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A사 대리점들의 대리점별 영업구역 합의가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브랜드 내 경쟁제한, 대법원 2012두17421)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재고전가를 위한 추가물량 구입강제가 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제23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99다53483)로서 위법한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제2조의2 효과주의, 대법원 2004두11275)을 다룬다. 제2문은 청약철회권을 배제한 약관 제10조의 전자상거래법상 무효와 A의 청약철회 가부(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약관규제법 제9조·제16조), 통신판매중개자 B사의 손해배상책임(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 C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비자기본법상 조치(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8조·제50조)를 다룬다. 시행일(2016. 1. 8.) 당시의 구 공정거래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부당공동행위의 의의
법리.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포섭. A사의 모든 국내 대리점들이 2016. 1. 5.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여 합의한 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대리점들의 영업구역 합의는 부당공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공동행위의 유형(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4호).
포섭. 대리점들이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정한 합의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같은 항 제4호의 시장분할 유형에 해당한다.
결론. 영업구역 분할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4호 유형에 해당한다.
합의의 존재와 인정방법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그 합의의 존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포섭. 모든 대리점들이 2016. 1. 5. 영업구역을 정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의 존재는 명백히 인정된다.
결론. 대리점들 사이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경쟁제한성 판단
법리. 공동행위가 부당한지는 그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2012두17421).
포섭. 대리점별 영업구역 분할은 동일 브랜드 내 대리점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영업구역 분할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수평적 합의로서의 성격
법리. 동일 거래단계에 있는 경쟁사업자 사이의 합의는 수평적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직접적이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포섭. A사의 대리점들은 모두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일 거래단계의 사업자이므로, 그들 사이의 영업구역 합의는 수평적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대리점들의 합의는 수평적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영업구역 합의의 위법성 결론
법리.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경쟁사업자 간 합의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하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4호).
포섭. 대리점들의 영업구역 분할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
결론. 대리점들의 영업구역 합의는 위법한 부당공동행위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법리.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4호).
포섭. A사가 재고 처리를 위해 대리점들에게 추가물량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A사의 추가구입 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
법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제6호 가목).
포섭. A사가 대리점들에게 전월 주문량 대비 5%의 물량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한 것은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강제로서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해당한다.
결론. A사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거래상 지위의 인정
법리. 거래상 지위남용이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포섭. A사의 대리점들은 전속 대리점으로서 개설비용이 크고 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러 거래처 전환이 곤란하므로, A사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결론. A사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구입강제의 부당성 판단
법리. 거래상 지위남용의 부당성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99다53483).
포섭. A사가 자신의 재고 부담을 대리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추가물량 구입을 강제한 것은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결론. A사의 구입강제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인하가격 공급의 평가
법리. 추가물량을 10%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였더라도, 구입 자체가 강제된 이상 가격 인하만으로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포섭. 10% 인하된 가격이라도 대리점들이 원하지 않는 추가물량을 강제로 구입하게 된 이상, A사의 재고전가행위의 불이익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결론. 가격 인하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추가구입 강제의 위법성 결론
법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강제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4호).
포섭. A사의 추가물량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하고 부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결론. A사의 추가구입 강제는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역외적용의 의의
법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포섭. A사 대리점들의 영업구역 합의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가 국내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역외적용이 가능하다.
역외적용의 인정 근거
법리.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포섭. A사는 프랑스 본사를 둔 외국사업자이나 국내 대리점들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의 효과가 국내시장에 직접 미친다.
결론. 국내시장에 효과가 미치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
법리. 역외적용을 위하여는 국외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2004두11275).
포섭. A사는 국내 소매시장 점유율 40%의 사업자이고 합의 대상이 국내 대리점들의 영업구역이므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다.
결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어서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용 결론
법리. 국외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외국사업자에게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의2, 2004두11275).
포섭. A사에 대하여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효과주의에 따른 역외적용 규정이다.
결론. A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법리.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포섭. A는 2016. 1. 8. 계약내용 서면과 함께 제품을 수령하고 2016. 1. 9.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7일의 철회기간 내에 있다.
결론. A의 청약철회는 법정 철회기간 내에 있다.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법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포섭. 약관 제10조는 대금 입금 후 청약철회를 전면 배제하여 법정 철회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한다.
결론. 약관 제10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약관 제10조의 전자상거래법상 무효
법리. 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포섭. 약관 제10조는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제3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결론. 약관 제10조는 전자상거래법상 무효이다.
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포섭. A는 제품을 수령한 다음 날 단순 변심으로 철회를 통지하였을 뿐 제품을 훼손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A에게는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없다.
A의 청약철회 가부 결론
법리. 무효인 약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철회기간 내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포섭. 약관 제10조가 무효인 이상 A는 7일의 철회기간 내에 한 청약철회로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
결론. A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고객의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금지
법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포섭. 약관 제10조는 전자상거래법이 부여한 청약철회권(법정 해제권에 준하는 권리)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결론. 약관 제10조는 고객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다.
약관규제법상 무효 판단
법리. 고객에게 부여된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에 의하여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포섭. 약관 제10조는 소비자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결론. 약관 제10조는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다.
불공정약관 조항의 효력
법리. 약관규제법상 무효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며, 무효 조항은 소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약관규제법 제16조).
포섭. 약관 제10조가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A는 무효인 제10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결론. 무효 조항을 제외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법리.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직접 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포섭. B사는 여러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X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C사의 판매를 중개한 지위에 있다.
결론. B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법리.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포섭. B사가 자신이 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A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C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 고지의무 위반 시 B사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중개의뢰자 정보제공의무 위반책임
법리.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포섭. B사가 C사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A가 C사로부터 구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B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결론.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B사는 연대책임을 진다.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론
법리.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중개의뢰자와 함께 중개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포섭. A는 C사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B사의 고지·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B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 A는 B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시정의무
법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안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7조).
포섭. C사는 「파워 정」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론. C사는 결함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자발적 수거·파기
법리. 사업자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포섭. C사는 위해 우려가 있는 「파워 정」 제품을 스스로 수거·파기하고 소비자에게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론. C사는 자발적으로 수거·파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거·파기 명령
법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
포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검사 결과 유해성이 판명된 「파워 정」 제품에 대하여 C사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결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파기·판매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의 조치 결론
법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수거·파기 등을 명하거나 직접 행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
포섭. C사는 보고·자진수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 정도에 따라 수거·파기·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C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비자기본법상 조치의무·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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