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A사 대리점들의 대리점별 영업구역 합의가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브랜드 내 경쟁제한, 대법원 2012두17421)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재고전가를 위한 추가물량 구입강제가 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제23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99다53483)로서 위법한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제2조의2 효과주의, 대법원 2004두11275)을 다룬다. 제2문은 청약철회권을 배제한 약관 제10조의 전자상거래법상 무효와 A의 청약철회 가부(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약관규제법 제9조·제16조), 통신판매중개자 B사의 손해배상책임(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 C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비자기본법상 조치(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8조·제50조)를 다룬다. 시행일(2016. 1. 8.) 당시의 구 공정거래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제1문30점
쟁점 1부당공동행위의 의의5점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사의 모든 국내 대리점들이 2016. 1. 5.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여 합의한 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대리점들의 영업구역 합의는 부당공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제1문30점
쟁점 2공동행위의 유형(거래지역·상대방 제한)5점
근거 법리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대리점들이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정한 합의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같은 항 제4호의 시장분할 유형에 해당한다.
소결영업구역 분할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4호 유형에 해당한다.
제1문30점
쟁점 3합의의 존재와 인정방법5점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그 합의의 존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모든 대리점들이 2016. 1. 5. 영업구역을 정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의 존재는 명백히 인정된다.
소결대리점들 사이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제1문30점
쟁점 4경쟁제한성 판단5점
근거 법리공동행위가 부당한지는 그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2012두1742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대리점별 영업구역 분할은 동일 브랜드 내 대리점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영업구역 분할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제1문30점
쟁점 5수평적 합의로서의 성격5점
근거 법리동일 거래단계에 있는 경쟁사업자 사이의 합의는 수평적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직접적이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사의 대리점들은 모두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일 거래단계의 사업자이므로, 그들 사이의 영업구역 합의는 수평적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대리점들의 합의는 수평적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30점
쟁점 6영업구역 합의의 위법성 결론5점
근거 법리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경쟁사업자 간 합의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하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대리점들의 영업구역 분할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
소결대리점들의 영업구역 합의는 위법한 부당공동행위이다.
제1문30점
쟁점 7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점
근거 법리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가 재고 처리를 위해 대리점들에게 추가물량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A사의 추가구입 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제1문30점
쟁점 8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5점
근거 법리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제6호 가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가 대리점들에게 전월 주문량 대비 5%의 물량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한 것은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강제로서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해당한다.
소결A사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제1문30점
쟁점 9거래상 지위의 인정5점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남용이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의 대리점들은 전속 대리점으로서 개설비용이 크고 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러 거래처 전환이 곤란하므로, A사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소결A사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제1문30점
쟁점 10구입강제의 부당성 판단5점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남용의 부당성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99다5348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가 자신의 재고 부담을 대리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추가물량 구입을 강제한 것은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A사의 구입강제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제1문30점
쟁점 11인하가격 공급의 평가5점
근거 법리추가물량을 10%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였더라도, 구입 자체가 강제된 이상 가격 인하만으로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10% 인하된 가격이라도 대리점들이 원하지 않는 추가물량을 강제로 구입하게 된 이상, A사의 재고전가행위의 불이익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소결가격 인하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12추가구입 강제의 위법성 결론5점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강제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근거 법리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사안의 적용A사 대리점들의 영업구역 합의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가 국내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역외적용이 가능하다.
제1문20점
쟁점 14역외적용의 인정 근거5점
근거 법리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프랑스 본사를 둔 외국사업자이나 국내 대리점들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의 효과가 국내시장에 직접 미친다.
소결국내시장에 효과가 미치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제1문20점
쟁점 15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5점
근거 법리역외적용을 위하여는 국외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2004두1127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국내 소매시장 점유율 40%의 사업자이고 합의 대상이 국내 대리점들의 영업구역이므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다.
소결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어서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제1문20점
쟁점 16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용 결론5점
근거 법리국외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외국사업자에게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2004두1127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사안의 적용A사에 대하여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효과주의에 따른 역외적용 규정이다.
소결A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문25점
쟁점 17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5점
근거 법리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2016. 1. 8. 계약내용 서면과 함께 제품을 수령하고 2016. 1. 9.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7일의 철회기간 내에 있다.
소결A의 청약철회는 법정 철회기간 내에 있다.
제2문25점
쟁점 18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5점
근거 법리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0조는 대금 입금 후 청약철회를 전면 배제하여 법정 철회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한다.
소결약관 제10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제2문25점
쟁점 19약관 제10조의 전자상거래법상 무효5점
근거 법리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0조는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제3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소결약관 제10조는 전자상거래법상 무효이다.
제2문25점
쟁점 20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5점
근거 법리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제품을 수령한 다음 날 단순 변심으로 철회를 통지하였을 뿐 제품을 훼손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A에게는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없다.
제2문25점
쟁점 21A의 청약철회 가부 결론5점
근거 법리무효인 약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철회기간 내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0조가 무효인 이상 A는 7일의 철회기간 내에 한 청약철회로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
소결A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제2문15점
쟁점 22고객의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금지5점
근거 법리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