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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유형 소장 (조병갑·우범선 원고, 다수 피고)
답안 목차
- 당사자 — 원고 조병갑(및 일부 청구 원고 우범선), 피고 최병철·공상국·김요선·조한근·동방석유(주)·삼진전자(주)·우범선
- [피고 최병철] 임차권존재확인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해지 부적법, 적법한 임차권 확인
- [피고 공상국]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방어 + 창고 관련 — 등기부취득시효/유효취득 항변, 창고 점유 확인
- [피고 김요선] 토지 하자(콘크리트·쓰레기) 제거비용 1억 3,700만 원 — 매도인 하자담보·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피고 조한근] 화장실 철거 + 차임 상당 부당이득(점유 토지 12㎡ 사용이익) 반환
- [피고 동방석유(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보증해지·확정채무 변제 조건부, 명의신탁/포괄근보증 범위
- [피고 삼진전자(주)] 어음금 청구(추심) — 표현대표이사·백지어음 보충 / [피고 우범선] 화해권고에 미반영분 대여금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의뢰인 상담일지·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약속어음·화해권고결정·내용증명 등)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안은 원고 조병갑(일부 청구는 우범선 포함)이 제기할 「소장」(175점)으로서, 피고별로 '일반론→요건→포섭→소결'의 4단계로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작성·제소일은 2016. 1. 8.로 합니다.
소 장
원 고 1. 조병갑 (서울 성동구 성수동 100) 2. 우범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105) 피 고 1. 최병철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 2. 공상국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3. 김요선 (서울 강동구 고덕동 517) 4. 조한근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 5. 동방석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동방, 서울 중구 소공동 1) 6. 삼진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삼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7. 우범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105)
【청 구 취 지】 1. 원고 조병갑에게, 피고 최병철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 4.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 공상국에 대하여, 원고 조병갑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같은 목록 기재 창고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원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은 원고 조병갑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조한근은 원고 조병갑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장실을 철거하고,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5. 피고 동방석유 주식회사는, 원고 조병갑으로부터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는 원고 조병갑에게 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0. 사건의 개요 가. 원고 조병갑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자 여러 부동산의 소유자·매수인으로서, 각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소유권·매매하자·토지침범·근저당·어음·대여금에 관한 다수의 분쟁을 안고 있습니다. 나. 피고 최병철은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며 명도와 위약금을 요구하고, 피고 공상국은 원고의 토지 소유와 창고 점유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 피고 김요선은 매도한 토지의 지하 매립 쓰레기라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고 조한근은 원고 대지를 침범한 화장실의 철거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각 다투고 있습니다. 라. 피고 동방석유 주식회사는 해지통지 후 확정된 범위를 넘는 근저당권을,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는 표현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의 책임을, 피고 우범선은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된 채권을 각 둘러싸고 다툼이 있습니다. 마. 위 분쟁들은 원고가 보유한 여러 부동산과 채권의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관련되어 있어, 하나의 소로써 일괄하여 해결함이 분쟁의 통일적 처리에 부합합니다. 바. 이에 원고들은 피고별로 그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 피고 최병철에 대한 청구 — 임차권존재확인 (25점) 가. 확인의 이익 (1) 일반론 —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됩니다. (2) 포섭 — 피고 최병철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도 및 위약금 3억 원을 거론하여 원고의 임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임차권의 존재를 확정할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나. 갱신요구권 및 해지 요건에 관한 일반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과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제10조의8)는 임차인의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3)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합니다. (4) 또한 임차인이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 포섭 (1) 원고 조병갑은 2013. 1. 4.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3. 1. 9. 인도받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로서 불법점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14다225809 참조). (3)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2016. 1. 8.) 전인 2015. 12. 1. 갱신요구서를 발송하여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4) 피고 최병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갱신요구권은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차임은 2015. 8. 9.과 10. 9. 2기분만 연체되었을 뿐 3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 그나마 원고가 연체차임과 당월분 차임의 수령을 거절당하자 이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여 연체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민법 제640조나 위 법 제10조의8에 의한 해지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라. 소결 —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적법한 임차권이 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합니다.
2. 피고 공상국에 대한 청구 — 토지 소유권 방어 및 창고 관련 (30점) 가. 토지(성산동 750)에 관하여 (1) 일반론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친 자는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2)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사유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민법 제245조 제2항), 이때 점유 및 등기기간은 전 점유자(전주)의 그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포섭 — 원고는 2010. 1. 15.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소호진으로부터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의 등기는 권리추정력을 가지며, 전주의 점유·등기기간을 합산하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6) 공상국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나. 창고(미등기)에 관하여 (1) 일반론 — 매매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철거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등기 건물이라도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처분권을 가지므로, 매도인이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3) 포섭 —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신축 중이던 창고도 함께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는 매매에 기한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공상국의 창고 철거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소결 — 따라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 및 창고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의 확인을 구합니다.
3. 피고 김요선에 대한 청구 — 매매목적물 하자 제거비용 (25점) 가. 일반론 (1) 매매목적물에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2)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4) 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나. 포섭 (1) 원고가 농경지로 쓰려고 매수한 고덕동 517·518 토지의 지하에 콘크리트 및 폐유·폐비닐 등 약 1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농경에 지장을 주는 하자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지하 매립물은 통상의 주의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원고는 2015. 10. 초 및 11. 9. 이를 발견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인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4) 위 하자의 제거에는 1억 3,7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금액은 견적 및 감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 소결 — 따라서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하자제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1억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조한근에 대한 청구 — 화장실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25점) 가. 철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1) 일반론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2)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3) 포섭 — 원고는 2010. 6. 10. 경매로 성산동 320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4) 피고 조한근 소유 주택에 딸린 옥외 화장실(12㎡)이 위 대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부당이득반환 (1) 일반론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는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2) 그 반환의 범위는 점유·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이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3)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4) 포섭 — 피고는 위 대지 12㎡를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최근 10년간의 차임 상당액(현재 기준 월 7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소결 — 따라서 피고 조한근은 화장실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피고 동방석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30점) 가. 일반론 (1)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결산기에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합니다. (2) 보통저당권에 관한 지연배상 1년분 제한(민법 제360조 단서)은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0다8855 참조).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의 도래, 기본계약의 종료, 보증계약의 해지 등 거래관계의 종료로 확정되고, 일단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합니다. (4) 계속적 거래의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더 이상 담보·보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5)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자이고 신탁자는 그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6)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요건으로 하며(민법 제404조),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포섭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여 처 이송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것입니다. (2) 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유효하므로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이송자이고, 원고는 그 신탁자입니다. (3) 이송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형철의 유류대금 보증채무인데, 이송자의 2012. 4. 20.자 보증계약 해지통지가 그 다음 날 동방석유에 도달하였습니다. (4) 그 해지의 효력 발생으로 피담보채무는 해지 도달 당시의 확정채무(원금 4억 원)에 한정되고, 그 이후 발생한 채무는 담보되지 아니합니다. (5) 따라서 그 이후 추가 공급된 1억 원은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6) 원고는 신탁자로서 대외적 소유명의자인 이송자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소결 — 따라서 원고는 이송자를 대위하여,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6.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어음금(추심) (25점) 가. 일반론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라도 사장·대표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 묵인한 때에는,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5조). (2) 다만 그 책임은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됩니다. (3)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그 수여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보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한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대법원 2018다22008 참조). (5)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권을 행사하고,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면합니다. 나. 포섭 (1) 송병일은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삼진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병일'이라는 명함과 대표이사 인장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송병일이 회사를 대표하여 최상진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회사에 효력이 미칩니다. (3) 다만 백지보충권은 금전거래 종료 시의 최종 차용액인 1억 원을 한도로 부여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보충된 부분 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원고 조병갑은 우범선의 위 어음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추심채권자로서 위 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다. 소결 — 따라서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는 추심채권자인 원고 조병갑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 피고 우범선에 대한 청구 —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지 못한 대여금 (15점) 가. 일반론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대법원 87다카1761 참조).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는 기판력이 포함되므로, 그 결정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는 후소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결정의 대상이 된 소송물에 미치므로, 거기에서 포기된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 포섭 (1) 원고 조병갑은 우범선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3억 원 및 연 30%'를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포기된 부분(나머지 1억 원 및 약정이율 초과분)은 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위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3억 원 및 연 30%)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다. 소결 — 따라서 우범선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을 뿐, 그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8.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반박 가. 피고 최병철의 항변 (1) 피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나,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변제공탁으로 연체가 해소되었으므로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나, 갱신요구권은 대항요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 피고 공상국의 항변 — 피고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것이나, 원고의 등기는 권리추정력을 가지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 피고 김요선의 항변 —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원고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라. 피고 조한근의 항변 (1) 피고는 취득시효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무단 침범한 화장실에 관하여는 그러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나, 원고는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최근 10년분만을 구하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마. 피고 동방석유 주식회사의 항변 (1) 피고는 추가 공급한 1억 원도 담보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것이나, 보증계약 해지통지가 도달한 이후 발생한 채무는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피고는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바.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의 항변 (1) 피고는 송병일에게 대표권이 없어 어음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나,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를 묵인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피고는 어음금 전액의 책임을 다툴 것이나,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1억 원으로 한정하여 청구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 피고 우범선의 항변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주장할 것이나, 원고는 그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이행만을 구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9. 공동소송 및 청구병합의 적법성, 관할 가. 일반론 (1)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2)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여러 청구는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같은 법 제25조). 나. 포섭 (1) 이 사건 각 청구는 원고 조병갑의 재산권 회복과 그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둘러싼 것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2) 각 부동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거나 그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 사건 공동소송과 청구병합은 모두 적법합니다.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청구병합·관할의 면에서 모두 적법합니다.
10.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가. 금전지급을 명하는 각 청구에 관하여는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 하자제거비용 손해배상(피고 김요선)과 어음금(피고 삼진전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거나 소장 송달로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다. 부당이득반환(피고 조한근)은 그 성질상 발생 시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나, 적어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동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금전청구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마.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결론 가. 피고 최병철에 대하여는 임차권의 존재 확인을, 피고 공상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권 및 창고 점유권원의 확인을 구합니다. 나. 피고 김요선에 대하여는 하자제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피고 조한근에 대하여는 화장실 철거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합니다. 다. 피고 동방석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확정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어음금의 지급을 각 구합니다. 라. 피고 우범선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그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각 토지·건물) 3. 갑 제3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 갑 제4호증 약속어음 및 압류·추심명령 정본 5. 갑 제5호증 화해권고결정 정본 6. 갑 제6호증 내용증명(보증계약 해지통지) 7. 갑 제7호증 변제공탁서 8.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고덕동 토지) 9. 갑 제9호증 하자 사진 및 제거비용 견적서 10. 갑 제10호증 경매 매각허가결정 및 측량성과도(성산동 320) 11. 갑 제11호증 명함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삼진전자) 12. 갑 제12호증 갱신요구서 및 발송증명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회사들) 각 1통 3. 소송위임장 1통 4.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6. 소가 산정 내역서 1통
2016. 1. 8. 원고 조병갑, 우범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또는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 지상 건물(피고 최병철 임대차 목적물) 1동. 2.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창고(피고 공상국 관련) 각 1필지·1동. 3. 서울 강동구 고덕동 517·518 토지(피고 김요선 매매 목적물) 각 1필지. 4.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 대지 및 그 지상 침범 화장실 12㎡(피고 조한근 관련) 1필지·1개소. 5. 동방석유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처 이송자 등기명의) 1필지.
[소가 및 인지·관할] 1. 확인청구(최병철·공상국)는 권리관계의 가액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2. 금전청구(김요선의 1억 3,700만 원, 삼진전자의 1억 원)는 각 청구금액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3. 철거 및 부당이득청구(조한근)는 목적물 가액과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말소등기청구(동방석유)는 등기로 받을 이익(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위 각 소가를 합산한 금액에 따른 인지액을 첩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6.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및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자기점검] 1. 각 청구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기재하였는가. 2. 임차권존재확인에서 확인의 이익을 명시하였는가. 3. 갱신요구권이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는가. 4. 차임연체가 3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변제공탁으로 해소되었음을 적시하였는가. 5.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전주의 점유·등기기간 합산을 언급하였는가. 6. 미등기 창고의 점유권원이 매매에 기한 적법한 권원임을 밝혔는가. 7.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6개월) 준수를 확인하였는가. 8.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10년)와 기산점을 적시하였는가. 9.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해지통지 도달 시 확정채무로 한정됨을 논증하였는가. 10. 부부 간 명의신탁의 유효성과 채권자대위의 구조를 밝혔는가. 11.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백지보충권 한도 초과의 효과를 구분하였는가. 12.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명시하였는가. 13.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으로 포기된 부분의 재청구가 불가함을 밝혔는가. 14. 공동소송·청구병합·관할의 적법성을 정리하였는가. 1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의 근거를 기재하였는가. 16. 입증방법·첨부서류·별지를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17.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를 적시하였는가. 18. 청구취지·주문은 평서체로, 본문 논증은 경어체로 통일하였는가.
[인용 판례·조항 색인] 1. 대법원 2014다225809 — 적법한 임대차에 기한 임차인의 점유는 권원 있는 점유로서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90다8855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보통저당권에 관한 지연배상 1년분 제한(민법 제360조 단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2018다22008 —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4. 대법원 87다카1761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로써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5. 민법 제214조·제245조 제2항·제360조 단서·제487조·제580조·제582조·제640조·제741조 — 방해배제청구권, 등기부취득시효, 근저당권 담보범위, 변제공탁, 하자담보책임, 차임연체 해지, 부당이득반환의 각 근거 규정.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8 —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각 근거 규정. 7.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 근거 규정.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규정. 9.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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