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A회사에 대한 증액경정처분(40억 원) 후 감액경정(36억 원)이 있는 경우 흡수설에 따라 취소를 구할 처분은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36억 원)이고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필요경비 부인 위법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06두17390), 명의신탁된 乙 명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행사하는 甲이 과점주주로서 지분비율 70%에 따라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명의수탁자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국세기본법 제39조·제14조, 대법원 2003두1615)을 다룬다. 제2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소득세법 제16조·제19조), 乙의 파산으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 상태에서 이미 회수한 이자를 과세한 제1처분의 위법성(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권리확정주의의 예외, 대법원 2010두9433·대법원 2009두11874),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처분이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한지(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를 다룬다.
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
법리.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포섭. A회사에 대한 2013. 10. 20. 40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2012. 3. 31. 신고한 15억 원의 법인세를 흡수한다.
결론.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를 흡수한다.
흡수설에 따른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법리.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6두17390).
포섭. A회사는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면서, 당초 신고 시 인정받지 못한 20억 원의 필요경비 등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심판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고 당초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감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
법리. 증액경정처분 후 그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고, 감액되고 남은 증액경정처분이 심판대상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포섭. 2013. 12. 20. 36억 원으로의 감액경정은 2013. 10. 20.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결론.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감액경정 후 소송의 대상
법리.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포섭. A회사가 취소를 구할 대상은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36억 원 부분이다.
결론. 소송대상은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36억 원)이다.
취소를 구할 처분의 특정
법리. 납세의무자는 흡수설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처분의 위법사유 전부를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포섭. A회사는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36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결론. A회사는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의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함
법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당초 신고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6두17390).
포섭. A회사는 당초 신고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당초 신고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가부
법리.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는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가 포함되므로, 인정받지 못한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주장도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포섭. A회사는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2011 사업연도 필요경비 20억 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결론. 필요경비 인정 주장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능하다.
취소 대상 특정 결론
법리. 흡수설에 따라 A회사가 취소를 구할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며, 그 소송에서 필요경비 부인 등 당초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6두17390).
포섭. A회사는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 후 남은 36억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결론. 취소대상은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다.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법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포섭. A회사가 폐업하고 그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 10억 원을 납부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의 요건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포섭. 甲(45%)과 그 배우자 乙(25%)의 소유주식 합계 70%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甲·乙은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甲·乙의 주식 합계 70%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귀속
법리.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주식의 소유자로 취급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포섭. 乙 명의 25% 주식은 甲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주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결론.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주주인 甲에게 귀속된다.
주식 소유사실의 증명책임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증명하되 명의도용·차명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포섭. 주주명부상 乙 명의 주식의 실질이 甲에게 있다는 점은 명의자 측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그 주식은 甲의 것으로 본다.
결론.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에 따라 실질귀속이 정해진다.
실질주주 甲의 제2차 납세의무
법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부족 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포섭. 甲은 자기 명의 45%와 乙 명의 25%를 실질적으로 소유·행사하는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결론. 甲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포섭. 甲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70%의 주식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10억 원 중 7억 원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甲은 70% 비율에 따라 7억 원을 한도로 부담한다.
명의수탁자 乙의 책임
법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4조).
포섭. 乙은 주식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 명의 주식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결론. 명의수탁자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甲·乙의 부담부분 결론
법리. 실질주주인 甲이 70% 비율에 따른 7억 원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명의수탁자 乙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포섭. 체납세액 10억 원 중 甲이 자신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7억 원을 한도로 부담하고,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결론. 甲은 7억 원 한도로 부담하고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
법리.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아니한 일시적·우발적 대여로 인한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제19조).
포섭. 甲의 금전대여가 의류판매업과 별개로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분된다.
결론. 계속·반복성과 영리목적 유무로 양 소득을 구분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의미
법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말하며,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포섭. 甲은 의류판매업자로서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촌동생 乙에 대한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甲의 대여행위의 성격
법리. 특정인에 대한 일시적 대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금융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
포섭. 甲이 사촌동생의 부탁으로 2회에 걸쳐 5억 원을 대여한 것은 사업으로서의 계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甲의 대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이자의 소득 구분 결론
법리. 甲의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
포섭. 甲이 乙에게서 받은 이자 9,200만 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권리확정주의와 그 예외
법리. 소득세법은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나,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포섭. 甲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乙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권리확정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결론.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권리확정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회수불능 처리
법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회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포섭. 乙이 2011. 4. 15. 파산선고를 받아 회수금액(원금 1억 원·이자 9,200만 원)이 원금 5억 원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 9,200만 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결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회수이자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수불능과 총수입금액 불산입
법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 중 실제로 회수한 부분만 과세되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의 경우 그 회수이자조차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포섭. 甲은 원금 5억 원 중 1억 원만 회수하고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한 이자 9,2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결론. 회수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처분의 위법성 결론
법리.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 상태에서 이미 회수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소득세법 제16조, 2010두9433).
포섭. 과세관청이 회수불능 상태의 이자 9,200만 원을 甲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제1처분은 위법하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의의
법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포섭.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가 제2처분의 적법성의 관건이다.
결론.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간
법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포섭.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결론. 1억 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세징수권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어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포섭. 甲은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으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09. 6. 1.경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결론. 신고만 한 경우 소멸시효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확정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그 세액이 확정되며,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
포섭.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는 甲의 신고로 1억 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결론.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법리.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없으면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포섭. 2009. 6. 1.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1.경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론. 2014. 6.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납세고지의 시효중단 효력과 시점
법리. 납세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포섭. 과세관청의 제2처분(납세고지)은 2014. 11. 15.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 6. 1.경 이후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결론. 시효완성 후의 납세고지는 중단효력이 없다.
시효완성 후 부과처분의 효력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국세 부과·징수처분은 이미 소멸한 조세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포섭. 제2처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결론. 시효완성 후의 제2처분은 위법하다.
제2처분의 소멸시효 도과 결론
법리. 제2처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27조).
포섭.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징수권은 2014. 11. 15. 제2처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2처분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결론. 제2처분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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