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5회 민사법 사례형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연대보증채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명의 변동에 따른 청구상대방, 위조등기 말소청구가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과 당사자적격을 검토한다. 둘째,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2007다63089)를 판단한다. 셋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87다카1761)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와 함께 검토한다. 넷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청구상대방(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과 위조등기 말소청구의 당부(94다4509, 92다39112)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소멸시효·취득시효의 법률관계와 청구상대방 확정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제1문의1 · 설문1 — 전소 청구기각 근거10점
쟁점 1채권양도의 효력과 양도인의 청구권 상실5점
근거 법리채권양도(민법 제449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도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항요건인 통지·승낙(제450조)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449조·제450조)
사안의 적용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의 합의만으로 채권자 지위는 丁에게 이전되고 甲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어서 乙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소결甲은행은 채권을 상실하였다.
쟁점 2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소결5점
근거 법리채무자는 양도인이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채권을 상실한 양도인의 청구는 청구권원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사안의 적용乙이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항변하자, 전소 법원은 甲은행이 이미 채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였다(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다).
소결甲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것이다.
제1문의1 · 설문2 — 소멸시효 항변의 판단15점
쟁점 3은행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5점
근거 법리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여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이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사안의 적용甲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은행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인 2010. 10. 31.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결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4양도인 전소의 시효중단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지5점
근거 법리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권리 없는 양도인이 제기한 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68조·제170조)
사안의 적용양도인 甲은행이 2013. 12. 20. 제기한 전소는 이미 채권을 상실한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진정한 채권자인 양수인 丁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소결전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쟁점 5시효완성 여부 — 소결5점
근거 법리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중단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채무자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사안의 적용변제기 2010. 10. 31.부터 유효한 중단 없이 丁의 제소일인 2016. 1. 4.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소결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문의1 · 설문3 — 가압류의 시효중단 주장10점
쟁점 6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인적 범위5점
근거 법리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나 그 효력은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제176조)
사안의 적용甲은행의 가압류는 보증인 A가 C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증인 A의 책임재산 보전조치에 불과하다.
소결가압류 대상은 A의 채권이다.
쟁점 7주채무자 乙의 채무 시효중단 여부 — 소결5점
근거 법리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9조·제440조)
사안의 적용보증인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B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B의 시효중단 주장은 배척된다.
제1문의1 · 설문4 — 보증인 A의 이행의무5점
쟁점 8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 A의 이행의무5점
근거 법리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민법 제433조·제440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사안의 적용乙의 2015. 12. 1. 변제약속은 시효이익 포기이나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소결A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제1문의2 · 설문1 — X·Y·Z 토지 취득시효 청구35점
쟁점 9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점유의 승계5점
근거 법리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제199조)
사안의 적용A(1985.3.1.)·B·C로 점유가 승계되어 점유개시 1985. 3. 1.부터 20년인 2005. 3. 1.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소결2005. 3. 1.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쟁점 10X 토지 — 시효완성 전 처분된 경우의 청구 상대방5점
근거 법리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시효완성 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제247조)
사안의 적용X 토지는 甲이 2004. 4. 1.(시효완성 전) 丁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丁이다.
소결C는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1X 토지 — 청구의 가부와 형태5점
근거 법리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丁은 X 토지를 시효완성 전인 2004. 4. 1. 취득한 승계인으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C는 丁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X 토지: 丁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쟁점 12Y 토지 — 시효취득의 소급효와 근저당권 처리5점
근거 법리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그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7조 제1항)
사안의 적용Y 토지의 戊 근저당권(2004. 5. 1.)은 시효완성(2005. 3. 1.) 전 설정되었으나, 소급효에 의해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여 원시취득하므로 C는 戊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소결시효취득의 소급효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
쟁점 13Y 토지 — 청구의 상대방과 형태5점
근거 법리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취득시효의 소급효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말소등기는 그 제한물권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245조·제214조)
사안의 적용C는 Y 토지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戊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각 청구할 수 있다.
소결Y 토지: 乙 상대 이전등기청구 + 戊 상대 근저당권말소청구.
쟁점 14Z 토지 — 시효완성 후 처분된 경우의 대항력5점
근거 법리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사안의 적용Z 토지는 丙이 시효완성(2005. 3. 1.)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하였다.
소결己는 시효완성 후 취득자이다.
쟁점 15Z 토지 — 청구의 가부 소결5점
근거 법리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의 적용Z 토지는 시효완성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되었으므로, C는 시효완성 후 취득한 제3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어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Z 토지: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
제1문의2 · 설문2 — 丙에 대한 청구5점
쟁점 16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5점
근거 법리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민법 제750조, 이행불능 전보배상)
사안의 적용丙은 C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여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문의3 · 설문1-가 — 피고를 상속인 H로 변경10점
쟁점 17소제기 전 피고 사망과 소의 적법성5점
근거 법리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인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을 보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사안의 적용甲은 소제기 전 이미 사망한 乙을 피고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소는 형식상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
소결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쟁점 18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한 상속인으로의 변경 — 소결5점
근거 법리소제기 전 사망의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피고경정이 아님).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정정 법리)
사안의 적용甲은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 H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제기 효력은 처음부터 H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된다.
소결甲은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H로 바꿀 수 있다.
제1문의3 · 설문1-나 — 상속인 H 항소 시 조치5점
쟁점 19사망자 상대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5점
근거 법리소제기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당연무효 판결)
사안의 적용사망자 乙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H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결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제1문의3 · 설문2-가 — 원고 사망의 효과·O의 조치10점
쟁점 20소송계속 중 원고 사망과 절차의 중단5점
근거 법리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민법·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고, 상속인의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소결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쟁점 21상속인 O의 수계 — 소결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을 함으로써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33조)
사안의 적용상속인 O는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망 甲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고, 종전 소송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소결O는 수계신청으로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제1문의3 · 설문2-나 — 패소판결에 대한 O의 조치5점
쟁점 22중단 간과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수단5점
근거 법리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 있어, 상속인은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제451조 제1항 제3호)
사안의 적용법원이 甲의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O는 수계 후 항소하거나 확정 시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다툴 수 있다.
소결O는 항소(또는 재심)로 다툴 수 있다.
제1문의3 · 설문3 — 양수인 丙의 당사자 추가15점
쟁점 23소송계속 중 계쟁물 양수인의 지위5점
근거 법리소송계속 중 계쟁물(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변론종결 전이라면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를 소송에 인수시킬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18조)
사안의 적용甲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乙이 X 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으므로,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소결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 양수인이다.
쟁점 24인수승계의 요건5점
근거 법리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인수승계(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가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양수하여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소결丙은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쟁점 25丙의 당사자 추가 가부 — 소결5점
근거 법리양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3자는 소송당사자로 추가되어, 종전 당사자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사안의 적용甲은 인수승계신청에 의하여 계쟁물 양수인 丙을 당사자로 추가(인수)시켜,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소결甲은 소송인수신청으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문의4 · 설문1 — 소 제기 및 공동원고 추가의 적법성15점
쟁점 26지분 특정 공동가등기담보권자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5점
근거 법리1개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인이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사안의 적용甲종중과 丙은 채권액 비율로 지분(1/3, 2/3)을 특정하여 가등기하였으므로, 甲종중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청산·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소결甲종중의 단독 소 제기는 적법하다.
쟁점 27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5점
근거 법리각자 독립한 지분에 기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이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달리, 후발적 공동원고 추가(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65조·제67조·제68조)
사안의 적용甲종중과 丙의 각 청구는 지분별로 독립하여 별개로 심리·판단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다.
소결양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쟁점 28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 가부 — 소결5점
근거 법리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후발적으로 공동원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사안의 적용甲종중과 丙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하므로,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소결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제1문의4 · 설문2 — A의 소취하 효력10점
쟁점 29대표자 지위 상실과 대표권의 소멸5점
근거 법리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권도 소멸하고,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그 후에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본인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4조, 비법인사단 대표권)
사안의 적용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잃었으므로, 그 이후 A가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소결A의 대표권은 소멸하였다.
쟁점 30대표권 상실 후 소취하의 효력 — 소결5점
근거 법리무권대표자가 한 소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는 본인을 위한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사안의 적용대표권을 이미 상실한 A가 한 소취하는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甲종중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
소결A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제2문의1 · 설문1 —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15점
쟁점 31경매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5점
근거 법리경매절차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경매의 매수인은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의 경우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결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쟁점 32명의신탁자 甲의 소유권 부존재5점
근거 법리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사안의 적용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소결甲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원이 없다.
쟁점 33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 소결5점
근거 법리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丙은 수탁자로부터(또는 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소결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된다.
제2문의1 · 설문2 —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결론25점
쟁점 34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5점
근거 법리경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경매명의신탁 부당이득 법리)
사안의 적용甲은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제공하였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환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3억 원이다.
소결반환대상은 매수자금 3억 원이다.
쟁점 35부당이득 반환의 범위5점
근거 법리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명의신탁에서 반환대상은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민법 제741조·제748조)
사안의 적용수탁자 乙이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고, 부동산 자체나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니다.
소결반환범위는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다.
쟁점 36지연손해금의 기산점5점
근거 법리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통상 소장 부본 송달)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 제387조·제749조)
사안의 적용청구취지상 '2014. 6. 22.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은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소결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쟁점 37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5점
근거 법리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다만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사안의 적용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소결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쟁점 38결론 — 청구일부인용5점
근거 법리원금청구는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율이 청구취지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민법 제741조)
사안의 적용부당이득 원금 3억 원은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이율이 소촉법상 이율로 달라지므로 그 한도에서 청구가 일부인용된다.
소결법원은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제2문의1 · 설문3 —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결론20점
쟁점 39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5점
근거 법리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741조·제162조)
사안의 적용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소결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쟁점 40점유와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5점
근거 법리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민법 제166조, 판례(매수인 점유 법리))
사안의 적용甲은 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소결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쟁점 41乙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5점
근거 법리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항변은 그 전제를 결하여 이유 없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의 점유 계속으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어 배척된다.
소결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된다.
쟁점 42결론 — 청구인용5점
근거 법리시효 항변이 배척되어 청구권이 존속하는 이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민법 제741조)
사안의 적용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므로, 甲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소결甲의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인용된다.
제2문의2 · 설문1-가 — 乙의 이전등기청구 인용 여부10점
쟁점 43부동산 이중매매와 제2매수인의 우선5점
근거 법리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치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민법 제186조)
사안의 적용丙(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매수인 乙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소결원칙적으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쟁점 44제2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 소결5점
근거 법리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사안의 적용丙이 단순 악의를 넘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 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악의에 그치면 인용 불가하다.
소결적극 가담 인정 시 인용 가능, 단순 악의 시 인용 불가.
제2문의2 · 설문1-나 — 乙의 금전지급 청구수단20점
쟁점 45이행불능에 기한 전보배상청구5점
근거 법리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제2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목적물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丙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매수인 乙은 토지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46대상청구권5점
근거 법리이행불능을 야기한 사유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예: 매매대금)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대상의 인도를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이행불능 대상청구 법리)
사안의 적용甲이 丙에게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이행불능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이므로,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결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47계약해제와 원상회복5점
근거 법리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민법 제546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제548조)을 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제548조)
사안의 적용乙은 甲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쟁점 48적극 가담한 丙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 — 소결5점
근거 법리제2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丙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乙은 전보배상·대상청구·해제 원상회복(및 丙에 대한 불법행위)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결乙은 위 수단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2문의2 · 설문2 — 甲의 계약해제 적법 여부10점
쟁점 49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5점
근거 법리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
사안의 적용甲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소결배액 상환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쟁점 50계약금 일부지급 시 배액의 기준 — 소결5점
근거 법리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위한 배액 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65조, 판례(약정 계약금 기준))
사안의 적용甲은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4,000만 원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해제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소결甲의 해약금 해제는 부적법하여 계약은 유효하다.
제3문 · 설문1-가 —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10점
쟁점 51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의 내용5점
근거 법리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사안의 적용이사 甲·乙·丙은 자회사 신주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소결이사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진다.
쟁점 52신주인수 포기 결의의 임무해태 여부 — 소결5점
근거 법리회사 이익을 도외시한 충분한 검토 없는 결정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상법 제399조·제418조)
사안의 적용이사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만을 이유로 검토 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甲의 배우자에게 배정되고 A회사 지분이 100%→20%로 급감하였으므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이다.
소결이사들의 결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제3문 · 설문1-나 —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20점
쟁점 53대표소송의 의의와 지분요건5점
근거 법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사안의 적용X는 비상장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를 보유하고 있어 제403조 제1항의 1%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소결X는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54비상장회사 대표소송의 보유기간 요건5점
근거 법리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는 상장회사 특례(제542조의6)와 달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하면 족하다. (상법 제403조)
사안의 적용X가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비상장회사에는 6개월 보유요건이 없으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한 X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소결비상장회사이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55대표소송의 사전절차 —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5점
근거 법리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제2항·제3항)
사안의 적용X는 A회사에 서면으로 이사 책임추궁을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결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쟁점 56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 소결5점
근거 법리지분요건과 사전 제소청구 절차 등 대표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사안의 적용X는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절차를 거친 후, 甲·乙·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결X는 절차를 거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문 · 설문1-다 — 상장회사인 경우10점
쟁점 57상장회사 대표소송의 특례 요건5점
근거 법리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01% 이상을 보유하여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사안의 적용A회사가 상장회사라면 X는 6개월 계속보유 + 0.0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결6개월 보유요건이 부가된다.
쟁점 58X의 보유기간 충족 여부 — 소결5점
근거 법리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6)
사안의 적용X는 유상증자 이후 매수하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장회사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결X는 현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3문 · 설문2 — 물품공급계약의 효력20점
쟁점 59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의 범위5점
근거 법리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상법 제393조 제1항)
사안의 적용10년에 걸친 장기·대규모 물품공급계약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서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소결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 60자기거래 해당 여부5점
근거 법리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요하며, 모자회사·지배관계가 있으면 자기거래가 문제된다. (상법 제398조)
사안의 적용A·B회사의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자기거래(제398조) 해당 여부가 문제되나, 승인 흠결의 효과는 거래안전과 함께 검토된다.
소결자기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61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의 효력 — 상대적 무효설5점
근거 법리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이다. (상법 제393조, 판례(상대적 무효설))
사안의 적용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표권 범위 내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소결대외적으로 유효하다.
쟁점 62계약의 효력 — 소결5점
근거 법리거래는 유효하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법 제389조·제399조)
사안의 적용물품공급계약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고,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소결계약은 유효하다(이사의 대내적 책임은 별론).
제3문 · 설문3 — 丁 납입의 유효 여부10점
쟁점 63가장납입(견금)의 의의5점
근거 법리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가장납입(견금)이라 한다. (상법 제628조)
사안의 적용丁은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전액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전형적인 가장납입이다.
소결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쟁점 64가장납입의 효력 — 소결(납입유효설)5점
근거 법리판례는 가장납입이라도 회사 자본금이 일단 납입된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한다. (상법 제628조, 판례(납입유효설))
사안의 적용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이나 판례에 따라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은 효력이 있고, 丁은 인출한 납입금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
소결丁의 납입은 유효하다(반환의무는 별도).
제3문 · 설문4 — 위법배당에 대한 Y의 권리30점
쟁점 65위법배당의 의의5점
근거 법리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이는 위법배당으로서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사안의 적용A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 2억 원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충실에 반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소결위법배당에 해당한다.
쟁점 66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5점
근거 법리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상법 제462조 제3항)
사안의 적용채권자 Y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제46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소결Y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의 회사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67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5점
근거 법리위법배당안을 작성·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한 이사는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진다. (상법 제399조)
사안의 적용위법배당안을 작성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결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쟁점 68이사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책임5점
근거 법리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401조)
사안의 적용이사들이 악의·중과실로 위법배당을 하여 채권자 Y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Y는 이사들에게 제401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결이사는 Y에 대해 제401조 책임을 진다.
쟁점 69Y의 채권자대위 등 추가 구제수단5점
근거 법리채권자는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직접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상법 제462조 제3항)
사안의 적용Y는 제462조 제3항의 직접 반환청구 외에,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소결채권자대위 등 추가 수단이 가능하다.
쟁점 70Y의 권리 — 소결5점
근거 법리채권자는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제3항·제401조)
사안의 적용Y는 ①주주에 대한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와 ②이사에 대한 제401조 손해배상청구(미변제 5,000만 원)를 할 수 있다.
소결Y는 주주·이사에 대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연대보증채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명의 변동에 따른 청구상대방, 위조등기 말소청구가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과 당사자적격을 검토한다. 둘째,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2007다63089)를 판단한다. 셋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87다카1761)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와 함께 검토한다. 넷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청구상대방(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과 위조등기 말소청구의 당부(94다4509, 92다39112)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소멸시효·취득시효의 법률관계와 청구상대방 확정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설문1 — 전소 청구기각 근거 〔배점 10점〕
1.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도인의 청구권 상실 (근거: 민법 제449조·제450조) 가. 법리 — 채권양도(민법 제449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도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항요건인 통지·승낙(제450조)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의 합의만으로 채권자 지위는 丁에게 이전되고 甲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어서 乙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은행은 채권을 상실하였다.
2. 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소결 (근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채무자는 양도인이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채권을 상실한 양도인의 청구는 청구권원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항변하자, 전소 법원은 甲은행이 이미 채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였다(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다). 다. 결론 — 甲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것이다.
■ 제1문의1 · 설문2 — 소멸시효 항변의 판단 〔배점 15점〕
1. 은행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여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은행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인 2010. 10. 31.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 결론 —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2. 양도인 전소의 시효중단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근거: 민법 제168조·제170조) 가. 법리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권리 없는 양도인이 제기한 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양도인 甲은행이 2013. 12. 20. 제기한 전소는 이미 채권을 상실한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진정한 채권자인 양수인 丁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전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시효완성 여부 — 소결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중단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채무자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변제기 2010. 10. 31.부터 유효한 중단 없이 丁의 제소일인 2016. 1. 4.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87다카1761 판결 판시요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으며, 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
■ 제1문의1 · 설문3 — 가압류의 시효중단 주장 〔배점 10점〕
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인적 범위 (근거: 민법 제168조 제2호·제176조) 가. 법리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나 그 효력은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의 가압류는 보증인 A가 C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증인 A의 책임재산 보전조치에 불과하다. 다. 결론 — 가압류 대상은 A의 채권이다.
2. 주채무자 乙의 채무 시효중단 여부 — 소결 (근거: 민법 제169조·제440조) 가. 법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보증인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B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B의 시효중단 주장은 배척된다.
■ 제1문의1 · 설문4 — 보증인 A의 이행의무 〔배점 5점〕
1.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 A의 이행의무 (근거: 민법 제433조·제440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가. 법리 —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2015. 12. 1. 변제약속은 시효이익 포기이나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제1문의2 · 설문1 — X·Y·Z 토지 취득시효 청구 〔배점 35점〕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점유의 승계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제199조) 가. 법리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1985.3.1.)·B·C로 점유가 승계되어 점유개시 1985. 3. 1.부터 20년인 2005. 3. 1.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다. 결론 — 2005. 3. 1.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X 토지 — 시효완성 전 처분된 경우의 청구 상대방 (근거: 민법 제245조·제247조) 가. 법리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시효완성 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 토지는 甲이 2004. 4. 1.(시효완성 전) 丁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丁이다. 다. 결론 — C는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X 토지 — 청구의 가부와 형태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X 토지를 시효완성 전인 2004. 4. 1. 취득한 승계인으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C는 丁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X 토지: 丁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4. Y 토지 — 시효취득의 소급효와 근저당권 처리 (근거: 민법 제247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그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 토지의 戊 근저당권(2004. 5. 1.)은 시효완성(2005. 3. 1.) 전 설정되었으나, 소급효에 의해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여 원시취득하므로 C는 戊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
5. Y 토지 — 청구의 상대방과 형태 (근거: 민법 제245조·제214조) 가. 법리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취득시효의 소급효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말소등기는 그 제한물권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C는 Y 토지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戊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각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 토지: 乙 상대 이전등기청구 + 戊 상대 근저당권말소청구.
6. Z 토지 — 시효완성 후 처분된 경우의 대항력 (근거: 민법 제245조,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Z 토지는 丙이 시효완성(2005. 3. 1.)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하였다. 다. 결론 — 己는 시효완성 후 취득자이다.
7. Z 토지 — 청구의 가부 소결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Z 토지는 시효완성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되었으므로, C는 시효완성 후 취득한 제3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어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Z 토지: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판시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제1문의2 · 설문2 — 丙에 대한 청구 〔배점 5점〕
1.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 이행불능 전보배상) 가. 법리 —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C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여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판시요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1문의3 · 설문1-가 — 피고를 상속인 H로 변경 〔배점 10점〕
1. 소제기 전 피고 사망과 소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가. 법리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인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을 보정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소제기 전 이미 사망한 乙을 피고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소는 형식상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한 상속인으로의 변경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정정 법리) 가. 법리 — 소제기 전 사망의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피고경정이 아님).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 H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제기 효력은 처음부터 H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다. 결론 — 甲은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H로 바꿀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1-나 — 상속인 H 항소 시 조치 〔배점 5점〕
1. 사망자 상대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당연무효 판결) 가. 법리 — 소제기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망자 乙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H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 결론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 제1문의3 · 설문2-가 — 원고 사망의 효과·O의 조치 〔배점 10점〕
1. 소송계속 중 원고 사망과 절차의 중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민법·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고, 상속인의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 결론 —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2. 상속인 O의 수계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33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을 함으로써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속인 O는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망 甲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고, 종전 소송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다. 결론 — O는 수계신청으로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2-나 — 패소판결에 대한 O의 조치 〔배점 5점〕
1. 중단 간과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수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4조·제451조 제1항 제3호) 가. 법리 —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 있어, 상속인은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이 甲의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O는 수계 후 항소하거나 확정 시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O는 항소(또는 재심)로 다툴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3 — 양수인 丙의 당사자 추가 〔배점 15점〕
1. 소송계속 중 계쟁물 양수인의 지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18조) 가. 법리 — 소송계속 중 계쟁물(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변론종결 전이라면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를 소송에 인수시킬 필요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乙이 X 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으므로,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 양수인이다.
2. 인수승계의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인수승계(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가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양수하여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다. 결론 — 丙은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3. 丙의 당사자 추가 가부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가. 법리 — 양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3자는 소송당사자로 추가되어, 종전 당사자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인수승계신청에 의하여 계쟁물 양수인 丙을 당사자로 추가(인수)시켜,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소송인수신청으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제1문의4 · 설문1 — 소 제기 및 공동원고 추가의 적법성 〔배점 15점〕
1. 지분 특정 공동가등기담보권자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근거: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가. 법리 — 1개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인이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은 채권액 비율로 지분(1/3, 2/3)을 특정하여 가등기하였으므로, 甲종중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청산·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종중의 단독 소 제기는 적법하다.
2.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제67조·제68조) 가. 법리 — 각자 독립한 지분에 기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이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달리, 후발적 공동원고 추가(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의 각 청구는 지분별로 독립하여 별개로 심리·판단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다. 다. 결론 — 양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3.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 가부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68조) 가. 법리 —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후발적으로 공동원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하므로,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론 —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제1문의4 · 설문2 — A의 소취하 효력 〔배점 10점〕
1. 대표자 지위 상실과 대표권의 소멸 (근거: 민사소송법 제64조, 비법인사단 대표권) 가. 법리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권도 소멸하고,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그 후에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본인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잃었으므로, 그 이후 A가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A의 대표권은 소멸하였다.
2. 대표권 상실 후 소취하의 효력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가. 법리 — 무권대표자가 한 소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는 본인을 위한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대표권을 이미 상실한 A가 한 소취하는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甲종중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 다. 결론 — A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 제2문의1 · 설문1 —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배점 15점〕
1. 경매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가. 법리 — 경매절차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경매의 매수인은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의 경우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결론 —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자 甲의 소유권 부존재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가. 법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원이 없다.
3.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 소결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수탁자로부터(또는 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다. 결론 —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된다.
■ 제2문의1 · 설문2 —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결론 〔배점 25점〕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 (근거: 민법 제741조, 경매명의신탁 부당이득 법리) 가. 법리 — 경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제공하였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환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3억 원이다. 다. 결론 — 반환대상은 매수자금 3억 원이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근거: 민법 제741조·제748조) 가. 법리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명의신탁에서 반환대상은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수탁자 乙이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고, 부동산 자체나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니다. 다. 결론 — 반환범위는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근거: 민법 제387조·제749조) 가. 법리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통상 소장 부본 송달)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청구취지상 '2014. 6. 22.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은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다. 결론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 법리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다만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제외). 나. 사안의 적용 —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 결론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5. 결론 — 청구일부인용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원금청구는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율이 청구취지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부당이득 원금 3억 원은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이율이 소촉법상 이율로 달라지므로 그 한도에서 청구가 일부인용된다. 다. 결론 — 법원은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 제2문의1 · 설문3 —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결론 〔배점 20점〕
1. 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근거: 민법 제741조·제162조) 가. 법리 —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 결론 —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와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 (근거: 민법 제166조, 판례(매수인 점유 법리)) 가. 법리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乙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항변은 그 전제를 결하여 이유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점유 계속으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어 배척된다. 다. 결론 —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된다.
4. 결론 — 청구인용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시효 항변이 배척되어 청구권이 존속하는 이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므로, 甲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다. 결론 —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인용된다.
■ 제2문의2 · 설문1-가 — 乙의 이전등기청구 인용 여부 〔배점 10점〕
1.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2매수인의 우선 (근거: 민법 제186조) 가. 법리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치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매수인 乙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원칙적으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 소결 (근거: 민법 제103조) 가. 법리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단순 악의를 넘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 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악의에 그치면 인용 불가하다. 다. 결론 — 적극 가담 인정 시 인용 가능, 단순 악의 시 인용 불가.
■ 제2문의2 · 설문1-나 — 乙의 금전지급 청구수단 〔배점 20점〕
1. 이행불능에 기한 전보배상청구 (근거: 민법 제390조) 가. 법리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제2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목적물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丙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매수인 乙은 토지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 (근거: 민법 이행불능 대상청구 법리) 가. 법리 —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유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예: 매매대금)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대상의 인도를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丙에게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이행불능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이므로,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근거: 민법 제546조·제548조) 가. 법리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민법 제546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제548조)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甲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적극 가담한 丙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 — 소결 (근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제2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乙은 전보배상·대상청구·해제 원상회복(및 丙에 대한 불법행위)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위 수단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제2문의2 · 설문2 — 甲의 계약해제 적법 여부 〔배점 10점〕
1.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근거: 민법 제565조) 가. 법리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배액 상환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2. 계약금 일부지급 시 배액의 기준 — 소결 (근거: 민법 제565조, 판례(약정 계약금 기준)) 가. 법리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위한 배액 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4,000만 원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해제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 결론 — 甲의 해약금 해제는 부적법하여 계약은 유효하다.
■ 제3문 · 설문1-가 —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 〔배점 10점〕
1.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의 내용 (근거: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가. 법리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 甲·乙·丙은 자회사 신주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진다.
2. 신주인수 포기 결의의 임무해태 여부 — 소결 (근거: 상법 제399조·제418조) 가. 법리 — 회사 이익을 도외시한 충분한 검토 없는 결정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만을 이유로 검토 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甲의 배우자에게 배정되고 A회사 지분이 100%→20%로 급감하였으므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이다. 다. 결론 — 이사들의 결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 제3문 · 설문1-나 —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배점 20점〕
1. 대표소송의 의의와 지분요건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 가. 법리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비상장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를 보유하고 있어 제403조 제1항의 1%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다. 결론 — X는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2. 비상장회사 대표소송의 보유기간 요건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는 상장회사 특례(제542조의6)와 달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하면 족하다. 나. 사안의 적용 — X가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비상장회사에는 6개월 보유요건이 없으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한 X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다. 결론 — 비상장회사이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표소송의 사전절차 —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근거: 상법 제403조 제2항·제3항) 가. 법리 —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A회사에 서면으로 이사 책임추궁을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 소결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지분요건과 사전 제소청구 절차 등 대표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절차를 거친 후, 甲·乙·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X는 절차를 거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문 · 설문1-다 — 상장회사인 경우 〔배점 10점〕
1. 상장회사 대표소송의 특례 요건 (근거: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가. 법리 —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01% 이상을 보유하여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가 상장회사라면 X는 6개월 계속보유 + 0.0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결론 — 6개월 보유요건이 부가된다.
2. X의 보유기간 충족 여부 — 소결 (근거: 상법 제542조의6) 가. 법리 —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유상증자 이후 매수하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장회사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 결론 — X는 현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3문 · 설문2 — 물품공급계약의 효력 〔배점 20점〕
1.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의 범위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가. 법리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10년에 걸친 장기·대규모 물품공급계약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서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2. 자기거래 해당 여부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요하며, 모자회사·지배관계가 있으면 자기거래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B회사의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자기거래(제398조) 해당 여부가 문제되나, 승인 흠결의 효과는 거래안전과 함께 검토된다. 다. 결론 — 자기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3. 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의 효력 — 상대적 무효설 (근거: 상법 제393조, 판례(상대적 무효설)) 가. 법리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표권 범위 내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다. 결론 —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4. 계약의 효력 — 소결 (근거: 상법 제389조·제399조) 가. 법리 — 거래는 유효하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물품공급계약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고,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계약은 유효하다(이사의 대내적 책임은 별론).
■ 제3문 · 설문3 — 丁 납입의 유효 여부 〔배점 10점〕
1. 가장납입(견금)의 의의 (근거: 상법 제628조) 가. 법리 —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가장납입(견금)이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전액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전형적인 가장납입이다. 다. 결론 —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2. 가장납입의 효력 — 소결(납입유효설) (근거: 상법 제628조, 판례(납입유효설)) 가. 법리 — 판례는 가장납입이라도 회사 자본금이 일단 납입된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이나 판례에 따라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은 효력이 있고, 丁은 인출한 납입금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 다. 결론 — 丁의 납입은 유효하다(반환의무는 별도).
■ 제3문 · 설문4 — 위법배당에 대한 Y의 권리 〔배점 30점〕
1. 위법배당의 의의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가. 법리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이는 위법배당으로서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 2억 원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충실에 반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2. 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 가. 법리 —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나. 사안의 적용 — 채권자 Y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제46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의 회사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가. 법리 — 위법배당안을 작성·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한 이사는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위법배당안을 작성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이사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 가. 법리 —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들이 악의·중과실로 위법배당을 하여 채권자 Y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Y는 이사들에게 제401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는 Y에 대해 제401조 책임을 진다.
5. Y의 채권자대위 등 추가 구제수단 (근거: 민법 제404조, 상법 제462조 제3항) 가. 법리 — 채권자는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직접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는 제462조 제3항의 직접 반환청구 외에,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결론 — 채권자대위 등 추가 수단이 가능하다.
6. Y의 권리 — 소결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제401조) 가. 법리 — 채권자는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는 ①주주에 대한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와 ②이사에 대한 제401조 손해배상청구(미변제 5,000만 원)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주주·이사에 대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다63089 판결 판시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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