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합동강간 중 피해자 상해, 핸드백 절취와 체포면탈 목적 경찰관 상해(준강도/ 강도상해), 무단횡단자 충격 후 도주(특가법 도주치상), 긴급체포 후 압수의 적법성, 구인 가부, 전문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강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간치상 내지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되고 공동정범 사이의 책임범위를 검토한다. 둘째, 핸드백 절취 후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형법 제337조)로 의율되며, 준강도는 절도가 폭행·협박을 가한 때 성립한다(2004도5074). 셋째,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구호의무 위반과 도주의 고의)를 판단한다. 넷째, 긴급체포 후 압수의 적법성(시간적·장소적 한계와 사후영장, 2009도11401), 구인 가부, 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특수강간(합동범)의 성립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합동'은 공모와 더불어 실행행위의 분담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현장적 협동을 의미한다.
포섭. 甲·乙은 함께 강간을 모의한 후 乙이 망을 보는 사이 甲이 A를 넘어뜨려 폭행하며 옷을 벗기려 하였으므로,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특수강간의 실행착수가 있다.
결론. 특수강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특수강간의 미수
법리.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300조).
포섭. 甲이 폭행으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필사적으로 반항·도망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결론. 특수강간은 미수이다.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
법리.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기본범죄 기수·미수 불문).
포섭. A가 반항·도망 중 발목이 부러진 상해는 甲의 폭행으로부터 비롯되어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결론. 甲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
乙의 합동·공동정범 책임
법리. 망을 보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그 결과에 책임진다.
포섭. 乙은 망을 봄으로써 합동가공하였고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 강간등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결론. 乙도 강간등치상죄의 공동정범이다.
핸드백 절취 — 절도죄
법리.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취거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고, 점유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그 지배가 미치는 경우 점유는 인정된다.
포섭. 甲은 도주하면서 A가 떨어뜨린 핸드백을 가지고 갔는바, 위 핸드백은 여전히 A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타인 점유의 재물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결론. 핸드백 절취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준강도 성립 여부 — 절도의 기회
법리. 절도가 체포면탈·재물탈환 항거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되며, 절취와 폭행 사이에 절도의 기회(시간적·장소적 근접성)가 인정되어야 한다.
포섭. 甲이 핸드백 절취 후 100여 미터 추적당하다 P1을 폭행한 것을 '절도의 기회'로 본다면 준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폭행의 주된 목적이 체포면탈인 점이 함께 고려된다.
결론. 절도의 기회 인정 시 준강도가 성립한다.
강도상해 성립 여부
법리.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형법 제335조)가 되고, 준강도가 그 기회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도상해죄(제337조)가 성립한다.
포섭. 甲의 폭행을 준강도로 평가하면 그 기회에 P1에게 입힌 코뼈 상해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나, 준강도를 부정하면 별도의 상해죄로 평가된다.
결론. 준강도를 인정하는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P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법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를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가 성립하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임을 요한다.
포섭. 순찰 중 현행범인 甲을 체포하려 한 P1의 직무집행은 그 요건과 방식에 비추어 적법하고, 甲이 체포를 면하려 P1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결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P1에 대한 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검토
법리. 단독·맨손 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을 요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포섭. 甲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한다.
결론.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성립, 상상적 경합.
甲의 도주치상죄(특정범죄가중법)
법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은 자동차로 B를 충격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결론. 甲에게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乙의 도주치상 가담 — 신분범과 공범
법리. 도주치상죄의 주체는 '운전자'인 신분범이나, 신분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에 의해 공범이 될 수 있다.
포섭. 乙은 운전자가 아니나 '그냥 가자'고 적극 권유하여 甲의 도주를 야기·강화하였으므로 제33조에 의해 도주치상죄의 교사 내지 방조범이 된다.
결론. 乙은 제33조에 의한 교사·방조범이다.
죄수 및 경합관계 — 소결
법리. 수개의 죄가 성립하면 실체적·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포섭. 甲: 강간등치상·(준강도)강도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도주치상 등이 성립하여 실체적·상상적 경합으로 처단되고, 乙: 강간등치상 공동정범과 도주치상 공범의 경합으로 처단된다.
결론. 각 죄가 경합하여 처단된다.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의 요건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포섭. P2는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당일 23:00경, 즉 체포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甲이 보관하던 블랙박스를 압수하였으므로 제217조 제1항의 시간적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 소결
법리.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포섭. P2는 그 다음 날 10:00경, 즉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 블랙박스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블랙박스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
구속영장 효력과 피의자신문 출석확보
법리. 구속영장의 효력은 단순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을 확보하는 데에도 미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69조).
포섭. 甲은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감 중이고, 그 구속영장의 효력은 甲을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인치하는 데에도 미친다.
결론. 구속영장의 효력은 피의자신문 출석확보에도 미친다.
구인 가부 — 소결
법리.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수사기관은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신문장소로 구인할 수 있고, 다만 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포섭. 甲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검사는 별도의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甲을 그 의사에 반하여 신문장소로 구인할 수 있다(진술거부권 보장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론. 검사는 별도 영장 없이 甲을 구인할 수 있다.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법리. 참고인진술조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포섭. P3가 작성한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위 요건을 갖추면 형식상으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형식상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은 갖출 수 있다.
재전문(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성격
법리. 조서에 원진술자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경우 재전문서류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신상태)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포섭. D의 진술은 D가 乙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이고 이를 조서화한 것이어서 재전문에 해당한다.
결론. 재전문서류로서 제316조 제2항을 추가로 요한다.
원진술자 진술불능 요건의 결여
법리.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재전문서류)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
포섭. 원진술자인 乙은 공동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있어 진술이 가능하므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16조 제2항의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원진술자 진술불능 요건이 결여된다.
증거동의 부존재 — 소결
법리.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포섭.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재전문 부분에 관하여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결여되었으므로, 그 재전문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결론. 참고인진술조서 중 재전문 부분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프로포폴 절취의 절도죄 성립
법리.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 영득의사 또는 위법성조각 사유의 존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좌우될 수 있다.
포섭. 甲·乙이 증거확보 목적으로 진료실에서 프로포폴 1병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외형상 타인 점유 재물의 취거로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영득의사·위법성 조각 여부가 별도로 검토된다.
결론. 외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무죄논거 — 정당행위·불법영득의사 부정
법리. 취재·증거확보 목적의 정당행위(제20조)나 증거보전용 일시확보로 인한 불법영득의사 부정을 무죄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포섭. 변호인은 ①언론 취재·보도라는 정당한 목적·수단 상당성에 기한 정당행위, ②증거보전을 위한 일시확보로서 불법영득의사 결여를 주장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다.
결론. 정당행위·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법리.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포섭. 甲·乙의 기사는 'A가 거액받고 상습 투여, B도 상습 불법투여'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게재되어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결론. 출판물 명예훼손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허위사실의 인식(고의)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포섭.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나, 甲·乙은 취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결여되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불성립한다.
비방의 목적
법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고, 적시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
포섭. 甲·乙은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가 아니라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게재하였으므로, 제309조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결론.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제309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310조 위법성조각
법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적시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포섭. 비방목적·허위인식이 부정되면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의 성부가 문제되고, 공익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제310조 적용 여부가 다음 쟁점이다.
진실이라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 — 소결
법리. 진실성이 없어도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상당한 이유는 취재의 충실성으로 판단한다.
포섭. 甲·乙은 문틈으로 목격하였을 뿐 충분한 확인 없이 기사화하였고, B는 성형 목적, A 내용은 경쟁병원 의사 C의 헛소문이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결론. 위법성조각이 부정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이사 김참말의 방조범 성립(긍정설)
법리.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신적·물질적 행위를 포함하며,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격려·약속도 방조가 된다.
포섭. 김참말은 취재 보고를 받고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격려하여 甲·乙의 보도 결의를 심리적으로 강화하였으므로 긍정설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결론. 긍정설에 의하면 김참말에게 방조범이 성립한다.
변호인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요건
법리. 변호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술서에 준하는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을 받아,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포섭. 甲·乙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검토의견서는 작성자 변호사 L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제313조에 따른 성립의 진정 증명이 필요하다.
증언거부와 제314조 부적용 — 소결
법리. 정당한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포섭. L이 업무상 비밀(제149조)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인정이 불가능하고, 변호인-의뢰인 비밀보호 취지상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2) 명예훼손의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법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312조 제2항).
포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불가분 원칙의 유추 여부
법리.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나(고소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3조), 판례는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포섭. 甲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범 乙에게도 미치는지는 제233조의 유추 여부에 달려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는 위 원칙이 유추되지 아니한다.
결론. 반의사불벌죄에는 제233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甲에 대한 처벌불원의 乙에 대한 효력
법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그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취지).
포섭. A·B가 甲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甲에게만 미치고 공범 乙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처벌불원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乙에 대한 법원의 조치 — 소결
법리. 처벌불원의 효력이 미치는 피고인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미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실체심리를 한다.
포섭. 甲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나, 乙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실체판단(유·무죄)을 계속하여야 한다(친고죄설에 의하면 제233조로 乙에게도 미쳐 공소기각).
결론. 乙에 대하여는 실체심리를 계속한다(판례·반의사불벌죄설).
丙의 공갈죄 성립
법리. 사람을 공갈하여, 즉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한다.
포섭. 丙은 'A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한 후 겁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결론. 丙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뇌물죄·권리실행 가장 검토 — 소결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없이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가장한 것도 아니라면 공갈죄로 처단한다.
포섭. 丙의 행위는 직무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갈취이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가장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처단된다.
결론. 뇌물죄가 아닌 공갈죄로 처단된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기간의 성질
법리.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판례는 이 기간을 그 도과만으로 신청권이 소멸하는 절대적 실권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포섭. 丙은 위 7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은 절대적 실권규정이 아니므로 기간 도과만으로 곧바로 신청권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결론. 기간 도과만으로 신청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의 허용 — 소결
법리.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위 7일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모1032)의 태도이다.
포섭. 丙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신청하였으므로, 법원은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결론. 법원은 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배심평결의 효력과 제1심 신빙성 판단의 존중
법리.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나, 제1심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 형성한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포섭. 제1심은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심증에 부합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항소심의 유죄 번복 당부 — 소결
법리. 항소심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
포섭. 항소심은 피해자 1인만 재신문한 후 제1심 다수 증인의 신빙성 판단을 충분한 근거 없이 번복하였으므로,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결론. 항소심의 유죄 인정은 부당하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합동강간 중 피해자 상해, 핸드백 절취와 체포면탈 목적 경찰관 상해(준강도/ 강도상해), 무단횡단자 충격 후 도주(특가법 도주치상), 긴급체포 후 압수의 적법성, 구인 가부, 전문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강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간치상 내지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되고 공동정범 사이의 책임범위를 검토한다. 둘째, 핸드백 절취 후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형법 제337조)로 의율되며, 준강도는 절도가 폭행·협박을 가한 때 성립한다(2004도5074). 셋째,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구호의무 위반과 도주의 고의)를 판단한다. 넷째, 긴급체포 후 압수의 적법성(시간적·장소적 한계와 사후영장, 2009도11401), 구인 가부, 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 · 설문1 — 甲·乙의 죄책 〔배점 60점〕
1. 특수강간(합동범)의 성립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가. 법리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합동'은 공모와 더불어 실행행위의 분담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현장적 협동을 의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함께 강간을 모의한 후 乙이 망을 보는 사이 甲이 A를 넘어뜨려 폭행하며 옷을 벗기려 하였으므로,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특수강간의 실행착수가 있다. 다. 결론 — 특수강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2. 특수강간의 미수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300조) 가. 법리 —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300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폭행으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필사적으로 반항·도망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다. 결론 — 특수강간은 미수이다.
3.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8조, 형법 제301조) 가. 법리 —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기본범죄 기수·미수 불문). 나. 사안의 적용 — A가 반항·도망 중 발목이 부러진 상해는 甲의 폭행으로부터 비롯되어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
4. 乙의 합동·공동정범 책임 (근거: 형법 제30조, 성폭력처벌법 제4조·제8조) 가. 법리 — 망을 보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그 결과에 책임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망을 봄으로써 합동가공하였고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 강간등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다. 결론 — 乙도 강간등치상죄의 공동정범이다.
5. 핸드백 절취 — 절도죄 (근거: 형법 제329조) 가. 법리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취거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고, 점유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그 지배가 미치는 경우 점유는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도주하면서 A가 떨어뜨린 핸드백을 가지고 갔는바, 위 핸드백은 여전히 A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타인 점유의 재물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결론 — 핸드백 절취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6. 준강도 성립 여부 — 절도의 기회 (근거: 형법 제335조) 가. 법리 — 절도가 체포면탈·재물탈환 항거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되며, 절취와 폭행 사이에 절도의 기회(시간적·장소적 근접성)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핸드백 절취 후 100여 미터 추적당하다 P1을 폭행한 것을 '절도의 기회'로 본다면 준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폭행의 주된 목적이 체포면탈인 점이 함께 고려된다. 다. 결론 — 절도의 기회 인정 시 준강도가 성립한다.
7. 강도상해 성립 여부 (근거: 형법 제337조) 가. 법리 —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형법 제335조)가 되고, 준강도가 그 기회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도상해죄(제337조)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폭행을 준강도로 평가하면 그 기회에 P1에게 입힌 코뼈 상해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나, 준강도를 부정하면 별도의 상해죄로 평가된다. 다. 결론 — 준강도를 인정하는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8. P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근거: 형법 제136조 제1항) 가. 법리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를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가 성립하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임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순찰 중 현행범인 甲을 체포하려 한 P1의 직무집행은 그 요건과 방식에 비추어 적법하고, 甲이 체포를 면하려 P1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9. P1에 대한 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검토 (근거: 형법 제257조, 제144조 제2항) 가. 법리 — 단독·맨손 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을 요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한다. 다. 결론 —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성립, 상상적 경합.
10. 甲의 도주치상죄(특정범죄가중법) (근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가. 법리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자동차로 B를 충격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에게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11. 乙의 도주치상 가담 — 신분범과 공범 (근거: 형법 제33조, 제31조·제32조) 가. 법리 — 도주치상죄의 주체는 '운전자'인 신분범이나, 신분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에 의해 공범이 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운전자가 아니나 '그냥 가자'고 적극 권유하여 甲의 도주를 야기·강화하였으므로 제33조에 의해 도주치상죄의 교사 내지 방조범이 된다. 다. 결론 — 乙은 제33조에 의한 교사·방조범이다.
12. 죄수 및 경합관계 — 소결 (근거: 형법 제37조, 제40조) 가. 법리 — 수개의 죄가 성립하면 실체적·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강간등치상·(준강도)강도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도주치상 등이 성립하여 실체적·상상적 경합으로 처단되고, 乙: 강간등치상 공동정범과 도주치상 공범의 경합으로 처단된다. 다. 결론 — 각 죄가 경합하여 처단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판시요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미수범 포함)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폭행·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모1032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 제1문 · 설문2 —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배점 10점〕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의 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가. 법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P2는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당일 23:00경, 즉 체포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甲이 보관하던 블랙박스를 압수하였으므로 제217조 제1항의 시간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결론 —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가. 법리 —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P2는 그 다음 날 10:00경, 즉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 블랙박스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블랙박스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판시요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일정 시간 내에 한하여 허용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1문 · 설문3 — 구속 피의자의 구인 가부 〔배점 10점〕
1. 구속영장 효력과 피의자신문 출석확보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69조·제70조) 가. 법리 — 구속영장의 효력은 단순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을 확보하는 데에도 미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69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감 중이고, 그 구속영장의 효력은 甲을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인치하는 데에도 미친다. 다. 결론 — 구속영장의 효력은 피의자신문 출석확보에도 미친다.
2. 구인 가부 —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69조) 가. 법리 —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수사기관은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신문장소로 구인할 수 있고, 다만 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검사는 별도의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甲을 그 의사에 반하여 신문장소로 구인할 수 있다(진술거부권 보장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결론 — 검사는 별도 영장 없이 甲을 구인할 수 있다.
■ 제1문 · 설문4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점 20점〕
1.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가. 법리 — 참고인진술조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나. 사안의 적용 — P3가 작성한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위 요건을 갖추면 형식상으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형식상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은 갖출 수 있다.
2. 재전문(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성격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가. 법리 — 조서에 원진술자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경우 재전문서류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신상태)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D의 진술은 D가 乙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이고 이를 조서화한 것이어서 재전문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재전문서류로서 제316조 제2항을 추가로 요한다.
3. 원진술자 진술불능 요건의 결여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가. 법리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재전문서류)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원진술자인 乙은 공동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있어 진술이 가능하므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16조 제2항의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결론 — 원진술자 진술불능 요건이 결여된다.
4. 증거동의 부존재 —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가. 법리 —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재전문 부분에 관하여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결여되었으므로, 그 재전문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 결론 — 참고인진술조서 중 재전문 부분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제2문 · 설문1-가 — 프로포폴 절취의 죄책·무죄논거 〔배점 10점〕
1. 프로포폴 절취의 절도죄 성립 (근거: 형법 제329조) 가. 법리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 영득의사 또는 위법성조각 사유의 존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좌우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증거확보 목적으로 진료실에서 프로포폴 1병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외형상 타인 점유 재물의 취거로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영득의사·위법성 조각 여부가 별도로 검토된다. 다. 결론 — 외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변호인의 무죄논거 — 정당행위·불법영득의사 부정 (근거: 형법 제20조, 제329조) 가. 법리 — 취재·증거확보 목적의 정당행위(제20조)나 증거보전용 일시확보로 인한 불법영득의사 부정을 무죄논거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변호인은 ①언론 취재·보도라는 정당한 목적·수단 상당성에 기한 정당행위, ②증거보전을 위한 일시확보로서 불법영득의사 결여를 주장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정당행위·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 제2문 · 설문1-나 — 허위 기사의 죄책 〔배점 25점〕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근거: 형법 제309조 제2항) 가. 법리 —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의 기사는 'A가 거액받고 상습 투여, B도 상습 불법투여'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게재되어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결론 — 출판물 명예훼손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허위사실의 인식(고의) (근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가. 법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나, 甲·乙은 취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결여되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불성립한다.
3. 비방의 목적 (근거: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가. 법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고, 적시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가 아니라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게재하였으므로, 제309조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다. 결론 —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제309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310조 위법성조각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가. 법리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적시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비방목적·허위인식이 부정되면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의 성부가 문제되고, 공익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제310조 적용 여부가 다음 쟁점이다.
5. 진실이라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 — 소결 (근거: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07도1220) 가. 법리 — 진실성이 없어도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상당한 이유는 취재의 충실성으로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문틈으로 목격하였을 뿐 충분한 확인 없이 기사화하였고, B는 성형 목적, A 내용은 경쟁병원 의사 C의 헛소문이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다. 결론 — 위법성조각이 부정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제2문 · 설문1-다 — 김참말의 방조범 성립(긍정설) 〔배점 5점〕
1. 대표이사 김참말의 방조범 성립(긍정설) (근거: 형법 제32조, 제309조) 가. 법리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신적·물질적 행위를 포함하며,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격려·약속도 방조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김참말은 취재 보고를 받고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격려하여 甲·乙의 보도 결의를 심리적으로 강화하였으므로 긍정설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다. 결론 — 긍정설에 의하면 김참말에게 방조범이 성립한다.
■ 제2문 · 설문2 —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배점 10점〕
1. 변호인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가. 법리 — 변호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술서에 준하는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을 받아, 작성자의 공판기일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검토의견서는 작성자 변호사 L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제313조에 따른 성립의 진정 증명이 필요하다.
2. 증언거부와 제314조 부적용 —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49조) 가. 법리 — 정당한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L이 업무상 비밀(제149조)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인정이 불가능하고, 변호인-의뢰인 비밀보호 취지상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제2문 · 설문3 — 乙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조치 〔배점 20점〕
1. 2) 명예훼손의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9조) 가. 법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 고소불가분 원칙의 유추 여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233조) 가. 법리 —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나(고소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3조), 판례는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범 乙에게도 미치는지는 제233조의 유추 여부에 달려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는 위 원칙이 유추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반의사불벌죄에는 제233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3. 甲에 대한 처벌불원의 乙에 대한 효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가. 법리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그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취지). 나. 사안의 적용 — A·B가 甲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甲에게만 미치고 공범 乙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처벌불원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4. 乙에 대한 법원의 조치 —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법리 — 처벌불원의 효력이 미치는 피고인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미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실체심리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나, 乙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실체판단(유·무죄)을 계속하여야 한다(친고죄설에 의하면 제233조로 乙에게도 미쳐 공소기각). 다. 결론 — 乙에 대하여는 실체심리를 계속한다(판례·반의사불벌죄설).
■ 제2문 · 설문4 — 丙의 죄책 〔배점 10점〕
1. 丙의 공갈죄 성립 (근거: 형법 제350조) 가. 법리 — 사람을 공갈하여, 즉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A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한 후 겁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2. 뇌물죄·권리실행 가장 검토 — 소결 (근거: 형법 제129조, 제350조) 가. 법리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없이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가장한 것도 아니라면 공갈죄로 처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행위는 직무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갈취이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가장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처단된다. 다. 결론 — 뇌물죄가 아닌 공갈죄로 처단된다.
■ 제2문 · 설문5-가 —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수용 가부 〔배점 10점〕
1.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기간의 성질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가. 법리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판례는 이 기간을 그 도과만으로 신청권이 소멸하는 절대적 실권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위 7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은 절대적 실권규정이 아니므로 기간 도과만으로 곧바로 신청권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다. 결론 — 기간 도과만으로 신청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의 허용 — 소결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3항, 대법원 2009모1032) 가. 법리 —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위 7일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모1032)의 태도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신청하였으므로, 법원은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 결론 — 법원은 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제2문 · 설문5-나 — 항소심 유죄변경의 당부 〔배점 10점〕
1. 배심평결의 효력과 제1심 신빙성 판단의 존중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가. 법리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나, 제1심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 형성한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제1심은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심증에 부합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결론 —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항소심의 유죄 번복 당부 —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0도3950) 가. 법리 — 항소심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항소심은 피해자 1인만 재신문한 후 제1심 다수 증인의 신빙성 판단을 충분한 근거 없이 번복하였으므로,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다. 결론 — 항소심의 유죄 인정은 부당하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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