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4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A회사에 대한 증액경정처분(40억 원) 후 감액경정(36억 원)이 있는 경우 흡수설에 따라 취소를 구할 처분은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36억 원)이고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필요경비 부인 위법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06두17390), 명의신탁된 乙 명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행사하는 甲이 과점주주로서 지분비율 70%에 따라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명의수탁자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국세기본법 제39조·제14조, 대법원 2003두1615)을 다룬다. 제2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소득세법 제16조·제19조), 乙의 파산으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 상태에서 이미 회수한 이자를 과세한 제1처분의 위법성(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권리확정주의의 예외, 대법원 2010두9433·대법원 2009두11874),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처분이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한지(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를 다룬다.

제1문40점
쟁점 1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5점
근거 법리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에 대한 2013. 10. 20. 40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2012. 3. 31. 신고한 15억 원의 법인세를 흡수한다.
소결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를 흡수한다.
제1문40점
쟁점 2흡수설에 따른 항고소송의 심판대상5점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6두17390).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면서, 당초 신고 시 인정받지 못한 20억 원의 필요경비 등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소결심판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고 당초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3감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5점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 후 그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고, 감액되고 남은 증액경정처분이 심판대상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2013. 12. 20. 36억 원으로의 감액경정은 2013. 10. 20.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소결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제1문40점
쟁점 4감액경정 후 소송의 대상5점
근거 법리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가 취소를 구할 대상은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36억 원 부분이다.
소결소송대상은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36억 원)이다.
제1문40점
쟁점 5취소를 구할 처분의 특정5점
근거 법리납세의무자는 흡수설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처분의 위법사유 전부를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36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소결A회사는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제1문40점
쟁점 6당초 신고의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함5점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당초 신고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6두17390).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당초 신고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당초 신고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7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가부5점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는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가 포함되므로, 인정받지 못한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주장도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2011 사업연도 필요경비 20억 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소결필요경비 인정 주장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능하다.
제1문40점
쟁점 8취소 대상 특정 결론5점
근거 법리흡수설에 따라 A회사가 취소를 구할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며, 그 소송에서 필요경비 부인 등 당초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6두17390).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 후 남은 36억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소결취소대상은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다.
제1문40점
쟁점 9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5점
근거 법리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폐업하고 그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 10억 원을 납부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1문40점
쟁점 10과점주주의 요건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45%)과 그 배우자 乙(25%)의 소유주식 합계 70%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甲·乙은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소결甲·乙의 주식 합계 70%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제1문40점
쟁점 11명의신탁 주식의 실질귀속5점
근거 법리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주식의 소유자로 취급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 명의 25% 주식은 甲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주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소결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주주인 甲에게 귀속된다.
제1문40점
쟁점 12주식 소유사실의 증명책임5점
근거 법리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증명하되 명의도용·차명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주주명부상 乙 명의 주식의 실질이 甲에게 있다는 점은 명의자 측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그 주식은 甲의 것으로 본다.
소결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에 따라 실질귀속이 정해진다.
제1문40점
쟁점 13실질주주 甲의 제2차 납세의무5점
근거 법리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부족 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자기 명의 45%와 乙 명의 25%를 실질적으로 소유·행사하는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소결甲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1문40점
쟁점 14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5점
근거 법리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70%의 주식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10억 원 중 7억 원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소결甲은 70% 비율에 따라 7억 원을 한도로 부담한다.
제1문40점
쟁점 15명의수탁자 乙의 책임5점
근거 법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4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乙은 주식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 명의 주식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소결명의수탁자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문40점
쟁점 16甲·乙의 부담부분 결론5점
근거 법리실질주주인 甲이 70% 비율에 따른 7억 원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명의수탁자 乙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체납세액 10억 원 중 甲이 자신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7억 원을 한도로 부담하고,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소결甲은 7억 원 한도로 부담하고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2문20점
쟁점 17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5점
근거 법리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아니한 일시적·우발적 대여로 인한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제19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의 금전대여가 의류판매업과 별개로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분된다.
소결계속·반복성과 영리목적 유무로 양 소득을 구분한다.
제2문20점
쟁점 18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의미5점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말하며,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은 의류판매업자로서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촌동생 乙에 대한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제2문20점
쟁점 19甲의 대여행위의 성격5점
근거 법리특정인에 대한 일시적 대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금융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이 사촌동생의 부탁으로 2회에 걸쳐 5억 원을 대여한 것은 사업으로서의 계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甲의 대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문20점
쟁점 20甲의 이자의 소득 구분 결론5점
근거 법리甲의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에게서 받은 이자 9,200만 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2문20점
쟁점 21권리확정주의와 그 예외5점
근거 법리소득세법은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나,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乙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권리확정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소결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권리확정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2문20점
쟁점 22비영업대금 이익의 회수불능 처리5점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회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乙이 2011. 4. 15. 파산선고를 받아 회수금액(원금 1억 원·이자 9,200만 원)이 원금 5억 원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 9,200만 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결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회수이자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문20점
쟁점 23회수불능과 총수입금액 불산입5점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 중 실제로 회수한 부분만 과세되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의 경우 그 회수이자조차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은 원금 5억 원 중 1억 원만 회수하고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한 이자 9,2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소결회수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문20점
쟁점 24제1처분의 위법성 결론5점
근거 법리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 상태에서 이미 회수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소득세법 제16조, 2010두9433).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이 회수불능 상태의 이자 9,200만 원을 甲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소결제1처분은 위법하다.
제2문40점
쟁점 25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의의5점
근거 법리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가 제2처분의 적법성의 관건이다.
소결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문40점
쟁점 26소멸시효의 기간5점
근거 법리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소결1억 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제2문40점
쟁점 27소멸시효의 기산점5점
근거 법리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세징수권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어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은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으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09. 6. 1.경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소결신고만 한 경우 소멸시효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제2문40점
쟁점 28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확정5점
근거 법리신고납세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그 세액이 확정되며,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는 甲의 신고로 1억 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소결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2문40점
쟁점 29소멸시효 기간의 경과5점
근거 법리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없으면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2009. 6. 1.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1.경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결2014. 6.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제2문40점
쟁점 30납세고지의 시효중단 효력과 시점5점
근거 법리납세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의 제2처분(납세고지)은 2014. 11. 15.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 6. 1.경 이후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결시효완성 후의 납세고지는 중단효력이 없다.
제2문40점
쟁점 31시효완성 후 부과처분의 효력5점
근거 법리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국세 부과·징수처분은 이미 소멸한 조세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제2처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소결시효완성 후의 제2처분은 위법하다.
제2문40점
쟁점 32제2처분의 소멸시효 도과 결론5점
근거 법리제2처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징수권은 2014. 11. 15. 제2처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2처분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소결제2처분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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