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 고 홍길동
서울 (주소 생략)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정환수
피 고 안전행정부장관
정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소청심사위원회 2014. 5. 9.자 결정으로 정직 3월로 변경된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12.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같은 달 14. 청계광장에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3.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소청을 청구하여 2014. 5. 9.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대상적격 — 원처분주의
(1)일반론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때에만 재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원처분주의).
(2)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을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은 처분청이 한 원처분이 소청결정에 의하여 일부 효력을 잃고 남은 부분으로서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포섭 — 소청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었고 그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효력을 유지하는 원처분, 즉 정직 3월의 징계처분입니다.
나.피고적격 — 징계처분의 처분청은 안전행정부장관이므로, 소청결정으로 처분이 변경된 후에도 피고는 처분청인 안전행정부장관입니다.
다.필요적 전치 및 제소기간
(1)일반론 —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2)포섭 — 원고는 2014. 4. 25. 소청을 제기하여 2014. 5. 9. 결정을 받음으로써 전치요건을 충족하였고, 소청결정서가 2014. 5. 14. 출장 중이던 원고의 아들에게 보충송달되었으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된 날은 2014. 5. 16.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내인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라.소결 — 이 사건 소는 적법합니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절차상 하자 — 공적사항(표창)의 누락
(1)일반론 — 징계양정에서 표창 공적의 참작은 단순한 임의적 정상참작이 아니라 관계 법령상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확인·고려하여야 하는 절차적 요소입니다.
(2)행정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하더라도 거쳐야 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독립한 취소사유가 됩니다.
(3)포섭 — 원고는 2008년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요구 시 확인서에 이를 누락하여 양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양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자료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로서, 그 하자가 없었더라면 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이러한 공적 누락은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독립한 절차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5)소결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의 부존재
(1)일반론 —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금지하는 정치운동은 특정 정당·정치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운동 또는 정당 가입 권유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 금지에 관하여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헌재 2018헌마551 참조).
(2)포섭 — 원고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관한 개인적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그를 위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의견 개진을 정치운동으로 보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3)소결 —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근거 복무규정의 위법
(1)일반론 — 위임명령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위임 없이 또는 그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도 위법을 면할 수 없습니다.
(2)포섭 —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는 공무원의 사적 영역에서의 의견표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어긋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납니다.
(3)소결 — 위법한 복무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라.성실의무 위반의 부존재
(1)일반론 — 공무원의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로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행위는 품위손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포섭 — 미신고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행위이고, 그 집회 자체의 위법 여부도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곧바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3)소결 — 성실의무 위반의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마.재량권의 일탈·남용
(1)일반론 — 제재적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와 경위, 당해 공무원의 평소 행실과 공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과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두6946 참조).
(2)포섭 — 원고가 진행한 집회는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였고,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 3월을 과한 것은 비위에 비하여 균형을 현저히 잃었습니다.
(3)소결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4.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근거 복무규정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4. 8. 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정환수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