
법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처리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포섭. 甲은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무허가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 甲은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인수의 확인(올바로시스템)
법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포섭. 甲은 폐유를 乙에게 위탁할 때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위탁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론. 甲은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
법리.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乙이 휴업하며 폐유저장고에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한 것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다.
결론. 방치된 폐유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조치명령의 1차적 상대방(처리업자 乙)
법리.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은 1차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포섭. 관할 행정청은 폐유처리업자로서 이를 방치한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1차적으로 乙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영업자 지위의 승계
법리.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 등을 양수한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종전 영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도 승계한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포섭. 丁은 2015. 9. 10. 乙로부터 X토지·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乙의 폐기물처리업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도 승계한다.
결론. 양수인 丁은 乙의 영업자 지위와 책임을 승계한다.
양수인 丁에 대한 조치명령
법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종전 영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하여도 처리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2003두8005).
포섭.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丁에게도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丁에게도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제조합 丙의 책임
법리.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분담금의 범위에서 그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진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포섭. 乙·丁이 방치폐유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받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 丙은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丙은 분담금 범위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진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법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포섭. 乙·丁이 폐유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결론. 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할 수 있다.
폐유 처리를 위한 조치 결론
법리. 관할 행정청은 폐유에 대하여 처리업자 乙,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丁, 나아가 공제조합 丙에게 단계적으로 처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0조·제48조).
포섭. 관할 행정청은 1차적으로 乙·丁에게 폐유 처리를 명하고, 그 불이행 시 공제조합 丙의 처리책임과 대집행을 통하여 폐유를 처리할 수 있다.
결론. 乙·丁·丙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TV·냉장고 등 가전폐기물의 성격
법리.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책임은 그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X토지 위에 쌓여 있는 TV·냉장고 등 가전폐기물 10톤도 적정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서 그 처리책임의 귀속이 별도로 문제된다.
결론. 가전폐기물도 적정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에 해당한다.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 범위
법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조합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된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포섭. 丙의 분담금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乙의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폐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丙의 처리의무 범위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된다.
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의 제외
법리.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영업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가 미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포섭. 乙은 폐유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을 뿐 가전폐기물은 영업대상이 아니므로, 가전폐기물은 丙의 분담금에 따른 처리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론. 가전폐기물은 丙의 처리의무 대상이 아니다.
丙 주장의 당부 결론
법리. 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되므로, 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의무가 없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포섭. 가전폐기물은 乙의 영업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丙의 주장은 정당하다.
결론. 丙의 주장은 정당하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법리.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포섭. A사는 「Q」모델 승용차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어 제작할 기술을 보유하고도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하였다.
결론. A사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증의 취소
법리.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55조).
포섭. A사가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인증을 받았으므로, 환경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결론. 환경부장관은 A사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작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리.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그 자동차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포섭. 환경부장관은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판매된 「Q」모델 승용차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론. 환경부장관은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함시정명령(리콜)
법리.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51조).
포섭. 환경부장관은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된 「Q」모델 승용차에 대하여 A사에게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수 있다.
결론. 환경부장관은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판매정지·제작중지명령
법리.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의 경우 자동차의 제작·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포섭. 환경부장관은 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Q」모델 승용차의 제작·판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환경부장관은 제작·판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포섭. A사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위반 제작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甲에게 천식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A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결론. A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포섭. A사가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甲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문제된다.
결론. A사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질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상 원인자
법리.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는 그 피해가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경우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일반적 근거가 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포섭. A사의 자동차 제작·판매라는 사업활동에서 비롯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甲의 천식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A사는 그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결론. A사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법리.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그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포섭. 甲은 A사의 배출가스와 자신의 천식 발병·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연성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단순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결론. 甲은 인과관계를 개연성 있게 증명하여야 한다.
역학연구 결과의 한계
법리. 역학연구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011다7437).
포섭. ○○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통행량 증가 등 다른 오염원도 존재하므로, A사 배출가스와 甲의 천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 역학연구만으로는 개별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
다수 오염원과 기여도
법리. 여러 오염원이 경합하는 경우 각 가해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민법 제760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의 취지).
포섭. 도로 통행량 증가 등 다른 오염원이 함께 작용한 이상, A사의 배출가스가 甲의 천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결론. 경합하는 오염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정해진다.
甲의 A사에 대한 청구 인용가능성
법리.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2011다7437).
포섭. A사의 위법성·무과실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甲이 배출가스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연성 있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결론. 인과관계 증명 여하에 따라 인용가능성이 좌우된다.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
법리.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포섭. 甲은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영조물책임을 이유로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다.
기능적 하자(수인한도론)
법리.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으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포섭. ○○순환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소음이 인근 주민 甲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다면, 도로의 기능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으면 기능적 하자가 인정된다.
도로 확장과 위험에의 접근
법리.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 또는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2003다49566).
포섭. ○○순환도로는 2013. 5.경 확장되었으므로, 甲이 그 전부터 거주하였다면 위험에의 접근 법리는 적용되지 않아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론. 도로 확장 전부터 거주하였다면 위험에의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다.
甲의 서울시에 대한 청구 인용가능성
법리. 도로의 기능적 하자와 수인한도 초과 피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5조, 2003다49566).
포섭. ○○순환도로의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고 甲의 천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甲의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수인한도 초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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